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도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6건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첫째 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1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풀로 서 있던 3억 1,000만 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11월 말까지 7억 5,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3억 1,000이 남아서 저희가 그걸 감액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아무래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여건이 자꾸 연초부터 안 좋다, 안 좋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집행을 억제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7억 2,481만 원 감액 사유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인건비라든가 국고보조 사업 부담금 이런 것들을 이번 정기추경에서 편성하면서 사실 세원을 잘라올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7억 2,481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 정기추경에 예산사업비로 돌렸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밖에 재정계획 등의 유인물비 한 2,000만 원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 1,000만 원 등 한 2,000만 원, 1,000만 원 수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걸 전부 다 합하니까 11억 8,600만 원이 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 700만 원 또 공무원의 예산절감 성과금 1,3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어느 민간인이 신고해 오거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을 하면 그 실제 절감된 액수의 적고 많음을 따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이게 실제 예산낭비가 구체적으로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고쳐져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는 예산절감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절감돼야 되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의 지출 사례는 결론적으로 없고, 19건의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낭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또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판정받지 못해서 성과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법무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전출금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나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법적전출금은 7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법정지방세 3.6%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세수가 늘어나면 법정전출금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법정경비가 늘 경우에 비법정으로 저희 도에서 교육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법정전출금이 늘어난 부분을 고려해서 미법정 교육협력 사업을 다소 조정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원어민학교 교육이라든가 또는 행복공감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교육청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도정의 어떤 목표나 정책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길게는 5년, 짧게는 1∼2년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정말 입증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 사업으로 돌려가라. 제대로 찾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전출금을 가지고 지출을 해라. 사업을 계속해 나가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정경비는 어차피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 사업들을 기존에 해 오던 걸 좀 줄이고, 그 대신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하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협의가 사실은 원활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미리자료 요구도 내고 또 중요한 도정과 직접 연계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못 하는 측면도 있을 테고 또 잘못하면 교육행정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여하튼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저희 도의 정책목표도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예산의 지출 방식도 저희 기존의 협력 사업들은 줄이고, 신규 사업들을 좀 더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4년도 예산안 중에 지방교부세 400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18.3% 곱하기 96%, 재정 부족액에다가 보정료를 곱해 가지고 산출이 되는데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좀 늘어갔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도 올해 교부액 5,634억 원의 90%인 5,070억 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재부하고 안행부에서 내년도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한 10%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고, 세입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추가가 되거나 하면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청양도립대학의 인재육성에 있어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유는 저희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장학금을 준다는 보고를 올리고, 그 액수는 한 회에 150여만 원 정도 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3년간의 지원 실적과 효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3년간의 지원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수는 261개 기업, 금액으로는 142억 이렇게 해서 연간 평균 850여 명 정도 지금까지 2,500여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경제통상실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의 인증기업, 충남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게는 1명, 많게는 50여 명 이내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건장한 인력보다는 여러 가지 고용여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