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3월 24일 청소년 소관사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청소년의 상담·치료·긴급구조·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의 조직강화 및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기능을 청소년의 상담, 치료, 긴급구조,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조직 및 인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과 필요시 2인 이내의 상담보조원을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으로 구분하여 상담지원팀에는 팀장 1명, 팀원 2명이내, 활동지원팀에는 팀장 1명, 팀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의 신규임용연령을 상한조정했습니다. 안 제7조, 상담원, 상담보조원 35세 이하, 행정원은 30세 이하를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기구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650호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의2, 2007년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했습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상담·치료·긴급구조·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은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라 하며, 그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 제3조(설치기준) 종합지원센터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상담대기실, 행정실 등의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운영 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①종합지원센터에는 소장과 상담지원팀·활동지원팀으로 구성하고, 상담지원팀에는 팀장 1명, 팀원 2명 이내, 활동지원팀에는 팀장 1명, 팀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하고 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종합지원센터 소장의 직무 등) ①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종합지원센터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한다. ②종합지원센터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지원팀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선발과 임용) 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 연령은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제11조, 제19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 퇴직금은 「고성군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제9조(직원 등의 복무) ①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며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 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실을 실시할 경우 토요일 근무자는 주중에 1일, 야간상담실 근무자는 익일 오전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 ②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 ①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명예직 종합지원센터 소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면직) 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 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이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부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 ①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은 종합지원센터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③군수는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지원기구 구성) ①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기구를 구성한다. ②자문지원기구는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소년관련 업무 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운영협의회 위원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실무담당자로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15개 이내의 기관·단체·업소 등을 지정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호의 지정된 기관·단체·업소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지정이 가능하다. 제16조(자문지원기구의 기능 및 운영방법) ①자문지원기구의 기능 및 운영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는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합지원센터의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연 1회 이상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 2. 실행위원회는 운영협의회 결정사항의 구체적 실행과 정보교환 및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실행위원회를 개최한다. 3.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을 주요임무로 하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자문지원기구에 참석하는 위원 및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자문위원기구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18조(상담방법) 종합지원센터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방, 전화, 사이버,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9조(징계) 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징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정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의 임용자격기준과 별표2 경력산정기준표, 의견수렴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