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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종환 의원 발언

8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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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특위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본 특위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에 있어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집행부 실·과 직제순으로 예산안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심사한 결과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 삭감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수정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성큼 다가선 초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및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와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당면 현안 사업비 등에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569억 9,600만원보다 182억 9,200만원이 증가된 총 752억 8,8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81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임대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3,100만원, 지난해 IMF 체제하에서 초긴축 예산의 운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6,400만원과 지난해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미계상된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2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IMF 체제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 등의 실물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다소 호전되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7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3억 7,0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103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509억 7,200만원보다 171억 7,600만원이 증가된 총 681억 4,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171억 7,6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2억 3,0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74억 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목표관리제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 2억 7,700만원, 5.18 관련 복직공무원 인건비 1억 7,700만원과 의료보험료 인상액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5,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에 6억 1,300만원, 또한 주민등록 일제경신, 통·반장수당, 출연금 등 기본 경상경비에 6억 8,200만원 등 모두 2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에서 사용중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 등 각종 행정장비 확충에 3억 3,100만원, IMF 체제하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2억 6,200만원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 노인지원, 자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비 등 사회복지비에 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구문화센터와 국악박물관 건립,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비에 13억 3,700만원,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내의 조각공원조성 사업비 8억원과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상무신도심 내 구민종합복지회관과 풍암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 등 각종 공공청사 건립과 건물의 유지보수비에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녹지공간 조성, 가로, 보안등 관리,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생활환경 조성에 1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등 14개소의 도로개설 및 자전거 도로개설과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4억 8,500만원, 유촌마을 주변 하수도공사에 3억원, 농로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5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에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비와 동 민원 전용주차장 보수유지비 등에 모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0억 2,400만원보다 11억 1,600만원이 증가된 총 71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등 당면해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사업 확충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탁월한 업적과 경험으로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와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와 당면 현안사업비에 주안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자세한 것은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예산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총 13건에 51억 8,669만 6,000원이며 이는 본예산액 대비 6억 6,768만 5,000원 본예산 편성안 대비 1억 1,19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한편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입각한 증감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의견을 분명히 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확정권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성립 후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일단 의회가 삭감한 경비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업무추진비의 증액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대비 7,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IMF 체제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각종 낭비요인, 절감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투자재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비를 98년도와 같이 30% 절감편성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개정하여 지금까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해 왔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각 직급별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시·도과장까지 공히 10% 절감 운영토록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서구청의 경우도 '97년도 제1회 추경때부터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를 절감편성해 왔으며 '99년도 본예산에서도 '98년도와 마찬가지로 30% 절감편성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국가 및 지역경제의 여건, 증액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등록 경신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성격상 국가사무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이와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근급식비 3,630만원, 지도,감독여비 50만원, 실무교육 참석여비 30만원, 경신발급비용 2억 1,724만 6,000원 등 총 2억 5,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억 862만 3,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7.3%인 1억 4,572만 3,000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부담에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넷째, 추경예산의 성립전 집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 예산의 성립전 집행액은 도표2에서 보는 것처럼 총 68억 6,702만 1,000원으로서 이 가운데에는 국비 45억 22만 2,000원, 시비 16억 2,102만 1,000원, 구비 7억 4,57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가 예산의 성립전 집행요건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상 모든 예산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예산의 성립전 집행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재정에 관한 대원칙인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것인 만큼 그 요건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었으나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예산성립전 집행사업비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99년도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99년 6월 24일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8억 2,422만 8,000원보다 1억 50만원이 증액된 9억 2,4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에서 2,938만원, 사업예산에서 360만원, 의정활동의 경상예산에서 6,752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첫째,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월정액과 인원 수만을 산출기초로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12개월 분을 산출기초로 추가하여 증액계상을 하였는데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예산심의의 편의성, 적정성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둘째, 업무추진비의 증액분에 대한 의견으로 그동안 IMF 체제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각종 낭비요인과 절감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투자재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비를 '98년도와 같이 30%를 절감편성해 왔다고 하고, 더욱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기본지침까지 개정하여 지금까지 매월 월정액을 지급해 왔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각 직급별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시·도 과장까지 공히 10%를 절감 운영토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하였으며, 비록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각종 업무추진비의 30% 절감편성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국가 및 지역경제의 여건, 증액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여비와 수행공무원 여비에 대해서는 적시성과 연수단의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임위원회 별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해외연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시 미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된 안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 23일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총액 752억 8,828만 3,000원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총액은 일반회계 430억 464만 1,000원으로 당초세입 351억 3,691만 3,000원보다 78억 6,772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1억 4,789만 6,000원으로 그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총액은 일반회계 278억 4,099만 2,000원으로 당초 세출 236억 7,200만 2,000원보다 41억 6,899만원이 증액조정된 예산으로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액 내역은 심사보고서 2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09억 7,183만 9,000원보다 171억 7,606만 3,000원이 증가, 681억 4,769만 6,000원으로 33.7%가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 수입 41억 3,075만원이 증액되어 3.23% 증으로 재산세, 면허세는 증가하고 종합토지세는 세입추계시 과다 계상되어 삭감되었으며,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당초 세입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세원관리 철저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와는 달리 각 부서마다 산재해 있어 재원발굴의 노력에 따라 상당히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을 각 실·과·소에 편성설명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로서 세입의 중요성과 구 재정확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며, 또한 각 부서마다 사무능률 향상과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복사기 화상입력기 등 자산취득비는 공통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사업예산과 관련된 필수적인 경비와 법적 기본경비를 주로 반영하고 과거와는 달리 소모성 행사경비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심사한 결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다 책정된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278억 4,099만 2,000원 중 3,400만원을 삭감한 278억 699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예산결산 심사의 제 개인 뜻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서구청에서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주민을 하늘과 같이 모시면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봉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국민의 정부 본분을 다한다고 합니다마는 서구청에서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면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가슴속에 손을 대고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것을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도 6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51억 4,32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681억 4,789만 6,000원의 36.8%이고, 당초예산액 158억 3,492만원보다 93억 833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71억 4,03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0억 2,390만 2,000원보다 11억 1,648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93억 8,217만 6,000원으로 681억 4,789만 6,000원의 약 57.7%이고, 당초예산액 509억 7,18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0억 2,390만 2,000원보다 11억 1,648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외 8개 과 200억 6,771만 5,000원과, 특별회계는 3개 과 71억 4,038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는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감소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는 증액되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주거환경 개선비,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외 8개 과 393억 8,217만 6,000원과 특별회계는 3개 과 71억 4,038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장애인 생계보조 및 의료비,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등이며, 환경위생과는 배출가스단속용 차량 및 무전기 구입 등이고,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등이며, 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용배수로 조성비 및 농로포장 등이고 도시개발과는 쾌적한 삶을 위한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천저수지 공원조성 및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 등이며, 건설과는 도시개발 확충과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금번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분야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도로개설사업과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며, 공무원 수당 감축분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실질적인 실업대책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삭감하기로 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393억 8,217만 6,000원 중 148만원을 삭감한 393억 8,069만 6,000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적인 항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경에 즈음하여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길들이기인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청장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예산편성권을 가진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의과정에서 이번 일을 그 지역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한테 연락해 가지고 민원이, 그것도 시에서 내려온 돈을 삭감할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의원에게 찾아와서 압력을 행사하게 하는 게 예산권자가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원장께서는 이번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히 있어야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오종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집행부에서 잘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주민을 오라고 해서 주민하고 과장님에게 얘기를 하라고 할까요? 예산편성을 한 분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 책임을 지시고 계십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양해가 안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심의를 성실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에게 전달해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마땅히 여기 계신 총책임자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사과를 들은 다음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그러면 오종환 위원님 집행부에다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야 되겠죠.

