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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26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4-02-25

이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유병국 의원, 이기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의원

윤미숙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최초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별로 순차적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이역만리 동토의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사할린한인의 역사는 곧 근대사의, 우리 민족의 비극이며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충남도의 천안시와 아산시 그리고 서천군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신 300여 분의 사할린한인들을 보살펴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특별생계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대부분 한인들이 의사소통과 지역사회 적응 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의된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분들이 지역사회 정착과 한인 간 화합도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고 계신 사할린한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하실 안건은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는 2014년도에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 환경복지 구현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후환경연구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치법규로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의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1998년 9월 5일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6년 4월 1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2000년 1월 10일 제정된 충청남도 환경 기본조례에 수질환경보전조례 내용 대부분이 포함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채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3쪽에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6쪽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한 것을 검토 보고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다 검토 보고하셨는데, 검토 보고에 나온 거는 검토 보고대로 설명을 한번 국장님께서 주시고, 지금 연구센터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 계획은 행자위에서 승인을 받았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못 받았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것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순서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잠깐 제가 내용을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뒤에 과장님! 도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행자위에서 승인받았나요?
상기

김상기환경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관리 계획 승인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장기승위원장

같이 당연히 받았어야지 옳죠. 업무를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건 받았습니다. 지금 충발연에 이쪽 관련 연구부서 연구원이 12명 있고, 객원 연구원 10명이 있어서 22명의 연구하는 분들이 이쪽 충발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충발연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가 물환경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물환경연구센터의 현재 인원이 7명하고 저희들은 약 8명 정도, 기후환경연구센터 해서 15명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환경연구센터에 있는 인원들은 현재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후환경연구센터에 근무를 해야 되는 인원만 새로 충원해야 되는 인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에 충원은 몇 명이나 하려고 그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약 8명 정도로.

장기승위원장

8명?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12명에 8명을 더하면 20명 정도가 되나요, 그쪽 관련 연구원님들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 15명 정도입니다. 물환경연구센터까지 해서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충발연 환경생태연구부에 지금 12명의 연구원들이 계시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생태연구부에 있는 그 인원하고 물환경연구센터에 있는 인원은 별개의 인원입니다. 환경생태연구부는 충발연에 기획조정연구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물환경연구센터는 기획조정실하고 별도로…….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따로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현재 7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후환경연구센터에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인원이 8명이고 해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1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충발연 환경생태연구부의 열두 분 연구원은 별도로 있고, 기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다시 물환경센터하고 일부 여덟 분 정도의 연구원을 더 모셔서 15명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생태연구부는 별도 조직으로 하고요, 물환경연구센터를 기후환경연구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 보고에 나와 있는 것 좀 한번 국장님 설명 줘 보시죠. 본 위원이 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검토 보고를 쓰셨구만, 작성을.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사항은 기후환경연구소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연구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을 따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출연금을 지원할 때 지원 조건 등을 명확히 부여해서 연구소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연구소의 기능 중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연구소는 내포 서해안권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라든지 물 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모니터링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생태연구부는 생활환경이라든지 생태 분야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진단이라든지 충청남도에 정책제안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연구, 오염물질 검사 등 주로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해서 서로 영역을 다투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연구소의 인력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기후변화연구센터하고 물환경연구센터 2개로 구분이 되어서 2개 센터에 1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기후변화연구센터는 이번에 설치가 되면 8명으로 근무하게 되며, 물환경연구센터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7명이 근무해 가지고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연구소의 운영인력은 설립 초기의 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영입해서 우리 서해안의 중추적인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초기에 계획된 인원을 전부 다 충원하지 않고 연구소 운영과 지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운영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후환경연구소의 운영비용 문제인데요, 이거는 매년 신규 인력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한 3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도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연구소의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로 인한 도 재정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서 필요시에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에 우리 기후환경연구소에 대한 운영관리는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그리고 각종 연구사업 등을 통해서, 연구사업 수주를 받아가지고 도 출연금하고 같이 해서 별도의 기후변화연구센터 기금 적립을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따른 물 환경 중심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함께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장기승위원장

그거는 이따 별도로 말씀하시고요. 지금 전국에 기후환경연구소가 설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강원도하고요. 우리나라 각 권역별로 해서 강원권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권에 광주 기후변화대응센터라고 있습니다. 또 영남권에 부산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현재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강원권의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거는 독립기구인가 요,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산하 부설기관으로 돼 있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사무실은 그냥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저희 충발연처럼…….

장기승위원장

사무실은 같이, 건물은 같이 쓰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기구는 독립기구로 돼 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또 광주에 있는 광주 기후변화연구센터는 어떻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광주는 같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디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충남발전연구……. 아, 참…….

장기승위원장

광주발전연구원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광주발전연구원에요.

장기승위원장

거기는 연구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 중심으로 합니까? 업무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교육 중심으로…….

장기승위원장

교육 중심으로 해서, 연구 분야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센터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초기…….

장기승위원장

부산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현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우리 충남보다 지금?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부산은 우리 충남하고 볼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거기도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위한 준비 중에 있고…….

장기승위원장

거기는 독립기구로 있어요, 아니면 거기도 무슨 부설기구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거기도 같은, 운영하는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만…….

