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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66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3-12-02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로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계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4건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별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나누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고문변호사 2012년도의 소송수행 현황과 자문현황 각 실·과별로 된 거 자료를 이따 별도로 갖다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없음」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할까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충청남도 홈페이지 충남넷에 공개되어 있는 위촉기간이라든가 운영현황이라든가 소송 때는 선임비용 등을 충남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빼서 주시고요, 고문변호사가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명단도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실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두 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고문변호사 위촉 및 금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서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던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도비 집행잔액 현황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징수액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011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 미반납과 반납을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2013회계연도 기타수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현황을 자료로 다시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고 2014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되는 현황, 그리고 2014년도의 신규 예산 현황 기획실 것 좀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의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공무원의 제한으로 예산이 절약됐거나 수입이 있었거나 한 사례가 있으면, 성과급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주시고요. 민간부분이 예산절감하고 성과급 나간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5년 치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내륙첨단산업권 종합개발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테마정책 연수사업, 정책연수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내역을 각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속히 해 주세요.

「대답없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예,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고 집행잔액이 8억 2,300만 원 이렇게 발생해서 반환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2014년도, 예산서 109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난해 5억 4,500만 원에서 보니까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 했어요. 내년부터는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건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5억 원 가까이 삭감해서 편성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 예산서입니다. 105쪽인데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가 39억 5,000만 원 정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8,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장학기금 출연금을 보면 3,000만 원밖에 사실은 되지 않아서 이 3,000만 원은 아마 이자수입을 출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할 때 충남도가 목표를 가지고 연도별로 장학기금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명성철 위원님과 같이 시·군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시·군의 장학기금 출연을 약속 받았고요. 금년도도 태안 행정사무감사 가서 장학기금 출연을 또 약속받고 왔는데, 사실은 도가 장학기금 출연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시·군의 장학기금 출연을 독려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십 원 한 장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우수제안 제도를 보면 실제적으로 도정이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식들이라든지, 개인 간의, 부서 간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공유되지 못한다든지,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든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년간 보면 우수제안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금회 추경을 보더라도 예산이 2,5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안제도를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3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기정예산 1,772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3억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매출수입 감소의 보존대책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어떤 조건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문화, 예술, 관광자원, 개발, 지역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사업을 보면 논산시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태안군의 동문배수지 설치사업 등이 균형발전사업 대상으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면서도 이런 사업이 선정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806억 9,602만 원에서 11억 194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대부분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관계된 예산들이 다 이렇게 감액됐거든요? 그렇게 도정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사업을 열심히 추진 안 하신 건지, 감액해서 남은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도 700만 원이 감액돼 있고,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급도 1,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입니다.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포상금 700만 원 줄은 것은 또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 1,400만 원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 포상금을 많이 드려야 절감하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절감도 가져올 텐데, 이런 포상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남는 게 아닌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실효성에 대한 기대치, 포상금이 미흡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닌지, 내년 예산도 그렇게 많이 세워놓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내년도 예산이 40억 1,5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중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증액이 됐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도 2,340억 8,800만 원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금 주는 게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충남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이랄지 또 초등 농어촌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이 랄지 또, 학교준비물 무상지원, 주5일 수업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도 보다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전출금만 보내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뭐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014년도 세입 예산안이 5,598억 4,050만 원으로 8.16%가 증액되어서 42억 6,450만 원인데요, 세출예산을 보면 3,963억 6,190만 원으로 112억 5,112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지방교부세 400억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분 순서대로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먼저 세입에서부터 잠깐 크게 큰 틀에서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시·군에 내려보내면 보조금 잔액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납하게 되는 것을 세입 잡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다 들춰봐도 미반납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금액이 얼마나 되려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해 본 결과 천안시나 서산시나 당진시나 예산군 네 군데만 한 것에서도, 특히 축제분야에서 미반납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분명히 했고, 반납을 하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있는 것도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몇 억 되는 것도 있고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은 건전재정 운영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철저하게 재정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5쪽 정책기획관실에 전년도 것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 계상돼서 올라왔죠? 이게 작년도보다 33%나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6쪽에 정책개발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비가 전년보다 21% 감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수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각종 정책계획 개발 및 정책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관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생활 수준과 복지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으로 각종 정확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충남사회조사 관련 지표 선정하고 조사를 개발하는데 그동안 기준으로 관리해 오던 통계 조사와 관리예방에만 신경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단체에 가입된 분야별·단체별 정확한, 사람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9쪽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 44억보다 18억이나 많게 62억 원이 당해 연도 계획에 수립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01쪽에 혁신관리담당관실 도민평가운영 전년도 5,600만 원에서 올해 31.4%로 증가한 7,3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108쪽 지속발전담당관실의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3,000만 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 설명 좀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용역비가 1억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도·농상생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아까 살기 좋은 희망마을 사업도 있는데 지역행복생활권이 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09쪽에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2013년 1회 추경에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또 동일사업을 같은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반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안 111쪽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판로의 지원과 기업이 스스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우리 도만의 실효성 있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방안이 뭔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인재양성에 있어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청양대학교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 사업을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에 합격해도 좋은데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주는 거는,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장학금을, 공무원이 돼서 합격해서 기분도 좋은데 거기다가 또 장학금을 준다는 건, 그렇게 치면 오히려 장학금이 아니라 축하금으로 줘야 하잖아요.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공부를 더 잘하라고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2014년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4억 2,958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서 하는 사업에 84억이라는 예산들이 쓰여져야 하는데, 사업비에 주로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기업체에 인건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최근 3년 동안 예산 쓴 거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얼마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성철

