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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72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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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규제개혁추진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장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자로도 조직개편으로 2과 7팀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과장 2명은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서 기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순식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한영배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범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록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연창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군노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순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011년 7월 출범이후 도정과 시·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기능에 충실히 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적 요인 최소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요청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상세한 설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장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관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간단한 건데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2페이지에 감사대상 기관 직속기관 12개, 산하기관 15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갖고 계시죠?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동안에 감사한 거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요, 그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하고 올해 감사실적에 기관별, 지적 사항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회의시간에 안 되면 추후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감사 대상기관만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바로 자료가 나오는데 감사 실적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실적은 다음에 업무보고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저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보다 2012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가 2013년에 다시 좀 늘었는데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한 사례 중에서 10건씩만 체크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러면 연도를 2011년, 최근 3개년?
기철

이기철위원

2011, 2012, 2013년 매해 년도에 시정 조치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것 10건씩 해 가지고.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하는데 17위를 했는데 충청남도의회도 같은 기관에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5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의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고 당장 안 되면 이따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때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물가상승이 되고 인건비 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건설현장이면 건설현장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표준품셈이 올라가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오히려 다운을 시켰습니다. 정부의 표준품셈 단가를 오히려 다운시켰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공사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 요인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건설사업소라든지 시·군의 모든 공사발주 과정에서 옛날에는 95%, 97% 낙찰률을 했는데 지금은 낙찰률 자체가 표준품셈도 몇 년 전보다 오히려 정부 종합품셈 단가가 다운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입찰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95%, 97%가 아니라 87.745, 금액이 큰 것은 86.745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계단가도 낮은데다가 낙찰률도 87.745, 86.745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 놓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현장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당 공무원들도 그것이 충분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요인을 찾아서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해당되는 문제겠습니다마는, 충남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해야지 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공무원의 비리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 품셈을 적용하고, 지금 현재 여기 토목 관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장 인건비가, 우리가 얘기하는 잡부도 7만 원입니다. 그런데 표준품셈에는 4만 원인가 5만 원 정도로 될 겁니다. 그렇게 설계에 의해서 공사 설계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게 현장하고 실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87.745, 86.745에 낙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꼭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낙찰률은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충남도 자체에서는. 그렇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관급자재 발주 시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생산업체에서 하는 생산품이라든지 장애인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일부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도청 산하의 종합건설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단체장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생산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건재상에, 철물점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지역에 생산공장이 있다면 당연히 지역의 생산공장 업체에 관급자재를 배정 내지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건재상이나 철물점에다가 그것도 일이백이 아니고 1억 이상이 되는, 발주하는 사례가, 제가 어디라고 시·군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산공장이 아닌데 1억, 1억 5,000을 발주하니까 도저히 납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철물점이나 건재상에는 일단 발주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생산공장에 다시 재발주를 합니다. 생산공장에서는 건재상을 믿고 1억 내지 1억 5,000의 발주를 안 합니다. 그러면 한 두 달이 걸려서 건재상에서 그 시·군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생산공장에 발주를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도 늦어지고 상당히 시공업체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시·군에 감사를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시는 과정에서도 시·군의 단체장하고 지역의 조그마한 건재상하고 밀착이 돼서 그쪽으로 1∼2억이 되는 관급자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감사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지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관피아 문제가 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관피아 척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공무원을 상대로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모든 공무원들의 위상을 올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월 3일 날 조직개편을 해서 과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과장을 임명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얘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청렴도의 문제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아주 좋지 않은 순위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는 생각도 좀 갖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청렴도에서 근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낯이 뜨거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특히나 공사 관계자로부터의 향응제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번 검찰청 관계자와 사석에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쉽다는 얘기를 합디다. “왜 쉽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향응제공이라고 합니다. 향응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술좌석 한 번 가진 것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은 쉽게 쉽게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백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억 단위를 줘도 못 먹는 답니다. 그러나 그 향응제공이 시작이 돼서 그러한 부분은 백신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러한 사고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찾기가 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전예방에 대해서 앞으로 시스템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사전예방만 잘 되면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공무원들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고 전국적으로 ‘역시 이래서 충청도는 공무원들이 참 청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강화시키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자료 요구할 것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청백리상이 해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도는 그동안에 청백리상을 몇 년도에 몇 명 받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할 것은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가 있죠? 