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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266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3-11-25

송덕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남이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충청남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익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강익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사항들을 보면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다 숙지 되셨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490쪽에 보면 사업 유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역항인데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또 태안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 것인지, 태안항이 두 곳에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자료 제안설명서 8쪽에 보시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39억 4,860만 원으로 전년에 68억 2,94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약 28억 8,08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 수산물을 1차 산업으로 치지 않고 2차, 3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산업인 가공 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또 부가가치도 높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전년도 예산 내역하고 2014년도 예산 내역,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쪽이요.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3억 559만 원인데 내년도에 어떤 것으로 지원이 되는가? 또 그다음에 최근 3개년 동안에 지원된 내역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0쪽을 봐주시죠. 지방어항 건설이 189억 6,600만 원인데 예산 지원이 되는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매입하는 어종과 지원하는 대상 지역, 예산하고요. 예산안을 쭉 제가 보면서 지난번에, 이건 저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제주도에서 실시했던 FPC사업 있잖아요, 산업국장님? 수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지사님께서도 그 뒤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상당히 우리 충남도내에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2014년도에 해수부에서 응모가 실시되어서 여기에 우리 도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 보니까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해서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전년도에 제주도에 집행된 걸 기초로 해서 도비를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그건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들은 많으신 줄 아는데요, 당진에 한 10억 보조사업한 거 있잖아요? 명세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따로 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연락도 없었고 명세서 자료도 안 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대산항 말씀하시는 거죠, 당진항이 아니라?

김득응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보조금 지원해 준 거?

김득응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거 즉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즉시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끝나자마자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자료 지금 돼 있으면요, 자료는 먼저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

우선 추경안요, 정기 추경안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요, 이 ‘수산발전기금’은 단답형인 것 같아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김홍열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이따가......

김득응위원

이거 단답형이라서, 이거는 미끼로 던지는 질의이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낚시터에 보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런 거 치우는 개선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7페이지 보십시오.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20억 원....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조성사업은 별개고요, 이건 기존에 되어 있던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거를 환경개선으로 쓰는 비용이고, 이거는 ‘조성’, 바다낚시터 자체를 조성하는 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2억이 편성이 돼도 제가 봤을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과목을 늘린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낚시터를 갖다가 조성하는 조성비고, 그 2억 원은 기존에 조성된 바다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

이거 2억은 신규사업이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계속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2억 갖고 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도비재정 형편상 많은 금액은 계상 못 하고요, 그런 경우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거니까 한 2억 정도 저희가 계상해서 낚시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제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2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세 있잖아요, 밑에 써놨는데 자세하게 해 주시고, 연안 정비사업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지,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하고 연안정비사업 지원이 성격이 뭐가 다른지, 명세를 따로 주면 잘 알 수 있겠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또 11페이지요, 이게 18억 정도가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게 왜 감액 편성했는지, 전년도 예산 40억보다 18억이 더 감액됐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 이유 좀 밝혀주시고 요, 11페이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가 전년도 예산보다 한 13.4% 증액 편성했죠? 3,300만 원 정도, 이게 왜 더 증액 편성됐는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13페이지요. 수산업경영인 육성,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시냐면 작년 2012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얼마가 쓰였으며 올해 1억 8,000만 원이 쓰인다라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14년도에, 제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수산업경영인들이 많이 수가 감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육성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이 잡혀져서 어떻게 확대 노력을 하겠다는 거, 미래비전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7페이지요. 이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이게 전년도에도 개·보수가 있었을 거고요, 올해도 있을 거고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항 3년 치요, 그거 답변을 해 주시고 올해 1억 9,000만 원으로 또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고칠 것인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 ‘연안 바다목장 조성’ 수산과에서 30억을 올렸는데요, 이거 예산 756쪽입니다. 30억을 해놨는데 ‘연안 바다목장 조성’ 해 가지고 이거 내년에 할 사업계획서 있죠? 세부 사업계획 명세서를 주십시오. 또 예산 787쪽에요, ‘시험어 사육보조 및 청사정비 등’ 해 갖고 3,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787쪽이에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771쪽에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요, 이거 도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도비 대행사업비가 안 붙어있어요. 이거는 저기를 해도 돼요,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저기했듯이 그거 참조해 보세요. 검토 보고에 보면 정확히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774쪽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해 가지고 28억 정도가 감액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를, 수산물 가공 육성사업이 28억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연근해어선 감척’ 해 갖고, 예산안 776쪽에요.

