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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7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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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문

이춘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본 특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있어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집행부 실.과 직제 순으로 예산안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심사한 결과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받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 삭감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수정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IMF 체제하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의 삭감액과 경상경비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의 실업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가 소요가 발생된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예산안 제출 이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당초예산액 716억 5,600만원보다 75억 3,800만원이 증가된 총 791억 9,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80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11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난해 긴축예산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7억 300만원 등 48억 1,3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관급봉투 판매대금 3억 8,700만원과 자동차등록과태료 3억 1,000만원 등 6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4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감소로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3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7억 7,3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29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614억 7,600만원보다 65억 6,100만원이 증가된 총 680억 3,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65억 6,1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의 재원확보를 위한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과 보수삭감액 10억 3,600만원, 또한 경상경비 등에서 10억 7,5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86억 7,2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본 경상비는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유지관리비에 3억원, 가로 및 가정청소원 인부임 인상분 1억 5,800만원과 위생수당 1억 2,100만원, 유가인상으로 인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1억 3,4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3,100만원 등 모두 1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 지방세 전산업무 분산처리시스템 구축비에 3억 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과 농촌동 유개승강장 설치비 등에 1억 9,200만원으로 모두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체제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에 7억 9,5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 9,600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보조금 1억 300만원과 구료비 4억 4,700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에 1억 8,000만원 등 모두 17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 실업대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둘째,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 간 제방도로포장비 추가분 10억원과 7개소의 소규모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5억 7,000만원, 농로포장비에 1억원 등 모두 1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무신도심 및 금호지구내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5억 9,400만원과 서구문화센터 건립비 15억 3,000만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국악전수관 건립비에 2억 4,000만원 등 모두 23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본위의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에 3억원, 구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자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에 6,5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및 경로당 신축비 등에 3억 400만원으로 모두 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과 함께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다섯째, 지난 해의 학교폭력근절, 재난관리, 청소행정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학교폭력 및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추진과 재난관리장비 및 행정전산망 확충, 재활용품 보관창고 등에 투자하여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등에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설치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1억 8,000만원보다 9억 7,700만원이 증가된 총 111억 5,7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요현안사업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확충과 실업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보수삭감액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함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운영위원회 김용희 위원입니다. '98년 5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98년 5월 7일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0억 4,425만 2,000원보다 1억 1,685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2,7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 인건비에서 3,642만 8,000원, 관서운영비에서 703만 2,000원, 경상적경비에서 2,504만 8,000원, 자체사업비에서 132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에서 4,702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의 삭감액과 경상경비의 절감액을 투자재원에 집중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비 부분 절감 계획 권고안에 따른 획일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고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IMF 체제하에서 절감된 예산을 투자재원으로 확보함으로써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의 대책에 일조하며 근검절약으로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 5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8일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총액 676억 2,325만 7,000원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이 316억 9,698만 6,000원보다 24억 2,648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실.담당관.과.소별 예산액 내역은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61억 4,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4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공유재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대부료 3,600만원과 예치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이며, 관급봉투 판매대금은 매년 30%씩 인상 예정이었으나, 경제여건 감안 동결지침에 의거 3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상무지구, 금호지구 무상귀속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7년도 집행잔액 36억 6,000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과 자동차등록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에서 3억 1,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억 1,2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금은 시 전체 8.6% 감소에 따라 23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센터건립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8억 4,200만원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14억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13억 9,000만원을 들여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간 포장사업비 등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은 시민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실업대책 마련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학교폭력근절 상사업비, 청사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 확충과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 신축비와 전산업무 변환 작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복지회관 신축비 등을 계상하여 주민편익과 봉사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국가적 IMF 파동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각종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비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긴축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적 경비 절감에 따른 공무원 자세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실업대책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다 책정된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316억 9,698만 6,000원중 1억 3,197만 6,000원을 삭감한 315억 6,501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식 위원입니다. 19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8년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5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49억 9,88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676억 2,325만 7,000원의 약 25%에 해당되며 당초예산액 311억 6,164만 9,000원보다 38억 3,722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07억 2,40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01억 8,022만 2천원보다 5억 4,379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0 30%를 절감하였으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공사자재 인상분, 도로보상금 추가분 계상과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에 역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IMF 체제하의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98년도 예산비목별 절감 권고를 결코 무시할 수 없어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만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른 바 자치시대에 걸맞는 전환 즉, 중앙정부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우리는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나 중앙 정부의 권고 기준에 따른 평가 등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불요불급한 사항, 전시성과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 당초예산안에 계상했어야 할 사항을 추경에서 신규로 계상한 예산 등을 삭감키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액 349억 9,887만 5,000원중 470만원을 삭감한 349억 9,417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우리 구세에 대해서 법원에 행정소송 된 건이 이것 말고 지금 또 있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취득세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구세는 없고 시세만 있답니다.