장기승위원장

강원도?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기존에 돼 있는 데는 그렇고, 준비 중인 데는 그냥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기후환경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녹색성장위원회 업무가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정립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 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그런 과제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가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을 다 같이 인식하는데, 지금 기존 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조사연구나 교육 업무로 기후환경연구소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사라든지 검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그런 사항들을 많이 연구하고 도에 필요한 정책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도에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게 되고, 수용이 어렵다든지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조사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약 삼사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독립기구로 하면 그 돈이 들고, 충발연 산하기구로 하면 그 돈이 안 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얘기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운영 상태로 보면 매년 한 3억 5,000 정도가 드는 걸로 보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근데 저희들이 물환경연구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출연금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거기 것을 같이 쓸 수 있고…….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물환경연구센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충발연으로 저기 했을 때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충발연하고 지금 같이 해서 초기에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환경연구센터 것도 같이 활용해서 그걸 같이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 독립으로 했을 때는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죠. 독립기구로 하더라도 물환경연구센터는 어차피 그 조직을 이쪽에서,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같이 업무를 통합해 버리면 되지 않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별도 독립법인으로 했을 때의 경우는 신접살림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해야 되고…….

장기승위원장

어차피 마찬가지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충발연은 소관 국이 안전자치행정국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기획관리실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기획관리실입니까? 그쪽이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환경녹지국의 업무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디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서로 중복되지 않을라나요? 충발연의 산하기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이쪽 업무는 환경녹지국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대해서만 별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고.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 있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 전체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운영이라든지 재정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업무에 관한,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에 관한 업무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환경녹지국 예산으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세워야 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기획관리실 전체 출연금 속에 포함돼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냥 별로 지도·감독이 없네요. 업무에 대해서만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이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물환경연구센터와 같이, 물환경연구센터가 출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물환경연구센터가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는 수질관리과하고…….

장기승위원장

이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남보육정보센터가 복지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서로 양쪽에서 이와 유사하게 지금 업무의 지도·감독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정리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별도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도 처음에 설치를 할 적에 더 많은 연구를 해갖고 기관·기구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궁금한 거 하나.

장기승위원장

예,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보면 연구소 기능에 관해서 중복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금강 수계나 총량관리제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4대강 사업 할 적에 중앙에서 이런 걸 제대로 않고 지방에다 이양을 했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4대강 사업은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그건 했는데 관리를 않느냐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관리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금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관여할 그럴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질의 총량관리 이런 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런 것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자원에서 그런 것 관리를 않고, 우리 충남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는 건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물 자치권이라든지 자주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너무 관여할 소지가 적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강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나중에 국가에서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데이터를 놓고 반박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축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차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4차 용역이 끝나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자료를 많이 축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게 국가하천이지만 국가하천이라고 해도 우리 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많은 자료를 더 가지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료를 수집하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 건지. 같이 공유가 되면 합리적이고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중앙하고 협력을 잘해서 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기후환경연구소를 설치했을 때하고, 충발연에 들어갔을 때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만 조금 더 늘어날 뿐입니다. 저희들이 기후환경연구소를 운영했을 때 한 3억 5,000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3억 5,000이 더 소요가 된다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때 연구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지금 그 계획이 몇 년이면 끝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기후환경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쯤에 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내년 상반기?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기존 일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옥

김장옥위원

기존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환경연구센터라든지 충남발전연구원의 환경생태부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들을, 물환경연구센터의 경우는 물에 관련된 사항, 환경생태부의 경우는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전문성에서는 많이 앞서 가겠네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기후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예상되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특히 농경지뿐만 아니라 바다에 연접해 있어서 기상수요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업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예측 가능한 농수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수질관리과 소관의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에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관리 조례를 발의한 후에 빗물에 관한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물저금통 활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해 본 결과 빗물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빗물을 재이용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근거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빗물 관리 조례, 제정된 조례를 자료로 주시고, 빗물을 이용해서 시설한 곳에 대한 지원한 근거, 빗물저금통 활용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말씀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조례만 제정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재이용시설 건물에 대해서 시설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굳이 상위법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현재 빗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실제 실시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만, 명칭만 변경하면 뭐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구한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자료 요구와 답변 안 들었잖아요, 지금?

장기승위원장

아, 예. 조치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 지금 바로 가능하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가 와야만 질의가 되겠어요. 자료를 좀 빨리 주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바로 준비해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에만 근거가 있고 조례만 제정해서 운영할 경우에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빗물 조례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빗물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재이용 촉진 이런 법들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하신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 못지않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빗물이용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지원한 근거와 빗물저금통 이용 상태를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빗물저금통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2012년도에, 위원님이 2009년도에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습니다만, 2012년도에 8개 시·군에 대해서 8개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2013년도에 15개 시·군에 15개소, 그러니까 1개 시·군에 1개소씩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5개 시·군에 각각 1개소씩 해서 15개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가 그동안에 물을 담아서 급수를 하던, 옥상에 있는 물탱크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빗물을 가둬가지고 그 빗물을 재이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3억 정도, 도비하고 시·군비를 같이 포함해서. 시·군비가 2억 1,000 정도가 되고, 도비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서 15개소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지원한 근거는 있습니까? 신축 건물에 대해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걸 모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지원한다면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야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 건물보다는 기존의 아파트 중에 물탱크를 이용하다가 물탱크가 방치되는, 직접 상수도로 급수를 하다 보니까 물탱크 소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를 이용해 빗물저금통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들을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치연

조치연위원

없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빗물저금통에 지원되는 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있습니까? 도비로만 순수하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도비하고 시·군비.
치연

조치연위원

시·군만 지원이 되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도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치연

조치연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도비가 약 3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군비이고, 자부담은 없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자부담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발전연구원, 기획관리실, 환경녹지국과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조례를 심의코자 하는데,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명확한 사용을 통하여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1항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11조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수정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윤미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