김홍열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아까 검토 보고 말씀하실 때 그런 건 다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이따 다 나올 겁니다.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김득응위원

아, 그 부분 했어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전부 다 터치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지원, 그것도 했고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김득응위원

아, 그것도 했어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김득응위원

그럼 그거 같이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장대리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안건인데 수산관리 분야 국고 집행잔액이 2억 8,8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27일 날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개별사업별로 자료하고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건인데,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원에 5억 6,000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원에 3억 9,520만 원, 해안가 쓰레기 정화에 1억 4,300만 원,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다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사업별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검토 보고 자료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제안설명서 3쪽에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근해어선 감척지원으로 4억 3,000만 원을 감액했고 또 제안설명서 8쪽에 수산과 소관에 또 9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본예산에는 큰 액수로 계상을 하고 추경에는 큰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 3년간 연근해 감척사업에 대한 계획하고 실적,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익재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송덕빈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9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답변을 하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에 2013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 4억 3,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수요조사 시 3척이 감척을 희망하였으나 실제 사업신청에 2척만 응하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변경내시, 10월 28일 되어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 증액 사유 즉 15억 4,800만 원 증액사유와 현재 추진사업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 요구를 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액 사유 및 사업추진 가능여부는 서천군 연안 어업인들이 어장 협소 등의 사유로 최단기 내에 어선 추가 감척을 희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수요조사 시 추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김득응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해야 되지 않아요?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다 듣고.

김홍열위원장대리

일단 다 듣고 하시......

김득응위원

일단 다 듣고 하면 내용이 달라지죠.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시죠.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그 감척사업을 국장님, 왜 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게 너무 배가 많다 보면 어족자원에 문제가 있어서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러면 중국 어선들이 지금 우리 해까지 침해를 해 가지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100% 잡는다면 이걸 감척해서 50% 잡고, 그 물고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중국어선이 지금 우리 해안까지 와 가지고 고기 잡는 부분은 어떻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래서 해경에서 집중적으로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는 해경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정부차원에서까지 나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감시, 감독만 해서 그게 막아지는 사항이 아니걸랑요. 외교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정부적으로. 이거 사람도 다치고 맨날 그러는데 해경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도 정부기관에 외교부라든가, 수산부를 통한 외교부에 외교를 해서 그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해경이 감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한다고. 그러면 감척지원사업은 그만큼 우리가, 이게 사업이 둔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를 못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선만 줄어듦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업인 소득만 줄어드는 사업이 될 거걸랑요, 이 상태로 나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긴 곤란한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중국과 협약을 이미 체결했답니다.

김득응위원

체결을 했는데도 계속 넘어오고 며칠 전에도 2척 저기했다고 그래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글쎄, 체결을 해놓고 나서도 불법어선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불법 조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체결은 했습니다만, 그게 싹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경에서 우리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중국에다가도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는데 중국한테는 강력하게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 감이 있는데 그런 면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수산부라든가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도 계속 피해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감척지원 사업을 해봤자 효과가 별로 없을 줄로 본 위원은 믿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크게 정부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다음은 충청남도 자율감시단 운영지원 사업비 900만 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불법 자율감시단 조직은 2004년도에 위원 21명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연근해 어업 조업구역 조정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종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30억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연안의 인공어초를 시설하여 어류 등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 증강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 30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국비 30억 원을 지방비와 매칭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해양수산부가 국비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은 도비부담금을 시·군에 교부하여 시·군에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교부, 위탁 집행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바다콘서트 등 축제 지원사업비가 2,5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이유와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콘서트 등 축제지원 사업은 어촌의 사회,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바다를 소재로 한 콘서트를 개최하여 도 교류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4월 15일자로 계획이 시달되었고 시·군으로부터 신청접수 결과 당진시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섬 홍보사업비 5,000만 원 계상사유, 이것부터는 지금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충남의 섬 홍보사업 5,000만 원 계상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섬 홍보 지원사업은 서해안 시대에 따른 충남도서 홍보를 통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태안 가의도 및 서해 도서민의 삶의 취재를 통한 충남도서개발의 방향 및 관광개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20억 원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은 외부관광객을 유치, 유류피해지역 내 어업인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도모 차원에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60억 원을 투자, 3개소의 바다낚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비 미반영 사유는 도 재정형편상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국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원조성 후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 부담에서 태안군이 자유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측정망 구축 조사용역으로 5,000만 원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측정망 구축 조사용역은 서해안인근 산업단지, 하천 담수어 등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바다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도 연근해 정점 위치, 조사 항목, 조사 시기 등을 선정하고 향후 관리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육상의 하천, 호수 등과는 달리 해양에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소관 법령 및 환경기준이 다르므로 도 환경부서의 업무영역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용역완료 후 해역의 오염변화 등을 분석, 육상오염원의 유입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으로 6,000만 원 계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난 7월 해양수산국 출범에 따른 해양건도 기반구축을 위해 도 항만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및 해외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만 발전방안을 위한 항만관련 화주, 선상 하역사, 관계기관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비전 수립 용역비 2억 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비전 수립 용역의 목적은 해양수산국 출범에 따른 해양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항만, 수산, 관광레저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키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의 필요성은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개발보전 청사진이 필요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위원