그게 4월 3일부터 운영하는 거죠?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걸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고가 들어왔으며,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신고가 들어왔나 그런 부분을 1, 2, 3, 4, 5위까지만 건수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도민감사제도에 대해서 우선 명단을 좀, 현재 70명으로 되어 있나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감사관에 대한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도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되면 상당히 좋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역으로 그분들의 역량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이상한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권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중립을 지켜서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1쪽 정·현원 현황을 보면 감사과에 3급 1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과 3급 1명은 상임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접니다. 위원장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 예. 상임위원 계약직 가급은?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계약직은 계급 구분보다도 가급, 나급, 다급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보수로 형평을 맞춰보면 5급 사무관급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11년 7월에 전국 최초로 합의제 독립기구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독립기구이려면 아무래도 집행부의 인사권자인 도지사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시잖아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다 지사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 이분들도 근무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셔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오시고 이러는데 우리 위원장님만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서 임명되어진다고 해서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물론, 그전에 개방형 직위 하지 않을 때보다는 독립성이 좀 더 확보된다고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더 확대하거나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 설계변경 사전심의를 올해 ’14년 2월 25일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건 하시고 또 실적이나 효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영수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수치나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하시고요,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우선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시기를 청렴도 평가도 그렇게 저조하지만 충청남도의회도 전국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적 향상 방안은 나름대로 뭐가 있겠냐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독립된 기구로 우리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서로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1년에 1등에서부터 하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 것이 이 권익위의 평가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를 할 뿐이고, 저희 것은 자료는 상세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받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향상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도는 10개의 방안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부분까지를 전부 끄집어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충청남도 징계양정규칙」에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그동안에는 중징계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최하위를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교육이나 지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징계양정규칙」을 강화했는데 어떻게 강화를 했냐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아주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전에는 중징계였지만 지금은 5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대로 파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해 놨습니다.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도민들의 비난에서 벗어나고 또 최하위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충청남도 공직사회가 새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 이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때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그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리는 직무관련성이지만 거기는 직무관련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 해 놓고 공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공포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것이 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그런 불명예는 이제 앞으로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또는 작년도 경우에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80년 만에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리로 오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3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사 감독 공무원들이 여기 많게는 50명에서 주로 이삼십 명들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낙찰 볼 때 최저낙찰을 해서 오다 보니까 그 공사를 맡은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 있고, 또 하청은 하청대로 가거든요. 또 공무원들은 완벽시공을 위해서 잔소리를 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여기에 그때 식당 하나가 없었는데 때에 따라서 간혹 가다 식사도 한 번 얻어먹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청렴도 평가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저조한 실적이 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회사무처에서도 많은 자구책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도의회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무엇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고,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우려를 했어요. 그 대신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민간인 위원들이다 보니까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보완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성 자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자체를 저희 도나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설계, 용역 이런 것이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쪽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그분들이 하고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또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게 되면 객관성 면에서 좀 떨어지겠다 싶어서 위원님들 모시는 대상을 대전권에서 밑으로,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분들을 활용하는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를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아까 실적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꼭 필요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과다하게 적용한다든지, 설계할 때 토사 빼내는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 10㎞할 것을 20㎞한다든지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한 게 드러나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품셈표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단가가 현실적이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감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했는데도 이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봅니다. 현장에서 보고 이 정도는 감안을 해서 해줘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 엉터리없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현장감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설계변경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대개 어느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이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 좀 심사위원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보강을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대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들은 현장도 나가보고 하니까 그 애로를 다 알거든요. 아니까 대개 설계 변경할 때는 입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745면 입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차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추경까지 또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 그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밀착이 되어서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가면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딱하고 하니까 입찰차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비리라고 할까? 이게 발생이 됩니다. 