명성철위원

이제 자료 받고 하려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해야 되겠는데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 중에 검토의견에도 나오지 않은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실장님!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죄송하지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이 다 되셨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남궁영 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7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2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7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올렸고요, 아울러서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 개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전체18건인데 이 중에서 6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12건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2,300만 원에 대한 반납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8억 2,300만 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7억 7,300만 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이 2,600만 원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국가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불균형 해소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상당히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도 그 방향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시·군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아마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또 참여 주체 세력들이 아직 육성되지 못한 면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격 기준에만 맞으면 가급적 최대한 지정을 하고 그러는데도 사업 전체의 사업비 규모보다 신청하는 기업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약 합해서 8억 2,300만 원 정도가 다 신청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세웠지만 국가에서 신청을 함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배정되지는 않은 예산이고요, 그래서 반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4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도농상생복합단지 조성사업이다 해 가지고 저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집단적으로 모임체 같은 것을 형성해 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오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농정국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실은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나머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내년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반영이 사실은 제로인데요, 내년도에는. 물론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출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지난해 편성할 때에는 그래도 출연금을 27억을 세웠고, 2012년에는 40억을 세웠고 그랬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추경 여건을 봐서 추경에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는 확보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해, 내년도의 본예산 세울 때에는 워낙 재정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금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에 이미 적립된 기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존에 해 오던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맹정호위원

남궁영 실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심사할 때 위원들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이거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사실 질의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느냐 이렇게 따져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2013년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잘 집행이 안 됐던 거는 충남도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한다고 도정의 참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시·군에 핑계는 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각별한 노력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또 중앙정부로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군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반납하고 그래서 예산 감액 편성했다 이런 보고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도나 시·군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김용필 위원님이 답변을 들었으면 또 노발대발하셨을 텐데 이 사업을 귀농인들의 기반조성 사업비로 했다가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농정국 소관 업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맹정호위원

농정국에서는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업의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또 증액이 되는 건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럼 희망마을 플러스 살기 좋은 마을, 그냥 사업이 이관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정국으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맹정호위원