잠깐만, 이거 3건에 대해서 ‘해양환경측정망 구축 조사용역’ 하고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해양건도를 위한 해양수산 비전수립 용역’ 2억 원 했는데요, 이거 국비 지원되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의원들이 용역사업을 되게 불신하고 있는데요, 불신 이유는 잘 아시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 용역을 어디에다 줄 예정이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야 나중에 용역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용역 수행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충남도가 용역비로 10년 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의원들이 신빙성을 두지 않아요. 신뢰성을 잃었어요. 용역사업은 용역으로 끝나고 또 용역자체기관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저도 용역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 말고 여러 번을 읽어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각 시·군에서도 용역사업을 한 게 거의 내용은 같고, 행정구역만 다르고, 약간 사업 금액 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줄 때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2억 원 하지 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합쳐가지고 이 과제를 통일성 있게 주는 것도 큰 기관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용역을 위한 용역을 우리가 지양하기 위해서, 지금 학술용역 심사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요, 그 위원들 중에는 도의원님도 두 분이 거기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심사를 저희가 심의할 때 그게 나중에 활용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좀 더 잘 하라는 취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다원화 시키는 것보다 합해질 적에 연구용역비가 오히려 싸질 수도 있걸랑요. 답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심의기관도 심의를 할 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사업계획은 잘 잡아 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나와 보면 대동소이한 용역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복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든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육성사업 28억 8,08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육성사업은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과 냉동·냉장시설 지원, 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의 경우 2013년도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이 지원되었으나 2014년의 경우에는 1개소만 신청되어 사업이 지원되는 관계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계속사업이 아닌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업 전......

김득응위원

잠깐만요, 이거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왜 3개소는 안 했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신청을 해봤더니 1개소만 신청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득응위원

원래는 사업 신청할 적에 대략적으로 4개소인가 3개소인가 파악을 하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게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김득응위원

그렇게 해서 4개소를 했는데 얘네들이 막상하려니까 3개소가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김득응위원

신청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막상.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대상자가 결정됐던 게 아니고 전년도 순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막상 접수를 받아보니까 1개소만 신청이 이루어져서......

김득응위원

에이, 그거는 국장님이 지금 에프엠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사업 대상을 1년 전에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시·군한테 확인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4개 정도 되겠다 해서 했는데 3개는 왜 안 한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이제 내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보다 28억 8,080만 원이 감액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신청자가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했을 때 28억 8,08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물량이 2013년도는 4개소였는데 2014년도에는 1개소가 되기 때문에 28억 8,080만 원이 좀 감액됐다는 얘기지 예산 편성해 놓고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김득응위원

네 군데에서 하나로 줄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

김득응위원

알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다음은 수산업전문 인력육성과정 6,000만 원 계상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지역 수산대학의 인력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업종별 수산전문 인력 정예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00%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도 수산업 경영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새로 발굴된 도 시책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은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와 협약을 체결해서 25명의 수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3개월 기간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1억 원 계상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충남 김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 등 도내 가공업체 신규시장 진출 기회 부여로 수출 증대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 도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득응위원