아까 낙찰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86.745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설계변경 차원에서도 아니면 품셈도 적용을 현실에 맞게끔 해줘서, 오히려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비리, 비리하고 청렴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현실에 맞춰놓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또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정이 가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 가면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조금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차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 심사위원들도 이론적인 분들 말고 현장경험이라든지 실제 현장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설계품셈도 상향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특별히 해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급자재 발주 시에 지역에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감사를 통해서 아주 특별히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관피아 척결방안 문제는 최근에 세월호 참사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피아 문제, 여러 가지 “피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해서 전국 시·도 감사국장들 회의 때 “다 이렇게 기준없이 갈 수가 있냐? 이것은 뭔가 중앙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조합이나 이런 이권이 관련되는 데에 공무원이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퇴직을 하고 거기 가서 책임자를 맡아 가지고 해당 부서, 공공기관에 대한 압력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폐단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를 관피아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출자 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 도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의 온상이라든지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단체나 조직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면 상세하게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의 말씀이 계셨지만 감사부서에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같이 가서 어깨를 비비며 일을 해야 될 동료지간의 입장에서 누구를 지적하고 탓하고 한다는 게 참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해야 될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내하고 하는데 사명감이 중요하죠. 특히나 독립된 기구로서 그런 게 중요한데 앞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사항 중에 4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되었다, 지연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 도가 인사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두 명이기 때문에 연줄연줄 인사가 승진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기관급 두 명을 단독적으로 인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어려움을 다 알기 때문에 감내를 했고, 아마 이번 인사에는 보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저희 기능을 보강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기능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도 말씀하시면서 백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의미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참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 문제거든요, 공직사회에. 그래서 다각도로 방안을 만들어 향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안을 다각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안이 있으면 수시로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크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들에 대한 자세,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도입배경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지역에서 누구 개인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도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신청하든 주변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 분야에 한정이 될 수 없으니까 감사하는데 회계분야도 필요하고 기술분야도 필요하고 그런 분야별로 다양하게 그분의 이력을 좀 봐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사께서 위촉을 하는데 우려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100%는 또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우선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공무원을 나쁘게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좀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나쁘게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인식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별해서 저희 조사팀에서 나가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고서 11쪽에 보시면 감사위원 명단이 있거든요?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감사를 해 올 경우에 지적을 해 오면 감사공무원들은 양정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중징계를 줘야 돼, 이 사람은 경징계를 줘야 돼” 이것을 못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서 정하느냐? 저희 감사위원회의 여러 분야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건축사 이런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전에 선례를 감안해서 이 정도는 문책을 해야 되겠다 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일하다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각심을 주고 신분상 조치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선별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다만 저희 직원들에 대한 독립성 문제는 일단 오면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2년의 전보제한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은 여기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감사한다고 보면 여기저기 휘둘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제가 작년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만, 1년 남짓 지났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빠져 나간다든지, 우리 감사위원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책임감사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감사한 양하고 처분한 실적을 서로 일정비율로 합산을 해서 점수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실적 가점에 넣는 것으로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점이 언제 크게 작용하느냐 하면 자기가 본 감사에 대해서 중앙 사정기관에서 와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적발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크게 감점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시·군의 복지 분야를 우리가 종합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문제가 터져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발견 못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폐단을 방지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책임감사관제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자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위원장님! 아까 7팀제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 조직개편에서 두 과를 신설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조직개편의 과 신설을?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지사님께서 민선 5기 들어오셔서 감사기구를 독립해서 놓고 보니까 기능 수행상 전문성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저한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를 하셨어요.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셨냐면 저희 감사기능 중에 감사기능도 있지만 감찰기능도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두 개가 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그 분야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한테 지시를 하셔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드렸더니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협의를 드리게 되어서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감찰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두 과를 신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좀 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아, 그것을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네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사님은 민선 6기 공약 중의 한 부분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약사항 검토하는 중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기구가 독립되어서 설치가 되었는데 위원장을 임용하는 방법이 현행 규정상 내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내부 공무원 중에 전문성이 있다 또는 자격요건이 된다 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독립된 기구로서 완벽히 기구를 갖추려면 저 본인 생각도 감사위원장이 외부에서 영입되어서 오는 것도 필요하겠다, 다만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4개 시·도에서 개방형 직위로 해 놓고 감사위원은 아니지만 감사관이지만 외부인을 영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만 해도 현직 검사 출신 분을 모셔다가, 이제 퇴직하고 오셨죠. 그분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두 가지 방법 중에 다 공히 장단점이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분명히 그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 건 아니고 검토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것은 제가,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병국

