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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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273회 제1교육위원회2014-08-26

장기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비회기 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3일은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은 잊고 새롭게 출발하여 충남도민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바라고 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대 교육감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추경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듣기 전에 미리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권 좀 주시면…….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이대구 국장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자로 충남교육청 인사발령을 443명인가 하셨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발령 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 회기 중입니다. 10대 의회가 되어서 첫 회기를 시작합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인사발령을 중간에 해 놓으면 어느 분하고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해야 되고, 어느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며칠 전에 하든지, 내일까지 상임위이니까 예산심사 끝나니까 내일 지나고 모레나 글피쯤 하든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어제 본회의 하는 날, 본회의 끝나자마자 인사 발표해 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회와 충남교육청은 전혀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회와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200만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왜 나 홀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충남교육청은 나 홀로 교육청이야. 자기들만의 세상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의회와 또 도민과 같이 뭔가 해 갈 생각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꼭 어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9월 달에는 대개 교육전문직, 교장·교감선생님 인사가 많습니다. 교육부의 교장선생님들은 임용 제청을 하고 또 청와대로부터 과정이 있습니다. 임명장을 또 직접 교육부에서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 날 미리 발표를 하고 그리고 25일부터 시작되는 회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검토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 의장님과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셨나요, 사전에?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의회는 의회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무시하는 거고 경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충남교육청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그런 점을 특별히 고려해서 도민들과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협조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장기승위원

고려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반드시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길을 함께 가야지, 나 홀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물론 발표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의원님들과 협력 관계…….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한 두어 달 보니까 충남교육청이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고, 독선적이고 그들만의 행동을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홍인옥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문진수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선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권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묵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송범섭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진 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규석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한규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낙현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두식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관식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술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길관섭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택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운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충남교육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찬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2쪽을 보면 금년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갈수록 많다고 하는데 시·군별 명예퇴직자 현황을 말씀 주셔야 본 위원이 질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학재정 지원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도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2013년, ’14년도 법정부담금을 받은 거와 사학재정 지원을,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해 주고요, 통폐합 학교와 관련해서, 통폐합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산교육지원청에서 해외문화 체험연수비로 1억 7,280만 원을 금년도 추경 예산에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서산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예산을 질의하여 주시고, 도교육청 관련된 것은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12건입니다. 12건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예산서 71쪽과 72쪽에 한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단체 전입금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또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을 보면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 원어민 보조금, 활성화 지원금이 유독 삭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별로 기초단체 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는 2014년도 1차 추경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쪽에 지방교육채 부족분에 대해서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이것을 감액하셨는데, 221억이죠? 그런데 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차입을 했을 때 이자 지급하잖아요. 이자 지급 문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채 발행은 사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해 놓고 또 이렇게 다시 감액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교육지방채 발행을 제가 본회의에서 이의 있다고 반대도 한 사안인데, 다 삭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했는데 굳이 편성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감액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을 500억으로 잡았다가 전기 이월금 362억 증액해서 862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아마 교육청 예산이 보육비 때문에 많은 예산들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월금으로 이제 362억이 또 늘어서 862억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사실 돈이 없어서 삭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오래도록 시행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한 푼도 안 남겨 놓고 전액 삭감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금 남겨서 또 증액하고 늘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또 한 800 몇 십 억, 거의 700억, 800억씩 교육청이 해마다 남기는데 이게 그냥 늘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삭감되었던 그런 사업을 올해 추경에 또 올렸어요. 어려운 계층의 정부지원 사업도 이 부분 중의 하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좀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예산 처리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보전금 받고 있죠? 지방재정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받는 지방재정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보전금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넘겨받으니까.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든 이걸 통해서 보다 금액들을 서로 충분히 협의만 해도 이렇게 추경예산에 또 예산 반영해서 편성하고 이런 정도의 오류는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점에 대한 부분도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보다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에서 국비 보조해 주는 것도 당초에 예산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실히 오는 예산만 편성했다가 나중에 국비 받아오는 것을 또 추경에 반영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당초에 예상이 안 되는 건지, 재정보전지원금이나 교부금 같은 게 당초에 예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은, 교육청이 사실 2,020억 추경재원 마련하는 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오늘 처음으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교육위원회 활동이 며칠 안 되어서 그런지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인데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심사가 미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체를 보고 다음에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예산 심사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편으로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오늘이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예산 심사인데 사실은 직속기관의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예산 편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도청의 예산체계와 교육청의 예산체계가 조금 다른데 저는 이 다른 것을 맞추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예산 심사할 때에는 직속기관별로, 아니면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서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이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쪽인데요. 예산서 14쪽을 보면 지역교육청 세출예산 총괄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지역교육청 예산이 기정예산 5,657억 원 대비 13.4%인 7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논산계룡교육청의 경우 21.8%, 102억 원입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산교육청의 경우는 3.8%, 약 9억 원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추경 예산안에 지역교육청별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듭니다. 증액이 많이 된 논산계룡의 경우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증액이 된 건지, 당초 예산추계를 잘못한 건지 이런 궁금증이 들고요. 반대로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활동이 미진해서 남들은 102억 원, 100억 원 넘게 가져가는데 이거 10억 원도 못 가져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예산교육청만 당초에 예산추계를 잘한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납니다. 하여튼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교육청별 예산 증액의 편차를 지적하는 것은 이런 예산의 지역교육청별 불균형이 지역교육청별 교육의 편차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논산계룡교육청에 시 지정 연구시범학교 4,2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는 연구시범학교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유독 여기만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340페이지에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이 당진, 서천만 있습니다. 2개 교육청만 있는데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타 시·군의 교육청은 왜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834쪽에 당진도서관 이전 내용이 나옵니다. 당진도서관을 이전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에 교원연수 운영비는 기정예산 18억 946만 1,000원 대비 10%, 1억 8,168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9,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원연수 운영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해당 직속기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334쪽,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원어민을 통해 영어교육을 강화하였는데 금번 예산을 보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오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인데 어쨌든 저는 세입이 있어야 직속기관에 대한 사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사항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홍성현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수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제가 묻는 말에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요. 일문일답이라 그 말씀입니다.

