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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273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08-25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더운 여름과 장마가 지나고 이제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충실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속에서도 경제 도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충남은 지역 총생산 성장률과 수출실적, 고용율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특정산업 중심의 생산 구조라든지 지역경제 선순환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직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경제도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자료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헤이룽장성은 우리민족 역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고 또 우리가 공유해야 될 문화적, 경제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진 그러한 자치단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실장님 설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사실상 발해역사를 간과하는 동안에 중국은 동북아공정을 통해가지고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룽장성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 지린성 동모산에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모아가지고 발해를 건국한 역사는 분명히 우리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 중국이 자체적인 성이 우리들에게 접근할 때는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반드시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동북아공정의 한 부분으로써 우리 지자체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장님의 설명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 문화 자체를 잊어버리면 굴뚝 있는 제조업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한 부분 속에서는 그 부분인데, 굴뚝 없는 문화와 관광의 역사적인 이 부분은 설명에서 빠졌는데 왜 그렇게 빠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질질 끌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정 체결 문제는 물론 양국, 크게 보면 양 국가 간의 문제고 작게 보면 지자체간의 문제인데 이것이 각자 실리를 위해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는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교류를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국가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 중국과 자매결연을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중국과의 수출이라든가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우리 도 자체적인 통계를 봐도 그렇고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행정적 측면, 여러 가지 기타 교육·문화·관광 이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중국에 끌려 다니면서 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용필위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요, 실장님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할 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항상 이런 부분이거든요. 서로 인식의 차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런 현장들을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또 헤이룽장성 이런 부분, 어떤 상임위원회 현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도 앞으로 참여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았으면 합니다. 그런 어떤 추진 의도가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말에 있어서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각 지자체나 국가 간에 할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처음에는 좋은 것만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 안 보고 우리나라, 우리 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반영을 해서 주의하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운

전낙운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옛날에 통상관련해서 협의·협상을 해 봤는데, 중국은 내가 한 10여 년 전에 가고, 5년 전에 가고 이랬는데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눈 높이 하다가 이제 저 아래로 놓고 보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가면 배꼽 밑으로 놓고 볼 것 같아요. 장래에는 우리 손주들이 중국인 발마사지 하지 않을까 참 걱정도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 안 지사께서 휴가 망쳤다고,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귀한 손님 온다고 해서 나가는 것을 포기했더니 이 친구들 펑크 냈다고. 그게 헤이룽장성인가 거기 맞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스촨성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거기는 스촨성이었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스촨성장이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국 애들이 해가 갈수록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맺고자 하는 헤이룽장성도 보니까 면적이 한반도의 두 배에다 인구도 거의 남한 인구에 버금가는 3천 몇 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의 210만 명은 성장이 볼 때는 참 웃기는 거지. 같이 어깨동무하려니까 조카 같고 손주 같고 이런 시각인데, 하여튼 자매결연한다고 그러니까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른 시중드는 꼴이 아닌가? 어른하고 애가 친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상실장님이 냉철하게 현실 인식을 해 가지고 설혹 자매결연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류하고 협력해서 우리 국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교류나 협력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체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4∼5년 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는 국가가 차지하는 사회적인 좌표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외 외교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부분인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무원 시절 90년도에 중국하고 국교정상화 되기 전에 제가 모범공무원에 선발돼 가지고 총무처에서 18명이 중국하고 홍콩하고 태국을 다녀오는 길에 중국을 먼저 갔습니다. 갔는데, 중국 총 가이드가 진 양이라고 성이 진 씨인데 아가씨예요. 아가씨인데 우리 멤버들이, 그때 ’90년도에 거기하고 우리 한국의 차이는 엄청난 경제적 차이가 컸었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한국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잘 산다고는 하는데 한국이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잘 살았고 우리가 지배하던 나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아가씨가 얘기하는데 참담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꼭 우리하고 인접하고 또 우리가 중국을 저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 상황은 아니다 이거예요. 꼭 같이 동반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직 청사진이지 않습니까? 헤이룽장성도 아주 좋은 것, 또 우리 충남에도 좋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진짜 우리가 모든 여건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것도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 기질은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아까 전낙운 위원님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서 손들고 오고, 빈손 들고 오는 예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일부분이지 않느냐,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속출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대륙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모 회장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하고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만주벌판을 보니까 너무나 토지가 아깝더라고요. 우리 땅이었는데 하면서 아까운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자매결연 찬성은 하지마는 최대한 우리 실장님이 노력하시고 공무원들 노력하셔서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이 우리 충남도가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은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부 다 참석하셨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금 담당 사무관들까지는 각 사업이 있어서 참석을 같이 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이 오셨다는 지적이신 건데…….