정찬경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오종환 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일부 직원이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영향력을 발휘할려고 했다든가 일부 잘못된 의사전달이 있었던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합니다. 원칙이 아닌 예산편성을 해놓고 주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칙에 없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만큼은 어떤 압력이나 소신이 없는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회의를 시작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측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첫째는 예산편성 기준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의결권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례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9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분명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부활예산 13건 51억 8,600여 만원, 그리고 반드시 의회 심의를 득해서 집행할 수 있는 항과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립전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68억 6,700여 만원은 분명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야 되고, 지방재정법 위배 문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 내용대로 1억 1,100여 만원이 증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타당성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준을 무시한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반복된 다면 누가 서구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기준이 어디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심사평가 현장확인 예산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안내 설비비라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설비비라든지, Y2K특별교육 강사수당... 꼭 필요하고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신지식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 2차 사정에서도 예산을 사정했고, 최종적인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최종 사정결정도 전액 사정한 것을 두고 볼 때 과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서구청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던 사항을 본예산에 전액 감했던 내용도 여러분께서 보셨겠습니다만 부활예산 내역을 보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서구청의 예산편성 기준 문제, 두 번째는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와 의결권에 대한 침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편성에 참여했던 그리고 사정에 참여하고 위반했던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1쪽씩 넘겨가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논의된 부분들은 생략해 주시고, 그리고 소관 실·과·소별로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시고, 가능하면 이미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문 중심으로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인건비 산출근거는 세 항목 사항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사항의 방향, 그리고 특별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도록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찬경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발언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님께서는 명료하고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삭감되어 갖고 올라온 것 같은데 출연금이 뭡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법적근거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운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 쟁점사항이 될 만한 것이나 중요한 것 정도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장

오광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역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운영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인들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 어떠한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구청장님께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이사로 있으시면서 구청의 각종 업무에 대한 학술 용역이라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부터 작년까지 6,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 서구청만 하는 것입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개 구청 공히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도 같은 맥락이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른 국제화재단의 주요 기능은 세계화 추진 전략의 기획, 조사, 연구, 국제교류 활동 지원 알선, 해외통상 업무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원혜택은 '95년도에 구청장께서 일본을 방문하는데 국제화재단의 알선으로 구비를 들지 않고 쓰레기폐기물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최근 구 산하 양1동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1명이 8개월 코스로 일본에 나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주·전남발전을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출연기금과 관련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중 구청에 대해서 학술용역 등을 지원 받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 받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 작년까지 용역이 56건, 자체 과제 50건, 세미나 강연회 등 33건, 도서발간 등 자료로 해서 46건을 업무 협조 받은 바 있고, '99년도에는 1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연구과제에 대한 2건, 지방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 연구과제, 서구 가로수 관리 방안 등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55건 중 몇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오기 전 총무과 있을 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만 주민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했고......