홍성현위원장

답변이 되는 사항은 하시고, 안 되는 사항은 이따…….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는 일문일답으로 다 할 테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이전수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8%인 784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611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기정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전부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특별교부금의 교부시점은 언제인가? 여러 건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았을 텐데 그 교부시점이 언제고 또 앞으로는, 이제 4∼5개월 남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교부해주는 교부금이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교부시점은 언제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해서 예정교부 해 주고, 그다음에 확정교부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시기가, 정확한 시기가 항상 미정입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으로 교부를 받아 봐야 저희들이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게 요청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요청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사항을 당초 예산에 배정해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발생했을 때 교부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두 가지 다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전혀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매년 반복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매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정해진 다음에…….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국가로부터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하는 수입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하는 수입의 경우도 세금을 걷은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요, 그게……. 여기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없던 것이, 409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문제는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것은 우리 기정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추경에 이걸 넣는 것은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충남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좀 버티느라고 늦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도청 편들지 말고 교육청 입장에서만 말씀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일하기는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재정교부금 이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묵혀놓았다가 꼭 추경에 가서 반영시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도 계속 협의요청도 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도청 나름대로 정확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을 못 시키니까 저희들이 추경할 때 즈음 시점에 맞춰 가지고, 당초에 1년 추계를 먼저 보내고 난 후에 나중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시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1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건 좀, 세입을 추계할 때 잘못된 추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다가 딱 정해진 이전비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건 누가 어떻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재정인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으로 쓰려고 당초에 세수 추계를 좀 느슨하게 잡아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청에서 전입을 할 때 이번에는 얼마를 전입하겠다라고 통보를 보내야…….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은 국장님 말씀 그대로 듣고 넘어갈게요. 다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에는 다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갈 테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세입 추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재정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상당부분 이 예산을 하다 보면 추경재원 확보하기 위한 그런, 추경을 대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질의보다도 우선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해야 할 거 같아요. 시·군교육청별 학교 밖 부동산 현황을 좀 알려주셔야,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학교별 매각한 게 있네요?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서형달 위원님의 자료제출 말고 답변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정책국장님이나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대로 제가 호명을 하면 거기 직속기관은 직속기관,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이 된 것만,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이따 오후에 해 주시고 되는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받고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홍성현위원장

