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하학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원
황호원사무과장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경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현장확인의정활동의 건,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학열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고성군 라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계몽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계몽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일어선 채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계몽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5월 15일 고성군의회 의원 최계몽

하학열의장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최계몽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계몽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5일 고성군 라선거구 재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최계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제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기쁨보다 앞으로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선거군민과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학열의장
최계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을석의원과 박태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 7개 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최계몽의원으로 하여 고성읍·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 7개 읍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6월 1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궐원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계몽의원을 선임하여 활동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최계몽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궐원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궐원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최계몽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최계몽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공무원의 이석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장 준비 등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궐원됨에 따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홍식의원과 박태훈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9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9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최을석의원 9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을석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을석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의원
최을석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5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회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때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군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한데 모아 저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임기동안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학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최계몽의원과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을석의원은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궐원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궐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된 최을석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최을석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7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김 차 영 강 호 양 유 사 봉 사 무 직 원 임 선 애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