이정주위원

주민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또 용역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인데 '95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렇다면 서구청 용역비는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연도가 다르죠.

이정주위원

대표적으로 그 외에는 없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작년의 경우 자치구 공직자 경쟁원리 도입연구를 11월 달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용역의뢰를 하는데 상당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필요로 하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주위원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지 용역의뢰를 하면 성과물 제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계시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주위원

그런다면 구청에 다른 용역의뢰비는 필요가 없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사항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정주위원

외부에 용역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사항별로 틀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연구진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일단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진 자료를 보면 어떤 연구기관보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단, 활용의 문제로 과연 얼마만큼 각 구청에 필요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는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전남에 비해 광주는 지원이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출연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활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 출연하는 데 이의를 단 의원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못하면서 연구용역 의뢰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요. 추가경정예산에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고 본예산에도 많은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출연한 만큼 출연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기왕에 출연하면 그런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성과물이 몇 건이라고 하는 건수로만 답변할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런 용역의뢰의 성과물을 받아보니까 참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했다라는 답변 정도는 주무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출연한 만큼 "연구진이 성실하게 성과물로 이런 효과를 거두고 앞으로 활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주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자기 해당 업무에 대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승인을 요청한다면 그런 정도의 답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에 근거해서 기금을 출연하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장헌일위원

우리 서구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6,000만원 기금이 되어 있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장헌일위원

이번에 1,000만원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장헌일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향을 분명하게 잡으실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여러분이 내준 자료에 의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어요. 용역과제 56건을 말씀하셨는데 용역 프로젝트는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 출연기금 주고 용역 56건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이 아니고 보고서 정도입니다. 용역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5개 구와 광주시가 공동 출연한 정도는 용역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용역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맡긴다고 한다면 특별한 용역비를 따로 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역을 받는다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수치라든지 데이터도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방향을 잡으실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기금을 줘서 그 결과물에 서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것은 용역하라는 말이 아니고 서구 최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하고 연구원하고 밀접하라는 뜻이었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56건에 관한 용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구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시켜서 다양한 보고서 같은 것을 실비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97년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94년도 서구 통계가 넣어져 있던데 급변하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최신통계를 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향을 달리하고 보고서 정도로,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통할 수 있는 용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이 지극히 강합니다. 여기에다 용역을 전적으로 맡기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원화 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광주시 전 분야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맡겨버릴 우려도 보여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전반적인 연구원에 기금을 내준 만큼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고 서구의 비전 제시할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외로 남구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던데 서구는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서구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서 균형적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라는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주문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감사실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출연을 하되 서구하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포함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이자수입 세비기준을 9억 7,500만원 잡았는데 작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22억 3,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왜 금년에 10억도 안되게 이자수입을 잡아놓으셨어요? 더욱이 추경예산인데......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작년과 금년하고는 이율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작년에는 이율자체만 해도 15%가 되고 금년에는 이율이 8%로 절반이 감된 상태입니다.

김상집위원

하반기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 상반기 때 바로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방세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자수입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또 한 가지는 징수교부금 수입 2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들어온 게 28억이죠? IMF 상황속에서 들어온 징수교부금이 28억이죠?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20억만 잡아놨어요. 여기에서도 10억 정도 오차가 발생되는데요.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세가 감됐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작년에 결산할 때 시세만 해서도 24억인데 금년에 15억 정도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금년 말까지 풍암택지 입주예정자들이 몇 세대인지 아세요? 다른 구는 몰라도 서구는 계속 입주하고 있잖아요.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풍암지구 입주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상집위원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시라고요. 아무리 봐도 추경예산 세울려고 돈을 꼬불려 놓은 것으로 밖에 안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귀담아 들으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마다 민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무국 산하만 남고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는 퇴실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총무국 직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들은 퇴청하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문승빈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저희 실 예산은 긴급한 문제인 전산개발비와 동사무소까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입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Y2K 해결유지비가 이 정도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정보통신실장

통신장비 카드 8장 사는 것하고 동사무소 키폰장치만해서 728만원입니다.

장헌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101쪽, 사회단체보조금 48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시 체육회 보조금입니다. 매년 5개 구청이 48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남구, 북구, 광산구는 서있고 동구하고 우리만 1회 추경때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법에 법적경비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체육회에서 우리 펜싱팀에 특수교육훈련비로 480만원을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3쪽, 지역단체 민방위 훈련은 뭡니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이것은 시비지원금입니다. 지역민방위대 훈련장비 구입인데 밖에서 훈련할 때 앰프 같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104쪽,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호문

정호문총무과장

'98년도에 쓰고 난 나머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구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금을 받으셨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5천만원 받았습니다.

장헌일위원

그 5천만원 받아서 지방세과로는 어느 정도 활용했습니까? 전자고속복사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6백만원, 이것만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보조금 사업으로 110쪽 자체사업이 나옵니다.

