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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66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3-12-03

유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신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8건으로써 의원발의 4건, 위원회발의 3건, 충남도지사 제출 1건입니다. 의원발의 4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윤석우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위원회발의 3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도규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와 위원회 발의로써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때그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던 부분이라 대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등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업무에 항상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상정된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하실 안건은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예산안으로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환경녹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6쪽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이필영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부분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의 소각시설 설치에 34억 4,200만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22억 원,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에 24억 7,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488페이지에는 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 설명에는 37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소각시설에는 74억인데 37억 4,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수목장림 조성에 6억 5,000만 원, 농촌테마가로공원 조성 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도 자세하게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2013년도에 도내 15개 시·군중에서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청양, 홍성 7개 시·군에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지원하는지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해서 연구 소관 용역비가 6억 4,2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 천안시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 사업이 취소된 경위하고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 황새의 고향 서식지 환경 조성에 대해서 5억 1,3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황새 서식지 예산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언제까지 소요가 되어야 하는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회의가 끝나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2014년도 게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

박찬중위원

예산서 486쪽 보면요,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까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9쪽에 따르게 되면 도내 15개 시·군에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7개 시·군에 보급된,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인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올해 예산은......

박찬중위원

2013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13년도가 총 4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기차가 있고요, 충전기가 또 같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4억 6,00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어떻습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보급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고요, 각 필요한 기관에서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홍성, 청양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보고 받았을 때, 예산 지원해 줬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일부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일부에서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2013년도에 우리 도에서 일부지만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원해 주면 평가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왜? 바로 활용을 하잖아요.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지원을 잘 해 줬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러한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서 한번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러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도에서 예산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빨리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그 상황을 봐 가지고 그 연도에 예산을 또 편성하잖아요. 잘 됐으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5,000 해 줘야 될 거고, 이게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해 주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업성과를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사업성과를 평가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단계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박찬중위원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겠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환경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국비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부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우리 도에서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증액이 된 걸 가지고 예산 편성했을 때는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편성, 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항상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잘된 부분인지 못 된 부분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전기자동차 사업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운행 중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시·군에 있어서 활용이 미진한 분야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한계가 있고요, 또 이게 저도 전기자동차를 타 봤습니다마는 장거리, 그러니까 충전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속도 문제도 있고 해서 장거리 뛰는 데 불편한 측면이 있어서 대부분 인근지역에서, 근거리교통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가격도 비싸서 그런 부분 부담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것도 불편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환경부에 예산이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아니면 보완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같이 고민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금년도 15개 시·군중에서 7개 시·군이 전기자동차 보급은 그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같이,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

박찬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1억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미리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천안시에서는 지금까지 신청을 안 했고 내년도분도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5,000만 원 계상된 것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까? 아직 신청 안 받았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당진 것만 10대 부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박찬중위원

10대요? 그럼 1억 5,000만 원이 당진 것 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부분으로 또 신청 받는 겁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당진 10대 부분만 예산편성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왔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 예산편성 대비해 가지고 잘 된 부분은 과감하게 증액을 하고 잘 안 된 부분은 감액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대비 내년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상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성과를 꼭 살펴본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 안이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줘야 될 거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청의 각 사무관이나 담당부서는 자치단체에서 오는 그 서류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는 내가 어느 과 소관이라고는 안 하지만 일부러 금산까지 왔어요.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도 뭐 있기 때문에 사실 참 바쁘거든요? 잠깐 봤습니다, 그 과만. 그러면 다른 과에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못 하게 되면 그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도랑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자주 전화가 와요. 그럼 현지에 같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오늘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 보겠지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은 무조건 거의 다 100% 저희들이 통과시켜준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계수조정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전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원들과 상의 안 했으니까 의문점이 있으면 빨리 개인적으로 가셔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도민들한테 피해 없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사할 때마다 참 답답한 걸 느껴요. 뭐냐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하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게 무슨 개선책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번에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137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답답함을 느끼냐면, 적어도 이 내용이 전부 다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을 지난 7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적어도 그 시점에 다 반영이 됐어야 될 예산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때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 챙긴 거고요. 그 이후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1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은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지금 심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걸 해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반영해서 국비 미반영분 여기다 반영시키면서 추경을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돼요.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139억 원이 세입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세출도 다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확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국가보조금이 2,295억 원입니다. 우리 충남도 전체로요. 거기에 마지막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 전체 326억이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산 세입 총괄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의 얼마냐면 1.4%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326억 중에 환경녹지국 소관 국비가 139억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 충남도가 국비 받아오지 못하는 326억 중의 40%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또 되풀이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국가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또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매년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 없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남도가 국비 총 확보해야 될, 당초 계획을 다 그렇게 세워놨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326억이 우리 충남도가 국비확보를 못 한 거예요. 예산은 다 반영시켜 놨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녹지국 예산이 40%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예산확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최종적으로 잘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는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1차는 가내시했던 부분에 다 맞춰주는 작업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장기승 위원장, 박찬중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환경부 사업하고 산림청 사업인데 6쪽에 보면 각 사업 진도율 보면서 아니면 국가 전체적인 사업 꼭지별로 해 가지고 다시 재배분해 주는 작업들을 늦게서 시점이 지난 다음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9억이라는 것을 확보 못 한 것은 일단은 크로스 예산에서 확보를 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 진도율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피치 못하게 환경부나 이런 데서 깎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익환