유병국위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지휘부에 확대해 달라 이렇게 건의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런 사항도 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설계변경사전심의자문위원회가 올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몇 건을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면 얼마 정도 있었는지?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게 수치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제가 팀장들한테 이게 지금 시·군에서 사업되고 도에서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들어오느냐? 지금까지 두 번을 했거든요? 2회에 걸쳐서.
병국

유병국위원

잠깐만요. 설계변경사전심의자문위원회는 소속이 감사위원회 소속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
병국

유병국위원

감사위원회 소속?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왜냐하면 그 쪽을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했는데 이게 실적이 미미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상반기 중에는 설계변경이 거의 없다네요? 공사가 진행하고 착공이 되어서 하다 보면 하반기에 대부분이 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건 의무규정이죠? 설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권고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다만, 안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 감사 때 그것을 꼭 보고 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완전히 다 파헤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아주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강행 규정은 아닌데 실제는 100% 다 참여하고 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것은 특별감사를 하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은 두 건이시라고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두 건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34건이 지적이 되어서 32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략 금액으로 보면 4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에서는 13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5건이 반영이 되었고 금액적으로는 18억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감소라기보다도 불필요한 게 지적이 되어서 절감을 하게 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을 특별히 강행규정으로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자치법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규제개혁 때문에 안 해줬다고요?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것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자치법규로 정해서 규칙으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또 다른 하나의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사전심의자문위원회를 잘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데 예상컨대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성실시공 문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다 받으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대상기관 질의자료가 금방 안 되나요? 산하기관하고 사업소…….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그것은 지금 바로 발췌해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회를 한 후에 바로 드리든지 오찬 후에 바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 대상기관으로 62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 명단을 제출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지금 자료가 된 게 없습니까?
영수

장영수감사위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자료 없어? (○집행부석에서 출연기관은 있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아니 62개. (○집행부석에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명단.)
(집행부석을 바라보며)그건 안 됐고? (○집행부석에서 출연기관만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출연기관만? (○집행부석에서 예.)
62개 중에 도나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 도의회, 시·군, 의료원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15개소 그것은 저희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식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각종 장학사업과 학생기숙사 운영 등 인재육성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광식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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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반갑습니다, 위원님! 저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광식입니다. 민선6기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조길행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 저희들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첫 회기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장학회에서 출발한 저희 재단은 2012년에 재출범을 하였고 새로운 사업 재편, 장학기금 확충, 그것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인재발굴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하는데 커다란 자양분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2014년 상반기 충남 인재육성재단 및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광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재육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학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광역 지자체는 경기도하고 충남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경남 쪽도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남하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남은 있고 경남 쪽도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경상도도 거의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가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전남은…….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남은 광주하고 같이 해서 호남학사 해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소위 스카이(S·K·Y)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충북학사에 입사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 충북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스카이대학 학생들 지원이 치열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전에 겨우 학사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면 적어도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해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뒷바라지할 그런 계획이 장기발전 계획에도 보니까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장학금을 우리가 제공하는데 그 장학금은 충남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도 지급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도권에 있는 우수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시니어 행복센터 설치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시니어행복센터가 3개가 있고 행복학교를 내년도에 20개를 지정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시니어 행복학교 지정요건이 뭔지 자료로 좀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 수여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학금 몇 번 준다고 해서 인재가 육성되고 지원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장학금 몇 번 준다고 해서 예술인재로 육성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갖고 계신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학금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물론, 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관계를 유지하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건지?
지상

윤지상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는 있는데 유학장학금도 수여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은 분들하고 어떤 교류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더 밀접한 사후의 관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취지와 목적,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은 2000년도에 모체가 되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출범을 했는데.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 기금운용 변동상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이 기금이 굉장히 확충이 되었어요, 대폭. 표를 보니까 충남도에서의 출연금과 시·군에서의 출연금이 약 183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2014년도에 장학금이 지급되었나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부 지급되고 있고 하반기에 주로 많이 지급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2012년에 51억 3,000만 원의 기금이 출연되었는데 도와 시·군의 기금출연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금출연 동기?
용호

이용호위원

동기. 어째서 그 이전에는 출연을 안 받다가 2012년부터 기금출연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료로 또 하나 제출해 주실 사항은 시·군별, 연도별 출연금액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의 각 시·군별 장학금 지급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첫 번째는 시·군별 연도별 출연금 낸 거하고.
용호

이용호위원

2012년도부터.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012년도요?
용호

이용호위원

예. ’12, ’13년도 양개 년도.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시·군별 장학금을 어떻게 저희들이.
용호