장헌일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방세과에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없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과에 시설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전산장비를 해야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과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장헌일위원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시상금을 받은 부서에서 그 돈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진작이 안돼요. 그래서 그 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쉬운 점은 CD라든지 양도성 예금증서, RP,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금리수익은 크게 증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무 계에서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적절하게 배정을 하면서 금리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자금배정 문제를 가지고 실·과 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어요. 자금을 배정하는데 마치 자금배정이 본인의 고유권한처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것을 정광랑 과장님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협의를 해야 돼요. 자금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계획 하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다음 달, 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예정된 액수가 얼마인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자금 개정요구를 하면 주무 계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통제를 할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방세과라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하고 불협화음이 많은 곳이 지방세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정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의하는 자금배정을 해야 하고 금리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주무 과에서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액만 거둬들일 게 아니라 불협화음 없이 적절히 자금배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현재 자금이 작년에 비해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주위원

내 의도를 몰라요.

장헌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이 말하는 취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소화시키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안까지 나올 정도로 가버리면 집행부 문제 있는 거예요. 빨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고 방법을 찾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날새기 할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 구정질의가 여기서 안나오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118쪽,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저희들은 무허가건물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창, 유덕동을 중점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전 동을 하기 위해서 양동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이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항, 또 세금이 부과 안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수증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세를 올리기 위해 별 수단도 좋습니다만 무허가건물 일제단속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방세과에서 행정적으로 고지를 발부하기 위해서 일제단속을 하시는가 몰라도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세수확보를 위해서 일제단속이 아니라 일제조사입니다.

김동식위원

무허가건물 일제조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고지가 지방세과로 넘어와야 타당하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단속 부서고 우리는 세수확보 차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조사해서 확인되어야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보거든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도 나가고 신고도 나가고 가건물 신청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게 빠르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무허가건축물 증·개축했을 때는 조례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일제정리 기간을 둬 가지고 설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해서 기간 내에 세원이 확보되면 조사할 필요가 없죠.

김동식위원

일제조사는 어디서 하든지 징수하면 좋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건축과 소관이란 말씀이요? 건축물 일제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중에 각 분야가 바꿔질 때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기술을 요하고 기술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아까 금년 입주한 세대가 4,850세대라고 하셨죠? 그게 앞으로 입주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기존에 입주한 세대가 3,900 4,000세대 가까이 되죠?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예.

김상집위원

그러면 합해서 8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금년 전체로 봐서 새롭게 입주할 세대잖아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우리가 6월 이후 교부금이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뺐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어디까지나 세수추계입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면 경기흐름에 따라 미분양이 30%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철저히 세수추계를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미분양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징수교부금이란 말이에요. 먼저 새로 택지가 조성되어 몇 세대가 들어온다 하면 추가세원으로 6월까지 재산세가 당연히 그 해에 들어오게 되고, 6월 1일 기준으로 10월달에 종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구비에서 재산세, 종토세 증가 요인이 바로 나올 거예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에 딸린 공공시설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징수교부금이 나오는데 이 전체가 추가세원으로 증가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가가 되기는 커녕 도리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재산세나 증가된 사항은 앞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이번 추경에 1억 1,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3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김상집위원

과장님께서 징수교부금하고 이자수입에서 20억 정도 오차가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징수교부금에서 9억 정도 발생하는데 대강 계산으로 그럽니다.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글쎄요. 김상집 위원님이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저희들도.......

김상집위원

그러시면 제가 재작년부터 세수추계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예측한 게 연말 정산해보니까 숫자가 맞잖아요. 불과 5,0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금년에도 오차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광랑

정광랑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추계 뺀 자료를 별도로 김상집 위원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발언이 끝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집위원

의회에 들어온 첫해부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세수추계를 강조한 이유는 추경예산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자 이 말이에요. 결산해 보면 제가 예측한 바와 틀린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공무원도 아니고 의회에 들어와서 돈 계상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도 세수추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15 30년 하신 분들이 세수추계를 이렇게 하십니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주시면 추경예산을 3 4번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장기발전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매년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나눠서 써버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내년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김상집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131쪽, 토지매입비 상무신도심에 구민종합복지관 3,185평은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고 추경에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본예산에는 1억 6,400이고 추경에는 1억입니다.

김동식위원

2억 6,400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못 삽니다.

김동식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매듭지을 수 없으면 본예산에는 1억 6,400세웠지만 추경예산에는 안 세워도 되겠죠? 다른 데다 썼으면 합니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억 2,600만원을 못주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세 번이나 예산신청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기신청을 금년 6월 30일까지 해줬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는 금년에 완납해야 된다고 해서 1억 6천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1억 보태서 2억 6,400만원 우선 변제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완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금년에 다 해줘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한 필지 샀어요. 그것은 무이자입니다. 연기를 해서 1억 4천 정도 주고 나머지 1억은 이번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고 이자 안 나가는 돈을 다른 데다 사용하십시오.
동효

김동효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간 30억을 연기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도위원

주민등록 경신에 따른 예산이 국비로 1억 862만원 왔죠?
기호

신기호민원봉사과장

예.

