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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6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4-04-01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이걸 적지 마세요. 지금 하는 얘기는, 미안한데.

15시38분 기록중지

15시43분 기록계속

위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갑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 도민생활의 안정 등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김종문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 1건을 먼저 심사를 하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존경하는 명성철 의원님과 맹정호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평소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0일에 김종문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김종문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갑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자기 성찰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온 생명이 깨어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4월을 맞이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면한 해빙기 그리고 행락철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 그리고 6·4 지방선거의 준비 등 현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대답없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별로 50%에서 100%로 상향하고요,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일괄해서 50% 상향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세수에 늘어난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바꿨을 때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보를 공개해서 투명하고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는데요, 정보를 100% 공개해서 과연 공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답변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맹정호 부위원장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 내포신도시 시대를 맞이해서 충남도의 비전을 환황해경제시대 선도도시, 중추도시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바다와 관련된 충남도의 정책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해양수산국에 해양정책과를 신설하겠다는 보고의 말이 계셨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해양과 수산, 항만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단위 과가 신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양정책과의 담당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에 감사과와 조사과가 신설이 되는데 이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과 신설이 당면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의욕을 갖고 감사위원회의 출범도 하고 했지만 나아지는 기미도 보이고 어느 때는 제자리로 가는 느낌도 들고 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렇게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배치되어야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위원회에 과가 신설되었을 때 어떻게 전문성을 지닌 인물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안 계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있어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갑연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병돈

유병돈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이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이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그 노고에 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마」부분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서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한다”고 한 부분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두 개의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사전에 어떠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69회 임시회에서 우리이광열 아산시 출신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은 불쾌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국정 현안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이미 13개 시·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왜 충남도에서만 불요불급한 인사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반대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발목 잡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의원님이 발목을 잡았는지 그것도 너무나 궁금하고 보통 불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조례가 보류돼서 붕 뜬다면 정말 도정에 무책임한 것으로 정략적인 발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발언하셨는데 아니, 우리 행자위에서 조직개편 조례를 보류한다고 누가 했습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도대체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물론 검토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위원회 위원, 특히 민주당 의원께서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5분발언에 무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발목 잡고 조례를 승인 안 해 준 것처럼. 또 당신이 얘기했으면, 우리가 행자위에서 승인, 자기가 촉구해서 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진정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단정 지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금 아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발언대에서 이광열 의원께서 공식적인 사과 말씀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3월 19일자 모 신문의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보고 행자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 임기가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인사를 단행하느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어쩔 수 없는 사안도 계셨겠지만서도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고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김갑연 국장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면허등록세율이 50%에서 100%로 일률적으로 세율이 증액되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계로 보면 정액분 등록세가 한 5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55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55억 정도로, 세율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리고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억에서 한 45억 원 정도로.

김종문위원

증액되는 게 15억?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정액분 등록면허세하고 면허 분 등록면허세를 합치면 한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낸 것을 추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문제점도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세 차례 정도 원문 공개를 했었어요. 금년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었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공개를 하는데 일주일 전 것부터 국장 이상의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문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문서에 정보공개 목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국장 이상의 결재문서에 대해서 정보 대외공개로 표시된 문서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내부결재 과정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 공개로 된 문서가 공개가 되는데 대충 전체 결재문서에 보니까 한 80% 정도가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결재문서 중에. 정보공개에 따른 문제점은 초창기지만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도민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쉽게 정보공개 문서를 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쉽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초창기라 안전행정부에서 메뉴를 골라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정리가 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정보공개 목록 속의 목록만 공개하는 것이 있고 원문 공개를 그냥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국장 이상의 문서는 원문 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주면 좋겠는데 안행부에서 아직까지 손이 달려서 그런지 우리가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좀 더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보를 이렇게 쉽게 접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도가 공개한 정보를 충분히 열람하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거에 취약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우리 도에서 정보공개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 도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지역에 가면 의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건 모두 다 본인들이 쉽게 찾아서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일을 편하게 봐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창기라 홍보가 덜 됐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접근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자주세원 발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세를 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세를 또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모 지자체의 공무원이 토지분에 대한 주민세 부과를 제안한 사례가 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뽑고 있는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액부담액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게 썩 좋은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자주재원 세원발굴에 있어선 또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 형평성에 따라 가야되는 거니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연구기획단을 전문가들하고 시·군 직원하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감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4, 5월 달 2/4분기는 이런 화력발전세와 지역시설세와 관련된 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발굴하는 과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해양정책과의 팀을 주로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라고, 이걸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양항만과라고 해서 정책과 해양을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수부를 만들면서 해양 정책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중앙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정 계획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일단은 중앙정부의 중장기 항만이라든지 해양항만 연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책기능과 하드웨어 기능인 항만기능을 분류해서 그동안에 해양항만과를 해양정책과하고 해운항만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해운항만과는 연안, 항만, 섬 이런 지역적인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양정책과는 레저, 관광, 환경, 해양산업, 해양정책 이 네 가지를 아우르는 해양정책개발을 해서 정부의 중장기 해양정책개발에 우리 도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서해안 비전을 수립했는데 서해안 비전 컨트롤타워를 이 해양정책과에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배치 필요성을 검토를 하셨는데 말씀드리면 감사과하고 조사과가 같이 두 개과로 신설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직의 계층으로 보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3급이고 제주도는 2급 상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 도는 3급 밑에 사무관이 있으니까 조직의 계층원리상 대행할 수 있는 체계도 없어서 그동안 아주 조직운영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불합리한 사항도 나왔던 것이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조직에 서기관 급에 과를 설치하는 것이 맞고 통솔범위에도 너무 벅차다, 7개 팀하고 상임위원이 있는데 벅차다 해서 과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제주도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감사과하고 조사과를 설치하는데 감사과는 일단 감사를 내부적으로 하는 일반 행정직으로 하고 조사는 기술직하고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데 특히 일반 직원들도 거기에는 7급 상당이나 이런 직원들보다는 6급으로 해서 시·군 직원들의 감사를 나가더라도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인원 선발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나 청렴성이나 아니면 정통한 그런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맹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해양정책과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과가 신설되면서 정원도 증원이 될 거 아니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현재 있는 정원으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7개 팀이에요. 그래서…….

