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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66회 제5건설소방위원회2013-12-13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과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처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권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례터널과 지방도 609호와 관련하여 사업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보고서는 현장 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 13건, 처리요구 사항 12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45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4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3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3건, 소방본부 소관 3건 등 총 13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5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건, 소방본부 소관 3건 등 총 12건이고, 건의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6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4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6건, 소방본부 소관 4건 등 총 20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5건의 안건 중 제2호인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23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근거 조항을 두었는데요, 이게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가 강제규정으로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 조례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먼저 상위법령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거지요? 그런데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건데 우리 도가 그동안 안 둔 이유는 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 조직이 규정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상임기획단을 두려면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확충해 줘야 되는데 인원은 확충해 주지 않고 이렇게 법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기획단을 둬야 되는데 현재 못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강제규정으로 둔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이에 맞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인원제한과 관련해서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 등 관련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 인원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명 정도는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정부에도 담당되는 부서에서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고 인원관계는 안행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뒷받침이 돼서 강력하게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이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상임기획단에 대한 역할을 별도의 인원을 확충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기획단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상임기획단이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일부 이 업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라고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역할은 다른 분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6급 직원 한 명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임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상임기획단의 기능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도지사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확히 상임기획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사라든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별도의 기구를 두고 비슷한 일을 중복돼서 하면 일명 옥상옥의 문제 또는 예산의 비효율성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주 그동안에 궁금해 했던 또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라고 고심했던 부분인데 그런 사항을 질의 주셨습니다.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던 것 하고 같습니다. 내용상은 같습니다만, 좀 깊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 받기 전에 도시계획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 안건을 사전 조사,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전문가적인 견해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상임기획단으로 하여금,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도시계획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시계획에 조예가 있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주 순환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국민들 개개인 간에 권리,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한 번 더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 위원회의 9조(기능) 1에 “법, 다른 법률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3조(기획단의 기능)도 1호에서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검토” 이렇게 해서 사실 9조 1호에는 “심의 또는 자문”이고, 9조 23조 1호에는 “검토” 이렇게 끝 단어만 한 문구씩 다른데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도의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요, 또 각 학교에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하는 교수님들도 대거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에 전문가 그룹이 모여 있어요. 그 정도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고, 또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진 분들로 위촉되어 있는데 굳이 검토 단계를 하나 더 놓아져서 혹시라도 이 검토가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거에 대한 예단을 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한 단계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능도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위원님들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넘기면 심의위원회는 기획단이 만든 의도에 따라서 거수 역할만 할 수 있는 폐단도 우려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상임기획단에서 안건 상정하기 전에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해서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상임기획단이 하는 일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임기획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물론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기능을 갖고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연구위원이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 및 전임계약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획단만큼은 우리 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어떤 중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어떤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독립된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현재는 상임기획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행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임기획단이 구성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의 전문가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그 도시계획상임기단 설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효능보다는 옥상옥의 형태들이 많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위법령에서 두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운영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실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 상임기획단 조직이라든지 또 연구원 위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죠, 도시계획위원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는 도시기획상임위원회라고 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상임기획단.
기영

김기영위원

상임기획단인데, 이번에 상임기획단으로 강제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 같은데 보면 전에 비해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 국장이 아까 환경녹지국장하고 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정국장으로 나와 있네요, 농정국장.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환경녹지.
기영

김기영위원

환경녹지국장하고, 근데 같이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비전문가도 들어있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비전문가는 없습니다. 당초 구성을 할 적에......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패행위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어떤 차단이랄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간혹 저희들이 전문가로 초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또 건설업에 관련되는 분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그런 전공을 해서 그런 업과 같이 관련돼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부패요인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차단방법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단될 수 있느냐는 거죠, 상임기획단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느냐는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상임기획단에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기구입니다. 기구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상임기획단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정국장이나 환경녹지국장을 포함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보면 전부 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부분이 도시가 외형상 커지기 때문에 농경지나 산림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농경지, 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한 국장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수정동의 제안 하나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조례가 여러 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수정할 곳이 여러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석상 의미를 달리하는 조문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문권 위원님이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문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3호 안건인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병기·권처원·김기영·김문권·유기복·유병국·이광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의원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검토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유병기·권처원·김기영·김문권·유기복·유병국·이광열 의원님 등 8명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복·권처원·유병기·김기영·김문권·유병국·이광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의원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과 땀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2013년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유기복·권처원·유병기·김기영·김문권·유병국·이광열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광열·권처원·유병기·김기영·김문권·유기복·유병국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의원

아산 출신 이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조례안 검토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광열·권처원·유병기·김기영·김문권·유기복·유병국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는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명품 충청남도를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