인재육성재단, 제가 다른 데는 출연금이 많다고 지적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너무 했어요. 0원이 뭡니까, 출연금이?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내년 추경이 제 임기 중에 할지 임기 끝나고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답변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좀 표시를 내야 시·군을 독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민들에게 충남도가 인재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시는 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에 꼭 반영시켜 줄 건지 답변을 들어야 제 질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우리 맹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어느 형태로든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인재육성재단 모금 총 목표액이 얼마예요? 지금 목표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총 목표를 저희가 5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500억인데 지금 얼마예요, 총?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395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2014년에, 지금 모금이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됐잖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2014년에 모금액을, 출연금을 충남도에서 1원 하나 않고서 무슨 출향인사나 타 시·군에 “이거를 모금해라. 모금에 참여해라.”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뭐 27억을 했다, 얼마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10억을 하든 15억을 하든 적은 금액을 하더라도 도에서 어떤 명분이 있는 일을 하고 시·군이나 출향인사나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어렵다고 느닷없이 목표액도 달성되기 전에 딱 끊어버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지 말든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내년에 몇 월 달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이 있으면 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어서 하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명성철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째가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 제안이 도정 운영에 반영돼야 되나 미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2013년도 공무원 제안이 채택된 내용을 보면 한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많게는 70만 원, 70만 원 2건, 50만 원 1건, 10만 원 1건의 상금을 주고 또 가장 우수했다고 하는 건은 안행부 주관의 중앙우수제안으로도 제출을 했더니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돼서 국무총리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드레일에 지지끈을 활용해서 수시로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고 잡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는데요, 여하튼 이런 제안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4건이 그렇게 채택이 됐는데 제안된 거는 11건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7건은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채택이 안 된 경우고요, 일단은 내년도 공무원의 우수제안 시상금 2,500만 원 감액한 것은 지난 2011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접수를 적극적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상금을 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금상 같은 경우 500 내지 8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장려상은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장려상으로 대부분 현격히 정해진 건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수를 받고 또 수상자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의 말씀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이 기정예산 1,772억 원보다 73억 원이 감소한 1,699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매출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73억 원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8월 1일 자로 지역개발채권 소화 기준이 계약체결사업 대금 청구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소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화 기준이 완화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매출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만큼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올해 세종시에 저희가 융자금으로 준 게 있었는데 그것이 90억 원입니다. 이것이 조기 상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 내년까지는 별탈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계약으로 된 거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정도가 계속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출을 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2014년도 대상사업 중에 논산시의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설치, 또 태안군의 동문 배수지 설치사업 등이 균형발전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유, 또 선정 조건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논산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설치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상에 보면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거에 근거 기준을 삼아서 편성을 했고요, 태안군 동문 배수지 설치사업은 태안의 기업도시라든가 한국서부발전 쪽의 사옥, 사택 이전 등에 따른 급수지역이 늘어나서 거기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편성이 된 건데, 이것은 동 시행규칙에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신 균형발전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신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이해가 갔고요,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수제안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우수제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서장님들은 어쨌든 간에 공직생활에 머물러 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을 적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 같은 데 가서 보면 행정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후임병들한테 “내가 이렇게 기획관리실에 있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못 한 것 같다.” 이렇게 알선을 하고 또 내 노하우에 대해서 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공직자들한테 신규 8급들, 공직자들 와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없죠. 일도 배우기도 바쁘고 쫓아다니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안이라는 것은 바로 주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그 예산 자체도 활용 못 하고 또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내놓기도 상급자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각 과의 부서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노하우가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경험에 의한 제안을 해 줬을 적에는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제안제도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좀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도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6건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첫째 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1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풀로 서 있던 3억 1,000만 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11월 말까지 7억 5,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3억 1,000이 남아서 저희가 그걸 감액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아무래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여건이 자꾸 연초부터 안 좋다, 안 좋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집행을 억제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7억 2,481만 원 감액 사유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인건비라든가 국고보조 사업 부담금 이런 것들을 이번 정기추경에서 편성하면서 사실 세원을 잘라올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7억 2,481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 정기추경에 예산사업비로 돌렸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밖에 재정계획 등의 유인물비 한 2,000만 원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 1,000만 원 등 한 2,000만 원, 1,000만 원 수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걸 전부 다 합하니까 11억 8,600만 원이 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 700만 원 또 공무원의 예산절감 성과금 1,3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어느 민간인이 신고해 오거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을 하면 그 실제 절감된 액수의 적고 많음을 따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이게 실제 예산낭비가 구체적으로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고쳐져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는 예산절감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절감돼야 되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의 지출 사례는 결론적으로 없고, 19건의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낭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또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판정받지 못해서 성과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법무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전출금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나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법적전출금은 7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법정지방세 3.6%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세수가 늘어나면 법정전출금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법정경비가 늘 경우에 비법정으로 저희 도에서 교육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법정전출금이 늘어난 부분을 고려해서 미법정 교육협력 사업을 다소 조정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원어민학교 교육이라든가 또는 행복공감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교육청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도정의 어떤 목표나 정책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길게는 5년, 짧게는 1∼2년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정말 입증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 사업으로 돌려가라. 제대로 찾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전출금을 가지고 지출을 해라. 사업을 계속해 나가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정경비는 어차피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 사업들을 기존에 해 오던 걸 좀 줄이고, 그 대신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하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협의가 사실은 원활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미리자료 요구도 내고 또 중요한 도정과 직접 연계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못 하는 측면도 있을 테고 또 잘못하면 교육행정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여하튼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저희 도의 정책목표도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예산의 지출 방식도 저희 기존의 협력 사업들은 줄이고, 신규 사업들을 좀 더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4년도 예산안 중에 지방교부세 400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18.3% 곱하기 96%, 재정 부족액에다가 보정료를 곱해 가지고 산출이 되는데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좀 늘어갔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도 올해 교부액 5,634억 원의 90%인 5,070억 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하고 안행부에서 내년도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한 10%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고, 세입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추가가 되거나 하면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청양도립대학의 인재육성에 있어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유는 저희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장학금을 준다는 보고를 올리고, 그 액수는 한 회에 150여만 원 정도 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3년간의 지원 실적과 효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3년간의 지원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수는 261개 기업, 금액으로는 142억 이렇게 해서 연간 평균 850여 명 정도 지금까지 2,500여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경제통상실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의 인증기업, 충남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게는 1명, 많게는 50여 명 이내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건장한 인력보다는 여러 가지 고용여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먼저 마지막 답변해 주신 일자리 창출은 올해 84억에, 그동안 한 3년 동안 얼마나 나간 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전체 142억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체 142억 원에, 지금 말씀 듣기로는 2,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40억 가지고 2,500명이면 1인당 얼마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창출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언뜻 계산해서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1인당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 조금 넘는 셈인데요. 최저 인건비 수준 정도가 되는 것이죠.

