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본회의1998-10-24

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0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 활동,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광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입니다. 오광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0월 21일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제1호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를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총무과, 지방세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축과, 지적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서구청의 행정조직이 종전의 18실 담당관 과제에서 15실 과로 편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구청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중 "실 국장, 담당관, 실 과장급"을 "실 국장, 과장급"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본 조례개정안은 서구청의 조직개편으로 18실 담당관 과제가 15실 과로 편재되어 담당관 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제2조제2호 중 담당관을 삭제하고 "실 국장, 과장급"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구청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6조제1항 중 "국내여비"를 "여비"로 하고,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국외여비"를 "여비"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국내여비"를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하며,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1야(야)당 "19,500원"을 "22,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며, 제8조제2항 중 "국외여비"를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규율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행단가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었는 바 본 조례 제9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7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되었기에 이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의개정은 적법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중 일부 내용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한 관련조례의 일부 개정과 현행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6조제1항 중 "18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구의원 전원으로 한다"를 "구의원 전원, 전문위원 1인, 구보편찬 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실무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7조의1, 제2항 중 "6인 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 대변인,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7인 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 대변인, 상임위원,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의정계장이 된다"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제6조와 제7조의1, 의회보편집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동안 의회보 발행에 사실상 참여해온 실무진을 편집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의회보 발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한 것이고, 제8조제2항의 간사가 의정계장으로 당연직이었으나 서구청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계제도가 폐지되었기에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서구청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사항이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1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7조제4항 중 사무요원 1인을 "의정계장으로 한다"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서구청의 조직개편으로 계제도가 폐지되었기에 본 규칙안 제7조제4항 중 공적심사위원회 사무요원이던 의정계장을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서구청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장헌일 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