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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돈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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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이 총 500억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2014년도 목표잖아요? 지금까지 목표액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우리 김정숙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는 김정숙 위원님이 하셨고 질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처음에 5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충남학사를 인재육성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본의 아니게 출향인들께서 장학금을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재인향우회 쪽에다 한 번 준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소득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자만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전년도와 같은 경우에도 장학 수혜자들이 조금 줄어드는 실정에 있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결론적으로는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남학사 매각대금을 빼고 나서 보면 실제로 18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충청남도에 도비유학생이라든지 이것을 모두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충청남도에서 다시 출연하는 범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윤곽을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장학금을 대체로 10억 정도 줍니다. 최근에 조금씩 늘어서 10억, 11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금이자로 충당하는 게 한 40%, 한 4억 정도 되고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출연해서 해 주시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60%.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출향인 자녀들한테도 준다고 한다면 그 도민들 자녀에게 기 주던 것을 잘라서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년에도 보면 2007년도에 5억, 2009년도에 1억 5,000 이렇게 준 예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이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주는 게.

명성철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안입니다, 조례를 좀 범위를 넓혀 주세요.” 하고 건의를 드려서 오케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은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심의해 주시는 대로 될텐데 일단은 여러차례 요청 온 바로는 한 1억 정도를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충청향우회도 있고 경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재경향우회와 재인천향우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 쪽에서 요청을 해오고 있죠.

명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천 쪽에 줄 때는 그 당시는 16개 시·군에서 얼마씩 받아 가지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로 1억 5,000, 그다음에 3억 5,000은 16개 시·군에서 몇 천씩 해 가지고 준 바가 있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학기금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시·군마다 출연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 자체도 인재육성재단에 납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한 데도 있고, 한 시·군이 숫자로 보면 많고요,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도의원들이 그거 돈 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사정하고 했습니다. 행정감사 가서도 맨 그런 부탁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도 형성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충청향우회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15개 시·군에서 출연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않고 순수하게 우리 도 일반예산 가지고 출연금으로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답변을 올리면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독립된 시·군 자치단체도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도가 얼마를 줘라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명성철위원

순수하게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매년 1억씩을 줘야 되는데 충청향우회에다가 주면 재인천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려 또 의결을 받아서 주면 주고.

명성철위원

기획실장님, 이 예산 항상 만족하게 주실 수 있으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죠.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여러…….

명성철위원

서울보다, 충청향우회보다 재인천이 더 잘돼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재인천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것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충청향우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꼭 좀 해달라고 반공갈 비슷한 전화가 왔어. 굉장히 이게 불쾌하더라는 얘기죠. 최소한도 이런 것을 부탁을 하고 한다고 하면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한테 하다못해 안내 설명서라도 하나씩 보내 가지고 이만저만하니까 안내서 받으셨느냐? 도와주십사 이런 얘기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단체장을 만나 가지고 약속을 받아서 또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충청인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우리 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실무선에서 향우회에다가 “이렇게 논의가 될 겁니다.”하는 전화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우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전화를 직접 하셨는데 그 전화를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조금 언짢으셨으리라 제가 정말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향우회 분들도 행정적으로 좀 미숙하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향우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고 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향우회에다가 그런 논의가 될거다라는 얘기를 직원이 왜 합니까? 저희들한테 미리 하지도 않고?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 그런 거 잘 통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왕에 이것을 조례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이 목표액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1억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충청향우회라고 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재경향우회, 재인향우회가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은 향우회라는 것이 우리 충남도민의 자녀, 전체적인 전국의 자녀들을 다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되는 향우회만 주고 잘되지 않는 향우회 자녀들은 안 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군에서도 아주 천안시나 인구 많은 데는 더 많이 주고 열악한 청양군이나 서천군이나 이런 데는 조금 주고 이런 의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조례를 잘 정비를 해서 만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보면 우리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나가서 생활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향우회 자녀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기금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많이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어떤 기회를 주고 해야지 잘 되고 있는 향우회 자녀들만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도 덧붙여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살고 있는 도민의 자녀들이, 지금 그 자녀들한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안 걷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또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더 못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꼭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렇게 만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나가서 우리 도민들이 어렵게 살다보니까 자녀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형편이 안 닿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사실은 복잡해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형평성 있게 줘야 되는 것을 기획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잘 하셔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행정혁신이니 뭐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기획관리실에서부터 통솔하는데 직원들 단속 분명히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솜방망이처럼 안 하고 제대로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발견 못 한 것을 감사원에서는 발견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 청렴도가 꼴찌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다루던 그날, “솜방망이 처리 안 하고 진짜 확실하게 무슨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그다음 날 우리 사건 터졌어요, 충남에. 그런 거 진짜 통솔 잘 좀, 이왕 말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들하고 어떤 업무보고도 되기도 전에, 모든 조율도 되기도 전에 우리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이미 출향인 향우회에다가 “다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회의실에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오늘 의논이 잘 되어서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한테도, 향우회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출연금, 지금 우리 기금모금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일을 하는 데 꼭 반영해서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만.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우리가 충청향우회에다가 장학금만 건네주면 모든 선발이나 이것은 충청향우회에서 하는 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논의되고 현재 생각으로는 그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보조금처럼 일부를 떼어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이러는 형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행책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요.