이길도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왜 구비를 1억 4,572만 3,000원을 준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행정을 운영하면서 경비 자체는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국비지원은 증 경신 비용 50%만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재경비는 지침으로 세워서 급식비나 기타, 증 경신경비를 지방비로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길도위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데 지침에 준하되 구비가 없으면 집행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신기호민원봉사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 단위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불가하고 당초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50% 경비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장헌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설명했었죠?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대안과 방역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었습니다.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계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공근로 가지고는 안되니까 인부사용료가지고 정확하게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파악을 하셔서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예산은 1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급량비에 3,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동에 2개조, 6명에 대한 각동 급량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154쪽, 통·반장 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증됐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155쪽, 부기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각 동에는 공익근무요원들 병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일괄 병역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 것을 감하고 구청으로 예산을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156쪽, 시설부대비에 330만원 시설비로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서창 동사무소가 주민복지회관으로 다시 건립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경비를 시설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주민등록 일제경신을 하면서 화상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1동, 2동, 서창동은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고 전자 복사기 대체로 상무1동이나 서창동 같은 데는 과대 동이 되어서 인력도 많고 공무원 수도 많습니다. 그 동에 복사기를 별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구입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통·반장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십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했는데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

동사무소에 전자복사기 있는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전 동에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대체 구입으로 된 게 상무1동, 서창동이죠?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노후되어서요.

장헌일위원

노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활용이 많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2개 동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까?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있는 복사기 내구연수가 80%는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너무나 행정이 경직되어 내구연수를 꼭 따지다보니까 복사비 수리비가 더 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복사비를 잘 활용하고 A/S 잘 받아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6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이니까 복사기 전담 직원들을 결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들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209쪽, 장애인 휴게소 및 공동작업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만원인데 삭감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비로 쌍촌 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휴게소 및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당초 200만원이었는데 50만원 삭감해서 15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단독보일러를 설치하여 가동해 주려고 했으나 예산절감 필요에 의해... 사실 작업하고 쉬는데 따뜻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흡수식 보일러를 연결해서 1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장헌일위원

시설을 줄인 것은 잘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산출기초에 의하면 장애인 휴게소 및 공동작업장 운영비란 말입니다. 운영비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조그마한 마늘 깎기 기구라든지 전기철선 같은 구리를 엮어 가지고 하청업체에 장애인들이 납품합니다. 거기 작업에 관련된 기구를 줘서 장애인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역할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만 생각하고 줄였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예산운영비라는 것을 준 이유 중 하나는 시설에 관련된 비용에만 하는 것보다도 좀더 다른 부분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불우한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은 내가 보기에 장애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경로당 임차료, 개보수 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위치를 정확히 기재해 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2쪽, 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뭡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상무시장 안에 영세촌이 있는데 노인들이 쉬고 계실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얻어 경로당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상집위원

상무2동 경로당 표 있죠? 경로당 위치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

21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는 어디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2개소 있는데 그 중 구 소유 것이 24개소입니다. 일반주택도 관리하다 보면 화장실, 수도꼭지, 천장이랄지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만 여기는 서창동 구룡마을에 마을회관만 있고 어르신들이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노인당 방과 부엌을 만들어 구룡마을 1,600만원 외 2,400만원은 24개소에 해당되는 보수비입니다.

김상집위원

216쪽, 제일 위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 전액 감해 가지고 과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 빼가지고 경로당 증축에 5,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또 1,000만원 있어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1,000만원 개보수비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일단 경로당에 관한 예산 항목은 구 소유나 시 소유 같은 경우 보조사업입니다. 전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4개소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가 보조되고 24개소를 제외한 102개소에서 78개소 정도는 민간소유입니다. 그래서 민간소유도 경로당으로 등록된 바에야 일단 개보수를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민간소유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김상집위원

개보수는 원래 타당치 못하죠? 뭐냐면 구청 소유에서만 개보수가 가능하지 민간의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자부담의 원칙이 있다든가 보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명시되어 있어도 경로당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를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김상집위원

경로당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써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다음은 양동 금호2차 아파트 경로당 증축이 5,000만원 있는데 증축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말씀 그대로 증축입니다. 1층이 현재 관리실과 또한 숙직실 비슷한, 건축물 대장에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이 1개 있는데 가서 보면 경로당으로써 합당치가 않아요. 거기에 노인인구가 158명인데 20 30명만 노인들이 와서 놀고 남자노인들은 와서 놀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을 증축할 필요가 있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김상집위원

어떻게 증축한다는 얘기예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2층을 올려 가지고 2층은 관리실로 하고 현재 있는 관리실을 남녀노인당으로 내부수리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구청으로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공동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아파트와 우리 구가 공동 소유로 직원관리,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전세권도 아니고 증축이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공동소유입니다.

김상집위원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은 기부체납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1층에 한해서는 마을자치회와 타협할랍니다만 기부체납해서 구소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규정이 그러니까 그 원칙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208쪽, 화정동 주민복지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 복지센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내부시설중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전에는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30일에 구비를 들여서 화정복지회관을 샀거든요. 3월경에 사회복지회관으로 넘어와 가지고 내부수리중입니다. 민간인 집을 샀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되었어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안 됐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

218쪽, "국·공립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장이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다는데 어딥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늘었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서구 어린이집까지 해서 시설보강을 해야할 곳이 3개소였는데 현재는 양3동, 유덕어린이집 두 군데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유덕어린이집 개보수는 100만원만 들면 다 됩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유덕어린이집도 300만원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어서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문짝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고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있을 때 민간자본 보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기부체납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서구 국·공립시설입니다.

김상집위원

양3동 어린이집은 기존에 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됐거든요. 유덕어린이집도 어렵다면서 왜 100만원만 세웠어요?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양3동 어린이집은 3층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데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보일러비인데 겨울에 어린이들이 놀 때 추우니까 가스배관비로 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설비와는 별개입니다.

