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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70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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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도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임기 초부터 발생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지원, 구제역, AI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방제 지원, 쌀값 등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한 건의안과 쟁점사항이었던 주민청구 조례안과 무상급식 조례안 심사, FTA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탐구, 인삼엑스포 개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현장 중심과 조례안 제안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재선정 지원과 송전선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 역점 추진 중인 3농혁신 사업의 신규 사업 투자가 저조한 점, 농축산물물류센터가 내정 가격에서 40% 낮아진 406억 원에도 팔리지 못하고 있는 점, 서해안유류사고 피해보상이 청구액 대비 5%대 수준으로 저조하며, 신설된 해양수산국의 예산규모가 800여억 원에 불과한 점, 농업기술원 혁신방안이 임기 내내 추진되었으나 진전이 더디고 농업기술개발 사업이 영농현장과 밀접하지 못한 평가를 받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음 의회에서 잘 해결되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김돈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격을 좀 달리해 가지고 위치는 그대로 그 자리에다 하려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단순 전시 기능만 하나요, 아니면 전시된 거에 대한 주문도 받고 이런 것도? 판매도 하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은 지금 현재 농산물 중심으로 당진 신평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농산물 위주로 가고 2층은 로컬푸드 개념으로 해서 지역의 로컬푸드 판매장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여되는 예산 대비 거기에서 어떤 이윤창출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걸 해 봤을 때, 그런 자료를 지금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어때요, 보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신평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윤이 있고요. 실제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쪽 휴게소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하루에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보통 그렇게…….

조이환위원

위치가 행담도 휴게소에 들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더라고, 한쪽 후미진 데 있는 듯해 가지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간판부터 “충청남도 홍보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어서 간판부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아무래도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조이환위원

그렇더라도 기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돈의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3농혁신을 통해서 1차 산업으로 그치지 않고 가공 상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장애인들 그런 단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판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창구를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들 판매 효과도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됐는데 기존 조례와 조문 수가 거의 같고, 실제 개정 내용이 많지도 않은데 전부개정조례 방식을 취해 가지고 조례안 제출에 일관성이 좀 결여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제6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해 가지고 6조제1항 “제3조에 따라서”, 기존 조례에는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탁자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개정조례안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걸 뺐어요. 이런 부분도 조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존에 지금 둔산동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위탁현황, 수익 등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적이 좀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둔산동 판매장 개·보수에 투입된 예산의 세부내역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11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은 몇 회인지, 운영위원회 해서 어떤 내용들이 거론이 됐고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중요한 개선점이라든지 판매장을 운영하는 데 발전적인 방안 같은 게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농정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충청남도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장을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를 지금 현재 활용하는 과정에서 휴게소에서 심지어 어느 것 하나 그 앞에 내놓지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돼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특산물 간판 자체도 너무 딱딱하고, 그거 자체가 오가는 사람들이 저 간판을 보고, 간판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봅니다. 그 간판을 보고 ‘아, 저기 가면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차피 우리가 몸 담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 직원들 모두가 현재 하고 있는 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상가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는 자기 어떤 실질적인 수익성을 밝혀 줄는지는 몰라도, 자기 앞에 큰 것만 놓겠다고 뒷주머니 차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익성도 우리가 면밀하게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잘못돼서 수익성도 없고 정말 충청남도의 중요한 것을 이미지 자체가 흐려지고 어떤 수익성이 없다면 그거 폐쇄해야죠.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게소하고도 어떤 조율도 하고, 휴게소하고도 마찰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답변?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휴게소 측과의 마찰 문제는 당초에 부지가 도로공사 땅이거든요, 건물만 저희 거고? 휴게소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어요. 휴게소하고 중복되는 품목을 전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흔히 커피 같은 것도 팔고 하면 유인하기가 편한데 그거를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이용객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고요. 하여간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운영 상황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이종화 위원을 향해) 답변 이따 들으셔도 되죠? 조길행 위원입니다. 둔산동 가보셨죠, 국장님?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큰 이익을 내거나 어떤 리모델링을 해 줘서 금방 이익이 창출되거나 그건 어렵다고 봐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은.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확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에다 하는 이 사업을 과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원래 홍보관의 개념이었던 것을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그렇게 매력 있는 저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수탁기관을 어디다 줄 것인지 이런 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는데 당초에는 1층에 우리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2층에 특산물 판매장하고 홍보관하고 겸했거든요. 그런데 도 홍보관이 사실은 옛날 방식으로 지금 홍보하고, 이걸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비용이 많이 추가로 발생하고 또 거기 오는 이용객들이 적다 보니까 도정 홍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사실은 못했거든요. 그리고 기계도 좀 고장 나고 그래서 어차피 홍보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우리 농특산물 또 로컬푸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관람객을 유인해서 한번 팔아보자 그런 쪽으로…….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1층은 당진시에서 운영할 거죠, 앞으로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전체를 지금 당진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진시하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당진시가 돼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권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조례 개정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조길행위원

가이드 역할 같은 것만 해 준다 그 말씀이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예산 같은 거 투여는 안 해도 되나요, 저희가 그러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동안에 한 3,500 정도 1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번에 당진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기관만 지정해 주면 그 이후에 운영하는 데 사업비 같은 건 추가로 지원 안 해도 되겠다 그 소리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결국 당진시에서, 수탁기관이 아래층하고 위층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다른 건 큰 문제없고요.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고, 왜냐면 둔산동 쪽에 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그때 매각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제가 특별한 답변을 안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농특산물 매장을 또 개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당진시에 수탁을 주지만 그쪽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둔산 쪽에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왜 전부개정안으로 갔느냐, 우선 먼저 그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띄어쓰기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문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당진 신평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하는 거 더 하나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조문 조금 바꾸는 건데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할 필요 없었을 텐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도 됐을 텐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한 게 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건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수탁의무 관계인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게 왜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야 되느냐…….
종화