김홍열위원장

주무계장님만 남고요, 다 퇴실해 주시죠. 과장님과 주무계장님만 남으시고…….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자료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악지구가 해제되었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8월 5일자로 해제됐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까지 총 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투입비라 하면 일단은 관련…….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별도로 채용된 인력비 등을 합쳐서 100억 내외로, 별도 황해청 조직운영을 위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100억이 사업비가 없어 진 거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갖고 계시겠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전에 지사님도 기자브리핑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7년 여간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도 아직 좋은 결실을 못 맺어서, 도민들한테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5쪽의 송악지구 해제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지원해서 1억이 있고요, 그 밑에 송악지구 마을정주여건 개선 15억이 들어가 있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 개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계산요?
용일

강용일위원

개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송악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뭘 하는 사업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8월 5일 날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구역은 해제가 됐는데 주민들깨서 그동안 개발이라든가 건축, 이런 부분에 계속 제한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에 따라서. 그럼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에 투자가 안 됐으니 그런 부분의 개발계획을 짜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하고 당진시, 주민들 같이 협의해서 이런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상해·구마모토·LA 등 3개 해외사무소 운영비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4억 8,546만 원인데 그러면 총 운영비는 예산이 얼마 섰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체 총 당초예산은 10억 2,222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과 경상적경비 의무 절감 두 부분을 합쳐서 이번에 4억 8,546만 원을 감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렇다면 방대한 운영비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해외사무소 저희가 3개를 운영합니다. 상해, LA, 구마모토 3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곳에 예산편성 과목은 도급경비라고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게 어떤 돈이냐면, 해외지역은 국내지역보다 약간의 예산의 편성에 융통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고 남으면 이것을 바로 반납을 않고 그 기관에다 쌓아놓고서 계속 이월시켜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부터 몇 년간 쌓여서 남은 돈까지 도급경비 이월액이 매년 누적돼서 ’13년 말 기준으로 보면 6억 8,585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쌓여 있으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한번은 떨궈주고 가야 예산에 불필요하게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떨궈주고 가려고 저희들이 한 4억 8,53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떨구고 나머지를 감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 년 동안에 6억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게 3개 사무소에서 ’99년, ’98년 이때부터 몇 년 쌓여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방대하게 운영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하여튼 이게 정확하게 계산해 주면 좋은데 그게 딱딱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3년하고 2012년 예산 세웠던 부분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2012, 2013, 2014.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시·도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해서 5,477만 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게 각 지자체별로 공통으로 분담금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뒤를 돌아보며) 지방국제화재단이지요? 국제화재단의 사무국 운영비하고, 예를 들면 한·중·일 지자체 교류, 그다음에 저희가 K2H다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하는 분담금, 저희도가 6.33%에 대한 금액을 매년 분담을 해 오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제60회 백제문화제 해외자치단체 등 초청지원 4건에 5,916만 원인데 이게 시·군으로 나가는 돈인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시·군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도에서 외국 지자체 우호협력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충남경제진흥원 부지매입 부족비가 27억 3,700만 원인데 사유가 뭔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게 저희 산하기관 중에 경제진흥원하고 충남TP가 있습니다. TP는 천안에 위치해 있고 경제진흥원은 구 아산시청인가, 그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지금 현재 누가 갖고 있냐면 TP가 경제진흥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구입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판매대금, 저희 세출예산에 잡은 이 판매대금은 저희들이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TP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부족비가 아닌 것 아닌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부지매입비가 전체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게 71억 3,700만 원이 전체인데요, 이미 34억 원은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TP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것도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일부 남겨놓고 가능한 부분만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7쪽에 첨단과학축전 행사 개최인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논산에서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전통(연고)산업육성 지원(신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 5,000만 원?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은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5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안의 10%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억이다 보니까 2건이면 1억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까지만 저희가 2건에 대한 50%니까 1억 중의 반을 저희 도비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은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럼 어디어디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번 같은 경우는 금산 중부대하고 공주대, 금산군하고 공주시가 되겠습니다. 서천도 같이 신청을 했네요, 자카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통 한삼모시하고 지역 연구산업으로.
용일

