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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돈 의원 발언

26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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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소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안전자치행정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원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원춘 자치행정과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을 하다가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강준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강준배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수료하고 1월 1일자로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승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동국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수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상영 전 자치행정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입교를 대기하고 있고요, 김정호 전 안전총괄과장은 태안군 부군수로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오년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에도 뜻하시는 일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께서 지도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연장 및 세율인하 조치 등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에 있어서 다행히 목표액을 넘어서 달성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질 없이 도정을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안전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일 잘하는 도정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갑연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에 구성되어야 할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김갑연 국장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과장님,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내용을 보면 변상금 대부료 등 납부금액에 대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 분할납부 이자율이 당초 4%에서 6%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안에서 2%와 3%로 인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고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되시겠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을 인하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국유재산의 대부요율이나 이런 것을 형평에 맞게 맞추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각대금이 작년도의 경우 한 166억 원 정도가 됐고 그 중에 분납대상을 보니까 한 9건에 82억 정도가 분납 대상이에요. 그렇게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또 대부할 경우에는 한 18억 정도가 작년도에 되었었는데 분납이 84건 정도에 11억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작년의 경우 예를 들면. 2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보고 드리는 것처럼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지 도세가 상당히 세금징수가 낮은데 올해도 지금 새벽같이 나가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열심히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받고 또 대안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명성철위원

1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별로 자동차세 같은 것은 탄력세로서 50% 정도 증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고급승용차를 탄다든지 법인이 회사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법인차를 사용하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맞춰볼 의향은 없으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지금까지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하면 인상한다는 소리는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억 정도는 결함이 나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 세원을 새로이 발굴하는, 예를 든다면 지금 T/F팀을 발굴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령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5억 정도 발굴해서 징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명성철위원

내가 탄력세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실제적으로 보령시 같은 경우에 균등할주민세라고 충청남도, 대한민국이 균등할주민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령시는 세수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지 충청남도에서 최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라든지 당진, 아산, 서산같은 시 단위 지역은 교육세 부담해 가지고 4,400원을 받고 있고 또 면단위는 3,300원을 받고 있는데 보령시는 9,900원, 6,6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령시가 잘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탄력세율을 잘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했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라고 현행과 같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칫 악용의 소지가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규정해서 볼 거냐 이거죠. 그 부분하고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그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당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5년을 경작하는, 그러니까 자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농지를 대부받아서 직접 자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해서 농지를 대부받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죠, 현재 규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일반재산을 농지를 대부를 해 주면 대부한 사람이 직접 해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위탁을 현재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김종문위원

아, 그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대부해 준 당사자를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의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범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종교법인이나 종교시설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알아서 정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완화해 주고 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칫 이런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악용의 소지는 없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특히 종교 이런 분야가 아마 현장에서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도 일반재산도 대부받은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럴 겁니다. 이것을 올해에 업무보고도 드리겠지만 실태조사를 정확히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인데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야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사실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종문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했는데 사용은 ‘을’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갑’과 ‘을’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 양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임대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몇 년 이상 이것을 임대를 하면 불하가 수의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종교단체 문제도 김종문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법규를 좀 찾아봐 가지고 추후에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칙은 직접 사용하고 직접 경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더 좀 확실하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판례를 찾아봐서.
병돈