이용호위원

2012, ’13년도의 시·군별 장학금 지급 현황요.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실 사항은 시·군이 참여하게 된 동기.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광식 상임이사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선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와 시·군 출연금 동기 부분이 모두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와 시·군 출연금이 왜 2012년 이때부터 갑작스럽게 늘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작이 되었냐 이런 질의이신 거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첫 출발은 사실은 서울학사의 건립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민선 5기에 서울학사의 건립이 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상에서 시·군에서도 일부 출연을 하고 도에서도 계획적으로는 약 40억 정도, 물론 이 돈이 전체적으로 다 학사를 짓는 데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기금으로 확보해 놓고 그 돈이 일정부분 쌓이면 서울학사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말씀은요. 처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학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걸쳐서 재원이 상대적으로 약 소요예산이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학사를 지을 경우에. 이 400억이 지금 현재의 저희 출연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측면에서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충청도 출신 기업들과 일정부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 이 방안 하나하고 다른 방안으로는 서울시에 활용 가능한, 서울시장이 학생들을 위해서 자투리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래된 빌라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지를 서울시하고 저희 도하고 계속 컨택(contact)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약간 홀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학사의 건립문제는 이러저러한 약간의 논란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출연금 부족 그다음에 현지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늦어지고 이것을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약간의 지체상태에 놓여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아니면 도에 계신 일부 집행부 내에서도 인재를 서울로만 보내는 게 인재냐?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는 것들도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오히려 인재를 역유출하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과 팩트를 떠나서 그런 식의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논란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지 못한 요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부담에 대해서 충남에만 하는 거냐 수도권에도 하는 거냐 이건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는 충남과 대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도 예컨대 충남 출신 출향인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오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고는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행복학교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연관된?
기철

이기철위원

예, 연관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아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산에 세계적인 기업이 두 개나 들어와 있죠? 천안디스플레이하고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 지역, 충청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고용할당제를 좀 하자, 기업이 내 지역에 있는데 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나한테 답변하기를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최첨단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최첨단 기업이 된 것은 대한민국에 자원이 있고 특별한 게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세계 초일류 사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할당제다 뭐다 해서 인사정책을 흩트리면 우리가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야지 물론, 아까 말씀 하신 거 이해가 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만 나와야 우수한 인재냐? 내 지역에 있는 대학에 보내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지 않나? 천안, 아산 쪽에만 해도 대학이 10여개가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 지역에 있는 첨단기업이라든지 거기에 전부 취업이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좋은 자리는 다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와서 전부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면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남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는 충남 자체에서 키울 수 있지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인재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보내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해야지 충남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고 소위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수도 권 대학으로 가는데 걔네들은 장학금 한 푼도 안 준다면, 우리가 장학금을 출연하고 장학금을 내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달라고 해서 기탁하는 건데 목적한 의도하고 맞게 집행하는 건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교육학력이 가장 높은 도가 충북도인데 거기에서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가는 것보다 충북학사에 입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충남학사를 서울에 건립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2012년 인재육성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장학회 차원에서는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시스템적으로 해 본 경험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 2000년부터 2012년 이때까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 집행부에서 약 연 5억 정도의 장학금을 출연을 해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장학회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16개 시·군이나 교육청 이런 쪽의 예를 들어서 공부 잘 하는 학생 아니면 가난한 학생 아니면 재능이 특출한 학생 그다음에 예술이나 예체능 쪽으로 이런 것들이 탁월한 학생들 이렇게 몇 개 정도에 그것을 나누어 주는 정도를 죽 해왔던,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단순히 도의 수동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규모와 역량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 인재육성에 대한 컨셉과 개념을 바꾸면서 시스템의 전환, 시스템의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2012년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들 내부 실무를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에 전문가들과 함께 5개년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특히 이 시스템분야, 아까 말씀하신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정분야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회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회도 1년에 서너 번 정도 계절별로 한 번씩 모이고. 그런데 이사회 구조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만 결정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실제적으로 인재를 육성, 지원, 발굴할 수 있는 인재육성재단 내에 장학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장학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정도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장학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방향 그다음에 사업규모, 대상 이런 것들을 정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담헌학교, 담헌은 잘 아시다시피 천안 출신 홍대용 실학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담헌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후관리 같은 것들도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크게 일단은 학사까지 포함을 해서 동문회를 구성을 해 주고 또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또 일정부분 장학기금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담헌학교를 통해서 일정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충남도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이 장학기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도 깨우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기부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웹사이트에 입력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담헌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지금 시작을 하신 건가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올…….
지상