자료 받고? 그럼 지금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자료 또 받고 나서, 되는 부분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되는 부분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일단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자료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되는 부분만 먼저 해야 시간 절약이 되니까 되는 부분만…….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해서 질의 좀 두 개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남는다니까요.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먼저 앞서서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질의드린 게 각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질의가 못 되고, 본청에 관계된 그런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다 보니까 배석하신, 지원청에서 나오신 우리 총무과장님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좀 앞서서 우리 본청을 하고 앞으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전에 추경 예산에 관계된 증감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리는 게 오히려 예산 심의하는 데도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거 같고 위원님들도 이해하기도 쉽고요. 저는 두 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예비비를 기정예산에 90억을 세웠다가 21억 감액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예비비가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게 예비비는 예산액의 0.1%를 법으로, 「지방자치법」 129조에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것을 또 추경에 감액한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남더라도 법으로 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대비해서 두는 거니까, 또 법으로도 이렇게 정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21억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한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 아까 지방채 말씀드린 김에 더 추가해서 BTL사업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자료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학교를 지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1개교 정도네요. 금액은 2,290억으로 계약해 가지고 20년 후에는 3,890억을 주는 거더라고요. 20년 동안 분할해서 이렇게 그 대금을 받는 건데 이게 돈 있으면 이거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따라줘야 될 거 같아요. 교육청은 이제 20년, 당장 학교가 필요하고 재원이 없어서 BTL사업 받지만 사실 BTL사업은 후대에 교육재정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니까 당장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까지 이 재정 부담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더군다나 그냥 돈만 빌려서 저리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투자하는데 이자를 안 받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폭이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환계획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그동안 혹시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덕빈 위원님의 검토의견 답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세입 부분에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8%인 784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7.5%인 899억 원을 증액해서 총 1,683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정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모두 우리 자체 재원은 아니고 외부 재원인데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대개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하거나 추계해서 일단 교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확정 교부하고 정산해서 전출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이미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목적이 지정된 국가시책사업 중에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교부액과 교부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입 부분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2억 9,530만 3,000원이 금년도에 충남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반영하고 있는지 또 미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전입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 예산안에다가 12억 9,530만 3,000원을, 일반회계 부담금을 반영한 여부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출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28억을 편성한 이후에 금년 내포신도시에 홍성고등학교 이전에 따르는 용지부담금 12억 9,530만 3,000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부를 감 추경을 했고요. 이것이 2014년 일반회계 부담금은 일단 반영이 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미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부담해 줘야 될 미부담금 448억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이거에 대한 것은 2006년도 이후에 발생한 부담금 114억 원은 도청의 계획에 의해서 2015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출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발생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출을 안 해 주고 있는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 보자, 2020년 이후에 전출계획을 잡아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금년 3월 달에 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도청이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2020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 이전에 발생된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히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위약금 4,166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거에 따른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된 사유는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납품할 때 지연된 거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약금은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만, 기관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물품 구매계약 시에도 업체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서 건실한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세입 부분에 관련된 금년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약 43.5%인 211억 200만 원의 지방채를 감액해서 287억 3,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감액한 이유, 또 감액 편성으로 인해서 교육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과학교육원 이전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지방교육채를 본예산에 260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전 구청사, 지금 저희 구청사 매각대금의 일부가 90억 원이 수입이 됐고요, 9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회 추경 예산 세입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확대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약 410억 정도가 전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세입재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채 260억을 우리가 빚을 얻을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명예퇴직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신청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명예퇴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직원 