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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84회 제본회의199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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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9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 심사 및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안정을 위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는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99년도 3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교체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당연직 위원 중 "교통과장, 청소행정과장"을 "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교체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 중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농지개혁법 폐지와 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 페지로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따른 유사기능 통합 및 관련 법규 폐지로 위원회 결정사항 정비와 위원들의 기능배분에 따른 일부 위원을 교체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3조 제25호 내지 제27호 신설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로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와 유사기능은 통합운영 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처리할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 운영하므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주민생활업무와 밀접한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장, 교통과장을 추가하여 구정조정위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광주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설립취지 등이 게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이며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 조례제정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협의회의 가입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일반직에 상당한 별정직 공무원이며, 가입금지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감사, 보안, 경비, 운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이 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근로 3권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임용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직무수행상, 공공성, 행정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 관계에 있고, 근로 3권이 향유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직무성질에 따른 공공성, 국가현실, 사회적 상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서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근로 3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운영은 제한적이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직장내 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 발전되도록 스스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명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저소득자가 생활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형자동차 소유확대로 우리 사회의 과소비를 없애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키 위한 감면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의 부진에 따른 주택건설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 자금이 어려운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헤택을 주므로써 부진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어려운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경형자동차 등록 면허세 감면과 부진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 전환 및 동간 사무조정과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수 규모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방 하부조직을 활용하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등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수 있는 규정신설과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준용 규정과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지금까지 고지서 송달방법은 관내는 동에서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이 교부하고 본세 일정액 이상과 독촉, 최고장은 등기우편, 기타 관외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의 기능 전환으로 구.동간 사무조정이 납세고지서 송달업무에 차질이 있어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데 있으며, 서류의 송달은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위탁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송달은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통.반장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므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징세 비용절감 등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사전계획과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 전환에 따라 통.반장을 활용하여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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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산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