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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266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3-12-02

이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2항은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3항은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의견 없습니다. 먼저 급격히 늘어나는 치매, 영유아, 또 희망카페 장애인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4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관계없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하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현행과 개정안의 조례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지방공사 충청남도의료원에서 충청남도지방의료원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언제 바뀌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2005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005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적용하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먼저 위원님들께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걸 지금 하는 거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또 그리고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게 정부지침에 따라서 결핵환자에게 징수하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폐지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연간 징수액이 400만 원으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400만 원. 이게 한 사람당 2,000원 정도. 그런데 그게 행정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은 예산안으로써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21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도민이 행복한 충남건설에 매진하여 복지보건국의 각종 역점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7쪽에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15쪽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요, 감액내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 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 22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7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요, 5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1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보고서 13쪽에 난치병 후원금에 대한 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2쪽 세입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53억이 감액됐는데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13페이지에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은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11쪽에 노인회관 건립 7억 원이 신규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4월 17일 임시회 기간에 노인회관 건립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예산이 7억 원만 계상이 됐고요, 부지가 315평에 지상 3층, 처음 노인회관 건립 계획에는 41억2,3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번에 7억 원만된 건 뭔지 답을 듣고 싶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7억 원은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축은 내년에?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전체는 41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8일 날인가요,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사님이 어느 정도 현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사실은 국장님 보충설명을 제가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이걸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노인회관이라면 부지 315평을 떠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청양에 사격장, 우리가 26억에 사놓은 땅이 용도폐지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항상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양 땅이 7만 평이나 있는데 지금 350평 해도 그렇고 하니 거기에 건립을 해서, 부지도 넓고 하니까 거기에 노인들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걸 해 줌으로써 노인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하면 안 좋겠나? 공기도 맑고 한 데서. 이 복잡한 데에 노인양반들 와서 하는 것보다는 노인회관도 거기다 짓고 넓게 해서 게이트볼장, 용도폐지 해 놓고 지금 활용 계획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 게이트볼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도 거기서 치르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 7억 원은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만 계상이 되고 이게 나와야 확실한 금액이 나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청양에 7만 평이나 있는데 그 땅을 활용도 못 하고 있으니 노인들의 여가선용 내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만들어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훈공원 조성사업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충분한, 지금 현재도 10억 원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했는데, 검토 보고에 1만 5,000평 정도 아닙니까? 거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훈단체가 전적지 순례를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 전우회라든지 자기들이 월남 파병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거의가 67∼69, 70은 다 됐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생전에 한번 자기들이 싸웠던 전적지 순례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이건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어느 단체, 보훈단체가 지금 7개 단체 아니겠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8개.
치연

조치연위원

8개 단체에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보훈단체 충남도지부로 각각 조금씩 배정을 하는 건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보훈단체 8개 단체에 1억 1,000만 원 집행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아까 보훈공원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의 관계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것도 그렇고 더 포함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보훈공원 설립 배경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테고요, 원래는 홍예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훈공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구획만 정리를 해서 명칭만 부여한 것뿐이고 현재 토지소유는 충개공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개공이 내포를 개발하고 나서 홍예공원 조성을 완료한 다음에 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공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훈공원 내의 조경도 사실은 LH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소요되는 조형물 정도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조경이라든지 기반시설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충개공에서 LH 부담으로 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때 완료되고 나서 홍예공원 전체가 넘어오면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도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비 10억은 보훈처에서 직접 보훈공원추진위원회라고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직접 10억이 가고 우리 도비도 그쪽에 자본이전을 해서 20억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현재 처음 계획에는 100억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비가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70억으로 보훈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 70억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70억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나와서 만약에, 기재부에서는 2년 치 확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국비 10억이고 내후년에 나머지 25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35억, 우리 도비가 35억, 이렇게 5:5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규모가 조금 늘어난다면 그때는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보훈공원이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비도 2014년도 마찬가지지만 2015년도도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되겠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건 25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서, 6·25참전자 분들은 상당히 연세가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도 6·25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무기라든지 등등이 뭐한 상태에서 목숨을 담보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6·25참전자 회원들한테는 전적지를 주로 어디에 보냅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회의에서 정해서 가게 되는데요......
치연

