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철 의원 발언
은철
이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9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항상 교육행정 업무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김성우 교육행정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서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가 교육부에서 확정·통보되어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부에서 확정·통보 시 병설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추가인원이 4명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094명에서 4,098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가 2014년 7월 1일부터 각 소속기관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일괄 변경됨에 따라서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관계 업무 일부가 위임되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 전에 위임된 소관 업무 중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장에게는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 임면 및 인사관리의 지도·감독 등을 위임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배정근로자에 대한 고용, 휴직, 복직, 징계권 등과 해당 시·군의 직속기관과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내 전보를 위임하고, 직속기관장과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는 정원 배정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휴직, 복직, 징계권 등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를 위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14년 2월 7일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업자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입찰 참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건이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 등 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