맹정호위원

아니, 지금은 해양정책과 말씀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 해양정책과, 그렇습니다. 증원됩니다.

맹정호위원

증원도 되고 할 텐데 일단은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해양과 항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 직렬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해양정책과가 빨리 하루속히 자리를 잡아서 서해안 비전이나 환황해 경제시대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맹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그런 내용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좀 아까 본 위원이 뒤늦게 질의했던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무 조례 중 개정 내용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선 5기에 지사님의 임기를 얼마 앞두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의문이고 그 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직개편과 인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중앙정부의 현안사항을 지방적 차원으로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로 우리가 하는 내용이 규제개혁은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최선의 현안정책이고 지방소득세 관계도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월 1일부터 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법인세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세금의 10%만 우리한테 가지고 왔는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지방세로 바뀌면서 우리 도에서 직접 부과를 해 줘야 돼요, 과표를 가지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 보호 관계도 금융기관에서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물의가 있어서, 우리 도에 한 1,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있어요, 포털에. 서울시 같은 데는 화이트해커라고 하더라고요. 화이트해커하고 블랙해커가 있는데 블랙해커는 해킹을 해서 팔아먹고 범죄로 쓰는 거고 화이트해커는 해킹을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데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도 그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이트해커를 채용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도 단위에 24명을 책정해서 안행부에서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 그중의 한 명은 책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한 명, 서울시나 다른 좀 큰 데는 두 명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도 서울시에 버금가는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중앙정책 지시에 따라가는 거고, 행복생활권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행복생활권을 6개 분야로 나눠서 우리 도에서 지금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 전문팀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정원이 책정돼서 내려와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해양정책은 지금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해수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중장기 계획이 변경 중에 있어서, 우리 도에 어떠한 일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중앙의 정책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보령신항 같은 것도 반영됐다가 빠졌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 스크린을 해서 거기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려면 정책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또 서해안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고, 또 전국체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광열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산지역이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장 시설,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벤트라든지 경기장 시설, 하드웨어 같은 것을 하려면 지금 시설 점검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총괄적으로는 돼 있지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하고 다른 시·도나, 우리 도가 2001년도에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감사위원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청렴성이라든지 내부적 의견, 조직, 계층 간의 효율성을 볼 때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은 조직을 승인해 주신다면 별도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은 조직개편 측면보다는 도정현황 수요 반영한 부분이 크다는 차원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이 3,977명에서 3,995명으로 18명이 증원이 되는데 우리 도 총 정원의 변동 폭은 향후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말씀 좀 주시고요, 2016년 전국체전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기술을 요하는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체전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1월 인사에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러나 다른 조직의 인사는, 감사위원회라든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라든지 정보보호시스템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를 꼭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정보보호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원문이 공개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과거 우리 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경제 분야에서 기업 정보가 약간 나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고발을 해서 엄청난 물의가 있었거든요? 개인정보가 우리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부지불식(不知不識) 중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걸 일일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정보보호 전문가는 해커들이 오잖아요. 해커들이 와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꼭 그걸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로는 다 안 돼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통합정보시스템은 있지만, 예를 들면 역으로 화이트해커가 침범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 분야가 취약하다, 이 시스템이 여기가 취약하다.” 해서 사전에 단도리를 해 나가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존 판단이고, 아까 얘기한 올해 18명의 변동 폭은 뭐냐면 우리 도가 3,997명이 총 기준 정원인데 1,880명이 일반직이고 소방직이 나머지거든요. 한 2,500명인가 몇 명 될 텐데, 그중에 올해부터 기준 정원제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총액인건비로 해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주고 그중에 총액인건비를 책정하기 위한 총 정원까지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같이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기준 인건비제를 주면서 기준 인건비만 줘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한 2천, 얼마죠? (○집행부석에서 2,881억 원.)
2,881억 원을 줘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작년도 총액인건비를 주면서 기준 정원을 준 그것에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직이 1,8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에서 3% 정도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러니까 18명 정도죠, 1%면. 그래서 18명 정도가 금년도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를 쓰지 왜 1%를 쓰냐?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자주재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면 2%.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80인가 60 몇 %죠? (○집행부석에서 초과되는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80% 이상이면 3%를 쓸 수 있고 50% 이상이면 2%를 쓰고 그 미만이면 1%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우리 도에 재정자립도가 2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8명 정도가 아마 변동폭 정도가 될 거다, 소방직은 빼고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본적으로 소방직은 빼게 돼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같이 쓸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방침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게 할지…….
정숙