김종문위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선발기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런데 충청향우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단지 추천받은 상황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라면 내부에서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심사를 해야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추천을 하는 것도 다 심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정말 혹시라도 잘못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 또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는 겁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여쭐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충청인들이 1억 정도를 장학금을 요구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장학금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 몇 명, 대학교 학생 몇 명 해서 그 범위 내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줘야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냥 돈으로 1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충청인들 자녀들이 인천이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대전이 되었든 전국에 계신데 그 분들이 장학회 기금모금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자녀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건데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 나와 계시지만 이것은 운영의 묘를 분명히 살려야 합니다. 달란다고 무턱대고 주고 돈으로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또 위원님들이 줄 때에 예산을 우리들이 승인을 해줘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 된 것은 우리가 장려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충청의 자녀, 충청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금에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도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궁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사업 지원대상을 충남도민 및 그 자녀에서 충남도민·충남 출향인 및 그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남 출향인들에게 충남도민이라는 공감대 형성 및 고향사랑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항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0만 도민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생활 안전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4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

국장님! 「공직선거법」개정 공포가 13일 날 됐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럼 13일 날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강철민위원

그리고 14일 날 시·군 의견을 접수받아서 17일 날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게 참 누구도 발언하기 어렵고 자유스럽지 못한데 참, 너무 민감한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러면 13일 날 개정 공포와 함께 먼저 시·군에서 의견 조율을 수렴해서 그 뒤에 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재차 2차에 걸쳐서 해야 순서가 맞지, 13일 날 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놓고 또 시·군에 14일 날 의견 조율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 획정은 그야말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거든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법률로 안을 정해서 증원을 하면 법률로 정해지니까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지면 그 안을 어떻게 배분할까, 조정할까를 획정위원회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하고 해당 시장·군수 그리고 해당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듣도록 「공직선거법」에 정해있어요.

강철민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그 후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의견을 듣도록…….

