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양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3,090억6,173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50억6,5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110억1,274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은 40억5,315만9천원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017억3,974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2,982억942만8천원이며,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3억2,615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28억331만3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52억5,038만1천원 중 징수액은 135억1,864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89%이며, 체납액은 15억2,979만5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992억1,880만4천원 중 징수액은 974억2,022만5천원으로 징수율 98%이며, 체납액이 17억7,066만8천원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중 지출액은 2,332억7,060만6천원으로 집행율이 75.4%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3억3,72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4억5,392만7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963억990만7천원 중 집행액은 76.5%인 2,267억8,4591만5천원이 집행되고 583억3,72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1억8,779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27억5,182만7천원 중 집행액은 50%인 64억8,569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62억6,613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 중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액은 18.8%인 583억3,3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인 174억5,392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 지연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외 4건에 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확보사업 등 4건에 110억4,259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55억9,320만원으로 2006년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등 2건에 6억1,18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 262억6,510만5천원이고,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 2만615필지에 1,087억4,528만1천원, 건물 196동에 384억7,098만4천원, 선박 2척에 4억9,050만8천원으로 총1,397억5,186만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64억8,03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4종 276건에 31억851만8천원이며, 신규취득은 36건에 4억5,250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건에 1억1,628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총괄 관리부서에서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해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