윤지상위원

과제로?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작년, 올 초에 기획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학교 위원들을 교섭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특히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학위원회나 담헌학교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학기금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을 거의 1년 단위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원래는 4년 내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을 갖고 장학기금에 대한 의미부여도 본인에게 해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의 예산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두 번째는 4년 동안 한 사람에게 계속 간다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다양한 사람들에게 줘서, 기회를 봉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이것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차원인데.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를 들어서 예술인재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잘 성장하게끔 꾸준한 지원이 되어야 인재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1년, 2년 단위,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인재를 발굴을 해서 꾸준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 이하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들을 해서 그거에 대한 원칙과 방향과 기준을 좀 세워놓으면 일정부분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게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 것 같고요, 지역에서 예술인재인데, 재능이 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미래 컨퍼런스라든가 담헌학교도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충남 청소년 미래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이 강연도 하시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더 좀 확장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다음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출연금과 시·군 출연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고 동기는 서울학사와 연동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 질의.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소위 명문대를 나왔더라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1년간 휴직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대체인력으로 일자리를 하고 있다가 복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들은 보충인력이 없으니까 충원을 해야 되고 그랬다가 복직만 하게 되면 다시 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충남평생교육원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에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에 사실은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일자리가 설혹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퀄리티가 보장된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각 분야에서 특히 경력단절을 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구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약 3,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들을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베이비부모, 미용 이런 쪽으로 창업 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사회로 내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지식재능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 일정부분, 요즘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대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차를 가지고 30분 정도 대부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원이 됩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워낙 넓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이를테면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분야의 어떤 강사를 보낸다고 할 경우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보수는 똑같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돈을 들여서 가야 되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약 65명을 교육을 시켜서, 올해는 약 6,000만 원 정도 기금을 들여서 80명을 교육을 시켜서.
기철

이기철위원

어떤 직종을?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를테면 방과후지도사, 학생들한테 가서, 그다음에 노인교육사, 노인들에 대해서 서비스해 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이런 정도의 아직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으로의 진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심도 있는 접근을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경력을,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해야 자기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 좀 평생교육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립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한 가지만, 제가 보완이자 저희들 나름대로의 제도적 미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일을 추진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동부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노동과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이 상충이 되면 이거에 대한 주체가 뭐냐,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디에서 만들어 내느냐? 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재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설혹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그 부서의 어떤 정책방향하고 약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지원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아이디어가 설혹 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은 깊게 하고 있는데 실천적인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스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인재육성재단이다 하면 과거에는 피동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말 그대로 인재육성재단으로서의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추진계획을 죽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각 업무별로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에는 사무국 직원 10명하고 지금 현재 대외협력실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동욱

김동욱의원

상임이사가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하고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겸직.
동욱

김동욱의원

겸직하고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 10명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대외협력실 4인은 무엇을 하는 건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그러면 여기다 명시 좀 해 주시지.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건 되어 있고요.
동욱

김동욱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로 주세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사무국은 이를테면 큰 틀에서 쉽게 말해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사무국은 사실 충남학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사실 충남학사는 대전에 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의원

물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도 다 학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식당에 계시는 분들…….
동욱

김동욱의원

예,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고 대외협력실 4인도 거기서 일하는 겁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무기계약직 4인은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고…….
동욱

김동욱의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계약직은 저희 재단 내에도…….
동욱

김동욱의원

아니, 현재 1국 1실에서 상임이사와 사무국 10명하고 대외협력실 4인은 정식이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그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달라는 얘기지요. 뭐 장황하게 지금…….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사무국은 행정지원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욱

김동욱의원

전체 행정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영, 회계, 총무 그다음에 전체적인 행정과의 관계, 도와의 이런 업무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맡는 게 사무국의 전반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외협력실은 이를테면 저희들 일하는 사업들 중심, 말씀드렸던 장학위원회나 담헌학교나 그다음에 장학기금, 사업들을 배분하고 나눠주는 역할 그다음에 일정 부분들의 정무적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추진계획은 장황하게 많은데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누가 다 해요? 사무국에서 안 합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업무분장 상으로는 대외협력실에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제가 왜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냐면 추진계획은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것 좀 달라는 얘기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체적인 사업…….
동욱

김동욱의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누군가가 책임감이 없이 전체가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책임감 없이 그러면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전체 10명이 다 하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그런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달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장학회가 2000년도 2월 10일 날 설립이 됐고 2012년 1월 1일 날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져 오는데요, 올해 민간기부금 모금 현황을 보니까 약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민간기부금 현황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신가요? 우리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011년 11월 달에 취임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2년?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1년.
병국