그럼 이 1억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개척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디에 쓰일 예산이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쉽게 해외시장판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람이 오고가는 항공로를 대줄 것이냐, 아니면 전시회를 할 때 대줄 것이냐, 아니면 상품의 가격을 수출하는 데 지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건 가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판촉활동에 필요한 항공비라든지, 거기 가서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삼판촉전 같은 건 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촉전 한 실적이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수산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산물 가공 즉, 김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판촉전을 해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가 수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죠? 국가적으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볼 때는 수출은 하지 말고 우선은, 우리 수산업을 발달시켜서 우리 수산물이 전국에 점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력을 키우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경쟁도 안 되는데 자꾸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말을 좋게 정치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산물을 지금 지키는 게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수출보다도.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새우젓 같은 것도 지금 수입을 하고 그러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일부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 수산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

지켜내기 위한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가 수입하는 수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자생적인 수산 어업인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텔레비전에 배 수입하고 배추도 수입했다고 나오는데 배추도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수입을 했어요. 고추도 지금 우리 먹는 거에 한 80%는 수입을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수산물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또 수출을 한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떠들어서 3억 수출했다, 우리나라는요, 공업제품인 2차 상품, 3차 상품의 경쟁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갔고 내수 문제는 지키는 게 도리인데 자꾸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 현혹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인데 혹시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해외연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럼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연수......

김홍열위원장대리

농업 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농업인......

김득응위원

위에 5,000만 원이 아까 그런 부분이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니고요, 수산관리소에서 매년 일정 부분 지금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다음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계상사유 50억 8,675만 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산출은 해양수산부 2014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수요 조사 결과 금년 10월 17일에 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일단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250만 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목적은 간척매립 및 수질오염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자 해저에 인공적으로 어패류의 산란 및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0억 25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국비지원, 국비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국비 30억 원을 감액한 사업인데 2014년도에도 기존대로 왜 30억 원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어류 등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는 사업으로 보령·서산·당진·서천·태안 등 5개 시·군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종묘방류 체험시설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기존대로 국비 30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동 사업은 2017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에 기존대로 일단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계획 2020년까지 계속되는 연차사업으로 2014년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유통자원의 지원을 위한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 건설 4개 항에 135억 6,600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에 5,050억 원,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4억 원 등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예산서 490 페이지 무역항 사업위치 중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으로 태안항이 중복된 이유와 사업비는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 무역항은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5개 항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장항항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덕빈

송덕빈위원

안 계시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제가 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어 사육보조 및 청사 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51만 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종묘생산, 자원조성 확대 및 신품종 개발, 시험어 연구 확충에 필요한 3,751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어종 및 내수면 어종, 자원조성 시험사육연구 보조와 근무환경 조성, 청사 정비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연구소 소관 21억 6,1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2,808만 원보다 18억 6,696만 원을 감액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청사 및 노후 시설물 관리·강화 사업에 의해서 해수면 시험연구동 개·보수 공사가 금년까지 마무리되어 해당 시설비 및 기타 공사 시설비를 감액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시험장의 개·보수 공사 3년째 현황 및 2013년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연구소 내수면 개발시험장은 1987년에 축조된 건물로 26년이 경과되어서 시험 연구시설의 노화로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여 매년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에 국·도비 2억 7,100만 원을 확보하여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육지 바닥재 정비 23개소, 사무실 출입문 교체 및 화장실 확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 김득응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서해안 유류사고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 중 3,314만 4,000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해안 유류사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액 경상비로서 배상 및 복구총괄지원 세부사업 중 충남 유류대책위원회 총연합회 지원 5,800만 원 등 4개 과목에 9,117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월액 여비 등 기본 경비 5개 과목 5,8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7.4%인 3,3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분야 국고집행잔액 2억 8,860만 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는 2009년 5월, 농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 소속기관에서 우리 도로 지방 이양된 기관으로 2010년 수산어업 행정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등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으로 2억 6,36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양 당시 정원 25명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었으나 현재 22명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럼 인건비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25명이었다가 22명으로 감원되는 바람에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28명에서 25명으로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25명에서 22명으로.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럼 3명이 줄었는데, 그것이 2억이 훨씬 넘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2억 8,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 치.