강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강용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360만 평에서 180만 평으로 축소되면서 자그마치 7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도 못하고 착수도 못하고 그만 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 부풀었던 게 상당히 컸다가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만 얘기한 게 한 100억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전체 12개 마을이었다가 나중에 6개 마을로 축소돼서 한 것을 따지면 몇 백억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토지로 인한 대출 금액이 1,000억입니다, 1,000억. 농협, 일반 시중은행한테 대출한 게 1,000억이거든요? 그럼 문제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당초에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약속된 부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행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주민피해대책위원회하고, 그게 구성이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별도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주민 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알차게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우리 도하고 당진시하고 주민들, 아니면 필요하면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계속 그 안에서 정리할 부분도 많이 있고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큰 틀에서 용역비라든지 마을민원사업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해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하고 우리 도하고 지역주민들이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서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저한테 보고한 것. 착한업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 봤을 때 5,642만 3,000원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가지고 활성화 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천안만 3,000만 원이 넘고 나머지 지역은 500만 원부터 다 2,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이 금액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이 원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원래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죽 사업을 해 왔고 안행부가 특교세로 지원을 해 줘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까지 저희들이 매년 4억 원씩 물가평가라든가 해 가지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아와서 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활성화 사업을 못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로 하는 내용들이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박멸이라든가 위생관리를 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옥외간판이라든가 배너, 환경개선, 공간적 심미성 제고사업 등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충분하다 안 하다는 얘기는 예산은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도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지만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옥외간판이라고 했는데 우리 당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당진이 지금 1,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업소가 14개랍니다. 14개 중에 폐업된 업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 거기에서 선정한 데를 줍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을 똑같이 배분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업소마다 전체 통일된 금액을 적용하고요, 도비가 3, 시·군비가 7로, 3 대 7로…….

김명선위원

지금 3 대 7로 하는데 이게 저는 착한가격업소를 다녀보면 일반음식점보다 가격이 한 30% 정도 저렴한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착한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착한가격업소를 가끔 가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 맛도 괜찮으니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이게 되겠느냐는 식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김명선위원

옥외간판만 하더라도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는, 모범업소는 간판도 해 주는데 착한가격은 간판도 안 해 주고 처음 지금 간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올해 사업을 해 보고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463쪽 기업지원과인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수도권에서 하면 기준이 있지요?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기준이 개략적으로?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수도권으로부터 오는 이전 기업은 땅 사는 부지매입비도 주고 공장 짓는 시설투자비도 전체를 준다는 그런 큰 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전체 본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설투자 금액,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시설투자비는 보조를 해 주고, 각 지역별로 어떤 형태가 오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은 몇 %인지, 국비지원 도비지원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김명선위원

시·군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지역마다 그렇게 다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대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우리 같은 경우 60%였다가 지금 10%입니까, 15%입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원 비율이요?

김명선위원

15%예요? 입지보조금이 몇 %예요, 15%? 전에는 60%까지 하다가. (○집행부석에서 입지보조금이라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흥

백낙흥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백낙흥입니다. 실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내려올 때 하는 것은 투자하고 입지보조금을 다 드리고요, 지방간 이전은 투자보조금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3개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수도권 입지지역과, 그러니까 천안·아산·당진 지역, 그리고 일반지역 그리고 성장촉진지역이 필요한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천·금산·부여, 그래서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40∼11%, 그리고 투자보조금은 29%∼9%,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드리는 비율이 다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이주했을 때는 MOU를 체결해야 지원이 되지요?
낙흥

백낙흥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선제조건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서 비수도권이라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경기·서울 빼고 남은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낙흥

백낙흥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말합니다. 3개 시·도를 뺀,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을 뺀 지역을 말합니다.

