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박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 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행정구역 법정동 및 자치구간 경계변경 계획 의견 요청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입니다. 금년도 정기회 회기중 서구청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자 기획총무위원회와 11월 6일자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요청이 있었기에 동년 11월 11일 제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3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99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두 번째, 감사기관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셋째, 감사대상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법정동및자치구간)경계변경계획의견요청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법정동 및 자치구간) 경계변경 계획 의견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1건을 '98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쪽,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유입 등 인위적인 생활권의 변동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법정동 및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법정동간 경계변경 대상은 6개동 쌍촌동, 내방동, 화정동, 광천동, 농성동, 유촌동으로 필지 수가 94필지이고, 자치구간 경계변경 대상은 광천동에서 북구 임동 5필지, 남구 주월동에서 서구 풍암동으로 13필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동은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고 택지개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생활권이 불편한 쌍촌동 1171번지 외 93필지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하기 위함이며, 자치구간 경계변경으로 광천동 782-376 외 4필지는 광주천 둔치 및 도로로 북구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며, 남구 주월동 산 122-1 외 12필지는 풍암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도로와 근린공원 지역을 우리 구로 편입하여 토지 이용, 시설물 관리 등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정동간, 자치구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여 모든 행정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쌍촌동 1171 외 17필지는 유촌동으로, 송원학원 인근 내방동 197-1 외 5필지는 인접동인 광천동으로, 화정동 686-16 외 3필지와 화정동 88-3 외 2필지는 내방동으로, 내방동 292-1 외 6필지와 내방동 307-20 외 3필지 및 내방동 310-4 외 18필지는 화정동으로, 광천동 31-6 외 9필지는 농성동으로, 농성동 611-9 외 4필지는 광천동으로, 화정동 506-3 외 17필지는 쌍촌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광천동 782-376 외 4필지는 주민이 거주치 않는 광주천 하천부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지역 안에 존치되어 있어 자치구간의 경계가 산만하므로 광주천과 도로를 기점으로 서구 광천동에서 북구 임동으로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치구간의 경계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택지조성 지역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산 122-1 외 12필지 도로를 기점으로 서구로 편입하여 자치구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구간의 경계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온 법정동 및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통령께서 지난 8.15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천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방행정 차원에서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지방 차원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발굴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이며 민.관 합동으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3조,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로 대표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 신망도가 높은 인물로 객관성 있게 선정, 위원회가 추진하는 개혁과제 실천과 국민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합리성, 비능률성인 요인을 제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 개혁에 국민이 주체가 되어 솔선 참여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98년 7월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운영상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조항과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조항의 신설, 외국인 투자 촉진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및 경감 조항 신설, 대부료 등의 납기 조정, 매각대금의 감면 조항 신설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유재산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 전부 투자 유치지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신설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이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과 매각대금의 감면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서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상시 파악하던 것을 매년 1월 31일까지로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하고,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토지의 대부료 산정 시 "건물바닥 면적의 3배 규정"을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기업의 편익, 공유재산 관리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법정동 및 자치구간) 경계변경 계획의견 요청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종환
오종환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98년 11월 12일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제7호,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정의 삭제와 제8조제5항,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삭제, 제10조제1항 단서조항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종류 및 재질 삭제와 별표 3, 부과 항목 2호,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제23조제1항제2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98년 8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상기 주요골자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중복된 내용들을 집행의 단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의 소지가 있어 중복성 배제를 위해 삭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당초 동사무소 2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단순화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안이 조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종환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1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회) 행정구역(법정동 및 자치구간) 경계변경 계획 의결요청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