유병돈위원장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김갑연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율 및 사용료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올해 선정되는 자치위원회가 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국장님,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아까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 이탈주민이 몇 세대가 있고 또 몇 명이고 정착지원은 어떤 측면에서 얼마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 늦었는데 자료 요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총 규모 2조 9,845억 원 중에 일반재산이 3,566억 원인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자료는 바로 안 주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의 세수 부족을 우리 도도 많이 걱정을 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작년 업무보고 시, 또 행정사무감사 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한 세수 부족을 걱정도 했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주셨는데 작년에 지방세 관련해서 세율 인하, 각종 취득세 영구 인하하고 그래서 세율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징수액이 작년 목표액 대비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목표액이 작년도에, ’13년도에 지방세하고 세수 합해서 1조 3,000여 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일계표를 보면 170억 정도가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작년도 8월 28일 날로 소급해서 인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발표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인하하기 전 걸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퇴해 줘야 됩니다. 퇴해 주는 것이, 시·군에서 그걸 제쳐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90억 정도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해도 초과로 더 징수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인하된 것을 보전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못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한 170억 정도 아직 못 받고 있고, 그건 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런 걸 따지면 한 600억 정도를 더 추가징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지방세 세수 문제를 상당히 우리 도도 우려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 세수 목표를 상회해서 이렇게 달성한 점에 대해서 부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선에 세무업무를 담당하시는 저희 시의 담당 공무원을 만났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종부세를 통해서 종부세 세수 징수를 위해서 공무원을 많이 늘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국세청 공무원을 많이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종부세 과세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서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최근에 취득세도 사실 취득세 감면시점을 하회에서 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어려움도 일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무직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어떤 인사의 정체성도 호소하시더라고요. 지방세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환경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올해 들어서도 이게 열악하니까 새벽에 합동 징수로 나가고 시·군 직원도 교차도, 징수반도 편성을 해서 엄청 고생도 하고 안개 낀 데에 저는 교통사고 날까봐 조심하라고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세가 개편이 되면서 종합부동산, 종부세가 이제 지방소득세로 우리 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3∼5명 정도를 증원시키라는 안전행정부의 당부도 있고 권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타당하다고 봐서요, 시·군 조직은 늘리고 도에 대해서도 한 3명 정도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안행부 권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를 시·군에서 거의 일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지도, 점검 정도 하고 있어서 3명이 필요한지 2명이 필요한지는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안전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직무분석을 해서 시·도당 3명 정도 됐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7만 여 필지 정도 되고 건물도 이렇게 돼 있지만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조금 조절해 나가면서 인사 분야에 대해서도 작년도나 그동안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저쪽 투자 유치하는 분야라든지 경제부서 이런 데에 세수 관련되는 데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복수직렬로 많이 갖춰놔서 앞으로 세무직들을 그쪽으로도 같이 가서 전문화를 키우고 또 세무직이라고 해서 이쪽 세무만 있으면 그게 또 안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경제실이라든지 다른 데도 가봐서 세원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 말씀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요, 한 가지 최근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도 정보화지원과가 있는데 우리 도 정보에 관계된 모든 사항들이 보안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보안업체의 어떤 관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서버 관리라든지 어떤 안전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어떤 정보 유출이랄지 아니면 또 개인정보의 유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나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우리 정보화지원과 담당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별적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개인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작년도까지 완료를 해 놨어요, 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이번에 카드사도 사실은 업체에서 가져가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쪽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의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종합센터에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보안서약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외부로 나가는 시스템은 암호화 조치가 됐고. 그리고 개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밀착 감시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이제 보안서약을 하지만 사실 일하기 전에 보안서약하고 일 끝나고도 보안서약을 받는데 단기로 끝나는 그런 사업자는 사실 일 끝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후 약방문하지 않고 우리 도 정보 관계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지도·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미리부터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일 좀 시키려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고 세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흔히 도로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한전에 대한 전신주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계약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임대료를 받는데, 민간인들은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신주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다가 소위 얘기하는 전신주에 대한 세를 주고 그러면 이제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사 이런 데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이 없었고 그냥 정해진 대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을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익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임대를 주고 있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데, 한전이라는 데에서는 KT라든지 뭐 이런 케이블통신이라든지 어떤 전선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수익을 낸 것보다도 곱절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통계에서 충청남도는 약 115억 정도가 이렇게 전신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받은 걸로 통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오르면, 전신주 값을 0.05원이라도, 0.1원이라도 올린다고 했을 적에는 지자체에서 세원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신주를 지상에 세우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공중선 관리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거미줄처럼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굉장히 저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도시미관세라든지 이런 세원을 좀 발굴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복지경찰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특사경 복지경찰제를 도입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실제 우리 특사경에서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5분발언을 사실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이 되면서 1995년도부터 지방경찰의 도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제주특별시만 지방경찰이 있고 서울시는 2013년도 12월인가 10월 달인가에 안행부라든지 국회한테 지방경찰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사경에 수사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발을 해서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경찰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보조금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노약자, 부녀자와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권을 제외한 우리 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이는 실제적으로 지방경찰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안행부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저번에 5분발언도 했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으로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공무원들을 증원을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정산이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피부로 그냥 주는 거, 이 정도밖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요양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새해에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맹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업무보고 내용들이 있어서 참 업무보고 받는데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고 충남도에도 안전총괄과가 신설되고 그랬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 서산 대산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개소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 구미 불산 가스누출 사고의 경험 때에 종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서, 구미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방재센터가 개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3대 화학 산업단지가 밀집 돼 있는 대산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에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불안,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위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남도에서는 2012년 대산지역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기업,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환경단체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하는데 그 기구에서 대표적으로 논의하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화학 사고에 대한 대형매뉴얼을 사실은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여해 보니까 주민들이 화학 사고 났을 때 이것을 얼마나 빨리 전달을 받느냐가 매우 관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요즘은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마을방송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도 하셨고 그 의제가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기업차원에서도 그럼 이 재난방송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도에서는 환경관리과 업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와 이 문제가 잘 협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의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충남도 안전자치행정국에서도 한 몫을 담당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당연히 이것은 화학 사고뿐이 아니고 다른 재난이 있어도 당연히 신속히 알리는 것이 최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방송시스템 같은 것은 아마 저희 안전관리총괄과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따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보다는 힘을 합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그래요.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갑연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세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김갑연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새벽부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봤는데 자동차 영치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와 가지고 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이름도 또 밝혀 드려야 되나? 우리 허재권 계장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만 걱정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세금을 잘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나 강제 압류한다거나 이랬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시·군의 세수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카드를 받는다거나 분할로 받는다거나 그런 조치를 한번 연구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남의 호주머니, 도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건데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단속도, 좀 지도·감독하라고 말씀 주셔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시·군과 함께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방세수 목표는 이상으로 달성하신 거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달성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열심히 하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3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회 설치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령하고요, 서산하고 서천, 당진 이런 데는 아직도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한 7개소가 지금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만 빨리 다른 데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본취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준비가 이미 잘 되어 있는 데는 상관없지만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를 선정을 해 주고 나면,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쁜데 막 나오라고 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한다거나 그 동네에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이것이다.”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내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말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 분야에, 그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 원로분이든 이런 분들을 선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런 것을 진짜 진지하게 모여서 토의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보면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도 자체 내에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느 자치위원회가 잘 하냐 경쟁을 하다보면 눈에 보이는,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들이 잘한다라고 비쳐져서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취지를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취지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발전방안을 찾아가시면 우리 지역 공동체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거잖아요? 잘 사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자치가 잘 되는 곳이 잘 사는 마을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딱 맞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딱 맞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위원님 말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속히 좀 끝내주세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저는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아직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도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청도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정주여건이 마련 안 되고 교통편의가 연계가 안 되면서 오는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개 기관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출퇴근 버스의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부담도 충분히 해서 우리 비용도 절감하고 그분들의 출퇴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개 기관하고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셔 가지고 출퇴근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당부 말씀이시지요?