유익환위원

환경부에서 깎고 하는 것은 공직자 내부적인 일이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거의 대부분 저희가 못 따는 집행률 저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행률을 빨리 높이는 것이 국비를 처음에 받은 거를 최종적으로 사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책도 강구해서 연초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이 1회 추경할 그 시점이면 벌써 그다음 연도 예산 국가에서는 그걸 논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 안 되면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 집행률 높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진도 관리를 철저히......
익환

유익환위원

그 말씀이 우리 위원들 이해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내년도 예산 봐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이렇게 해 놨다가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지요. 우선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한 겁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지요. 예산확보 문제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박찬중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확보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예산을 해 놓고 그 예산확보를 못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지금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민에게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일로 잠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는 했는데요, 현재 예산의 황새마을이 언제 사업이 마감되나요, 계획이? (박찬중 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2010년도부터, 이게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은 황새의 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현재 보면 예산의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1억 8,8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증감이 되어야 되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총 예산이 120억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국비가 반 들어가고 도비 일부하고 예산군비가 좀 들어가는데, 이게 전에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 번 해 주셨지만 그때 보니까 올해 기초사업하고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짜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이 조성되면 120억 규모는 거기에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것이 마무리되면 가장 기대하는 효과나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황새라는 부분이 아마 교원대에서, 사라진 종류인데 복원사업을 해 가지고 멸종위기종 1급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복원을 하고 있고 예산군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만, 광시면 일대에다 황새를 해서 관광사업도 하고 생태체험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자연보호 차원에서. 예산군 입장에서는 일단은 관광목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생태도 잘 복원을 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그 이상의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 사실은 현장을 보고 와서 오히려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직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어느 정도 실·국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진도체크도 하고요, 중간 중간에, 예산에서도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사업하고 지금 문화관광국 사업 두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복원 쪽이라든가 습지조성, 이런 인프라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관광국에서는 복원사업이라든가 전시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코웍을 하면서 진도체크하고 예산군 쪽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잘 복원이 돼서 정말 멋진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 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진행과정이 길기도 하고 투자되는 예산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마다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늘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이 세워져서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후에 마무리가 됐을 때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군, 또 넓게 봐서는 충청남도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완성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지금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공주에 작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사업입니다. 아까도 저희 환경보건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합니다만, 요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숲에 가면, 그냥 숲에 가서 가만히만 있어도 심박동이 떨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엊그제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시설, 아토피라든가 아이들이 주로 되겠고 어른들도 정신적인 치유, 여러 가지 마음의 수양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용역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할 것인지 계속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사항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방관리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하루 이틀 체험을 해 가지고 이렇게 큰 효과를 누린다는 건 그렇고, 그러면 이 자체를 건축을 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은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전라도 진안에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애매한 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환경부는 의료개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복지부 업무 소관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의사를 해서 진료를, 법적인 진료행위, 의료법에 의한 그런 것은 역할 구분을 해 줘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와서 하루 이틀일 수도 있지만 장기간 묵으면서 같이......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장기간 투숙할 수 있는 휴양림처럼 그러한 숙박시설까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숙박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숙박 공간, 문화활동 공간, 테마 공간 해 가지고 산책로도 만들고. 보통 이게 휴양림 기능 플러스 치유의 숲 기능 이렇게 같이 혼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글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무엇을 가미하지 않고 그 자연 자체가 사실 가장 우리 인체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면 보다 전문적인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에는 모든 생태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연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체적인 힐링이나 이런 부분도 가장 자연스러운 것, 그 자체에 많은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부분을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보다도 좀 더 가장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자문위원들 자문의견을 받아본 내용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우리가 지어 놓은 건물, 도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흉흉해 지거든요. 그만큼 우리 자연환경은 정말 자연에 가까운 그 자체로 만족으로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뭔가를 자꾸 추가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나 준비를 하실 때는 더 많은 염려를 하셔서 보다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섬세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잠깐 속기에 수정을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조치연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고보조금을 2,296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2조 2,958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치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우리 도 예산의 46.5%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표현했다. 그 부분 수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 488페이지에는 74억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 소각시설 설치에. 37억 4,200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수목장림 조성에 6억 5,000만 원인데요, 수목장림 조성은 어디에 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 소각 설치 74억 9,400만 원, 제안설명서 주요 증감사유에 37억 4,200만 원의 표기는 ’13년 대비 37억 3,200만 원이 증액됐다는 표현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세출예산은 74억이 되네요? 내년도 예산은?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13년 대비 증액이 됐고, ’14년도에는 전체가 74억이 맞고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증액 대비 표현이고요. 그리고 수목장림은 보령인데요, 정확한 지역은 성주면 모란공원묘지 연접지가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보령 시유지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보령 시유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령시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 6억 5,000만 원은 도에서 예산이 지원 돼야 되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청양 도립사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활용 방안을 강구도 못 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어차피 보령시도 좋지만 청양에, 제가 어제 복지보건국의 예산 심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에 노인회관과 거기다 노인회 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도 오히려 거기다 하면 안 좋겠나, 부지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차피 도유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깝고 하기 때문에. 굳이 보령시에 있는 시유지에 조성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도에서도 활용방안을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한 7만 평이라는 땅이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수목장림 조성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마는 노인회관 등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상호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을 되도록 도유지가 활용되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미리 김장옥 위원님하고 박찬중 위원님께서 제가 물어볼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황새, 그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걸 발목에다 끈 매 놓을 수도 없고. 다른 데에서 황새들이 와서 날아가면 같이 다 날아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전에 문복위에서 현장방문 해 주셨을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묶지는 않고, 일본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관계자들이 일본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런데 실지로 이게 많이 날아가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윤석우위원