김홍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다음은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 항포구·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서천과 태안 2개 시·군에 대해서 보호관리 구역 2개소씩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국비가 70%, 시·군비가 30%로 계상돼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참여 유도 및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서천, 홍성 3개 시·군에 해양쓰레기 약 400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여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육지까지 이동하지 않고 선상 집하장에 일시 적재 후 수매사업과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 서산, 당진, 태안에 선상 집하장 3개소를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은 연근해 주요 해역에 침체된 폐어망, 폐어구 등을 수거해 왔으나 해양수산부에서 2014년부터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 1개소에 쓰레기 약 600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우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홍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것에 대하여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원, 해안가 쓰레기 정화 거기까지는 보령이 한 곳도 해당이 안 돼요. 단, 보령이 들어가는 곳은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에 예산도 가장 적은 1억 5,000만 원짜리에 보령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폐기물은 보령에도 있을 텐데 보령이 빠졌고요, 해안가 쓰레기 정화에도 보령이 있어야 되는데 보령이 빠졌고요,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령은 항상 깨끗한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해안가는 다 똑같지. 근데 해양보호구역, 해양폐기물, 해안가 쓰레기, 항포구 도서지역 전부 다 서해안 일대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줘야지 어느 지역은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 있고,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홍열 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찬무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천무

박천무해양항만과장

예. 해양항만과장 박찬무입니다. 해양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시·군별 배분 내역은, 해마다 국비 50% 지원에 대한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국비지원이 확정됩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2013년도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6,500만 원이 지원됐고, 항포구,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로 2억 5,100만 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으로 9억 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회지원 관계로 지원이 좀 적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에 대응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천무

박천무해양항만과장

사업 신청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하는 해수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전년도에 수거가 많이 됐거나 지원이 많이 됐으면, 또 지원이 안 된 다른 시·군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순회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홍열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업무보고 8쪽에 보면 근해어선 폐선처리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8쪽 좀 보실까요? 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게 전년도 아니면 전전년도라도 이런 폐선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감척사업에 대한 폐선처리 비용이라고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감척사업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감척사업.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감척하고 폐선하고는 다른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감척은 기존에 있던 배를 없애는 거고, 폐선은 이미 용도가......
덕빈

송덕빈위원

다 돼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정부, 공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부 돈 못 빼먹는 사람들이 바보고 정부 돈은 눈멀었다는 소리를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선이 나간다면 자기가 그간 기존의 배를 가지고 일생을 먹고살았는지 아니면 1년 했는지 2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벌어먹을 대로 다 벌어먹고 그리고 나서 배도 너희들이 처리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만은 우리가 처리해주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먼 돈 못 빼먹는 건 병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그 배 한 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런 지원까지 해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자기가 그간 배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간에 자기가 구입한 것은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줄 게 따로 있고 안 해줄 게 따로 있는 거지 이런 것은 몇 십 년 자기가, 심지어 우리가 애완견을 데려와서 오래오래 먹이다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가축 같은 것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천당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버리지 않고 안락사 시켜서 갖다 묻어주는 판에 자기가 배를 가지고 몇 십 년 이용해서 벌어먹고 나서 배는 너희들이 수거해 달라,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만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감척사업비에 폐업지원금이라든지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폐선처리라든지 어구잔존평가액 등이 다 포함돼서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비하고 근해어선폐선 처리비하고 목을 따로따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로 분리하지 말고 합치면 안 되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이게 중앙부처해수부에서 목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이 어선감척 50억 8,675만 원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해수부에서 예산편성 과목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감척은 현재 운행 중인 배를 감척해 놓은 거고 폐선은 못 움직이는 배를 폐선 시키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감척사업 중에, 감척사업비 속에 폐업·어업은 폐업지원금이라든지 폐선처리비, 어구잔존평가액 등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폐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폐선은 지금 고기잡이를 안 나가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담당과장으로 직접......

이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폐선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수산과장 조한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안이나 근해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거거든요? 감척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국가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그 배의 소유권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선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평가수수료라든가 감척 지원이라든지 폐선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럼 폐선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러니까 감척한 어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없애는 거죠. 허가하든지, 배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폐선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감척 지원 사업 속에 들어있는 것을 폐선하는 거라는 거죠?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감척이 아니고 폐선된, 국가에서 매입한 것들에 대한 폐선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어선을 폐선 시키면, 지금도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럼 쿼터제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어선을 내가 다시 산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허가는 정수제입니다. 한 번 없어지면 허가가 줍니다. 척 수도 줄고 건 수도 줄고.

김득응위원

예를 들어, 보령에 100척이 있다 그러면 100척에서 50척을 감척하면 50척은.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줄어드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50척은 없어지고 50척만 가지고 어업인들이?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활용을 하고 이 사람도 그걸 팔고 그 허가권으로 배를 다시 신규로 살 수 있고 이런 내용의 쿼터제로?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러니까 없어진 배는 정수가 10건이면 A라는 허가업 중에 10건 중에 5건을 감척했다고 하면 5건밖에 존재를 않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5건만 존재를 하는 거죠? 허가 사항이?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도 그렇고 배 척 수도 그렇고.

