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년규정이 없어 시설장의 노령화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어린이집 국․공립시설이 2개소였는데 3개소가 추가되어 "중앙, 화정, 양3동, 서구, 유덕어린이집으로 한다.", 수탁시설장의 정년이 명시 안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육교사 정년은 55세로 했습니다. 수탁시설장의 의무는 새로 신설했습니다. "수탁시설장은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시설장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5조 제2항 및 기타 사유로 수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비용 발생분은 당해 수탁시설장이 책임을 진다." 위탁협약기간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 중 제10조 제2항에 의거, 지도감독 결과 성실한 수탁시설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수탁시설장은 재위탁시 제외한다.", 지도․감독은 연 2회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수탁시설장의 자격"을 "수탁시설장의 자격 및 정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제3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직종별 자격기준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것은 뒤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제목 중 "기타 종사자 임명"을 "보육교사 자격 및 정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육교사는 수탁시설장이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하되 임명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 시설에서 보육교사나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취사부, 운전원을 말합니다. 보육교사 정년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55세로 하였습니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제13조"로 하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운영비 보조는 구청장은 위탁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시설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인건비,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시설장은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시설장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시설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시설장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시설장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시설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업무를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⑦수탁시설장은 제5조 제2항 및 기타 사유로 수탁운영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비용 발생분은 당해 수탁시설장이 책임을 진다. 제9조 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 중 제10조 제2항에 의거, 지도감독 결과 성실한 수탁시설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수탁시설장은 재위탁 시 제외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시설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이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탁시설장과 보육교사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약정을 체결하며 정년이 넘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위탁약정 만료일까지로 한다."로 했습니다. 6쪽,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개소에서 이번에 3개소 더해 5개소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