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필 의원 발언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명성철 의원님, 강철민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종문 의원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남궁영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병돈
유병돈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수당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가 도정자문을 위해 수당 외에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 자문위원회에게 경비를 지급하고자 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대로 그냥 1항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있고 특정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문제도 충청남도에 주어진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 조금이라도 돈을 이것저것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가 됐든 다른 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 하고 있는 데에 당연히 수당지급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연구에 대한, 조사에 대한 다른 그 외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지금 현재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는 회의에 참석할 때 하루에 대한 수당 또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김종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는 그 외에 별도로 도지사가 필요해서 어떤 자문, 조사작업이라든가 연구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우려했다시피 예산 재원이 열악해서 어렵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자문 요구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 자문을 많이 요구를 못할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충발연 같은 경우는 충발연 연구원이 30 몇 명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고, 정책자문교수들의 특정분야에 충발연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의 역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수들한테 필요로 해서 자문을 하고 또는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시키거나 이럴 경우라면 당연히 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남이나 세종시나 다른 도도 대부분 당연히 어떤 그런 일을 시켰을 경우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도 물론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도지사의 정책을 위한 자문 같은 것을 충발연이 역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충발연에 가고 있는 출연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역량을 거기까지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된 건데요, 역량을 거기까지만 표현한 부분도, 평소에 우리 위원들이 늘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충발연에 있는 우리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자문위원들한테 기획을 하고 연구한 것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꼭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서 자기 연구한 거라든지 조사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같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회의에 오셔서 자문하는 내용과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서 연구가 되거나 조사가 되거나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충발연 같은 경우 연구원들이 있지만, 물론 저희들은 최대한 충발연 연구원들을 활용해야지요. 분명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충발연 연구원만 가지고 안 되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자문교수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일을 시켰으니만큼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그동안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해 왔었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만들어진 지는 한참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동안 그렇게 정책자문위원회가 특정한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 얼마나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특정하게 요구해서......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2011년 3월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특정일을 시키면 당연히 자문료를 저희가 도정에 자문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료를 주고 그래왔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동안 지급을 했었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이 문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제가 여쭈어보고 자료를 사전에 제가 요청해 본 결과 심지어는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정책자문위원회 각 분야별로 있어서 특히 3농분야다 하면 1년에 세 번밖에 회의 개최 안 해서, 열심히 했는데 통계수치로 보니까 이렇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각 분야별 사실 정비할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체 정비도 안 된 마당에 이메일 서면 방법을 통해서 회의 개최토록 하고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중복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건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일을 하면 수당이 나가고 그것은 좋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자리의 동료위원님들도 실장님하고 저하고의 대화 속기록에 기록된 바도 있습니다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체제 정비도 안 된 마당에 무슨 다시 수당을 지급하는 거,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체제 정비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물론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과정 때에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시정되지 않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안을 상임위원회 상정시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 왔으면 하는 안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자고요?

김용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입니다. 동 조례에서 신설되는 제13조 제2항의 “도정 자문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특정과제 연구 또는 조사 등이 가능함으로 제13조 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김정숙 위원님의 제의인 제13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 동의가 되었지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궁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13조 2항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가 도정자문위원회를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사항은 삭제하는 수정 동의가 계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시지요?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종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남궁영 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남궁영 기획관리실장과 공무원들은 회의장을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위원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없어서 어떻게 해? 제안설명은 누가 해? (김종문 위원 의석에서 이석함) 뭐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집행부 간부 퇴장

김종문위원
(회의장을 나가면서) 아니 같이 의원이 발의한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명성철위원
점심 먹고 1시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 사항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활동 저조, 국·도비 집행잔액 관리 소홀,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 미흡,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소홀 등 시정요구 10건과 난시청지역 해소 방안, 제2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비확보, 격무부서 근무 직원 부서배치 조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용차량 표시의무 준수 등 처리요구 24건, 공무원 우수정책 제안에 대한 도민 홍보, 지방분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방안 강구,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상향조정 건의 25건 등 총 59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의견을 주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충남도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21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