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른 위탁 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취급 규정, 융자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 저소득 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필요한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1호는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소득 기금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제2호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호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본 조례 시행 당시 '96년 1월 18일 폐지된 조례로써 기능이 상실되었고, 제2호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제3호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1항의 규정에 배치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의 기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금의 융자는 수탁 금융기관에서 지급토록 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금의 융자에 따른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을 예방토록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대상입니다. 제6조1항7호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생활보호대상 자녀에게 생활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수업료를 매 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녀에게는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급에 따른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연 2회 지급하고 대학교 이상 재학생 등으로 개정하였고, 나, 조례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용이율 등입니다. 본 조례 제8조 규정중 융자한도 및 이율 등과 관련이 없는 거취기간 및 상환조건은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규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 제9조제2항, 융자금의 대부신청입니다. 본 조례 제2항중 연대보증인 보증자격 기준이 없어 융자에 따른 부실채권 방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조례 제11조, 융자금 상환입니다. 현행 조례중 융자금의 상환은 거취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어 융자금 상환 가구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거취기간 만료후 연 4회 균분 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14조, 대출금 및 상한금 회수중 대출금은 본 조례에 의한 융자에 따른 금전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요구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장 총칙중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에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신설했으며, "1.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구비의 출연금"으로 개정했고,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 확보한 자금"을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했고, "3.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을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 또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항,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4조, 기금의 적립,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청장 는 제2조 및 제3조의 기금을 필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현행 제4조2항을 "이 조례 시행 당시까지 적립된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3조2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4조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총칙을 폐지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제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 에 정기예금 또는 대여금 방식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기금의 융자는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상호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6조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호에서 6호는 현행과 똑같고 7호,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대학교"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8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제1항제7호에 의한 장학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50%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를 개정안 제2항 "저소득층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로 개정했고,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문자만 바꿨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은 "제1항,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를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융자 한도액 및 이율 등에 관련이 없는 거치기간 및 상한조건은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규정에 정리를 했습니다.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은 생략하고, 제2항, 제1항의 대부신청 시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의 개정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에는 연대보증인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서 일정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11조,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를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되 거치기간 만료후 연 4회 균분 상환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4조,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의 제1항, "대출금"을 "융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