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박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따라 실.담당관, 총무국, 보건소,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내년도의 본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예산안 제출이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837억 8,800만원보다 36억 400만원이 증가된 총 873억 9,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05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16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증가 등으로 8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상무택지개발지구의 편입토지 매각수입 10억 600만원과 개발부담금 9천만원 등 10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관급봉투 판매대금 등 2억 8,1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 1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13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672억 1,500만원보다 33억 2,200만원이 증액된 총 70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비에 1억원과 상무신도심내 구민종합복지회관 및 동사무소의 부지매입 중도금 8억 7,700만원,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억원, 화정동 주공아파트 주변 등 6개소의 도로개설비에 7억 9천만원과 서창동 문촌·봉학 농로포장비 7천만원, 서창 전통마을 환경개선 사업비에 10억원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1억 8,600만원,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시범사업에 9,900만원 등 모두 3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의료비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견인 보상금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5억 7,300만원보다 2억 8,200만원이 증가된 총 16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집행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사항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서창 전통마을 환경개선사업비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칭 서창 전통마을 정비육성사업은 당초 구상할 때 도심속에 전통적인 농촌풍경이 살아 있는 장소로 우리 서구 서창동을 생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의 삶에 피해를 주지않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환경정비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도록 순수하게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창 전통마을에서 전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구상한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순하게 기존자원을 살리는 환경정비 사업쪽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통마을이라는 의미는 민속촌이나 민속마을의 의미와는 다르고 낙안읍성이나 용인, 아니면 안동 하회마을과 같이 어떤 규제를 받고 법적으로 특별한 지역의 특권을 묶어가지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수백 억, 수천 억을 투자하여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농촌 풍경이 있는 마을을 정비.육성해 보자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10억원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터인데, 그때에 충분히 주민들과 지역구 위원님과의 교섭을 통해서 주민들이 100% 원하는 쪽으로, 순수하게 기존자원을 살리는 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
담당관, 전통마을이라는 용어를 빼고 농촌환경 조성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마을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이 문화제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을 빼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하는 용어를 썼으면 하는데요. 저번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했더니 그렇게 할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으면 과감히 명칭을 바꾸어서 올려야죠.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뭡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서창 전통마을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서창 농촌마을 정비육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수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미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다시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목 변경안을 올린 다음에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
왜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이 틀리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명칭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이 문제는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 하나라도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이 문제는 내년에 내무부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때 전통이란 이미지를 배재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책임자이신 부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전통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법률에 위임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국민의 재산권이나 의무를 제안하는 일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어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국민의 자유나 재산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전통마을이라는 것은 구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묶여 있는 농촌마을들이 낙후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런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그린벨트내 지역의 전 농지가 농업진흥지구로 묶일려고 할 때 광주지역은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그린벨트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서창의 3개 마을을 보니까 옛 농촌의 정취가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현대적 영향도 받고 있는, 과거와 현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연구한 결과 노력을 해보면 농촌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현대 생활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개발할 가능성이 보이는 마을이다 라는 판단아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재원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해진 계획이 없고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절대 규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영수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천희철위원
전통마을을 할려고 계획하는 이유가 서창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무마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세 개 마을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서창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이 구상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연구진들이 설명하고 의문점을 듣고 답변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주민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떤 규제를 할 거 아니냐, 낙안 민속마을 같이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땅금도 안올라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될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혐오시설을 넣기 위한 전제로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서창이 서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서구지역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농촌은 서창뿐입니다. 거기 세 개 마을은 보통 마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오색창연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도시근교 그린벨트내 농촌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모델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연구단계였는데, 주민들이 미리서 넘겨짚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거나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위원장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청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28쪽,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식용류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비 6백만원이 지원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식용류를 수거해가지고 저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저공해 비누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뺏지 제작 250만원, 봉사자 활동 피복비 320만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650만원, 이렇게 해서 2,2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이 재원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수송차량 한대를 구입할려고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용기 구입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전국 네트워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한 대, 레이저 프린터기 한 대 구입하고 사진기 한 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또 봉사자 교육용 전자칠판, 복사기 페이지 자동분류하는 장치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된 국시비 예산을 장비구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사항설명하신 것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폐식용류 윤활용 저공해공장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600만원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기계 500만원, 기타 운영비 1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공장이라면 건물도 임대하고 장비도 설치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오면 전기 등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텐데 6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부녀회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부녀회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오향섭위원
공장을 설치하실려면 위치, 운영범위, 운영계획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장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폐식용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데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만들죠?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이길도위원
그러면 이 회원들은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파는 겁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판매입니다.