김종문위원

그건 그렇고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 관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 건도 없고 집행금액이 0원이네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도민에게 지원한 사례금 또한 없고요. 답변 말씀은 그런 사례들은 있기는 있었는데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그런 사례가 있어도 주지 않는 것인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올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건이 도에서는 1건, 시·군에서는 18건 해서 1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낭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거나 또는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성과금을 줄만큼의 지적사항은 아니었다는 판단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실장님! 법인카드 포인트가 0.6%였다가 1%로 상향 조정해서 포인트 적립금이 늘었으면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산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김종문위원

우리 도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을 0.6% 받다가, 포인트 적립을 1%로 상향조정해서 0.4%가 늘었다면 이것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내용들도?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돈을 벌어들인 결과는, 그만큼 늘어난 결과는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공무원의......

김종문위원

증명해야 돼요, 그거?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그렇게 늘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변경이 돼서, 물론 공무원이 가서 얘기는 했겠죠. 그러나 제도적인 변경을 위해서 바뀐 거고, 어느 개인이 정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돈이 얼마든지 간에 세외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문위원

저희가 2011년도 행정감사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이 낮다, 우리 개인도 1%씩 다 받고 있는데 도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이 왜 이렇게 낮냐, 이거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카드회사들하고 협의해서 1%로 상향조정 했거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절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지적한사람도 있을 테고, 어느 담당자가 어느 기업하고 은행 쪽하고 카드회사와 협의해서 늘어났다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런 결과물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일단 본연의 일을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이렇게 세수를 절감한 부분이 있어도 포상금을 안 주니, 이런 내용도 안 준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제안하고 하겠어요? 도민 지원 사례가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이런 제도는 사실 예산의 어떤 절감을 통해서 우리 도가 이득을 보려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포상하고 표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5년 동안 집행한 금액이 전혀 한 건도 없으면 이게 너무 인색하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1,400만 원씩 예산을 늘 세워놓지만 집행잔액은 전혀 없는 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공무원 제안제도나 도민감사관제의 신고포상금 제도나 이런 부분에 최근 5년 치뿐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을 해도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이 작아서 신고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어차피 남기더라도 더 많은 포상금을 세워서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그런 제안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사기도 충전되고, 다른 동료 공무원들도 이런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엔 우리 도의 재정을 더 건전하게 갈 수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난 것도 이렇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웃 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당해 년에 가능한 것이죠.

김종문위원

그럼 한 해 지나면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웃 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어떤 결과로 명확하게 근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언제 제안을 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신고센터도 마련돼 있고, 포상에 따른 성과급이나 표창 지급도 있고, 조례에도 다 명기돼있고 하니까 지났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반드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좀 더 폭넓게 알려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를 주신 게 9건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체적으로 답변 하라고 하는 물음을 주셔서 다 합해서 10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군에 지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으로 자료를 내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정리추경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실·과별로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이 안 된 잔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다만 지난해 것을 올해 반납하고 이렇게 시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3,300만 원 증액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이 각 시·도에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과제를 주기도 하고 또는 정책현안 과제를 제시해서 각 시·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만, 올해 2013년도는 시·군, 시·도의 출연금 분담액이 약 6,7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억 원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 3,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0일 날 각 시·도의 행정부지사 회의에서 지방행정원구원의 요청이 있었고 그걸 각 시·도가 다 받아들여서 우리 도도 그에 맞추어서 증액 편성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답변 받으면서 질의해도 될까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미반납 금액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대상이 되죠. 그래서 감사를 한 결과가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고 혹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77억이라는 게 지금 집행잔액이잖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반납이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과별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현재 이 77억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세입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전의 것, 예를 들면 2010년도 것이든 2011년도 것이든 이렇게 반납이 안 됐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죠.
정숙