유병국위원

’11년. 그러면 ’12년, ’13년 민간기부금 내역 좀 알고 계세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작년에는 한 3,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3,000.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다음에 잠깐만요, 작년에도 약 한 8,000, 올해 아직까지 8,000 그리고 2012년에는 약 1억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면 내역도 알고 계세요? 어디에서 얼마씩 했는지…….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2001년도 2,0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3,000해서 2012년에 1억 7,600으로 갔다가 다시 8,000으로 줄었어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단순히 도에서 출연하는 5억이면 5억, 이 돈 갖고 나눠주는 식의 사업을 하다가 좀 더 영역을 확장하고 이러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인재육성재단을 출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육성재단으로 다시 출범한 것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이것일 것 같아요. 어차피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그전의 조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시 육성재단으로 출범하는 것은 이런 공공부문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기부금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장학금 혜택을 보다 많이 주자 이런 취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만 1억 7,600 정도 모금을 했고 그밖에는 특별한 실적이 없어요. 모금도 보면 하나은행이나 중부도시가스나 농협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할 만한 데서 했다 이거죠. 특히 노력 안 해도 민간이 기부할 만한 데서 했다, 그럼 과연 재단은 뭘 했냐는 거죠. 민간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노력 특별히 하신 것 있으세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기부하고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처럼 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재단이 기부금을 모집 못 해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공공이 기부금품 모금을 못 하니까 재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만드는 건데?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취지가 일부 있는 건 사실인데.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문화재단도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데 지자체가 직접 행사비용을 모금을 못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의 후원을 받고 이런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목적 중의 하나가 있어요. 이 인재육성재단도 단순히 도에서 예산 5억, 10억 배정해 가지고 장학금 줄 거면 그냥 도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굳이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런 공공부분이 못 하는 역할을 재단이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재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도비하고 시·군비 받아다가 그대로 나눠주는 거 할 거면 기존의 공무원이 하시지, 재단을 굳이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모금내역을 봐도 농협, 우리은행, 문화산업진흥원, 중부도시가스 이런 데는 굳이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하는 데예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무슨 노력을 하셨냐는 거죠? 그런데 봐 봐요. 우리 예산 중에 재단운영비가 14억 1,7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재단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건 재단하고 학사하고 같이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학사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6,600만 원 따로 있어요. 재단운영비가 14억 7,000만 원, 전체운영비의 10% 약간 안 되는데 이게 인건비 아니에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14억 7,0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겨우 민간기부 1년에 8,000 받아서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도 역할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뒤에 보면 기금모금사업운영비 5,000만 원 별도로 또 책정을 하셨어요. 여기 기본운영비 14억 1,700만 원 행정운영비 말고도 기금 모금사업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별도로 하셨단 말이지요. 이렇게 기부금, 인건비 외에 기금 모금사업 운영비 5,000만 원 별도로 사업예산도 세워서 하시면서 1년에 8,000만 원 모금하셨다는 얘기는 일 안 하신 거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정확한 지적이시고 반 정도는 저희들 입장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병국

유병국위원

기금모금사업운영비 5,000만 원 이렇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아직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병국

유병국위원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거 모금 8,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사업비 빼면 실체는, 꼭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지만 3,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거기에 있는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올해 이러한 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이번에 이사님이 2012년도에 인재육성재단 설립하면서 취임하신 것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장학위원회보다는 뭔가 활발한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의 요체는 민간기부금 모금이고 많은 모금을 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아진 점이 없고 뒤에 사업, 해외학생 글로벌 연수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출연금 받아서 이런 사업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사장님이 인재육성재단 만들고 하는 것은 있는 돈 쓰는 것보다는 많은 모금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모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 모금사업 운영비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쓰일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걸 주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회도 만들 수는 있는데 후원회 같은 경우는 세제혜택이 안 됩니다. 이런저런 법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구석이 있는 것이라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법적제도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들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이나 특정한 장학기금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것들로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그런 방안들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모아봅시다 해서 실무진이 거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 목표치가 5억이에요, 지금?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단은 10억으로 잡아놨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10억?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 정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줘서 혜택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자 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어디 기업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장학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서신도 보내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광고비도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모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세일즈맨이 되어야 돼요.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일당백 한다는 각오로 뛰셔야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기부하고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올해 목표액이 1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10억은 다 안 되더라도 그에 근사한 부분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식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식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5시15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흠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 불편과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치흠 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치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자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충남 도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3월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관련 장관회의 개최 이후에 우리 충남도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기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한치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중앙정부에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각 시·도에 시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추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현재 단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을 같이 겸직하고 계시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각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라든가 어떤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아까 추진상황에 보고됐거든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조길행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297건이 전수조사 결과에서 감축 17%가 나왔어요, 그렇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일부 완화된 12건이 있었고, 전수조사 결과가 대부분 어떤 민원, 어떤 규제대상인가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했던 전수조사 부분은 297건이요, 시·군 상황은 빠진 거고 도 자체적인 것만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도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떤 규제인가요? 어떤 분야의 허가규정인지?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인·허가 관련된…….

