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에 대해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금 자금은 별도의 해결 후 운영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보조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건데, 각 지자체마다 일반회계 재정 부족분을 메꾸는 데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일반회계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별다른 구분 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 중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기금자금을 일반회계로 과다하게 빌려주거나 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증금과 예산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기금을 운영할 때 법적 의무절차인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드디어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기금자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빌려주는 자금의 상환가능성이 있는지, 재정융자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부절차를 강화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현황을 보면 ’11년도 말 기준해서 권익위 광역지자체별 실태조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약 2,592억 3,300만 원의 기금 총액에서 일반회계 융자금액이 약 651억 9,800만 원인 25.2%에 달하고 있어요. 또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기금 수는 131건이거든요. 심의 개최는 67건 51.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회의록 작성 기금 수는 38건이고 29.0%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현황을 보면 131건 중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해서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척규정 1건 0,8%, 기피규정 1건 0.8%, 회피규정 1건 0.8%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심각한 거지요. 2013년 현재 충청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는지 그 여부와 우리 도의 기금설치 조례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해 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보조금 집행할 때 반드시 예산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일반회계 준하는 기금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실태 현황요. 기금을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부서가 기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어떻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편법운영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심의절차를 강화해서 기금관련 법령을 법률부터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폭넓게 분석해서 우리 자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바로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자료가 도착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이 지금 네 번째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자료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반납 감사현황을 보면 천안시와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의 감사결과 집행잔액의 미반납에 대한 처분과 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대한 처분, 또한 보조금 정산 미실시에 대한 처분, 보조사업 정산업무 소홀처분 요구서를 자료로 본인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15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거는 물론 큰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발생된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농민단체를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천안시 문화관광과를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잔액을 보면 약 16억 4,8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약 13억 4,900만 원이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보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 그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조기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보조금 정산한 결과 4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로 반납해야 되는데도 여태까지 반납 안하고 예산편성 사유로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하는 그런 사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몰라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납이 안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천안시 예만 들은 거예요. 사실 15개 시·군 전체를 보면 비일비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려고 본 위원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금산군, 홍성군, 태안군, 예산군 가서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여태까지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할 때도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또 예산안 심의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바로 오늘도 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자료를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비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을 리는 없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감사위원회 결과도 나왔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지적한 바도 같이 나왔고, 반드시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납이 돼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재정운영을 똑바로 하는데, 지금 정확한 게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잡았다고 말은 하지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반납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면 반드시 페널티를 주고 또 건전한 도비 보조금 운영을 잘 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획관리실장님은 본 위원이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활동은 예산편성과 집행평가와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 평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활동을 포섭해야지요. 성인지 예산의 기본이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거지요. 성 평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보고예요.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2009년도에 첫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역시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1년 만에 전면적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각 실·국별로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는 성 평등 목표를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설정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소관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각 시·군의 성 평등 지표달성을 위한 부서 간 협력 계획과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관련 정책통계의 생산과 관리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 성인지 예산사업의 정책통계에 생산과 관리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가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 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