김득응위원

그럼 신규로......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신규는 안 해줍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어업인들이 신규로, 젊은 사람이 어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줘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허가 있는 어선을 매입해야 됩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내가 어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선을 매입을 하면.

김득응위원

자동차로 말하자면 번호판을 매입한다, 이거죠?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물권도 사고 영업권도 사는 거죠, 따지자면.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 어업인들 지원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줄 거예요? 다시 신규로 젊은 애들이 어선을 사서 수산을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은 없어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러니까 매입할 경우에는 자담을 해야 되겠고요. 정부에서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선을 산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김득응위원

정착자금 같은 것도 대출 안 되고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영어자금 같은 것은 저리로 가능한데 다만 거기에 장비개량이라든지 소소한 거, 유류절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해줍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어업인 육성 대책은 별로 감안을 하지 않는 거네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아직도 저희 관내의 배가 6,000척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000척 이상을 더 감척을 해야 현재의 어업자원에 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감척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김득응위원

그건 그거고 앞으로 젊은 어업인들을 양성해서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대책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오히려 어업인들을 줄이는 데에 정책적인 목표를 둔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글쎄요, 어선......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어업인들이 노령화 돼 있으니까 감척을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젊은 수산인들을 계속 배출을 해야만 수산업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6,000척에서 5,000척으로 되어서 5,000척을 젊은 애들이 계속 유지를 해줘야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대안은 없는 거 아니에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선어업......

김득응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수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안 하고 우선 감척 먼저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어업이라면 어선어업도 있지만 양식어업도 있고요, 가공어업도 있고 다양한 어업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배를 줄인다고 해서 어선이 과연 줄 것이냐? 그분들이 또 양식업을 할 수도 있고 맨손 어업을 할 수도 있고, 어업인 자체는 줄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김득응위원

줄지 않는다고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알기에요, 농업도 그렇고 수산업도 그렇고 10년, 20년만 되면 지금의 20%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잖아요. 어업인들이 4년 치 대비를 해 가지고 1년에 10%에서 20%씩 계속 줄고 있다고 하면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있잖아요. 1억 8,000 가지고 되겠느냐는 식으로 질의를 드렸잖아요. 참 웃기는 게 수산업 감척사업은 감척사업대로 가되 수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의 육성사업은 육성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업인 새로운 시책도 하거든요.

김득응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감척사업은 감척사업대로 가되 수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지. 저번에도 2008년, 2009년, ’13년까지 계속 10%에서 20%까지 줄었어요, 수산업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이 계속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가 덜 잡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수산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손자 대에 가서도 수산업이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감액도 있지만 앞으로 육성을 시키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정책으로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축산이나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골치를 아파하지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요.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자꾸 감척, 감척만 하지 말고 수산업 경영인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한쪽에서는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수익이 나야만 어업인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보기에 10년, 20년 노령화된 인구가 돌아가시면 우리 손자 대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감척사업은 배가 어장 환경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감척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그건 이해를 내가 한다니까요, 하는데 아까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1억 8,000을 잡아놨어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안 했는데 여기도 육성사업을 왜 하느냐?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걸랑요. 그러면 수산업이, 젊은 애들이 수산대를 나왔든 해양대를 나와서 ‘나 수산업해보겠다’ 그러면 정책자금도 빌려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도 허가권을 안 내주는 것도 내줄 수 있게끔 도와줘야 앞으로 걔네들이 이삼십 년 수산인이 되어 가지고 물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대잖아요, 그죠?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김득응위원

정부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면 우리가 또 입안을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요. 그죠?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나도 아까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질의를 하면서, 국장님이 이번에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너무 작지 않느냐?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서 8쪽을 보시면 인력개발 및 육성 2억 1,100만 원, 정책개발, 어업인 교육·훈련 쭉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이 사업에 10억 이상이 지금 조건불리 직불제부터 해 가지고 10억 이상이 지금 더......