김정숙위원

안 되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안 되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실·국과 과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안 준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면 결과는 나오잖아요, 미반납 사유가. 그러니까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과에 한번 시·군에 내려 보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제대로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시·군이 정해진 곳만 다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15개 시·군을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시·군별로 하달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산을 확실하게 잘 받아서 반납되지 않은 금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적절하게 다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 시·군에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 문제는 실장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를 지원해 준 것이 지출잔액이 남은 게 77억이라 77억을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타 실·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예산을 총괄하는 곳은 기획관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받아서 지금 들어온 금액이 77억 중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납이 됐고, 얼마가 안 됐고 그걸 확인해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지원비를 본 위원의 집으로 보내준 사업설명서에는 62억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44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금액하고 예산서 숫자가 맞지 않았죠,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혁신하면서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오늘 사업설명서에는 숫자를 고쳐서 붙여놨네요. 결국에는 5,300만 원 증액 출연 계상하신 것이 맞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보내준 자료에는 18억을 계상한 것으로 됐고, 사실상은 5,300만 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놓았나’하고 생각을 했어요. 고쳐놨으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신경 쓰시고요, 사실 충남발전연구원이 시·군의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실·국, 실·과에서도 많은 분야의 각 부분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않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충발연을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주고, 연구용역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입은 성과급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충발연에서 자기들 인건비라든가, 운영 전반에 관한 비용을 그걸로 지출을 하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연구용역비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연구용역비는 용역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비는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의 자체적인 전략과제라는 게 있고, 저희가 수시로 연구를 시키는 비용 부담 없이, 왜냐면 그렇게 도에서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요, 사실 실·국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법도 꿰뚫어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 없이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각종사업에 대해서 돈 주고 용역하고 또 충발연 돈 받고 용역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끔은 돈 받고 용역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각 실·국별로.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충발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리실에서 출연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가지고 다 운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연구용역비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예산 처리를 하는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용역을 충발연에 주는 경우가 있지요. 충발연이 용역기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충발연의 연구원과, 충발연 연구원만의 역량을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발연의 연구원과 외부의 인사들, 충발연 직원들이 아니고 그런 인사들까지 함께 용역 팀이 짜여 져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용역비를 별도로 줘서 용역을 하기도 하고 액수가 좀 큰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액수가 적은 경우는 자기들 출연금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같이 용역 팀을 짜서 용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용역비를 안 주기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의구심이 든다고 할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충발연의 연구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또, 그러면 충발연이 연구용역을 받아서 다른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같이 또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런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모니터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게 한 달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정기간을 실제 그 지점에 가서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행기관은 충발연이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은 충발연 직원들 몇 명과 관련된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짜여져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왜 충발연에 줘요? 다른 전문기관에다 주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 주어도 그 용역기관에서만 독자적으로 용역을 하는 경우보다는 외부와 같이 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정숙

