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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72회 제본회의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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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6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각 실.담당관.과.소로부터 '98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현 국가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중식시간 소등 생활화, 승용차 5부제 운행,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경조사비 줄이기, 외화.금.고철 모으기 동참, 대중교통이용 생활화, 사무용품 아껴쓰기, 이면지 생활화, 외식 자제하기, 불필요한 전화 자제, 국산차 마시기, 보고문서 줄이기 등 12가지 국가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천강령을 작성, 우리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천을 다짐하는 등 어느 회기때보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서구청장 제출)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재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20일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7년 12월 23일 집행부에 이송되어 온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월 10일자로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0일자 광주광역시장의 재의요구 지시 이유서에 의하면 첫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안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및 지방세 관련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 각호는 생략하겠습니다.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구의회 의원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명문화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며,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지명 또는 위촉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구의회 의원을 명문화하여 포함시킨 것은 단체장의 위원지명.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둘째, 본 조례안 제14조의2 제7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당초 표준안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정하도록 할 때에 비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납세자에 대한 사전구제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우리 시의 다른 자치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조세행정 전체의 형평성 및 통일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의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부적합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의요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죠. 부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상집 의원님. (

「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저희 기 획총무위원회에서는 구세조례안 가운 데에서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기획총무위원장께서는 분 명하게 집행부측에 '이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이의없다 고 해서 집행부와의 합의하에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행부측에서는 재의를 요청하게 됐는데 그 구체적 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제가 들은 바로는 구의 회 의원이 공무원으로 포함되는 것 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무부라든가 시로부터 어떤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재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 냐,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심의때 담당 과장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고 판단됐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칙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부결로 본다 하는 것도 권리를 규제하는 입장인데,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신청인에게 불리한 입장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다면 당시에는 집행부측에서 동의를 해서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에 잘못된 점을 집행부측에서 인정을 하고 지금 재의를 요구하게 되신 것 입니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그 담당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한 것은 의회 본연의 권능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만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설령 안 맞다고 할지언정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 니다. 현재 12월 20일날 이 조례안을 본 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재의요구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어떤 잘못된 법안심사 랄까 하는 모양이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하게 법안에 대한 검 토과정에서 집행부측 합의하에 수정 을 했고 거기에는 총무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도 다 계셨습니다. 그렇게해서 동의하에 통과를 했는데, 그것을 부 구청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서 알아서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 립니다. 그런데, 실지 상임위는 청장을 대 신해서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 않습 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자기 잘잘못을 시인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당 시에 법안 검토를 같이 했던 집행부 측에서는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잘 못된 검토라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안심의에 대해서,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자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 면 당시 심의과정에 미흡했던 과정 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저희들이 충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충분히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찬경의장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의원님.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 이 한 말씀 드려볼께요. 김상집 의원이 집행부의 답변에 대 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러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안 심의를 할 때에 내용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상정을 했으면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만 책임을 넘길려고 한 데 대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당시 우 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전문위원 모 시고 관계 과장님 모시고 실무자 모 시고, 하, 이것 제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에 서 재심의해라. 이건 우리 18명에 대한 모욕이 아 니라 우리 구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건 통감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납 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장내소란) 부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에 질문을 안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집행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야 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부청장님, 들어 가십시오. 들어 가셔도 되겠죠? (
의석에서 - 네.) 들어 가시라고 하고 박종옥 위원장님, 간단히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실랍니까? (
춘문

이춘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물론 이 번 이길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 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틀리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책임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했던 모든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총무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충분하게 한 시간 동안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 석상에 나오시지 않고 지금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실 것 같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

박영수의원

의석에서 -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정회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하는 것은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심도있게 간담회를 했던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

김용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 기서 모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을 출석 시켜서 잘잘못을 시인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어쨌든 간 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지만 문제는 이거는 누구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했기 때문 에. 아, 우리들이 해가지고 의결을 했 어요. 우리들이 어쨌든지 간에 상임 위원회가 달라서 세부적으로는 못봤지마는 우리들이 다 했습니다. 누가, 여기 앉은 분이 누가 동료 의원한테 누가 잘못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해요.)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그러니까 이길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회 동의가 들어 왔어요.」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영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는 계속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의 가 들어왔고, 동의가 들어 왔고, 간 담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으니 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한 시간 전에 한 시간 동안 심도있게 했지 않습니까? 자꾸 뭐만 있으면 정회해가지고 간담회 다시 하고 또 하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하고 표결을 하세요.) (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 이...) (속기불능) (장내소란) 그러시면 양해를 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랍니다. 그렇게 해야 슬기롭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정찬경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개의 전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당초 '97년 12월 20일 제7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