이길도위원
팔았다면 수입란에 기재가 되어야 될텐데 수입은 전혀 없네요?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팔아서 쓰는 것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부녀회 기금으로.....

이길도위원
이러한 폐식용류를 수거해가지고 만들어서 팔았다면 수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다행히 순수한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또 수입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는 꼭 필요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시범 케이스로 중앙에서 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천만원을 사용하실 때 의회승인을 받고 썼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승인받아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길도위원
언제 편성이 됐었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1회 추경때 했었습니다.

이길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범 케이스라면 이것은 시범입니다. 이것은 성공확률을 보기 위해서 모든 재원과 인력을 중앙에서 투여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마음아픈 것은 네 사람이나 되는 직원들도 우리 돈으로 집행하고 전반적인 예산도 우리 예산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으니 목적이 다르다는 거에요. 시범 케이스를 우리 예산 써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220만원 감하고 나머지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회 추경때 국.시비 9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9천만원 내의 돈입니다. 별도 구비가 아닙니다. 그 내에서 감하고 사용내역을 현실성에 맞게 정정한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 넣어 줬어야죠. 국.시비인지 어떻게 압니까? 알았습니다.

박영수위원장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실시합니다.

오향섭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전에 운영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비 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쓰시면서 돈을 저가로 내고 있어요. 시비예산을 세우면 운영하는데 다른 회원들도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대개 일을 하다보면 한 번 지원해 줬다고 관심없이 일을 하면 불필요한 잡음이 생깁니다. 적은 액수지만 국비나 시비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운영했을 때 계획을 잘짜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오향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피부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공해 비누공장을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600만원이 시비예산이면 구비도 보조를 해가지고 부녀회원들이 공해없는 비누라도 만들어서 부녀회 활동하는데 비용이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사실상 시비 600만원가지고는 공장 운영이 안됩니다. 이번에 시비가 오면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 구비를 해서 공장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시각장애복지시설인 영광원에서 직원 21명이 근무하다가 20명으로 감됐습니다. 1명분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67만 5천원이 감되는데 국비 47만 2천원, 시비 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34쪽입니다. 저희 노인시설 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196만원이 이번 수정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비 1천원이고, 시비 195만 9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8월에 중간 정산해서 국고보조로 다시 수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32개소 5,178만 6천원을 감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법인이 신축하게 되면 운영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늦게 개원되면 잔액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장비구입이 3개소에서 5개소인데 이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찬샘하고 초원어린이 집이 신축되어서 개원되면 2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71명이었는데 74명으로 인원수가 증액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43만원에 대해 국비, 구비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 예산지원은 80%, 20% 지원으로써 국비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20%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장
사항별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36쪽입니다. 화정2동 주공아파트 주변도로개설입니다. 시비 3억인데 이것은 기 공사시행한 것이 140m고 앞으로 시장까지 남은 도로가 160m입니다. 근데 3억에 대해서는 금년에 50m를 하고 폭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3억 집행하고 '98년도 예산에 구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장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실.과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집행부 실.과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김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705억 3,750만 7,000원과 특별회계 168억 5,503만 6,000원으로 총 873억 9,254만 3,000원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7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금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변동이 없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에서 총 344억 9,263만 4,000원중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18억 62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예결특위에서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873억 9,254만 3,000원중 570만원을 삭감한 873억 8,684만 3,000원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만 570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액 873억 9,254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o 19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o 19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o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o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