김정숙위원

용역비가 세워졌다, 그러면 방금 예를 들은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역비가 그쪽으로 다 흘러나가는 거네요? 충발연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같이 지출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치고요. 또한 그동안 의회가 존재함에 있어서 사실은 집행부하고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잘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문분야의 담당공무원은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면 충발연 박사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비를 주기도 하고 출연금에서 나간다고 답변하셨지만, 이렇게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과제를 한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 충발연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쪽 기관을 다 연구해서 활동에 대한 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집행부보다 의회가 충발연의 연구용역이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한 번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충발연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우리 의회에서의정활동에 어떤 연구가 필요할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심에 있어서 어떤 연구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서포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각 상임위별로나 아니면 의회사무처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요청이 있다면 충발연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상 각 분야에, 우리 실·국의 실·과에는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겠지만, 법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수립할 때는 꼭 연구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꼭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그 분야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해서 그냥 사업계획 잘 짜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무슨......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용역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는 외부 교수 같은 전문가들도 있고 저희 실·국장도 참여를 합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이게 공무원이 그냥 해도 될 일을 외부에서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도저히 현행 업무량으로 볼 때 용역이 진짜 필요한 건지를 심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복발전소에 대한 거는 답변서가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행복발전소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건강한 연구원 만들기 T/F팀 운영과 행복발전소 운영계획과 현재 변화된 모습, 운영성과 등을 한번 설명 좀 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제가 쭉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주신 게 있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같이 충발연 질의에 포함된 거였거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충발연 부분...... 그건 질의 말씀 없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나서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세 번째로......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들으시고 그러고서 추가 질의를 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세 번째로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게, 정책개발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만, 조사의 항목에 따라서는 완전히 시·군의 특성항목으로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군의 관광객 수가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은 어느 시·군에만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으로 전환을 한 게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4,100만 원이 절감이 됐고, 반면에 도 광역적인 통계에 있어서는 도비 부담의 비중을 과거 25%였는데 30%로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2,600만 원이 늘어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등 정상경비는 일률적으로 축소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660만 원이 또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축 예산 2,1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세출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사례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제가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섯 번째 도정평가단 운영비 7,360만 원을 계상한 사유를 답변 올리면 도정평가단이 지금 전체적으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회비라든가 또는 현장방문을 할 때 같으면 출장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실비보상금 1,6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7,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입니다만, 과거에 경제통상실에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업무가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로 균형발전담당관실이 바뀌면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계상했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항목은 여러 가지 항목입니다만, 예를 들어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는 전문가 자문을 한다든가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관리 업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에 있어서 2014년도 신규예산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시·도 단위의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의 담당부서는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그쪽의 지시를 받아서, 법적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편성해서 지역의 행복생활권, 예를 들면 일자리문제, 교육문제, 문화문제, 복지문제 이런 복지나 의료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한 지역 단위의 생활권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도농상생복합단지와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거는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은퇴 도시민들이 돌아와서 어느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 데 어느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은 도 전역에 대해서 행복생활 권역별로 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2013년도 1회 추경에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도비로 계상했고, 2014년도에는 왜 2,500만 원을 또 반복적으로 계상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강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행을 함에 있어서 도비와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합니다. 금강에 걸쳐있는 부여·공주·서천·금산 쭉 해 가지고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서 세워진 2억은 도비 부분이고 2014년도에 세워진 2억 5,000 부분은 시·군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6개 시·군이 공주가 4,900만 원, 논산이 3,600만 원, 금산이 4,300만 원 이렇게 각각 비율에 맞춰서 분담을 해 가지고 해당 6개 시·군 2억 5,000, 그다음에 도비 2억 해 가지고 4억 5,000의 금강비전 시행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세액으로 잡아놓고 하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는 2억 5,000?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2억.
정숙

김정숙위원

도비가 2억, 시·군에서 받은 거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시·군비 2억 5,000을 받아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맞나?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4억 5,000이 되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4억 5,000을 잡은 거라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이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말씀 더 하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다음 아홉 번째로 사회적경제의 판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만의 어떤 실효성 있는 판로확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들이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역시 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로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역할을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도시와 기업 간의 판로망을 만드는 문제, 또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판매전 같은 것을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장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될 테고, 또 일반 기업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판로망을 확충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 목록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내륙첨단산업권발전 종합계획 용역 2,000만 원은......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맹정호위원장대리

실장님! 잠시만요. 아까 서두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이거를 이 자리에서 실장님의 구두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하시죠.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김홍장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고요, 김정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통계 문제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 편성됐길래 말씀 드렸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람에 대한 통계를 하게 되면 예산은 다시 반영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신다고 답변 하셨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꼭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실 DB구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각 사업 부서별로 그리고 사회단체별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삭감 예산이 또,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삭감이 됐길래 여쭤봤던 거고요, 그거는 DB구축하는 데 엑셀파일이나 이런 데 넣어서 하면 동일 인물은 다 튀어나오니까 아마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생활권역권 수립에 대한 답변은요, 복지와 의료 이런 것 때문에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항상 마을기업이라든가 녹색마을이라든지 희망마을이라든이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늘 겹쳐 가지고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잘된 데도 있지만 거의 잘 못되는 경우가 또 많고 그런데 무슨 이런 거를, 중앙에서부터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거라고는 하지만 혹시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에 맞는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꼭 해야만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은 반영하셨지만 그게 법에 크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거는 서면으로 받아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