조길행위원

인·허가가 가장 많죠, 그렇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허가는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시·군은 시·군대로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인·허가 부분은 사실은 법령상에 위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상에서 풀어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인·허가보다는 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반환을 안 한다든지 이런 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무에 대한 게 많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의 규제대상에 대해서 지시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규제개선은 같이 발굴을 하고요, 자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길행위원

위임된 상황은 시·군에서 할 테고 충남도 소관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기업유치 그런 투자유치, 그렇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어떤 기업인이 시·도를 방문했을 때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규제가 강하다는 소리도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시·도에 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쪽에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남도의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 바쁜 시간이지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시·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말씀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기업에 있는 분들이 현재 투자를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약속이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협의회를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매달 같이 참석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듣고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고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정리해서 시·군하고 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전보다는 상당히 공무원의 이런 행태라든가 모든 것이 변화는 됐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조길행위원

요즘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몸을 많이 사리고 있어요. 한층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제가 피부에 느끼는 부분은 도의원이면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조길행위원

만약에 민원인이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있는 그 중심부터 500m를 각종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규제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지붕 하나, 일체의 개·보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해 가지고, 또 문화재보호법을 좀 완화해서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부에 건의해서 법령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명박 정권 때 광양만에 전봇대를 뽑았다고 해 가지고서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무슨 규제개혁을 하고 뭘 풀어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었는데 거꾸로 규제가 더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다시 또 규제를 완화한다고 이러는데 한 번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서 정말로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과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규제완화 부분이 매 정부마다 항상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 세월호 때문에 약간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8월 이후부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시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도 이런 정부 방향에 맞게 기업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충남지역에서도 기업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15개 시·군에 권역을 나눠서 3개 시·군이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 있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월 1회 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3개 시·군에서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규제개혁추진단장 한치흠 예, 3개 시·군이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매달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한 번씩만 분기별로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 결과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 도와 다 공유하는 겁니까?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규제개혁추진단장 한치흠 예.
지금까지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석해서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한 개 권역에서요, 3건 내지 4건 정도 기업인들의 건의가 있었고 건의과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행부라든지 해당 부처에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나간 것은 아직까지 안행부에 건의한 건 없고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실 첫 번째 협의회 회의를…….
동욱

김동욱의원

첫 번째 협의를?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개최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달 중에 건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실 것 같고 아까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규제 체감도 실태조사에서 30.6%가 공무원의 행태 및 관행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기업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우리 법령집에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참 애매한 건데 물론, 업무수행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그게 가장 큽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각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꼭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쪽을 우선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하려고. 그래 가지고 지역이 발전 되겠어요?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이 충청남도 어느 시·군이 되었든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규제체감도 실태조사하면서 인·허가 재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감사부담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말씀하신 방향으로, 항상 어려운 쪽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에서 가장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면책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시·군에 전파를 했고 또 하나는 8월 중에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규제방식을 그런 재량사항들 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허용을 해주고요, 예외적으로만 열거해서 그런 열거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체를 바꾸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 도에서도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 16건, 규칙 7건, 훈령 13건, 고시공고 등 1건해서 이렇게 규제완화를 해야 될 대상을 발굴하셨다는 거죠?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례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개정안은 발굴만 하고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아직 제출이 안 되었고요, 개정안은 소관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마련하고 있습니까?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내역을 어떤 내용인지, 조례명이 뭔지 조례, 규칙, 훈령으로 정리해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또 상반기 건의규제 발굴 579건은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입니까?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 시·군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굴한 규제 건수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하고 규제개선협의회에서 회의 도중에 발굴한 내용은 없습니까?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은 별개고요, 그거 자료제출을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건하고 민·관규제개선협의회는 저희가 이번 달부터 운영을 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579건은 이미 저희가 발굴해서 안전행정부 중앙부처에 건의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관규제개선협의회는 다시 이 사항 외에 기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과제를 발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579건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까?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이 건의규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법령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은 못하고요, 건의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법령을 개정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579건이고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개선협의회 회의 지금 한 번 하셨다고 했나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5개 권역에서 전부 한 번 개최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그 사항도 같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발굴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부지사하고 충남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여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매월 1회?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회의록 같은 거 작성하나요?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최근 3개월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치흠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치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과제들을 적극 발굴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6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