강철민위원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강철민위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특히 태안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시·군한테 충분하게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시·군 의견 들을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해서 의견 조율을 받고 했었어야 했는데 시·군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설명이 충분하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도 많았었고 그 뒤에 잡음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의견 조율 단계부터 시·군한테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수렴 받는 절차가 필요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결론은 상임위에서 보고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역구 가, 나로 태안군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이 결정이 됐는데 태안군에 가, 나, 다로 이렇게 해서 군의 의견이 우리 충남도로 왔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근데 그게 번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번복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는 번복해서 의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에 보면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거의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최종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5일까지 도지사의 의견을 제출해서 해야 되고 12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시행토록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아쉽고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좀 충분하게 시·군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받을 때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인지를 못 시킨 것 같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개혁특위에서 각종 논의가 길어지시다 보니까 늦게 공포가 결정이 되고 공포도 정부에서 이어서 빨리 한다고는 했는데 5일 정도 걸렸어요. 그 공포된 날로부터 12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별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최종적으로는 인구 편차 조종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자료를 주신 대로 5개 읍·면 이상인 지역이 15개 시·군에 15개 지역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태안지역 한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재차 논의가 되면 이런 부분을 다시 전체 15개 시·군에 15개 지역을 가지고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촉박하기 때문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공포한 날로부터 12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데 그런 것은 추후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법 개정사항이라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냥 몰라서 여쭈어 보는 차원에서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주시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그 얘기 나왔을 때, 어쩌면 이 선거구 획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 준 공주시의 한 선거구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혹시 그런 말씀들이 이번에 거론된 적이 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1차로 아까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일 날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시·군 의견을 들었어요. 시·군 의견은 어떻게 하냐면 읍·면·동 수하고 인구수의 비율을 5 대 5로 하는 거예요. 5 대 5로 하니까 천안·아산·공주·서천 이렇게 증가요인이 되고 5 대 5로 하면 대신에 감소되는 지역도 있어요, 현 위원보다.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감소되는 지역은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고, 다만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지역이 있는데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정치개혁특위에서부터 공주 같은 경우 특수한 예니까 하나를 줘야 된다, 특수한 예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상 원칙이 뭐냐면 인구비례에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하자라고 획정해서 정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천안·아산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 간사가 자치행정과장이 간사입니다.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그것이 얘기가 돼서 세 차례 이상 무기명 투표까지 간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됐지만, 그래도 원칙은 인구 편차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획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부터 다 나온 얘기지만 예민한 얘기고 민감한 부분인데요, 인구비례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도의원으로서 지금 청양 같은 경우에 두 선거구로 나누어져서 두 명의 도의원이었다가 인구가 주는 바람에 한 명의 도의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밀히 따져서 인구비례로 한다고 보면 충청남도의 어느 부분도 지금 줄어야 되는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거론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데도 살렸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부터 계속 거론됐던 부분인데 인구나 교통이나 행정구역이나 지세나 이런 거 봐가지고 조건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돼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줄어있는 곳이라도 그런 조정으로 인해서 늘릴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물론 도의원 부분은 여기 우리 도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중앙부처에 또는 국회의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했고요, 1선거구에 시·군당 의원이 한 분 있는 데는 두 분 정도 늘려야 된다는 건의도 기왕에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법규를 봤을 때 도시와 농어촌 문제 같아요, 시·군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강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다고 하는 시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간적 소요는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구가 적은 부분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다녀도 부족합니다.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바로 국회정개특위 같은 데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게 계속 도나 광역 같은 경우, 또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인구 편차 중심으로 가다보면 읍 소재지나 이 중심으로 가야되는데 지역이 넓은 농어촌 중심으로서는 대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세를 감안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동안 쭉 해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가 어려워서 그건 아마 정개특위 같은 데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일 겁니다.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정숙

김정숙위원

엄격한 법으로 따지자면 지금 충청남도에 있는 모 군에서 줄여야 할 곳이 있다고 보면 사실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안 줄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줄어있는 곳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늘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못 늘렸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위에다가 상정을 하셔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이 선거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건의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지역 의원님들, 보좌관님이나 설명드릴 때…….
정숙

김정숙위원

보좌관님들하고 설명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보좌관님들이 위에다 보고 안 하면 끝이지 무슨, 보좌관들한테 얘기한 걸로 갖다가 소임을 다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희 청양군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청양지역구니까. 군수하고 도의원하고 같은 수로 움직인다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것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명성철위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만.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이건 국회의원, 높으신 분들이 일을 잘 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거는 국회정개특위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 요구하겠는데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빚어졌던 건 다음 선거에 틀림없이 똑같은 문제에 또 봉착됩니다.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한 지역구에 인구 9만이 넘는 지역구가 벌써 두 군데나 있고 올해 지나면 위법한 사항이 또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을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잘 정리하셔서 상부에 보고해서 하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공청회도 좀 갖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상부에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같이 공조해서 건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국장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시·군 인구를 가지고 주로 선거구를 확정하고 위원 수를, 정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러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계룡시하고 청양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5만이 안 돼서 도의원이 한 분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그 시·군을 다른 시·군하고 통합을 시켜요. 군수도 하나고 도의원도 하나고, 그거는 논리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의원을 인구가 적더라도 군으로 인정을 받은 데는, 시로 인정을 받은 데는 두 명으로 해줘야지 그건 형평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 주무르고 주무르고 떡 주무르다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지역의 오해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관련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대변도 하고 변화가 있도록 해야 돼요. 저희들도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