김용희위원

구세든 시세든 얼마나 있습니까? 약 몇 건이나 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자료가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무슨 말을 할려고 하냐면 지금 금호고속에서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현재 계류중인데 일부 승소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를 어느정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려다가 안했습니다. 지방세는 일절 증감을 안했습니다. 7월달 2회 추경할 때 그때 증감 사유를 봐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비금액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이 앞 전에 100분의 50 감면조례를 하면서 기획총무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100분의 50 감면조례는 100분의 50을 냈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해준 것보다도 그래도 이런 성의를 보여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이렇게 놔둠으로써 느그들 구청에서 질 것같으니까 놔뒀다, 다시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인상이 좀 짙지 않았느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요번에 재산세나 종토세를 정리할려고 했는데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감을 안했습니다. 돈을 받아 놔 가지고 현재 이자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사업에만 안 넣어놨지 지금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구세에 대한 재정자립도도 약한 마당에 어떻게든지 구체적으로... 내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버텨오다가 요번에 이것을 받아 냄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대 개과를 이뤄낸 것처럼 모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구청이 생긴 이래 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징치고 막올렸는데 이걸 어떤 법적인 근거로... 세입으로 안 잡아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세입으로 잡아져 있는데 그 돈을 어느 투자사업에 할 것이냐, 그걸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방세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토세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돈, 개발부담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를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놔둔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실장님께서 어디다 투자할지 몰라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돈을 세입으로 안 잡아 놓음으로써 구청에서 금호고속의 재판에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으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추호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 이야기는 다른 위원들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 법적으로 1월 10일날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에서 지하철사업에 쏟아붓느라고 우리 서구에 사업비가 몇 푼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저기 소방도로고 뭣이고, 1억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지역이 많으면서도, 이걸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것은 구청에서 금호고속에....... 재판에 지금 계류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재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당당하니 돈 한 푼이라도 줘서 긴급사업을 할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입으로 잡고, 물론 재판에 넣어 놓고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해야지, 구청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세입으로 잡자고 당당하게 이갸기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세입도 안잡아 놓고 놔두고 있다가... 다른 구세도 재판에 계류중이면 그렇게 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이번만은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IMF 체제로 인해서 금년도 세입징수추계가 작년 11월달에 추계한 것인데 금년도 IMF 한파로 인해서 세입추계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종토세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를 안한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재판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또 재판이 열립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월말경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이번에 금호에서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안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편성을 해서 쓰고, 또 당연히 재판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 대처하더라도 세입에 잡아야지, 더구나 이렇게 놔둠으로써... 금호는 큰 회사기 때문에 재판에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걸 저는 나름대로 느낌이 오고 판단이 옵니다만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할랍니다. 그런 굴지 회사기 때문에 봐주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일처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세입을 편성 안 했다 해서 봐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희위원

실장님 다른 구세가 들어오면 바로 세입으로 잡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재판계류중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안 잡아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세입은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징수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놔뒀다그 말입니다.

김용희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 말씀이고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걸로 본인은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금호고속에서 들어 온 돈이 얼마입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48억입니다.

천희철위원

만약에 재판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48억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천희철위원

현재 그 돈을 광주은행에 넣아놨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아서 행사를 안했다는 것 뿐이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돈은 우리 서구청 구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세입하고 똑 같이 은행에 넣어져 가지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께서 소위 금호건설인가에 50%를 감액해 준 일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금호고속에 48억이 들어 온 것은 그만큼 금호고속에서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50% 삭감을 해주자, 법에 있으니까. 이 48억이 금호고속에 대해서 50% 세입을 감액시켜 준 것하고 사실상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애정어린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 도중에 어떻게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통과시켜 줬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저런 점도 있었지만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부지 50%를 감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조례를 통과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래서 지금 48억으로 들어와 있는 돈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세입이 부족해지고 경기침체로 세입이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서 실장께서는 그대로 놔뒀다고 말씀하셨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예.