김명선위원

남은 지역에서요? 가령 아래지역에서 올라왔을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낙흥

백낙흥기업지원과장

예, 줍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안 되던데요?
낙흥

백낙흥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증설 기업에 주는 원칙이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때에 신·증설 기업에다 보조금을 주느냐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방과 지방의 이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 어디에서 우리 천안으로 왔다고 하면 그 전라도에 있는 공장을 놓은 상태에서 우리 천안에다 새로 신·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전라도 어느 지역의 그걸 없애고 오면 국가에서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매트릭스 구조 하에 맞는 건지, 딱 보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나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468쪽 전략산업과인데, 동물약품 R&BD 허브 조성이 돼지 설사백신입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약품까지 포함하는지는 정확하게 관련 연구원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예산에 보면 허브센터를 하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그 세부적인 연구항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이 동물약품 R&BD 조성 사업이 몇 년도부터 조성됐나 그것도…….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게 ’13년 9월 1일부터 ’16년 8월 31일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산 지원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김홍열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재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산하 투자입지과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32억이 증액됐는데요, 토지매입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제가 사업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토지매입비 32억 500만 원은 이게 외투지역을 지정하려면 국가하고 저희 도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토지를 산 다음에 그것을 해당 기업에 일정지역을 존(zone)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돈이 있으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기업한테 분할하면서 그때그때 돌려받으면 되겠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땅 구입비를 예산 처리해 준다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 도가 전체 매입비 중 충남도가 부담할 비용이 외투지역 5산단 관련해 가지고 125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61억입니다. 그래서 미지급액 64억 1,000만 원 중 올해 32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도에 32억 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은 따로 쓰는 돈은 아니고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기업지원과요, 충남경제진흥원 부지매입비가 부족한 게 27억 3,700만 원이거든요?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전체 예산을 아까하고 연계가 되는 말씀인데, 현재 토지 소유자가 TP라고 말씀드렸는데 테크노파크, 그런데 건물 분은 지금 경제진흥원입니다. 그런데 부지 분은 TP가 갖고 있고, 그것을 온전하게 가려고 하면 진흥원이 사줘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반영을 다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처리를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이번 예산을 추경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도 전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일부가 반영이 안 되고 일부가 또 빠졌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당초에는 2억 계상 됐었네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2억 계상됐다는 것은…….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이, 당초 예산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올해 본예산에 3억이라는 게……. (○집행부석에서 당초에 3억이 예산으로 돼 있었고요…….)
(집행부석을 향해) 추경이 계상된 거지, 올해 무슨 3억이 계상됐어요?
재표

홍재표위원

금년도 기정액.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이 출연금은 출자해서 주는 거고 예산에 없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사업인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원래 본예산에 이걸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 실 사업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작년 본예산 세울 시점에 예산이 많지 않으니,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경에 하자는 방침을 세워서,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세우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계획은 있었으나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이 계획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라고 보여 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 부분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이 있으면 일정 부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도 들어가고 조정하는 작업의 절차가 필요한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계획은 돼 있지만 본예산 자체에 못 태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유가 뭐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예산부서의 입장을 들어 보면…….
재표

홍재표위원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지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표

홍재표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없었던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바로 졸속행정 아닙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잠깐 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리면, 이게 아까도 전체 총 부지매입비가 7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을 단년도에 한 사업이 아니고 ’1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업 예산을 집행을 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조금 조금씩 사업 진행을 했으면 조금 조금은 본예산의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맞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 전체 예산규모를 놓고 조정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못 세운 것으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서 예산 좀 남는다고 한방에 때려 넣으려고 하고, 본예산에 엄청나게 예산 세웠다가 하나 예산 집행도 못하고 사업도 하나 진행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게 곧 누가 피해를 보는 거냐면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잘못하면 도지사의 도정이 발목 잡히고요, 맞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 말씀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제통상과 해외사무소 세 곳 운영에 대해서 갑자기 50% 예산이 삭감된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국제 해외사무소가 저희가 세 곳이 있습니다. LA하고, 상해하고, 구마모토현 세 군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쓰는 경비 중에 예산 꼭지항목이 도급경비라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그쪽에서 사업에 약간의 그런 사업꼭지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예산항목은 돈이 남아도 쓰고 집행 분이 남으면 그걸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다음해에 그해 당해연도 예산하고 묶어서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는 예산과목입니다. 해외사무소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융통성을 줬는데 이 돈이 ’98년도 구마모토, ’99년 상해, 2008년 LA 이런 식으로 몇 년간 쌓여오다 보니까 예산이 딱 부러진 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잔액이 한 번도 안 남는 게 아니고, 얼마씩 일부가 남아서 그 돈이 쌓이다 보니까 6억 8,585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한번은 떨궈주고 가야 되겠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 해 줘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미 쌓여있는 돈, 너무 오래 쌓아놓은 돈은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예산을 좀 깎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예산내용과 금년도 삭감내용, 소상하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 예산을 보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입에서도 감액이 많이 됐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만위원

