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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제준호 의원 발언

14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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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집행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과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현장확인에 따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준호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황호원사무과장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현장확인 의정활동 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지난 의원 월례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5월 15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준호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강 호 양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