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의 인사말씀까지 마치고 정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 계속 하시겠습니까? (
김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수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도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98년 9월 3일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와 9월 4일 제2차 회의, 9월 5일 제3차 회의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설립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과 보조금, 자기부담 내용 및 수탁자 자격요건 사항이 제시된 후 조례를 심사키로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여비조례 준용법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개정한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준용법령의 조항과 명칭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여비조례로 개칭하고 광주광역시서구여비조례 준용법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구분 없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고, 제3조 국내여비의 준용을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며, 동조 제1, 2, 3, 4항을 자구수정하고 제5, 6, 7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삭제 일원화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설 및 임대사업자 등이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들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 및 최근 IMF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중 과거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 중 제2항,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역발전과 침체된 주택경기에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IMF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개편방향에 따라 조직의 규모를 감축 조정함이며 기능이 유사중복기구와 일반관리업무 및 지원부서 등을 통.페합하여 대과주의로 조직개편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문화홍보실과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정보홍보실로, 회계과를 경영회계과로, 구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폐지하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도시국에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구조조정은 국가나 자치단체 내부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구와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비용개념이 접목된 경영행정 차원의 조직으로 혁신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조직에산을 감안한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하며, 실 . 과의 명칭에 있어 6개 과를 3개 과로 통합하고 4개 과를 명칭변경하여 민원봉사과 등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특성을 살린 변경은 바람직하나 청소행정과, 경제과 등 민간부분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과 농정, 축정, 재산관리, 시설관리, 노사협력, 토지관리, 부동산 관리 등 업무의 유사성으로 금후 통합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공직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되고 있으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본분에 충실하여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가 감당해 내야 할 무거운 짐을 묵묵히 이겨내는 의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보며, 이번 조직의 행정개혁을 발상으로 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기능의 유사중복 기구와 통.폐합에 따른 대과주의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홍보실을 정보통신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홍보업무 전반 사무를 민원봉사과로, 문화예술전반 사무를 총무과로 하며,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하고 경영행정 분장사무를 정보통신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번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감축조정과 조직의 통합기능의 소멸, 쇠퇴분야 및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감축,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구 . 동간 사무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 381명을 35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18명으로 하며, 동정원 222명을 163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과 범정부적 차원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자치경영행정의 효율적인 추구와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고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산을 감안한 분야와 단순 사무인력의 감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번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감축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제2호의 18명을 19명으로 하고, 제4호의 163명을 162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조직 개편으로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및 사무의 이동에 따른 소관 부서 정비로써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동의 기능축소를 위한 구.동간의 사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관 부서의 위임사항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소관 부서란의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축소에 따른 구.동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및 사무이동으로 소관 부서정비를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서 충분하게 심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98년 9월 3일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1년 6월"로 되어 있는 서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5조 위원의 임기를 "1년 6월"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할 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1년 6월"을 "2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며, 아울러 물가대책위원회도 존치하고 있는 데서 의미를 찾아서는 안될 것이며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충실한 실제 운영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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