예, 세입에도 이쪽에 보면 11억 6,112만 원 또 이공계 1억 2,600만 원, 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이 25억 5,350만 원 많이 됐는데, 크게는 자동차 의장전장 10억, 지역특화산업육성 89억 5,000만 원. 이게 1억도 아니고 80억, 100억 이상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데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올리면, 세입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김복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사업계획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큰 규모죠, 말씀하신대로 예산 25억이나 차이가 나고, 아까 89억이 차이가 나고 해서…….

김복만위원

백 몇 십억이에요, 이게 지금.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 25억 5,35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보통 지방의 예산은 도에서 일단 가내시를 한 다음에 작년 규모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가 각 지역별로 이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더라 하는 그것을 갖고 국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도 본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12월이나 가야 보통 국회가 방망이를 두드리기 때문에 도도 하다보면 시차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과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금액을 중앙부처는 아주 특별한 사업이 개별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면 가내시를 그렇게 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 예산을 세우는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체 평년 32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32개 사업인데 나중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 분이 많이 깎였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8개 사업으로 줄어들다보니 이게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이런 공공기관에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푹 줄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경우가 되겠고요. 또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육성 10억, 지역특화산업육성 89억 5,000만 원, 정책기획단, 기업지원 이 예산은 이게 충남 테크노파크라고 해가지고 각국 특화산업 R&D라든가 인력양성, 기업지원 이런 사업을 해주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집행되는 돈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예산에 잡혀서, 도의 예산에 잡혀서 TP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이게 광특회계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 돈을 그대로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전체적인 썸(sum)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걸 직접 기관에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 더 좋은 겁니다.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이 국비가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기관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지만 지원방식이 국비지원방식이 개편돼서 직접 해당기관에 지원됨에 따라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은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그럼 해당 단체로 직접 간다는 얘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산편성 기술 테크닉만 바뀌어서 예산서에는 안 잡히지만 직접 중앙부처에서 아까 말씀드린 충남테크노파크에 갈 수 있는 돈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 편성을 잘 못한 걸로 나오지, 이렇게 백몇십 억씩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것을 ‘와꾸’에다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삭감하고 반납한다는 이런 것은 무사안일주의지, 그렇지 않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3페이지에 설명을 드린다고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자세하지 못해서…….

김복만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반면에 충남 테크노파크로 이렇게 가는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을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걸 제가 간단히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5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제안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5억 946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일선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안행부 주관 사업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 주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15억이 깎인 이유는 작년도 기재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복지부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전액 이쪽 사업에서는 빠지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복지국 소관의 그 사업으로 다 넘어가서 저희 경제통상실 예산에서는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관이 달라서 그렇지 사업은 계속하기 때문에

김복만위원

이것도 그럼 복지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통합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간단히 언급만 하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김복만위원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이전이 돼서 복지국에서 한다”고 하면 끝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부기를 못한 게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부기 안 해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451쪽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역맞춤형 인력양성해서 7억 2,177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 예산 11억 2,125만 원인데, 금번추경에 7억 2,177만 원이 증액돼서 18억 4,302만 원이 서 있고, 성립 전 예산을 2억 5,73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9억 7,907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부의 공모사업인데, 당초 예산편성을 11억 2,122만 원을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만, 실지로 나중에 죽 절차를 밟아서 최종 확정된 건 저희도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인센티브, 저희도 일자리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우수기업 표창받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다 추가되면서 다시 정리된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21억 32만 원의 예산이 최종 확보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 주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사업 예산이 늘었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공모도 많이 따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예산하고 회기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매번 추경 문제에 정리추경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그걸 설명을 잘 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452쪽에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6억 원인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추경에 선 거지요? 본예산에 없었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총·노조관계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데,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의 책무와 또 지방자치 책무) 해 가지고 “각 국가, 해당 지자체는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자치단체간 협력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해 놓고 그런 법적근거가 있고요. 16개 시·도 현황을 봐도 지금 15개 시·도에서 건물을 임차해 준다든가 시설위탁을 통해서 노조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다른 15개 시·도에 지원해 주는 내용 있죠? 얼마 지원 되는가 뽑아주시고, 앞으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거를 저희가 임대를 해 주면 해당 노총에서, 저희가 임대비를 대주면 같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적정한 민간 건물을 선택해서 같이 계약을 맺어줘야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건물 임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계약은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김복만위원

그러면 6억을 그냥 노동단체에 주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비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거죠.

