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철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김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의원
김장옥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로 해서 방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도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심의하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우리 위원회의 기능에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6항으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 어떤 중복성 없나요? 물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중복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저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관련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