조치연위원

대략.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국내로는 전쟁 격전지하고요, 현충 시설물, 안보기념관 같은 데를 견학을 하고요, 국외 같으면 이것은 월남참전 포함이 되는 건데, 월남이나 중국 독립운동인데, 6·25 참전지는 거의 국내에 다니시고요, 월남참전 용사들은 월남 격전지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월남참전고엽제가 있고 또 국내의 전방에 고엽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고엽제에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기준은 제가......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상당히 두 단체 간에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월남참전전우회와 고엽제 회원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도에서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상당히 서로가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월남참전전우회는 거의가 다 고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엽제는 또 국내 고엽제 회장이, 예를 들어서 국내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를 포함시켜서 다 끌어들이려고 하고, 월남참전전우회는 그게 아니고 월남참전전우회만 또 자기가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하다 보니까 마찰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도에서 뭔가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훈단체에 이따 자료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8개 단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엽제도 얼마, 월남참전전우회 얼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적지 순례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마찰이 좀 있더라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자료 요구는 했는데요,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소수 약자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지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소수 약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절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금액이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먼저 전체적으로는 16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주된 것은 세외수입이 20억, 국고보조가 142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가 23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연초에 세워놨던 것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연말까지 소요액을 시·군으로부터 받아보니까 급식대상을 처음에 2만 7,000명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만 8,986명으로 한 8,000명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감된 부분을 하는 거라 기존에 있던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지금 8,000명 정도의 착오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착오가 된 거지요? 중간에 이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사이에 소득수준이 높아졌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 자세한 사유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질의 답변 중이신데, 국장님께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실 겸 해서 정회해서 이따 답변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장옥

김장옥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하시면......
익환

유익환위원

미안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드렸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감된 부분 중에 취약계층인 도와줘야 될 도민들인 장애인, 아동, 난치병환자 또 저소득층 중에 보호자가 없는 환자의 돌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 중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세심한 걱정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동급식지원 확대는 인원이 줄은 이유는, 이게 당초에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대상자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소득기준 등이 엄격하게 조사가 되고 또 일부는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아동급식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0%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혹시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아동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급식비 지원이 한 끼에 얼마씩 받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3,000원 주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정말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3,000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3,000원이면 라면도 식당에서 먹기 힘들지요? 햄버거 하나 가격도 안 되는데, 한 끼 식사로 하기는, 간식비 정도라면 모르는데 식사로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자료를 주시면서 담당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현실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300원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300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이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넘어와야 되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줘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아동들한테 주는 것은 3,50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3,400원 수준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신청은 되어 있을 겁니다. 약간 상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장옥

김장옥위원

단체급식이라면 조금 절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체급식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같은 어린이하고 급식센터에 주는 급식비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조정을 요구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3,300원, 300원을 올려서 그 수준으로 신청은 되어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더 많이 애써 주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남으셨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아니요.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 답변 중이십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보호자 없는 병실 1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소득계층이지요.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첫해에 이것을 전 시·군에, 지난해에는 4개 의료원 하다가 전 시·군에 확대 시행을 했는데 아직 주민들 이용률이 저조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수급관계를 쭉 따져봐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여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하느라고 감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도 이걸 몰라서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4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난번 천안의료원에 가서 보니까 요구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을 정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병실이 없어서 받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소외계층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으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도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첫해라서 그런지 신청자들이 의료원을 제외한 타 시·군에 시범적으로 한 데에 신청하는 주민들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도 7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는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돼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게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매칭 사업으로 가는 건데 당초 보조 내시한 것하고, 이게 보건복지부도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그걸 복지부에서 확정을 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360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이 전년도 2,176억 원 대비 8.7%에 해당하는 19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국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8%에 해당하는 186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의 세입이 감액된 부분인데 왜 또 이쪽이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통망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모든 소득이 체크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수급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도도 많이 줄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수 자체가 줄어서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 감된 게 79억 원이거든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이 좀 높아진 건가요?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소득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누락된 소득이 밝혀지다 보니까 탈락이 되는 거지요.
장옥

김장옥위원

누락된 소득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면 2009년도에는 7만 5,0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5만 8,000명이거든요. 상당히 줄었어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2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이 사통망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소득이 다 밝혀지니까, 그래서 기초금액이 많이 밝혀지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 된 부분이네요. 그동안에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다 소득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소득이 나타나게 돼서. 그렇지만 지금 복지예산 쪽으로는 아직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들이 사실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업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소외계층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어렵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 배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저희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올하고 내년에 노인일자리가 달라진 게 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노인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수치를 제가 정확히......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일자리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늘어났나 그것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일자리 종류는 금년 10월은 293개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약 3,415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명수 말고 293개인데 내년에는 몇 개나?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사업은 늘어나지 않고요, 인원만.
도규