김복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6억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재산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임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만 재산권은 저희 도가 갖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냥 주는 거지 뭐 받겠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나중에 소유권이라든가 반환이 끝나면 저희 쪽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저희가 주체기 때문에.

김복만위원

459쪽에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32억 500만 원 그것도 이번에 선 거죠, 예산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추가경정 예산은 사실상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계상돼야 원칙이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외투지역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32억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외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금집행이 매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심의과정에 “상반기 집행이 굳이 필요 없는데 본예산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추경에 담자” 이렇게 예산총괄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복만위원

급한 건 아닌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올해는 줘야 됩니다, 올해는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못 세웠다는 점이,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460쪽에 농공단지 조성 8억 9,6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44억 7,2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사업내역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10억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공단도 돌아다니고, 사업을 발굴을 했고, 그래서 17건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올해 추진하는 ‘공주 정안’, ‘아산 득산’, ‘당진 합덕농공단지’ 등 3개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지원비입니다.

김복만위원

44억 7,200만 원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8억 9,000? 죄송합니다. 이 돈은 8억 9,000만 원이 추가로 온 돈인데, 이게 원래 예산이 35억 7,6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논산시 가야곡, 노성, 계룡시 계룡농공단지 세 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배상비라든가 시설투자비를 해 주는 건데, 지금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논산 가야곡 농공단지가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토지보상이 90% 이상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농식품부로부터 국비가 8억 9,6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그 예산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곳은 논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이것은 꼭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논산 가야곡 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김복만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제통상실은 주로 3분의 2 이상이 국비죠, 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도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몇 가지 안 되고, 대부분 사업이 중앙부처 산업부, 중기청, 고용부 등과 연계시켜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 초청 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빈 초청여비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왕왕 사업하다보면 어떤 특정한 행사에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외에 있는 거예요? 백제 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건 총괄부서에서 나중에 전체 결산할 때 사업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 백제 문화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정부 부처의 예를 들면, 국정원이 문제가 됐을 때 보면 각 부처에 쪼개놓고 예산을 쓰잖아요, 그리고 감추고. 나중에 사무감사 때도 이게 다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제 무슨 60주년인가 축제하면 통상과 직원이 거기 가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 예산 가지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통상과 예산, 예,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통상과 직원이 그쪽에 파견 가 가지고 축제 끝날 때까지 그쪽 예산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2010년부터 경제통상실 예산이 계속 줄어왔어요.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의 중요성이 있는데 문화복지에 치어서 그런지 우리 통상실장님의 실력이 그만 못해서 그런지, 근 2,000억에서 1,450억 수준으로, 충남도 전체 예산이 평균적으로 매년 증액이 된다면 경제통상실의 위상이 아무리 낮아져도 기준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줄어드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지,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에서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잠깐 이게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 예산이 국가도 늘어나는 것이 우리는 국방 같은 것은 없으니까 아마 복지의 사업비가 커지면서 타 실·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통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자체적 경제통상실만 놓고 보면 큰 게 연도별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연도별 증감액 178억이 2011년에 줄고 145억 이 정도 규모로 줄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검토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보면 이게 ’11년도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 ’08년도 기점으로 해서 일자리 예산이 엄청나게 공공근로사업이니 하다가 그게 차차 줄어듭니다, 예산 규모가. 그게 하나에 285억이 줄기도 하고 32억씩 줄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기업투자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상관없이 실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업무가 이관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저희 실에서 하다가 기획관리실로 가면서 그 예산이 7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예산규모가 사실 경제통상실이 많지 않은데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최고 큰 게 일자리 사업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포지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통상실에서는 외자유치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우리 자본이 없으니까 외자유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경제통상실의 잡다한 업무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다 추슬러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과는 다 특색 있는 것을 하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의 하는 일을 보면 이게 과연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일인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 일이 더러 있는데, 제가 그것을 떠나서 노사복지라고 있어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9쪽.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5억 3,000만 원이었는데 6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117%를, 노사복지가 뭐하느냐, 일자리 창출하는 거냐? 보니까 노사안정 및 화합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해서 이게 노사 간의 먹고 마시고 놀고 회의하자는 게 아닌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여기다 놓고서는 예산을 갑자기 117%를 올리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이 워낙 전체 베이스가 적어서, 저희 정책분야 중의 하나가 노사협력…….
낙운

