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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83회 제본회의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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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집행부 실.과.소로부터 1999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각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성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을 1999년 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 및 자동차세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면허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제2조의 2 신설은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므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시책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의 2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1대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혜택을 주므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안이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실시에 대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 필요경비율을 종전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함에 따라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로 평균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농지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중 우리 구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하여 평균 필요경비율은 심사보고서 11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법 제1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8조에서 규정한 벼와 특수작물인 과수, 인삼, 연초, 묘목, 소채에 대한 '98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대상은 벼, 배추, 고추, 수박, 호박, 상추 6개 작물로 우리 구에서 주로 재배하는 과세대상 작물만을 선정 필요경비로 산출하였으며, 과세표준 산정의 필요경비는 인건비, 종자대, 농약대 등 13개 경비를 현장 및 시장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의결요구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다만 농지세는 도에서는 시.군세이나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세로 농지세액 부과에 있어서 필요경비율 결정은 세액확정과 같으므로 농지세가 광역시세임을 볼 때 광역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5개 구청에서 결정한 필요경비율이 각각 달라 같은 수입임에도 세액의 차이가 있으며 필요경비율을 각 구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더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4항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의결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 위배되어 있고, 정보공개 제도운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운용할 경우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와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서구조례의 내용이 대상,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사항이 상이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조항에 당해 기관에 유사한 기능 수행 위원회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 운영 수행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운용할 경우 정보공개 업무수행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므로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속시킬 의의가 없음이 판단되어 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청문을 실시토록한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개별법 중에서 의견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한다는 규정과 상충되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시 청문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답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판매한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는 자, 동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위반자에 대한 것으로, 조례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에게 조례 제3조 2항 및 제5조의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3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법 제22조 1항, 청문실시와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처분을 제외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처분을 함에 신속하고 간편한 구술 또는 서면이 가능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청문을 실시토록 한 조례 용어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의 용어가 상충되어 과태료 부과시 청문을 실시토록 한 규정은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부과시 청문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김선옥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 중에서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관련되어서 그 내용의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했으나 위배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해서 당시에 삭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서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지난 1993년 1월11일 우리 서구의회 의원 입법으로 의원님들의 제1호 조례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부응한 충분한 주민의 의사와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제1호 조례였습니다. 그런 중요성과 그 역할에 비교할때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중복과 위배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 조례의 지금까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그 기능을 다해 왔었고, 행정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를 두자고 해서 이 조례를 이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합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방금 심사결과 한 결과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배라고 하는 용어를 삭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과거 1993년 1월 11일날 의원 입법으로 서구 조례안을 제정하였던 것이 위배라는 말의 문구에 대해서 삭제를 해달라는 제청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삭제에 대한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박영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안을 '99년 2월 2일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회복지 관련 기금운용 조례가 3건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으나 유사기금 통.폐합 운용지침에 의거, 3건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하고, 기금을 운용관리 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용도,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용계획 등을 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 및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례 제.개정시 법령검토의 미흡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재의요구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기금 표준조례안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에 관련 각종 설치, 운용 조례 제.개정시 공통적으로 규정할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조례안을 제정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금운영 조례중 1996년 1월 18일 조례 제359호로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1992년 2월 17일 조례 제218호로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1995년 2월 14일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유사기금 운영조례로 판단되어 이를 통.폐합하여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합 운영함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3개의 기금 계좌를 별도로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현재 3개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1개의 심의위원회로 통합함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업무의 혼선예방과 조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통합조례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어 취득승인을 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300평 이상으로 1 내지 3개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주차장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분석하도록 하였으며,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세출에 의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의 3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 내지 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나,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적정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3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원, 용도, 융자금 지원, 운용관리, 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1997년 8월 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 법률 제5404호,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제57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동령 제1항 제4호에서 재난의 예산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 재난위험시설과 중점 관리대상으로 한정한 민간소유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못하는 경우와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재원, 제4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꼭 필요로 하는 내용만 명기되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본 조례안 중 제5조, 융자금의 이율을 타 자치구 조례안과 비교해 보면 부산의 경우 연리 5%,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경기 연리 5%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강원도의 연리 5 내지 8%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을 볼 때 우리 구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는 적용은 경제능력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것이므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1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춰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중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관리 등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하자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3월 18일 조례 제427호로 제정 운영중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구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출납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법령검토 미흡 등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조항에서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순 조항에서 7개의 각호를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조례안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조문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위반된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음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은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였고, 제10조는 구청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33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종환 간사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도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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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산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