이도규위원

일자리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데 인원만 더 늘려서 한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더 좋은 일자리 대책은 아직 없는 거지요? 올 수준에서 내년도 하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인원은 많이 발굴됐고요, 이것이 경제통상실에서도 하지만 노인일자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혔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게 서울 관악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이 자기가, 어떤 유명인사가 아니라 서민층에 계신 그런 분들이 자기 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을 꾸며서 발표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것이 본인들한테도 어떤 자긍심을 갖게 되고, 저희도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그럽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안 잡았는데요,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관악구 벤치마킹 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선정이 안 됐는데 우선 4,000만 원 예산을 올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인데 물어도 될라나 몰라도, 참전유공자 위폐 봉안소 건립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봉안하는 거예요? 지역이 어딘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산지역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러다 보면 15개 시·군이 다 이 예산 달라고 하면, 15개 시·군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15개 시·군 한가운데에 위폐 봉안소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각 시·군에서 다 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의원 현안사업이라서 제가 깊이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1억이 잡혔네요? 그리고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가 5,000만 원 잡혔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 몇으로 나눠집니까? 장애인협회가.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장애인 관련 단체가 저희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또 되어 나가지요. 그렇게 나가는 게 있고, 또 전체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또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장애인의 가짓수는 20개가 안 되는데 단체는 좀 많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자 예산을 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달라. 대회 명칭은 이렇게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같은 경우는 명분을 달아서 ‘시각장애인지도자대회’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이 지도자대회는 지체장애에서 주관은 하지만 장애인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지체장애인들만 대회를, 명칭은 거기에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관은 거기서 하는데요, 시각이라든지 농아라든지 같이 다 참여를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이의를 안 다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서로가 자기들이 주관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리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이 뭔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어서 저희도 그게 또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정판매업소라는 그 부분만 해 주고요, 오히려 기피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해 놓고 장사가 덜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지정만 여러 개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도규

이도규위원

지정은 어디어디 했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학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아이들 기호식품 판매업소만 하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판매업소가 그러면 엄청나지 않나요? 학교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판매업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라.
도규

이도규위원

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엄청날 텐데, 보호구역 설정한 데도? 예산 5,600만 원 가지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전체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지정한 업체는 1,620개소.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5,6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게 뭔가 지원의 폭을 검토 확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것을 하든지, 이건 몇 군데만 한다는 건지 제대로 나온 게 없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있는 학교보호구역내에 있는 게 1,620개고요, 지정업소는 15개 시·군에 100개소가 되고요, 한 개소 당 56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100개에 5,600만 원을 쪼개서 지원을 한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뭐, 뭐 지원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거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거하고 또......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봉투만 지원하는......
도규

이도규위원

봉투만 지원하는 데 5,600만 원 들어간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100개에 5,600만 원 들어가면...... 쓰레기봉투 하나에 얼마지요, 큰 것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시·군별로 또 차이가 있지요. 한 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대봉투가 2,000원 정도 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서는 추경 예산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216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5억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5억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6,400만 원이 감액되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보전 지원 성립전으로 해서 39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봤을 때 219억이 늘어나는데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29억에서 1,574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145억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지금 확보된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전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11억은 특별교부세로 9월 6일 날 교부가 됐었습니다. 나머지......
익환

유익환위원

영유아 보육료 전체가 부족하니까 특별교부세로 해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11억만 들어왔고요, 나머지 134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에 국비가 114억이고 우리 도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 20억을 했고 국비는 이것이 복지부에서 금년 예산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이것을 보충해 주겠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원인행위 있는 것을 1월 달에 우리가 지급을 해 주니까 1월 달 내년 예산으로 해도 차질은 없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이야, 이 예산이. 그러면서 정리추경에 145억을 증액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늘어나는 예산을 기초단체에 우리가 교부를 해 줘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차질 없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부에서는 금년에 하여튼 증액지원 통보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아직은 안 왔는데, 온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국비를 잡아 놓은 거예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확보는 아직은 안 됐지만 확실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교부는 받았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통보가 아직 안 왔어요. 해 준다는 확약만 지금 듣고 있는 상태고......
익환