김종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갑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소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1월 1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취임하신 정효영 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략하게 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1일자 원장으로 취임해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새로운 충남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환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김석중 원장과 김세현 교육운영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정효영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정효영 우리 교육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임직원들 역시 수고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공직관을 교육원에서 책임 있게 교육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마인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개인의 각각의 자질과 심성이 다 있지만 적어도 공무원은 투철한 또는 특별한 국가관을 갖춰야 되는데 교수님들 또는 강사님들의 의식부터 먼저 강화시키고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좋은 말씀 깊이 새기면서 저희가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신설, 조정, 폐지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1개 과정이 신설이 되고 9개 과정이 조정이 되며 13개 과정이 폐지되는데 이 신설과목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과정 11개 과정 속에는 ‘충남학’과 ‘사랑받는 아빠’, ‘마인드프로세서과정’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사랑받는 아빠’와 ‘사랑받는 남편’ 과정이 신설이 되어서, 새롭게 부임하신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여성분이셔서 이 과목을 신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좀 어려운 질의일 수 있는데요, ‘사랑받는 아빠’와 ‘사랑받는 남편’은 있는데 그럼 ‘사랑받는 엄마’나 ‘사랑받는 부인’ 이런 과목은 없나요?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저희 엄마편도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물론 아빠 엄마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거의 4년에 걸쳐서 공무원교육원 업무를 보고 또 새로운 신설과목이나 교과 과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교육원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과정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실감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빠’나 ‘사랑받는 남편’ 이런 교과과목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잘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아빠고 사랑받는 엄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운영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정효영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2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