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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7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4-06-12

유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3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1건의 제정 조례안과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액 부담에 있어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판매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경제력 향상을 통한 자립 및 재활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3쪽에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4쪽에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정하는데, 현재까지도 기초연금을 지급했지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과 같이 국가가 80%, 지방비가 20% 이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0% 중에서 도가 또 20%를 하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80%를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20 대 80이었는데, 이제 “노령” 자가 빠지는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20 대 80으로 똑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종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하면 9만 9,100원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7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2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이제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지급액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부담할 비용도 늘어나고, 또 시·군에서 부담할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금액이 늘다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율을 즉 국가가 80,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가 가지고 있는 20에서 또 광역단체인 우리 도에서 그 20 중에서 20을 부담하고 80은 기초단체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가 나옵니다. 1차 년도에 95억, 이거는 7월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95억이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차 년도부터는 209억, 3차 년도에는 221억 이렇게 나가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3개 시·군, 즉 청양·홍성·천안 3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낸 게 있지요. 기초단체 부담비율이 너무 높다, 도에서 적어도 50%에서 60%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 이해 구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실무적인 이해를 구했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로 설명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80% 기본 원칙이 그런 데 이것이 기초 자치단체마다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지방 재정자주도를 감안해서 국비를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논산시와 모든 군 지역은 국비가 80%가 아닌 90%가 지원이 됩니다. 90%가 지원되고, 노인인구가 적은 천안·아산·계룡과 같은 경우는 70%, 그 나머지는 80%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낮고 노인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국비가 조금 더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3개 시·군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더 부담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의 재정자주도는 시·군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그래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때와 같이 우선은 20 대 80으로 가고, 추후에 여건을 보아가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보충한다고 하면 각 시·도 공히 도 지역은 전부 다 20 대 80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뀌었잖아요, 당초 계획과 달리.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의 부담비율이 너무 높다, 조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앞으로 기초단체와의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제도 이때도 20 대 80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1차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크게 반발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국비지원도 더 받고, 시·군보다는 도가 더 부담하고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80%이고, 전체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준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니까 80%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기초단체에서는 도한테 기초단체 부담비율이 너무 높으니 이걸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저희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제도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국비를 더 달라 그런 건의는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계속하고 계시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결국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가가 이걸 책임져야 될 그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참 굉장히 어려울 거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개선에 대한 노력을 도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조례가 폐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부칙에 폐지 규정을 뒀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만 제정을 하고 개정만 할 게 아니고 현재 장애인생산품 시설업체에 지원한 현황과 또 우선구매 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생산업체에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한 내용과 또 우선구매를 했으면 우선구매를 한 내용을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낮았어요. 저희 구매액이 64억으로 낮았는데 제정 이후에 2013년도는 72억으로 조금 늘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 2위 실적의 평가를 받았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액은 총 17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직업재활과 연계한 시설에 취업지원 이런 내용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17억 지원을 했을 때 국비와 도비만 한 겁니까, 시·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한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조례가 제정하고 개정은 잘 합니다만, 제정만 하고 개정만 계속해서 실시를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런 거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도 제정됐고 개정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산업체에 어느 정도 구매가 됐는지, 그러면 구매한 것을 업종별로 알 수 있나요? 어떤 제품이 주로 구매가 됐는지 하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저희가 2014년도에 구매목표를 84억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주로 그 품목들은 피복이나 화훼·제빵·종이상자·복사용지·비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시설이 우리 도내에 7개 시·군에 12개소가 있고, 또 판매시설도 공주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목표도 부여하고, 이 실적을 통해서 평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민간까지의 참여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이 다른 생산업체하고 품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평균수준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특히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종이제품이나 비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데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생산업체에는 시설 지원을 더 하는 경우는 없나요? 더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17억 2,500을 지원했는데 주로 이것이 운영비 내지는 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 쪽으로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질이 낮은 곳을 선택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나갑니까, 어떤 자금으로 나갑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재원은 저희 도 일반회계입니다. 국·도, 시·군비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위원

국장님! 여기 해당되는 대상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노인복지라든가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등은 현재 각 단체가 구성이 돼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알릴 수가 있는데 한부모가족은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저희가 확대하려는 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한부모단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체는 지금 우리 충남에는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 보니까 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넣었더라고요. 한부모가족 또 별도의 어떤 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참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 내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어요? 개인들이 와서 참여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까? 단체는 대표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한부모가족 일원들이 일일이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가족이 참여하는 데는 그 단체에 비해서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너도나도 이렇게 참여한다고 볼 때 엄청난 후유증도 올 수 있다? 다음에 그동안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당초 장애인에 대해서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윤석우위원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개별 법률에 보면 생업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윤석우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민이라든가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참 상당히, 물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에는 단체를 대표해서 등록해서 이것을 받는 것은 몰라도 개인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일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종의 선언적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저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윤석우위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한계가 어떻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윤석우위원

아니, 그런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지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한부모가족으로 명칭을 붙이느냐? 예를 들자면 어머니 한 분이 계시고, 아버님이 한 분이 계시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몰라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의하면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정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을 법률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무래도 단체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조례만 만들어놓고, 제도만 만드는 것뿐이지 별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하실 안건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치 운영과 관련, 충남발전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사항으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치·운영을 충남발전연구원 부설조직으로 두는 사항을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 안 부칙 중 “제2조 (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5년(2019년 6월 30일) 이내에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부설조직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분리 독립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4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채호규…….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의견은 아닌데요. 의견은 아닌데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도 안 될까요? 지금 이 수정안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가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할 게요.

장기승위원장

조금만 이따가.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다음 유익환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될까요?

장기승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당초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를 독립법인으로 하려고 추진하셨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조례를 최초에 입안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 조직으로 이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전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전에 초안 당시에는 그렇게 실무선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근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바뀐 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첫 번째는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우선 운영비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예를 들면 그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별로 포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첫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수주할 때 신설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오래 끌고 가고 이럴 일 아니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한 내용이 중간에 바뀌고 변동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에서는 그런 수정안을 내게 되잖아요. 2019년 6월 30일 이내에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우리가 부칙을 달아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됐든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겠지만 모든 일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옥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고, 특히 조례안 제정 전에 건축물 공사를 착공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시행 이후에도 향후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녹색성장위원회, 호서대 환경생태연구소 등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추후 독립기구를 설치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