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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경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본회의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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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각 실.담당관.과.소의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집 의원입니다. 저희 조례정비특위가 작년 1기 활동을 마치고 금년에 2기 활동에 들어가서 16건의 조례제정의 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7차 본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다음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 전혀 상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조례특위는 이 안건의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 존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하고 보완하는데, 조례특위는 해체시켜 놓고 상임위에 회부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에 회부를 안했습니다. 지난 본회의 회의록에 나왔다시피 상임위에 회부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회부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고 도대체 해명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의 답변을 받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경의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집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정회시간에 원만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2. 상무 1·2지구 및 주변 비택지개발지역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서구청장제출) 3. 상무 4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안 (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무 1.2지구 및 주변 비택지개발지역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상무 4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춘문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의안을 '97년 9월 5일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의 환경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편 등으로 일제 정비의 필요성과 위임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무분별한 사무위임을 방지키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이며, 주요골자는 별표 1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 임하는 사항으로 하며, 가정복지과 위임사무에 모자보건 가족계획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 신설과 소관 부서란의 환경보호과를 위생과로 하고 약국, 의료기관, 안경업소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권한 및 지역보건법 시행에 관한 사무 등을 신설하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문화홍보실 소관 동네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 가정복지과 소관 노령수당지급, 지역경제과 소관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광주광역시 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근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행정환경의 여건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에 맞추어 주민편익 사무를 현실적 측면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보건소장에 신규위임하는 사항은 모자보건, 가족계획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종합조정과 약국, 의료기관, 안경업 개설등록,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권한 및 지역보건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사무를 신설위임하여 일선 동장에게 신규위임하는 사무는 동네체육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노령수당지급,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사무는 일상적인 주민편익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허가, 인가, 등록에 따른 사무와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인 지정, 농지의 취득자격 증명에 따른 이권개입 등이 우려되므로 사무처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행정의 변화와 근거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한 사무를 명확히하여 무분별한 사무위임 방지와 주민편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상무 1.2지구 및 주변 비택지개발지역 유촌동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변경계획 의견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부 고시 제269호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건설부 고시 제329호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고시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는 상무 1.2지구 내에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병존하여 현재 동간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에 2개 지번이 존치되어 주민들 토지사용과 추후 아파트, 일반주택등 건축물 신축시 경계 불명을 초래하므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상무 1지구내 유촌동 281-3외 145필지를 인접 동인 치평동으로 광주광역시 시청 진입로 35m를 기점으로 치평동 21-6외 12필지를 인접 동인 쌍촌동으로 마륵동 162-1외 38필지를 인접 동인 치평동으로, 또한 상무 2지구내 치평동 1-1외 77필지를 인접 동인 유촌동으로, 쌍촌동 812-2외 5필지를 유촌동으로 하고 상무 1지구 개발로 인한 불합리한 경계를 이루는 비택지개발지구인 유촌동 291-1외 38필지를 광주천을 기점으로 연접한 치평동으로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를 변경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명확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정동 경계 조정은 4개동 유촌동, 치평동, 마륵동, 쌍촌동으로, 현황은 필지수가 321필지 면적은 512,457㎡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무신도심 1.2지구는 사업면적 971천평으로 95 98년까지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어 8월 31일 현재 5,065세대 17,728명이 이주를 마쳤으며, 상기 지역에 4개의 법정동인 쌍촌동, 유촌동, 마륵동, 치평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 당초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가 2개동으로 접하게 되어 동간 경계산만과 생활권의 분리로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접경지역 도로를 중심경계로 확정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정리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토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법정동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여 모든 행정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덧붙임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상무 4지구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에 대한 의견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한주택에서 건고 제1995-53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광고 제1995-147호로 택지 개발계획 승인 고시되어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행정구역인 유촌동, 쌍촌동이 병존하여 현재 동간 경계대로 확정시 1필지에 2개의 지번이 존치되어 주민들 토지사용과 추후 아파트, 일반주택 건축시 경계불명을 초래하므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상무 4지구내 쌍촌동 699-1외 256필지를 인접 동인 유촌동으로 대로 80m, 소로 15m를 기점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법정공간의 경계를 명확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정동 경계 조정은 2개동 쌍촌동, 유촌동으로 필지수가 257필지 면적은 218,792㎡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상무 4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쌍촌동과 유촌동 지역으로 단지 북쪽에 위치하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에 따라 금후 주민들의 토지사용과 아파트, 일반주택 건축시 경계불명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대로 80m와 소로 15m를 기점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코자 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정동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덧붙임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무 1.2지구 및 주변 비택지개발지역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무 4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97년 9월 8일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하천 및 지하수 오염, 토양 황폐화등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정의, 배출방법 및 배출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7항에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5항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자에 대한 규제기준과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및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0조4항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부과 업무를 동장에게 사무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60, 70년대의 개발년대를 지나면서 물질적 풍요를 확보하였으나 그에 비례하여 환경보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8조4항의 음식물쓰레기 여과·감량하여 배출하고, 안 제10조1항 단서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따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등 재활용 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와 배출방법 및 배출자에 대한 규제근거등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8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따로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일반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3년이후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동결에 따른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여 동일한 혐오직종에서 근무하는 쓰레기처리 미화원과 분뇨처리 미화원의 현격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재조정하여 분뇨처리 미화원의 임금인상 및 근무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대로 동결하고 93년 96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율을 반영,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9.8%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쓰레기 수거업체는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며 내무부 지시에 의거 매년 연초 주기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분뇨.정화조 청소업체는 자체 영업수익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대행업체의 경영적자가 가중, 상호간 격차가 상존하게 되며, 또한 현재 수수료 수입비율이 분뇨수집·운반은 3.5%, 정화조 청소가 96.5%임에 비추어 볼 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은 대행업체 경영난 해소를 통해 임금인상을 유도,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5월 21일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는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각 구청별로 제정.시행해 오던 건축조례의 상당부분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하여 개정되었는 바, 시건축조례로 통합된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2항2호의 건축심의 대상에 깊이 10m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m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대지조성 및 굴토계획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켜 토지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 조치코자 함이며, 안 제5조4항에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의 제외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5조5항 및 6항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시기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안 제15조에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및 대행자를 정하며, 안 제16조에 건축지도원의 자격조건을 조정하며, 안 제19조에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의 종류에 기존 도.소매 시장의 재건축시 종전 면적의 4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안 제34조에 너비 4m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하여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35조4항1호에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건폐율에 관한 완화를 삭제하고, 안 제36조 43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제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4조1항1호에 공작물 종류에 호이스트를 삽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권은 현재 여러 개의 자치구로 인위적 구분이 되어 있으나 도시생활의 특성상 그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비교적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사무가 많은 바, 1995년 1월 5일 신설한 건축법 제5조3과 각 구청별로 제정.시행하여 오던 건축조례의 상당부분을 통합하여 1997년 1월 8일 개정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시건축 조례로 통합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아울러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알찬 심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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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8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