천희철위원

앞으로 재판결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서슴지 않고 세입으로 잡아서 써야 되겠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향섭위원

동료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구세감면 100분의 50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전국적인 자료를 다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기획총무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 토의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다들 혜택을 보고 있는데 광주만 유독 금호고속이라는 어떤 명분에 의해서 통과 안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혜택을 받아야지 특정인은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는 지역 경제도 어려우니까 지역 기업도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일을 해야 의회 의원으로서 사명감과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7 년간 끌어온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중 일부 찬성하면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용희 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의 결정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분이 하셨는가 몰라도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토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서 논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을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들었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모든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직권으로 그냥 종결할랍니다.

김용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예, 김용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

방금 천희철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하든지 제가 하든지.......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100분의 50 감면조례를 해주면서 그것은 개발부담금 받아냈으니까 100분의 50 감면조례를 이렇게 해주자는 것은 그 때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이 발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발표한 사항이에요. 뭐 똑똑히 알도 듣도 못하고 말꼬리나 잡을려고 그러고, 나도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이 감면조례 해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놈을 갖다가 40 몇 억을 받아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느냐, 공무원도 다 있고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다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무슨 이야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좀 아시라고 말좀 해줄려고 했더니 나가셔서 김은 빠지지만 좌우지간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광주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는 모든.......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광주천도 하상하고 제방하고는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기술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광주천이 몇 년 전만 해도 잔디가 참 좋아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광주천에 잔디는 어디 가고 잡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총무과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변 잡초제거 및 보도블럭 보수를 넣어놨는데 어디다 내든지 집행기관에서는 중점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은데 속담에 "한집에 시어머니가 둘이면 서로 미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 잡풀제거나 보도블럭 잡풀제거를 한다면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원때문인 것을 저도 압니다만 인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보수를 줘야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잡초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공무원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둘러보세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다 잘 한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천 잔디가 좋았다니까요.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광주천에 있는 잔디 보식작업이나 제초작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십시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천 관리가 건설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광주천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2광천교 밑으로는 하천이고 제 2광천교 위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2광천교 위쪽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그 밑으로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 두 가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주면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광주천 고수부지에 잡초제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작업은 하지만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이라 한 가지 목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총무과에 일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은 각 부서별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총괄해서 예산관리를 하면서 추산을 해주면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도 잡초제거 예산이 들어 있고, 건설과에도 잡초제거가 들어 있고, 총무과에도 들어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한 곳으로 밀어부쳐서 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건설과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나오기 전 하천 제방이나 하상에 매년 하고 있는 풀베기 작업을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잡초를 전부 매서 잔디를 전부 살려내자는 뜻에서 호미를 사가지고 계속 잡초를 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잘해 주십시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잘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인데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먼저 보고 질의할 실.과.소를 지정해서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직제순에 따라서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물어볼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향섭위원

정회합시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심사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집행부 실.과장님들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니까 이 삭감액에 대해서 소명하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명받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호문

정호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소명하시겠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총무과장님 소명하시겠습니까?
대우

윤대우총무과장

없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소명하시겠습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저는 취미교실 2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위에서 수정에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과목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서구 여성문화센터 운영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은애

이은애가정복지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소명하시겠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를 산정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당초 공중화장실이 14개소였는데 2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상무신도심 7개, 금호지구 2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42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14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부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한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예산 편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김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식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80억 3,720만 7,000원과 특별회계 111억 5,662만 5,000원으로 총 791억 9,383만 2,000원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 3,6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791억 9,383만 2,000원중 1억 3,667만 6,000원을 삭감하여 790억 5,715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삭감한 내용을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억 2,739만 6,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은 총 316억 5,034만 1,000원중 1억 3,1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66억 1,609만 5,000원중 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간사님께서 보고한대로총 791억 9,383만 2,000원중 세출예산에서 1억 3,667만 6,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