김정숙위원

쓸 수 있는 인원을 다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가 한 2,600명이면 1%는 26명이잖아요? 그러면 26명하고 18명하면 44명이지 않습니까? 44명을 일반직으로 같이 쓸 수 있게 할지 소방직은 소방직만 쓰게 할지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융통성 있게 할지 그것은 아마 의견을 추가로 들어서 정해 줄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부서를 제가 조금 아까 나열을 했는데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지방소득세 업무 신설 이런 게 전부 안전자치행정국에 거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18명을 증원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인데 타 부서에서는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만 중요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중앙정부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이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업무가 늘어났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우리 전국체전의 체육부서는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내려온 거 아니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나머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해양정책과 그다음에 전국체전, 감사위원회에 과 만드는 것 이 5개인데 감사위원회는 아까 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이고 해양정책과는 지금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금 변경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전국체전은 그런 시급성 때문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럼 미리 하지 그랬냐 하는데 하여튼 중앙정부의 기준 정원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1월 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직…….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어쩌면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늘 그렇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이런 일이 쭉 있었는데 올해에 공교롭게 선거가 있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보다도 혹시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사실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특히 전국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잠깐의 시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간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인사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거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위원회 감사과, 조사과 그거는 이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우리가 통과는 시켜주는데 감사위원회 과장 둘은 6월 이후에 신설하고 발령하는 걸로 그렇게 전제를 좀 해 주셔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통과 못 시켜. 그거 가능하죠?
정숙

김정숙위원

왜 감사위원회만 얘기합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딴 데는 불요불급한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뜻이니까. 그거 가능하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김종문위원

그런데 국장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감사과하고 조사과를 신설해서 지금 행정기구 개편으로 만들어놓고,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을 하셔야 하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만약에 운영이 아니라고 하면 추후로 미뤄서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차피 두 개의 과를 새롭게 행정기구에 편입해서 만드는 입장이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이는데…….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히 감사위원회는 2개 과가 없어요. 감사위원장이 다 밑의 계를 혼자 관장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에 부작용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감사과, 조사과를 신설을 해서 2개 과를 증설을 하겠다는 건데 증설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는 개정을 해 드릴테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과장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3개월 후에 6월말 후에 그것을 임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통과가 되기가 어려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답변 해 주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사항이 법령에 규정된 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충원이나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직제가 되면 지체 없이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에 여기에서 인사를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제가 한계가 좀 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기보다는, 아니 국장님께서 그 흐름을 좀 따라 달라 그런 얘기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고 김정숙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거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말고, 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위원

예, 보충질의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짧게.
병돈

유병돈위원장

에이 좀 간단하게 좀 하셔, 에이 참.

김종문위원

정원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분을 국가에서 받다가 우리 지방으로 이양을 한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 쪽도 상당히 업무가 늘어난 거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늘어난 거죠.

김종문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세무 업무가 늘다 보면 사기도 저하될 수 있거든요. 과중한 업무만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보면, 소득세가 우리 도 보면 350만 건 정도 돼요. 지방세로 독립화되면서 부과해야 될 것이 350만 건인데 그동안에는 세무서에서 했어요. 세무서에서 간단하게 해 줬는데 이걸 부과를 해 주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감면을 해 주고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나와서 업무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대해서는 한 5명 정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는 여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어떠한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것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3명 정도 늘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한 48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도 갖고 있어요. 이게 시·군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을 지장이 없도록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권고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겠고 일부 시, 도에서는 이왕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됨으로 인해 제8조 제1항 중 “법 제12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로, 제8조 제2항 중 “법 제18조 제1항을......”
병돈

유병돈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의가 있는 거죠?

맹정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 조항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됨으로 인해 제8조 제1항 중 “법 제12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로, 제8조 제2항 중 “법 제18조 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으로 제8조 제2항 제3호 중 “기간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기간”이라는 의미에 대해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맹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맹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맹정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세요? 김갑연 국장님! 맹정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원안이 아니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다나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일부 조례를 수정의뢰를 했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달지 않아도 됩니까?
병돈

유병돈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이의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