이종화위원

조문 수도 같고, 조문 수가 바뀐다든지 1조, 2조, 3조 이게 있잖아요? 그게 더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개정 내용에 있어서 개정 내용도 다 똑같고 여기 추가만 되는 거고 일부 조문만 좀 바뀌는, 이 안에 문구만 조금씩 바꾸는 건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는 게 이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교육법무담당관실 의견은 본 조례에 새로 전시 판매장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조례에 담아지기 때문에 부분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거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추가된다고 해도 내내 그게 다른 시설이 아니고 전시 판매장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건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별도로 제대로 알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두 번째 6조에 수탁자 의무가 지금 생략이 됐다 그 말씀이셨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기존 조례에는 “수탁자는 전시 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랬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며”라고만 돼 있어요, 그냥. 노력한다는 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운영하다가 이래서 저래서 어려우니까 시설 좀 보완해 달라, 맨날 뭐 해 달라 이러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오히려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운영을 해야 한다.” 이게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오히려 의무를 더 강화, “노력해야 된다.”보다는 아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문구를 바꾼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운영하며”라고만 돼 있어요. 운영하며, 시설물에 대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밑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하고 똑같고,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운영하며”라고만 고쳤길래……. 기존에는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은 “노력해야 한다.”는 건 어떤 수식어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아예 차라리 “운영을 한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운영하며”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둔산동 판매장 운영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 ’13년, 작년도 같은 건 한 6억 8,000 정도, 그리고 2012년에 2억 5,00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여건은 좋지 않지만 수익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보수 투입 관계는 저희들이 둔산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대료는 한 1,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임대료는 건물가액의 1,000분의 10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추가로 징수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은 지금 한 6억 8,000 정도, 1년에 농특산물로 6억 8,000 정도면 수익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수익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수익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임대료는 더 올릴 수도 없고, 법으로, 그런데 시설 개·보수하는 데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한 번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그 밑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건물이 노후하고 해서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는데 저희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 건물인데, 내가 건물 소유주인데 임대료보다도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그만큼 효과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우리 도내 농민들이 거기서 고루 우리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 도내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는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혜택 가면서 매년 보수비로 몇 천만 원씩 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그쪽하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이 이게 정말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매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시설부터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 강하게 제가 얘기를 했고,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좀, “국내산” 이렇게 표시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 소비를 하자.” 그런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내 생산 농특산물이 아니고 국내산 다른 물건 판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글쎄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안 되면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종화

이종화위원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매가 거기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회는 이게 2011년 11월 달에 개최한 이후에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회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6월 중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11년도에 한 번 하고 그때부터 계속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남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효과라든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폐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를 우리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실질적인 운영위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인데요, 제가 자료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둔산동에 있는 우리 농어촌특산물 전시 판매장의 운영이 부실하니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 품질의 경쟁에서는 떨어지고, 또 주차시설이라든지 노후화됐고 이래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농특산품 판매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기본적인 제약요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 충남의 농특산품으로 물건을 다 바꾸고, 그다음에 직거래 행사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그때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인근에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하고 경쟁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농산물 가지고 경쟁을 해서는 안 돼요. 평상시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홍성군의 홍동면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 그런 것처럼 딱 전화를 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마트에서 싼 물건 파는 것보다 여기는 가격이 비싸도 진짜 소비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농특산물을 판다라고 인정이 되면 찾아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현재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 직거래 행사, 판촉 행사는 싼 농산물 갖고 와서 기획행사로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 때는 그런 상태로 쭉 좋은, 우수한 농특산물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현재 판매장 저도 가 봤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대형마트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규모는 작더라도 소비자들이 거기에 가면 건강에 좋은, 신뢰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판다 그러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도 지난달에 가서 보고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간판은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매장인데 그 기능이 이게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1일 배송 체계를 갖춰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충남에 있는 농산물을 팔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농업경영인에서는 이게 하루에 1일 차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 안 된다면 이와 같은 판매장이 여러 곳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서너 개 판매장이 연합을 해서라도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그게 만약에 연말까지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배송차가 운영할 물량정도의 판매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환경농업 하고 있는 분들은 직거래를 많이 해요. 다 택배로 하거든요? 거기 1일 판매량 정도만큼 택배로 얼마든지 물건을 보낼 수가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생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말린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데 생물은 조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몇 개의 그런 농산물판매장하고 연계를 해서 1일 배송체계를 갖춰서라도 그 시스템을 갖춰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운영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오늘은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철저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 내용 그 부분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관이 그러면 없어지는 건데 충청남도에 홍보관이 몇 개나 어디에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충청남도 홍보관은 지금 행담도에 있는 홍보관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타 시나 도에 홍보관이 분명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별도의 각 지자체별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홍보관으로써의 기능을 어차피 못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결론 내렸던 거지요.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서면 당진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진시에서 나오는 특산품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건 충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충남의 전체 15개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골고루 배치돼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비용추계서가 왜 빠졌느냐 이 얘기인데요, 이것은 전시판매장의 개·보수라든지 유지비용을 당진시에 부담을 시켰고, 유지비가 5,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1억 미만은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략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사유서가 누락돼서 실무적으로 덜 챙겼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산동의 경우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를 다시 잘하고 판촉행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특히 당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담도 휴게소의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리 도내 전체적인 농특산물들이 골고루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직무대리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사전 검토와 질의,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