김상집위원

양3동 어린이집이나 유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법인이나 개인이 기부체납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10% 자기부담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개보수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대로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린이집들이 규정에 있는 정원수를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정원수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도 있고 정원수에 10% 가산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위치나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아동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50% 미만의 정원수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없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은 있을 겁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서구에 104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년에 개보수로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세우십니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시비, 구비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마는 다행히 공공근로예산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는 그 비용으로 썼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면서도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의해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세워서 잘 관리하고 운영되느냐, 이것이 21세기 첨단 선진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정동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경로당 문제는 어떤 예산보다도 0순위로 해서 그 지역의 분석과 타당성만 허용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임대로 해도 좋고 기존건물을 기부체납 받아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최소예산으로 최대의 활동을 통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와 협조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경로당 운영에 관련한 개보수 건도 꼭 토론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환경위생과는 적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들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본예산 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생각한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3월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못 올렸다가 이번에 올린 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어린이 글짓기 대회인데 그때 당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안 했다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새롭게 들어간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십니까?
홍표

박홍표환경위생과장

위생쪽은 가끔 합동단속을 하기도 합니다만 노래방은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청은 총무과 문화예술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입니다.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인건비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증이 되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금년 2월 1일자로 행자부에서 체력단련비 200%를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200%하고 9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위생수당입니다. 타 구청과 타 시·군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월 5만원씩 해서 올린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예산계에서는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에다가 집어넣는 모양이네요? 기본급에 체력단련비를 넣을 수 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247쪽을 보면 상여금에 들어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가정청소 대행사업비에서 기본급이 기정예산보다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위생수당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미화요원이 당초에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직자에 한해서는 채용을 안 한다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2명이 정년퇴임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빼고 예산 계상했던 것인데 미화요원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명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작년에 확정된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미화요원 105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 받을 때 의원들을 허깨비로 보고 대충 숫자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105명으로 해서 기획실에 넘겼습니다. 기획실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2명을 빼고 계상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이 끝난 뒤에 그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자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끝난 뒤라 어쩔 수 없이 총액으로 계상해서 그때 당시 보고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내용을 부기별로 깔다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못주고 있었습니까?
광문

최광문청소행정과장

예산 세워진 것으로 해서 드리고 있었죠.
종환

오종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은 105명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예산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찬경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요.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액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러면 확정심사가 끝난 이후라도 이것을 정정해서 의원들이나 의장한테라도 공문을 보내서 "숫자표기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전혀 일언반구의 얘기가 없으시다가 여기에 와서 "기본급을 105명으로 해 가지고 1,252만 2,000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가정청소 대행사업에 환경미화요원을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103명으로 줄이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청소과장님, 오종환 위원님 질문요지를 아시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어떻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찬경위원장

그럼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예,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경제과에 대해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0쪽, 이번 신규사업을 따로 빼서 봤더니 덕흥양수장 보수비가 약 2,5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다 구비로 책정된 거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소형관정 개발비가 몇 군데 있는데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양수장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현재는 개인소유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기부체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줍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아닙니다. 보수하기 전에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덕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본 의원 동네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양수장 물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농사짓는데 사용합니다. 30년 됐습니다.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민들하고 같이 부담하고, 시에 지원해서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구 소유로 할려고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구비를 지원해 가지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소형 관정개발은 서창 향토문화 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관정개발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농업용수로가 필요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 서창문화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주거나 구에서 파준 농업용수 관정들이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우리 구에는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대형관정은 8개가 있는데 그중 농조에서 2개, 개인이 4개, 우리가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개인이 관리하는데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관정은 우리 경제과에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고갈된 데는 없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개인 것은 지원할 수 없고 구에서는 2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고갈된 관정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생활폐수 같은 오염물질이 관공으로 들어가 가지고 환경이 완전히.......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조사하면서 관정 가능성이 없는 것은 폐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폐공처리를 얼마나 했어요?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5공 처리가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창향토문화마을 관정으로 120만원을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구 소유로 한다고 했는데 구 소유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대형관정만.
종환

오종환위원

오광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폐공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물이 고갈되었거나 기계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거나 농지가 전용됐다든지 사용 가치가 없는 데를 폐공하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그 중에 하나는 대형관정을 파면서 잘못되어 물이 안나왔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또 다른 데 파이프를 넣어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공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큰 지하수에 환경오염을 시킵니다. 대형관정을 구청에서 2개 공 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백마양수장과 세하양수장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대형관정이 우리 관내에 8개 있는데 영산강 농지계량조합 2군데,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공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실질적으로 대형관정이 주범입니다. 특히 대형관정이 2개 공 있는데 2개 공 있는 지역에 소형관정이 61공 있습니다. 대형관정 2개 공이 있는 곳에 소형관정은 거의 대부분 쓸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이런 데서 환경문제가 크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도 앞으로는 대형 관정에 관련된 사업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중형 관정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데를 직접 선택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정을 파준다고 해서 절대 구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81쪽,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경제과는 어디 상임위원회 소관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경제과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감이나 호흡이 잘 안 맞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이면서도 가장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보이지 않는 마찰도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과에 계신 분들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주 만나 봅니까? 만날 일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만, 경제과에서는 서창·유덕동에 있는 농촌지역, 그 다음 서구주민이 가장 피부로 느껴야 할 부분의 부서가 경제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평상시에도 어떤 일이든지 자주 협의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소형관정들은 그냥 파주기만 하고 개인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소유를 구비 들여서 해줄 수 있습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예,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278쪽, 시설원예단지 지하수 개발도 같은 것입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구비가 들어가면서 예산심의도 안하고 성립 전으로 활용할 수.......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물 고갈이 있기 때문에 원예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빨리 해줬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유덕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도 포함됩니까?
홍률

박홍률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에 것 하나만이고 나머지 유덕동 농로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이랄지는 심의 끝나고 나서 할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299쪽,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은 현재 중앙에서부터 광주광역시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광산 1개소, 우리가 2개소에 구비 2억원을 준 사업입니다.