김득응위원

더 투자되어야 되고요, 이 육성사업에 젊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남들이 말할 때 특혜라도 줘서 10년, 20년 후에 얘네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줘야 돼요. 지금 10억, 1억 8,000 이런 거는 내가 봐서는 모자라요. 얘네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정책자금을 대줘서 어업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척은 감척이고.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은 어업 경영인들에게 더 좀 많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좀 질의.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저기,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혹시 과장님 나오셨죠?
승호

김승호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승호

김승호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유류지원과장 김승호입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도 3억 원 이하입니다.
승호

김승호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대체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가 일반 계만도 못한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해양수산국에 과가 지금 3개 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뭐라 할까요, 계를 만들려고 한 하나의 액션밖에 안 보인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3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과를 운영한다? 이거는 큰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물론 해양수산국이 생기면서 국장 직제가 없어지고 해양수산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기존의 국장 직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국장의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한 3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으로 오면서 사실상 저희들은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상경비, 출장비, 여비 또 국회, 해양수산부, 피대위 관리를 위한 조그마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상경비로,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있어서......

김홍열위원

아니, 제가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양수산국이 과가 3개인데 앞으로 그 과가 제가 볼 때에는 몇 년 안 가면 속된 말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랬을 때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들어가세요.
승호

김승호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안 18쪽과 19쪽에 보면 세출총괄표, 조직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물론 복지보건국, 그런 데는 복지 쪽에 엄청난 재정을 요하는 거라 이해를 합니다만, 그쪽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1조 4,326억이에요. 기획관리실이 7,311억, 농정국 5,242억, 다들 보면 4,000억, 5,000억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은요, 692억 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민선5기 충남도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양건도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엄청나게 띄웠거든요.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692억이다? 사실 이건 너무너무 적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이렇게 할 바에는 해양수산국을 뭐하러 만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갔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일단 답변하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2013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692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실은 비율로만 6.3%고 금액으로는 33억을 증액시켰고요. 지금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같은 경우도 2013년도 2억 4,700인데 2억 8,000으로 사실 3,3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보다 내년 2014년도에 예산 재정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해양수산국 초대 국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일반회계의 1.77%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35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33억 정도, 6.3% 정도 증액시켰고요.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해양수산국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예산확보에 사업비가 많이 좀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수산과, 항만과, 유류사고지원본부 그 3개 합친 거나 지금이나 해양수산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전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이 기존에 있던 수산과, 항만물류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3개 부서를 그대로 갖다가 묶어서 국으로 출범했을 뿐이지 국으로서 정책기능이 새로 추가된 그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묶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홍열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난번 다음번에......

김홍열위원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뭔가를 제시해야지 올 7월 달에 해양수산국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내년도에도 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래서요.

김홍열위원

초대 국장으로서 말이 안 되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이제 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옛날 3개 부서를 갖다가 모아서 국을 만들었을 뿐이지 전혀 조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 정원이 본청의 경우는 54명이고 수산관리소, 수산연구소 포함했을 땐 95명입니다. 95명인데 사실은 우리 본부에서는 가장 작은 국이지만 일단 조직 개편은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국이라면 국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책부서가 없어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을 갖고 다음 번 조직 개편 때 정책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시킬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국에 걸맞게, 물론 신설된 국이지만 국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하여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잠깐.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국장님, 제가 저번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기했는데? 어업 인구가 몇 명이에요? 충남도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고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어업인구가 한......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아니, 잠깐만.

이종현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2만 2,270명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요, 1%가 안 되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1%는 조금 넘지 않습니까? 210만 명이니까.

김득응위원

예산은 몇 %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1.77%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농민 예산은 몇 %인지 아세요? 농민이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19.7%예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6%가 안 돼요. 인구대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급식 예산 빼면 15%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1.7%라도요, 효용성 있게 쓰시면 저는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

예, 수산인들을 위한다면 공무원 인건비도 줄여야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수산국 내에서 정책개편을 만들어야지 증원을 해서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산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요? 맞죠? 그런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어업지도선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이 6개 시·군에 다 갖춰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당진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당진시가 없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없는 원인이 뭔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거는 당진시에서 나름대로 그걸 갖췄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갖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당진이 평택, 화성하고 경계돼 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모양이던데, 어업지도선이?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당진시에서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건조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가능하면......

이종현위원장

예산 반영시킬 수 있는 거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제가 해양수산국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어업지도선 예산을 빨리 좀 확보해 가지고 당진시하고 협의해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당진시에서 하여간 건의가 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5일 목요일 제5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예산이 더욱 치밀하고 타당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