전낙운위원

노사 안정 중요하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 비율로 보면 그런데…….
낙운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그 뒷면에 보면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164%가 늘어났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낙운

전낙운위원

기정예산이 3억 8,000인데 6억 2,000이 늘어나서 10억 원이 됐네? 이것도 내내 비슷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두 가지 노사협력 관계라는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과연 이렇게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노사복지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된 걸 보면 너무 편중된 시책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도 아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없었어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기존에도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
낙운

전낙운위원

어디가고 이게 또 새로 6억이 왔어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지원을 해 오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는 단계라 회수를 할 겁니다. 회수를 하는데 임시 경매절차를 밟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돈은 저희가 세입처리를 할 건데 당장 사무실은 계속 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대체해 주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만약 회수를 하면 이건 항목으로 보전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 세입처리가 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어떤 항목으로 세입처리는 되는 겁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제가…….
낙운

전낙운위원

나중에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회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타 잡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기타 잡수입 세입처리가 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액수가 제법 되지요? 이번에 주는 게 6억 원이면 그 전에 준 돈도…….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물가상승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89쪽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자보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유망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따른 관광업종,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추가도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갖춘 중소기업을 얘기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시골에 다니다 보면 왕왕 공장들이 “폐업” 해 가지고 딱지를 딱딱 붙여놨잖아요.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놈은 국가 돈을 얼마나 처먹고 뒤로 자빠졌을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행 돈 얼마나 처먹고, 국가 돈은 얼마나 처먹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저렇게 폐업딱지를 붙여놨을꼬.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 어렵고 성실한 기업에는 이자보전도 해 줘야 되겠지만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사실은 기업들에 지원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융통성 발휘한다고 설렁설렁 보면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하여튼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데 돈을 사실 미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자기 업무실적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철저히 검증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기준을 엄격하게 할 거냐 이 차이인데 그런 것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다 타 시·도도 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라든가 그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일정부분 가끔 판단이 잘못돼서 내치지 못하고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 도에 그런 부분의 실적률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낙운

전낙운위원

하여튼 타 시·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하고 전낙운 위원님께서 사무실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건물이 매각돼서 경매절차 진행이 끝나서 배당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대답없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민노총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 사무실이 저희가 배당액은 약 2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지금 임대보증금이 4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임대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대자는 충청남도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2억 플러스 6억이면 8억이라는 얘기네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2억은 세입담당부서로 세입 처리되고요, 전세료 6억을 하는 겁니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홍열위원장

그 사무실이 아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포시로 도청이 옮겨오면서 지금 개발공사 임대빌딩이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도 공실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전하면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대료 부분은 6억 이상이 지금 쓰는 면적을 썼을 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천안·아산에 대부분이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자 때문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한국노총도 현재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테니까 그런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또 한 가지는, 국제통상과 문제인데 동아시아 평화포럼개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충남기업인 아카데미 운영에 2,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먼저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포럼은 일본이 교과서를 왜곡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저희가 한국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라든가 중국, 일본에도 그런 협력단체들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들 간의 학술포럼 개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단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 아카데미 이 부분은 지금 3농혁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분야도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상공인도 있고 전통시장 상인도 있고 영세사업자들도 있고 직능별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포럼, 하나의 가칭 ‘기업인아카데미’라고 붙였는데 아직 네이밍은 더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3농혁신대학과 유사한 그런 추진 체계에 따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나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이걸 신규로…….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으로 합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할 만한 역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도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 뭐해서 그런데 지금 3농혁신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예산 집행이 되는 절차인데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지금 3농혁신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충남기업인 아카데미 운영까지 한다고 하면 더욱 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평화포럼 개최하고 아카데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관련 그 부분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심사는 8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