김상집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풍암저수지 주변, 전평제 주변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사업내역서를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정찬경위원장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7월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화정동은 8월부터 정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장

화정1동 중앙개선사업이... 건물이 비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좋지 못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철거라도 빨리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 싶어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문제인데 7월부터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1억 7천이 시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시에서 엊그제 예산통과가 됐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집위원

여기에는 계상 안 시켰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재배정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의회에 심의를 안 거치고 지금 할려고 안올리신 것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어찌됐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립전에 예산집행하게 안 되어 있죠? 시에서 예산이 통과됐으면 당연히 여기에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구로 내려보내졌으니까 이 예산안에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재 배정을 해줍니다.

김상집위원

배정을 해줬는데 서구 예산이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습니다.

김상집위원

예산서 밑에 나와 있는데 왜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서구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시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도 됩니다. (장내소란)

정찬경위원장

김상집 위원님 이해 가시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 예산서에 절감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돈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99년도 본예산에 구비로 세워진 것을 시에서 6월 이후부터 1억 7천으로 쓰기 위해 구비를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돈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근데 상무신도심은 시민공원 대행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민공원은 원래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기관위임을 해주면서 시에서 대행사업비 부담금으로 준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애초부터 예산계상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99년도에 된 것을 시에서 돈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98년도에 3억 준 것에서 1억 5천 쓰고 1억 4천도 '99년도에 순수한 구비로 편입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시에서 3억 받은 게 우리 구비로 들어왔다는 거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올해부터 예산서에 계상 안 되고 쓸 수 있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

재작년에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줬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특별교부금은 그 해에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반납하지 않고 3억 중에서 1억 5천 쓰고 1억 4천 남아 가지고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여기 남아 있는 돈은 어떻게 계상하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집위원

310쪽, 운천저수지 공원조성에 가서 신규관로 매설이 3억 5,500만원, 기존 관로보수가 9,000만원, 양수장시설 보수가 3,855만원인데, 양수장 시설물 보수는 원래 농조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이게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5억 받아 왔습니다. 현재 덕흥동에 있는 양수장은 옛날 구 상무대에서 쓰던 물로 펌프형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목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특별교부금을 자체 사업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김상집위원

기존 관로 보수는 어디를 말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구 상무대에서 쓰는 물인데 기존 관로는 덕흥동 양수장에서부터 현재 위생처리장 밑에까지 관로가 있고 새 관로는 제방 넘어서부터 운천저수지까지 2.1㎞가 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집위원

기존 관로는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어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한 20년 됐습니다.

김상집위원

이것은 꼭 보수해야 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전부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여부를 알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신규관로 매설 같은 경우 박스로 하실 거예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300㎜ 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원래 5억원에 대해 2.66%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2.66% 맞습니다.

김상집위원

근데 이것을 구청에서 설계를 못합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용역을 해야 합니다. 지하에 있는 관로도 있고, 옛날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해야 되고, 양수장 보수도 마찬가집니다. 양수장에서 끌어오는 관로도 다시 탐사를 해야 됩니다.

김상집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를 0.63% 계상해 놨는데 원래 5억원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0.63%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시설비라든가 감리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 왜 이걸 따로 예산을 뽑습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비는 용역에 따른 것입니다. 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1,300만원으로 용역설계하고, 공사는 다시 재입찰해서 하게 됩니다.

김상집위원

공사총액이 얼마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전체 예산 5억입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김상집위원

5억 속에 시설부대비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김상집위원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연말 예산심의할 때처럼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설계비, 시설부대비를 넣고 이중으로 계상했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학범

이학범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룡

조택룡교통과장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정찬경위원장

교통과 질문하시면서 주차장 특별회계 건도 같이 포함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옥외주차장에서 100m 내에 시설을 갖춰야 인정이 되죠?
택룡

조택룡교통과장

예, 주차장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주차장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신청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택룡

조택룡교통과장

그 건은 우리 과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같은 서구청 산하에서 건축과하고 교통과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민원인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건축과에 냈는데 주차장 조례에 100m인 것을 모르고 300m로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100m고 광주광역시 안에서 모든 구가 다 300m에요. 그러면 풍암지구, 금호지구, 상무지구에서300m라고 해도 많지 않은데 100m 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은 더욱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통과하고 건축과가 서로 잘 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조례 자체가 바꿔진 것을 건축과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서 민원인에게 미리 이야기했으면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은 피해가 6억, 7억 5천 정도 토지비용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건축과 소관이니까 "전혀 모릅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요. 교통과에서 최소한 주차장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로 잘 원활하게 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지역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시보조금이 22억 왔습니다.