유익환위원

구두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여건 이해하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성립전 예산으로 보육료 보전 재원 39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성립전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한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국가에서도 3∼5세가 3월 달부터 늘어나다 보니까 본예산에 국가에서도 확보를 못 한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 재원이에요? 이것은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국가 예비비에서 잘라서 주는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국가 예비비에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돈이 지금 오는 게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국가 예비비 잘라서 주고 도 추경에 세우고, 이 재원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저는 앞으로 145억이 늘어나는 게 전체 보육료 예산의 10%가 돼요. 10%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 말로 전부다 지급이 되고 해야 될 예산인데 마지막 추경에서 이걸 논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말보다도 원인행위만 해 놓고 내년도 2월까지 지급을 하겠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1월 달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돈 받을 게 있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청에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교육비특별회계에서요.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우리 도가 받아야 됩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도가 받아서 시·군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금년에 소요되는 총 금액을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교육청에서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35억인가는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내가 이거 하도 복잡해 가지고 우리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니까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35억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서 받게 되는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35억이 어디에서 넘어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 원인행위 한 것을 1월 달에 주겠다는 얘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 예산을 언제 세입으로 잡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여기에 그럼 정리돼 있습니까, 앞에? 세입 쪽에 그게 들어오나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안 나오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교육청 내년 예산은 우리도 내년 예산에 잡아서......
익환

유익환위원

내년에 잡겠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게 안 넘어 오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회계상 맞나요? 금년도 예산인데 그것을......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안 맞는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국가에서도 이게 금년에 누리과정을 3∼5세 확대해 가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짜깁기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복지보건과 관련된 세입예산, 이게 복지국에서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괄예산부서에다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그것이 금년도 세입으로는 우리가 잡아 놔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예산 회계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좀 지켜지지 않는 거지요, 사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요, 참 이게 복잡해. 저도 지난번에 실무자한테 이거 배우려고 몇 번 들여다봤는데도 아직도 탁 하고 이해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을 볼게요. 내년도 예산 397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된 사항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290억 정도가 늘고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837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게 뭐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전체적으로는 도비와 시·군비 부담은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듭니다. 전체 금액은 높아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하던 일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4세 이상을 30% 우리가 했었는데 4세 이상 전부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나는 데 실질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저는, 도비와 시·군비가 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837억이 늘었다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837억이 늘었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추경에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대비는, 전년도 기정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고 추경예산은 290억이 늘어난 거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본예산과 대비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과의 차이는 290억이 늘어나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요, 우리가 무상보육 확대를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의 차이가 있지요. 3월부터 금액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개월 치의 차액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 것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영유아 보육료는 전체 금액이 같은데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29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그 설명을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3월부터라고 하는 것은 안 맞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3월부터 전면시행을 했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전체 금액으로 놓고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분은 알고 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난해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도 지금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시고 많이 들여다보셨을 텐데 여기서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따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추경입니다. 그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교사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 금년도에 9억 8,800만 원이 줄어드네요? 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1회 추경까지 한 7,014명분으로 추산을 해서 59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감액하게 된 것은 복지부에서 국비가 7억 6,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한 도비 2억 2,000을 합해서 9억 8,000, 10억 가까이 감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실제 부족액을 조사해 봤는데 전체적인 부족액은 연말까지 보면 3억 2,9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10억을 감시킨 상태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금년에도 최종 집행을 하고 나면 부족하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돈이 없지요.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러면 전체 6,000명 중에 반 정도가 12월분을 지급 못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부에서는 내년도 1월 달에 똑같이 영유아 보육료 주듯이 1월 달에 바로 이것을 소급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데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차질이 왜 없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조금 늦춰서 주는......
익환

유익환위원

늦춰서 준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전체 금액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들한테 지원해야 될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아니, 금액은 안 줄어들고요, 12만 원씩 주는 것은 그대로 주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12월분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을 복지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주겠다 이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요,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은 똑같이 59억입니다.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금액이 지금 10억을 감했을 때 실지 인력으로 부족한 게 3억 2,900이거든요. 그러면 59억을 당초 계상해 놨으면 이거를 커버하고도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교사가 더 늘어날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59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내년에 10억을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하려고 했던 거 내년에 지급하게 되면 또 10억이 모자라잖아요. 내년 말이 되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 부족한 10억을 깎는 게 아니고 3억 2,900만 원을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59억에서 10억을 깎아서 49억 중에서 10억 하면 53억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세워 놓으면 연말에 가서 또 복지부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내년 연말에 가면 이 현상 또 벌어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다른 데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않거든요? 그런데 복지부 예산이 연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요, 추경에 보면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어졌나요? 그거는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하는 건가? 여기 추경에 보면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어지고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1억 9,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던 것을 감 시켰다고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을 감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런데 아마 이게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어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교사겸직 원장한테는 금년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지원을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대신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전년도 지원해 줬던 것의 3분의 1 정도만 지원해 주는 그런 거네요? 예산서 상으로 보면 딱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