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호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일부 부서 통폐합에 따른 기구명칭과 업무분장을 개정코자 하며, 보건기관 신축에 따른 명칭변경과 공부상 상이한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생활권역이 동일하나 진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편입 주민진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기능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통폐합 주민생활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나. 건설도시과를 건설재난과로 명칭변경하고 도시계획·도시개발담당 업무를 신설된 도시개발과에 이관코자 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의 건축허가·건축지도담당 업무를 신설된 도시개발과에 이관코자 합니다. 라. 재난관리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관리·복구지원·민방위담당 업무를 신설된 건설재난과에 이관코자 합니다. 마.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2008-333호로 공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4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입니다. 합의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은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3조 실과의 설치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문화관광과를 주민생활과·문화관광과로 개정하고, 건설도시과·재난관리과를 건설재난과·도시개발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의 4. 종합민원실장의 아. 건축물대장 보관·관리운용,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에 차부터 파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개정안에 있는 차. 노인·장애인 복지행정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카.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여성·보육·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파. 저출산·고령화대책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의 다음에 주민복지과장의 가. 나. 다. 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주민생활과로 넘어갑니다. 현행 맨아래쪽에 10번 녹지공원과장에 바. 도립공원조성 및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해양수산과장의 마. 해양레저개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합니다. 12번 건설도시과장을 오른쪽의 11번 건설재난과장으로 개정하고 가부터 차까지를 신설합니다. 그 내용은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사업장 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관리, 나. 농업기반시설 조성·관리, 농어촌 정주권사업에 관한 사항, 다. 군도·농어촌도로 관리(비법정도로 포함),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라.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등기, 마. 재해·재난예방, 비상대책의 종합계획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바. 방재시설물 관리, 하천관리(구거포함)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 자.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차. 타 실·과 소관 각종 사업의 설계 및 기술지도, 읍면 건설행정 기술지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에 다음 건설도시과장을 오른쪽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하고, 가. 도시계획사업, 온천개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다.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에 13조 소관사무 중 1. 관광지관리사업소를 관광지사업소로 개정하고, 다.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합니다. 대신 사. 해양레포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과로부터 받아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개정안인데 먼저 삼산면 보건소는 위치를 삼산면 미룡리 263-8번지로 합니다. 하일면 보건지소는 하일면 학림리 739-6번지로 합니다. 대가면 보건지소는 대가면 송계리 782-5번지로 합니다. 영현보건지소는 영현면 침점리 342-1번지로 개정합니다. 중간쯤에서 삼산면 삼봉보건진료소는 삼산면 삼봉리 548-7번지로 하고, 두모·덕산·장백을 지역에 추가함과 동시에 해명으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하일면 수양보건진료소는 하일면 수양리 430번지로 하고 가룡·도동·학동을 추가합니다. 하이면 덕명보건진료소는 제전을 추가합니다. 하이면 봉현보건진료소는 하이면 봉현리 133번지로 하고, 외원과 내원을 추가합니다. 대가면 신전보건진료소는 장전·영현 법촌을 추가합니다.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는 고성읍 무량리를 추가합니다. 영현면 봉발보건진료소는 대촌과 영부·영동을 추가합니다. 개천면 청광보건진료소는 영오면 양월·양기를 추가합니다. 회화면 어신보건진료소는 회화면 어신리 924-4번지로 하고, 어선·동촌·자소·금봉촌을 추가합니다. 마암면 신리보건진료소는 장산을 추가합니다.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는 장항을 추가합니다. 동해면 매정보건진료는 법동을 추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