일부만 날아가고 일부는 안 날아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황새라는 것이 끈을 묶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만 적응을 시키면......

윤석우위원

철새인데 우리나라 토종으로 황새가 사는 일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갔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 한국으로 날아왔다가 또 저 남방으로 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감안해야 되는데 보니까 5억 1,3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 쳐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주시에 중부권환경질환센터, 한마디로 아토피케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장님 가 보셨어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못 가보고 담당과장은 몇 번 다녀온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가 공주시 금학동 저수지 바로 위에 생태공원으로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토피케어라든가 이런 환경성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에 가는 목적들은 운동을 통해서 물론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토피를 일반 피톤치드를 체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피톤치드는 통상 일반 침엽수과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물론 예를 들자면 활엽수에서도 일부는 나옵니다. 그러나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다 낙엽 지니까 아예 발생조차 안 되는 거고요, 그런다라고 볼 때 침엽수 중에서도 편백이라든가 측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돼서 피톤치드를 방출합니다. 여름에 보통 두 시경쯤에 제일 많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피톤치드를 체험해서 인체 내에 그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질병치료가 되는 쪽이거든요? 정신도 맑아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전혀 그러한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 차원에서는, 글쎄요. 물론 저수지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나무도 봄으로 해서 이런 마음의 치유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피톤치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한번 가 보신 과장님 누구 계신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종철입니다.

윤석우위원

금년도에 예산 12억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했고 ’13년도에 24억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총 1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억이 투입됩니다.

윤석우위원

시·군비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시·군비가 25억, 도비가 25억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현지에 가 보셨어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전에 위원님하고도 같이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랬던가요? 저는 두 번 가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간 게 생각이 덜 나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공주 금학동 일원인데요, 옛날에 수원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침엽수가 좀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요.

윤석우위원

저도 그때 가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구삼회 국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가서 짚었어요. 여기는 그냥 경관상으로 보기 위해서 짓는 건 괜찮은데, 물론 공주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침엽수가 많은 곳에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과 견해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나중에 준공된 후에 겨울에 주변에 소나무 한 그루 없이, 물론 몇 그루는 주변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렇게 몇 그루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고요, 많은 집단적 서식지에서 피톤치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없기 때문에, 겨울 되면 굉장히 황량하지요. 예를 들자면 침엽수에서 6% 정도 나온다면 일반 활엽수에서는 0.5%, 1%도 안 나옵니다. 영점 몇%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미미하기 때문에 피톤치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주시와 좀 더 이런 조율을 하고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사업으로 남을 텐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공주시하고 그런 문제 상의 좀 해 보셨나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그러잖아도 전에 위원님하고 현지에 갔을 때도 얘기가 됐고 후에도 자문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윤석우위원

그때 공주시에 장소 변경을 해서 더 알아보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셨지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좌우지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아쉬움은 굉장히 남는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해 놓고 나서 자칫 활용하는 사람도 없을 가능성도 많아요. 예, 됐습니다. 그걸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시고, 들어가세요.
종철

정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서 484쪽하고 493쪽, 500쪽에 나오는 환경녹지국 소관 연구용역비 6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개 연구용역에 대해서, 대부분 연구용역비 세워놓고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하고 그냥 하나의 수단과 구실로 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은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기 제출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하시어 계수조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난 뒤에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