수급대책이 확립됐는지 또 일선학교에는 혼란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신청한 명예퇴직은 전원을 다 구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하반기 신청 인원이 28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 경력이 29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해서 216명을 이번에 명예퇴직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원을 다 수용할 경우에는 7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명예퇴직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로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로 대체를 해서 일선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퇴직 수당 10억을 증액해서 20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수급대책이 확립돼 있는지 일선학교에는 혼란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들도, 일반직공무원들도 명예퇴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번 하반기에 20억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된 추경 예산으로는, 이번에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이 19명이거든요? 19명인데, 19명은 수용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금년도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9급 공무원 115명을 현재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인력 수급을 신규자로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기정예산에다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다 3억 1,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장애인 고용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일단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5%, 정원의 2.5% 정도는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고, 그 장애인이 채용이 안 되면 국가에다가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산출하는 방식이 1년에 2.5%가 아니고 매월별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총계를, 누계를 내면 2.5%가 통과가 돼도 어떤 특정한 달에 2.5%가 고용이 안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노동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달에 고용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부담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전체 목표액은, 1년의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번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복지대여 사업인데요, 이거는 기정예산에다 57억여 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다가는 53억을 깎고 감액해서 3억만 남겨놨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교직원복지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하고, 복지정책에 차질이 없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여했다가 그 돈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하잖아요, 갚잖아요? 갚는 돈을 비교해 가지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대여 장학금이 나갈 거니까 들어오는 돈하고 합산해서 저희들한테 이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보된 금액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준 장학금보다 환수돼서 들어온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53억 원을 삭감해도 대여해 주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서산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해외문화 체험연수비로 1억 7,28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또는 안전대책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재교육과정은 왜 서산교육청만 있느냐면 영재교육과정을 서산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거는 수익자부담입니다.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이라서 수입을 받아서 그걸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전액 수익자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서산교육청에서 학생 120명하고 지도교사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장소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들 안전교육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에서도 매일 선생님이 따라가서 체험학습 실시 전에 안전하고 일정에 대한 교육도 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수련교육지원경비 중에서 저소득층자녀지원비는 기정예산에서 3억 8,000만 원 대비 50%, 1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소득층자녀지원비를 삭감한 이유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지원비는 매년 4월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련경비, 이게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련활동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보류하게 됐고요, 7월 달에 조사를 해 갖고 후반기에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지원 사업이 금회 추경예산에서 174.2%인 5억 4,747만 3,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지원학생은 모두 지원이 가능한 건지, 금년도 소요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대상, 당초 본예산에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은 당초에 2013년도 12월 달에 인터넷회선 사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은 9월부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8월 달까지만 세워졌고 9월부터 다시 인터넷회선 사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안초등학교 외 29개 학교에서 급식환경개선을 위해서 40억 1,5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학기 중이라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공사로 인한 급식 제공이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급식시설 환경개선 공사는 특성상 공사로 인한 수업의 지장하고, 학기 중에 급식이 중단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방학 중에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학기 중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락 급식비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근 학교와 협조 체제를 통해서 운반 급식을 권장해서 공사와 학사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김종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1억 원이 감액된 68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하고, 불가피한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 충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3년간 예비비 사용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7건에 약 109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것을 연평균으로 보니까 한 36억 정도가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단 2013년도에는 예비비 사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0.1%를 따져 보니까 이게 25억이면 가능합니다. 25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68억 원의 예비비라면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는 앞으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나 간단한 자료 제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답변을 들은 과정에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직과 행정직을 놓고 볼 때에 금년도 216명만 명예퇴직했다고 했죠, 후반기에? 왜 명예퇴직을 많이 한다고 볼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이제…….

