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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269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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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각각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당면 현안에 대해 우리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여 모쪼록 충남의 경제발전에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전문위원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지적한 내용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원의 협의회 참여를 명문화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인천시하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조례에서 도의원님의 참여를 명문화시켰고요, 이게 그 부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도의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준우 의원님이 그동안 참여를 해 오시다가 ’12년 7월 달 의장선출 당선 이후에 궐위가 됐었는데 추천을 저희가 도의회 쪽에 했더니 명문규정이 없어서 추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번에 명문화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명의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1명으로 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장하고 대전고용센터 소장으로 했었는데 그때 대전고용센터 소장이 초기에 포함된 이유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운영이라든가, 복수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두 분이 간사로 되어 있으면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고 실지로 업무협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두 가지 직책으로 하는 것보다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이 회의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3개의 실무위원회를 그 전에는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딱 명시적인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더 상황에 따라가지고 구성하기 위해서 명칭을 삭제하고 “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처음에도 “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써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법적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 수 있다”라고 그러면 보통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 둬도 되지만 저희들은 노사정위원회 전체적인 효율적 운영과 분권위에 실무위원회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강행규정화 시켜서, 예전 종전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지금 검토의견 중에서 인천시나 서울시가 그렇게 명문화 했다고 해서 꼭 저희가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할 따름인데,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사실은 도의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준우 의원님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도의회 의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안 넣어도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데요…….

조길행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은 특히 왜 그거를,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의회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총무담당관 쪽에서 답신이 와서 명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명문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도의원이 참여를 했나보지요? 그 당시?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준우 의장님이 참여를 하시다가 그 뒤부터는, 궐위된 이후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고요, 뒤에 아까 임의규정, 강행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둔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둔다”라면 결국 강행규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중에서 노사관계위원회, 두 번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세 번째 지역전략업종발전위원회, 이런 것을 꼭 강행규정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둔다”하면 둬야 돼요.

조길행위원

“둔다”하면 둬야 하잖아요, 법이 저희가 이번에 해 주면.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협의회가 더 잘 되나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전체가 스물아홉 분이거든요, 본 위원회가.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한번 모이시려면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각 사업별이든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각 분야별로 모셔서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기준으로 스물여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안 두고 전체 회의를 본회의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다만 아까 부분을 명시적으로 했던 것을 빼는 것은 기능의 확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자리나누기위원회에서 가칭,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명칭은 명시적으로 하는 것을 빼고 다만 “둔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길행위원

사실은 그냥 “둘 수 있다”라고 두고 그 위원회 두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전체회의를 안 열어도 예를 들어 노사관계위원회를 열 때는 그 부분만 열고 또 예를 들어 전략업종발전위원회를 할 때는 그걸 따로 열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둬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는 “둘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