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교육행정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미리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 또는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는 “한다.”, “안 한다.”, 또 할 거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증가,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 끼,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재정자립도 15위인 강원도는 초·중 전체 및 소규모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924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16위 전라북도는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1,103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역시 17위인 전라남도도 동 지역 고등학교를 제외한 88.7%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1,404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였습니다. 성적 서열화, 내신 경쟁, 경제적 양극화가 교실 안까지 침범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 손을 놓고 있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고 조화를 꾀할 것인지는 예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민한 교육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무상의무교육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 불평등이 초래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면 지역은 약 73억 원, 읍 지역은 약 141억 원, 동 지역까지 약 331억 원 등 총예산이 약 545억 원이 부담될 거라고 합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5 대 5로 분담하고, 다시 기초단체와 5 대 5로 분담한다면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첫 시작을 면단위 고등학교부터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지만 있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횡성군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하며, 방만 경영의 빌미가 되는 전처리, 소분시설 등 불요불급한 외형을 키우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입고,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무재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기한 등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위생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일괄구매·일괄배송은 비용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원거리 소규모 학교들도 도시와 같은 품격의 식단을 누릴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확대공급은 우리 농촌과 농업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절감은 물론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충남도민들과 충남지역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소요 재원 문제라면 우리 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회에서 무분별한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삭감한다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교육감님의 읍 이하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의 신설 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천안·아산권 학생들의 쏠림 지원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천안 학생들이 설화고, 배방고의 입학정원 38%에 달하는 집중지원으로 탈락한 아산권 학생들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천안 목천고등학교 정원의 30%를 채웠습니다. 이는 30㎞가 넘는 원거리 통학 부담에 따른 연쇄적 학업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천안권 학생들이 앞으로도 관내 목천고보다 아산의 배방·탕정·설화고를 선호할 것이 분명한 까닭에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한 목천고의 게토(ghetto)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와 2007년생 황금돼지해는 과밀학급, 교실부족 등 올해와 같은 고교입시 무더기 탈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입관리담당, 학생수용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충청남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의 연령층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교사의 담임비율이 1학년이 31.7%, 6학년은 불과 1.7%였습니다. 20대 교사는 1학년이 11.5%, 6학년은 37.1%였습니다. 이는 전국평균과 비교해보아도 더욱 나쁜 수치입니다. 신체 발육도 빨라지고, 사춘기적 반항과 일탈도 빨라져 왕따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해진 초등학교 고학년의 생활지도는 일선 학교의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고학년일수록 당연히 경륜과 노하우를 가진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수업시수도 많고, 생활지도가 어렵다며 모두 기피하는 탓에 담임 배정은 거꾸로 첫 부임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 20대 초보교사들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유인책이나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울산, 대구, 광주, 전북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인사이동 시 가산점을 주며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현임 교 6학년 담임교사 경력을 1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전보 연수로 산정해 주었으며, 울산시는 한 학기당 0.5점씩 최대 3점까지 최근 4년간 누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 표창이 1점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6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인사이동 가산점을 올해부터 없앴다고 합니다. 없애는 이유를 들어보니 기존에 6학년에 일제고사가 있었을 때는 학력신장이 어려워서 보상책으로 주었지만 작년부터 일제고사가 폐지되어 불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교과지도보다는 사실 학생지도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1, 2학년보다 5, 6학년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편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 교사들은 수월한 1, 2학년을 맡고, 20대 초보교사들이 5, 6학년을 맡는 현실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고학년과 코드가 맞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선 학교의 5, 6학년 젊은 담임교사들이 들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구름 잡는 소리라고 아마도 분통 터져 할 것입니다. 저는 6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인사이동 가산점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교 5학년까지, 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은 가정환경, 외모나 자존심의 문제, 또래와의 관계, 학업 성적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울증, 청소년 비행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교실을 만드는 데 담임교사의 헌신은 필수적입니다. 승진 및 인사이동 가산점, 성과급 등급 상향 배려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천안 한마음고등학교에서 지난 2월 6일 학교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12명중 6명에 대하여 징계를 확정하였고, 그중 5명이 파면, 해임 등 징계하였습니다. 또한 한마음고는 지난 2005년 교비 횡령문제가 불거진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생활관 기숙사비 인상과 관련한 휴교로 도교육청으로부터 긴급 시정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절반 가까이를 배제, 징계하였는데 해당 교사들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고, 징계위원 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8에 의거 인사위원 중 징계 사유의 사건과 관계된 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음고등학교 교사 징계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교사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징계사유가 사실인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징계였는지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단은 부당해임 및 이 모 교사가 법정싸움 끝에 2012년 4월 교원소청심사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끝내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법의 심판에서 승소한 교사의 복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학교는 이번 징계로 주요교과 수학도 수업을 지도할 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대부분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이 도교육청 등의 지원금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한마음고도 전임 교장 시절 시설 등에 수십억 원의 도 교육재정이 투자되었고, 현재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학교가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도 도교육청은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서 관련 학부모들은 학교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사를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 등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돌봄교사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초등학교들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돌봄교실 강사들에게 무기계약 회피성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을 막고자 일주일, 하루나 이틀을 다른 강사를 초청하거나 두 명을 채용해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나누는 등 주 15시간이 안 되도록 편법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열악한 단기간, 시간 근로계약에 돌봄 강사들은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장 눈치만 보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전면 부인하는 처사입니다. 이처럼 도내 초등학교에서 유난히 빈발하고 있는 무기계약 회피 시도는 도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지침, 즉 2011년~2012년의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를 지난해 돌봄강사로 바꾸면서 2년 연속 근무 제한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제한 규정을 폐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강사들은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한 점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학교가 무기계약 조건인 주 15시간 근무 충족을 피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3시 이후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6시에 퇴근하는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돌봄강사의 1일 근무시간을 연장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일부에서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돌봄교사 시간당 1만 5,000원보다 1만 원가량 수당이 많은 외부강사, 시간당 2만 5,000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돌봄강사 1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돌봄강사에게는 주 30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돌봄강사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