서형달위원

아니, 그건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명예퇴직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힘들다는 얘기보다는 진보 교육감이 출발할 때부터 “나는 교육계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도보다도 충청남도가 더 많다, 명예퇴직자가. 그 이유를 우리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께서 명예퇴직이 안 되도록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명예퇴직을 하려면 75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충청남도가, 이렇게 명예퇴직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행정직, 교육직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켰더라면 명예퇴직자가 덜 나오고 또 일선학교에 혼란이 덜 왔을 거 아니에요. 아까 행정국장께서는 일선학교에 퇴직자가 있어도 혼란이 없다고 하지만 좋은 교사가 사표를 내고 사립학교 또는 학원에 가서 영어·수학을 가르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정책국장님! 진보 교육감이 탄생되는 쪽에는 대한민국에 명예퇴직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감님께서 진보 교육감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는 교육에서 진보나 보수의 개념보다는 얼마나 학교현장을 잘 아우르면서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현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중에는 교직원이 신바람 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정책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충청남도 도지사가 추진하는 행복공감학교 또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서로가. 안 맞는데도 무슨 딴 얘기하십니까? 진보는 진보지요. 진보 교육감을 여기서 변명할 필요 없어요. 진보는 진보 아닙니까? 대전시교육감 설동호 씨는 진보가 아닌 교육감으로 활동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감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퇴직자가 많지 않도록 우리 양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적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하세요.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서형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만, 75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분에 해당됩니까? 명퇴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75억을 들이면 다 나가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65명의 선생님이 지금 현재 명퇴를 신청했는데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수용을 못 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권유도 해야 되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같이 머리 맞대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자.”라고 권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관에서 여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영재를 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그분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콩밭에만 마음이 있다.” 우리가 어떤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습성에 젖어 있으면 그저 마실 안 가던 사람도 마실 한 번 가면 마실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마음 자체는 이미 학생들을 떠났다, 빨리 내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신규 선생님을 모시게 되면 아마 1~2년, 75억이면 몇 년 정도 되면 그것이 제로가 될까요?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 어차피 마음을 비우고 학생들을 떠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루속히 저는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둬서는 안 되죠. 절대 그분들 학생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 좀 신경 쓰셔서 어떤 기치를 얻더라도 나가겠다는 분들 우리가 붙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406쪽에 보면 신생이 아산입니까, 아산? 신생 창단 운동부의 훈련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을 보수하는 데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설할 때는 얼마 들어갔었느냐? 나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인조잔디는 신설할 때 몇 년도에 깔았기에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인지, 또 인조잔디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은 학교에 인조잔디장을 만들어 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체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양해서 인조잔디장 만들어 주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 1억이 어떻게 해서 신설하는 데 얼마 들어갔으며 보수하는 데 1억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선생님들 명예퇴직 관계돼서 예산 확보랄지 또 많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신데요, 서울시교육청도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2,300명이랍니다. 당초 퇴직자의 6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배나 되죠? 우리 지금 명예퇴직자 하반기에 216명이면 당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숫자로 하니까 예년보다 어느 정도 늘었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2배 정도입니다.