정찬경위원장

22억 가지고 지역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정찬경위원장

너무 부족해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 체납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김상집위원

341쪽, 재난관리 장비구입에서 굴삭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졌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예, 이것은 재난관리 우수구로 상사업비 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계과에서 입찰했는데 한 군데밖에 응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굴삭기를 하게 되면 기사도 써야 될 거 아니예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굴삭기는 각 구청에 전부 한 대씩은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구조조정해서 왠만한 것은 임대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시도 통근버스를 직영하다가 지금은 임대로 쓰고 있잖습니까. 굴삭기는 1년 12달 쓴다는 가정 하에 사람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 기사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그 직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더 이상 인원증가는 없다는 것이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343쪽, 98년도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유촌마을 주변 하수도 공사가 3억원 있는데 이것이 98년도 특별교부세인데 왜 이제 나온거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것이 작년도 12월말 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시에서 내려온 돈이 3억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상집위원

사업내역서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

하천골재 사용료가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나 기타 과에서 당초 본예산 책정할 때는 세외수입이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약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예산편성 기준이었는지 묻고 싶어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하천골재사용료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이 그렇지 하천 점사용료입니다. 왜 삭감이 됐는고 하니 지금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오수관로 공사로 인해서 하류쪽에 농사를 못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경지 사용료를 금년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541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길도위원

알았습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김상집위원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몇 세대 이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폐지되었습니다.

김상집위원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4월 9일자로......

김상집위원

금년에 만들어 놓고 금방 폐지해 버렸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다른 일 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관리실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회계감사는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2,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690만원은 증지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개발부담비로 해서......

정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36쪽,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당초에는 200만원 했는데 이번에 해놓고 보니까 칼라면이 늘어나가지고 2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만들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미 써버리고 올린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부족해서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이것은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옥현

정옥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집행부 몇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어제 업무추진비, 공통 업무추진비,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사무국장님께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공고로 제목이 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그랬고 어제 신문에도 그랬고, 신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시민단체나 시민여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공고안에 따라서 각종 낭비요인이나 절감 가능한 부분을 절감, 본예산에서 30%를 절감해 가지고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안을 보면은 행자부가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개정해서 지금까지 월정액으로 지급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4급과 5급 이상에 대해서 10%씩을 감했다고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본예산에서 절감을 했던 부분이 증액계상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이 공문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를 본예산때 30%를 절감편성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시행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절감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업무추진비 절감실적, 여기는 의장단 활동비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는 일부러 표시를 해서 하는 것 보면은 어떤 어려운 것들이 행정자치부 이런 데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9년도 지방예산절감 실적 평가시 중점 반영을 하겠다까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증액계상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그렇고 공통으로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 있는 데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 IMF라든지 이런 게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4급, 5급 이런 데에서 공무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절감했어요. 그런데 30% 원상회복을 한다는 게 본예산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30% 깎고 추경에서 얼렁뚱땅 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기본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 안을 주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일위원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에 관련한 부분들은 의사국장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장에게 묻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MF에 맞는 것이랄지 종합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방향을 정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시죠.

정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해당 실·과 예산안에 의문난 사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후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2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오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종환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81억 4,789만 6,000원과 특별회계 71억 4,038만 7,000원으로 총 752억 8,828만 3,000원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5,1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752억 8,828만 3,000원 중 5,178만원을 삭감한 752억 3,650만 3,000원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억 2,472만 8,000원 중 2,76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278억 4,099만 2,000원 중 3,840만원을 삭감하고, 조각공원 조각작품비에 1,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93억 8,217만 6,000원 중 2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71억 4,038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종환 간사님께서 보고한대로 총 예산액 752억 8,828만 3,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5,178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9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선옥

김선옥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상 꼭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뒤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그게 없으면은 남은 이 부분, 아까 예결위에서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상임위원장실 컴퓨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계획없이 짠다는 것이 너무 무원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가지 것은 지금 증액해서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저는 심의를 그만 두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 중에서 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96만원, 이 부분하고 상임위원장 컴퓨터 2대, 이 부분만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위원장님,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안이 있는가 보세요. 김 위원님의 안에 동의안이 없으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김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반대의견이 없다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 위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일런지 몰라도 편성권자가 청장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두 건을 놔두고 나머지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를 예비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성은 구청장이 하고 여기에서는 삭감권한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의 원안통과를 주장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위원님 의견처럼 편성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우선순위를 해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됐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덕흥 양수장 보수에 대해서는 아까 네 사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6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600만원이 더 증액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원래 예산에다가 6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실과별로 정말로 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안올린 것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의할 수 있겠습니다.
용수

오용수기획감사실장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련한 징빙서류를 지금 제출할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안을 제시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인지 아닌지 여쭈어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에 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해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아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은 예산심의할 때마다 느낀 점입니다마는......

정찬경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배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동네 예산이 없다고 특정인 동이라고 해서 반복합니다마는 저희 광천동이라는 데는 예산 단 10원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공무원들 정말 가슴에다 손을 놓고 알으셔야 돼요. 그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추경에...... (장내소란) 다음 2차 추경예산에는 저희 동이랄지 이번 예산에 없는 동은 배부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히 기획감사실은 광천동 김동식 위원장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다음 2차 추경때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배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동의합니다.

정찬경위원장

구청장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o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o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8분 산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