김종문위원

2배 정도 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서울시교육청을 놓고 봤을 때도 지난해에 비해서 6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2,300명이라는데 이분들이 교육감이 진보여서 바뀐 거, 그렇게 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거라는 것 때문에 우려해서 나중에 퇴직연금이나 또 지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돈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서둘러서 대비해서 앞서서 이렇게 판단하셔 갖고 신청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연도별로 봐도 꼭 연금법 개정 얘기 나올 때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퇴직 신청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이런 연유로 특별하게 이렇게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까 예비비도 보충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비가 3년 동안 했더니, 3년 동안 우리가 평균 내서 100억 정도씩 해마다 세웠더니 21억 정도 집행되고 작년에는 집행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 20억 정도 감액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예비비는 더 감해서 세우셔야겠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내년도 예산 형편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예비비는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중에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에 편입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예산을 많이 삭감해 갖고 예비비를 많이 뒀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예산 삭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예비비는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오후에 또 개별적으로 답변하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육지방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방소비세가 5%였다가 11% 늘려주면서 우리가 한 410억 재원이 더 온 거죠. 그래서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어서 210억 정도 이번에 삭감한 거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보전해 주는 410억 안 들어왔어도 사실 이거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됐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채를 해야 사업 같은 거에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세웠던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예산은 확정된 거 갖고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중앙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아요? “대략 이번에 중앙에서 지방교부금 이 정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계속 조율하시잖아요, 확정 금액은 아니더라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은,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하는 건 또 이자 내는 거잖아요. 이게 210억 발행해도 이자 꽤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또 상세 답변하실 때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양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해당되는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예산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예산 증액 사유는 신규 마이스터고,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개교 준비에 따라서 특교 50억 그리고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고 전환에 따라서 종합실습동 증축 그리고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48억 3,710만 원, 취업선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특교금이 23억 623만 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23억 5,955만 원 등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재원으로 161억 6,059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내용연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송덕빈 위원 것은 서면질의로 해 주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장께서 특목고에 대한 지원이 사실 많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많다는 얘기는 바로 일반 고등학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안의 고등학교 평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있다 보면 앞으로 천안 지역에서도 일반 고등학교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생 모집하는 데. 이래서 특목고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학생이 모집이 안 되니까 마이스터고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서천 한산에 디자인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하지만 우리 충남 단위가 아닌 전국구 단위로 학생이 충남으로 오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충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특목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다 보면 학생 모집에 한계를 가져 오니까 경기도, 제주도, 경상북도, 부산 이런 지역에서 끌어온다 이 말이야, 학생들을. 끌어온 것으로 학생 모집하고 또 학생이 많다 보면 교사를 또 모집하게 되고, 나중에 그 학생들이 그 지역의 동문회를 활성화하는데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 특목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를 더 살려줘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특목고에 대해서, 예산이 왜 증액됐느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목고를 새로, 특목고는 특별하게 교육부하고의 협의를 해야 되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나치게 많이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요. 또 일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나름대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진로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우리 정책국장께서 내년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라도 충남 관내의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학생 위주가 아닌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지역 발전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목고는 이 지역의 발전이 안 됩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은 지역발전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떤 인력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서 크게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동문 관계도 없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일부는 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교육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서형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양 국장님들의 답변 들으시고 직제 순에 의해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있으면 나와서 소속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금회 추경 예산에 지방교육채 감액 사유 또 발행 취소에 따른 이자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교육채 약 221억 원을 감액한 이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체 지방교육채 26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전 구청사 매각대금 중에서 일부 90억 원하고 금년도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취득세가 영구 인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것이 금년에 신설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약 410억 원이 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연말에 자체 발행 계획으로 편성했던 지방교육채 260억 원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학교신설비 추가 지방채 발행액 38억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건, 학교 신설에 따른 지방채는 저희 부담이 아니고 국고부담입니다.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주는 국고부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제로 지방채는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금년도 추경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약 362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과거 평균액으로 일단 편성을 한 후에 다음 년도 결산 후의 추경예산에 그 최종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도 말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한 20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집행 잔액 또 금년에 예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재정형편상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에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전입액을 사전에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 또 중앙정부 이전수입에도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할 만큼 예측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데 법정전입금의 경우는 당해 연도에 지방세 수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예정액을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전년도 전입금을 정산해서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통보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것이 금년에 신설되어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할 때에 통보가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통교부금을 예정교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확정교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최종 교부액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집중호우라든지 피해복구 같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 예산 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3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평균 사용금액은 한 36억 5,000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고려해 보면 추경 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67억 가지고 향후에 예비비 사용에 충분하겠다고 생각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이십니다. BTL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하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BTL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개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8개 학교, 2006년도에는 10개 학교, 2007년도에는 12개 학교를 BTL로 해서 총 30개 학교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인 투자비는 2,296억 9,700만 원이고 20년간 임대료 상환액은 3,890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임대료 상환은 교육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도 저희가 상환해야 될 189억 5,000만 원 중에서 교육부에서 17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들 자체예산은 10억 4,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이후에는 BTL사업을 중단했고요. 앞으로는 BTL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

홍성현위원장

이따가, 만약에 안 오시면 서면으로, 오실 거니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이건 참 해묵은 그런 일인데요. 하여튼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납부율 현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납부율은 102억 9,000만 원 중에서 25억 7,000만 원이 납부되어서 납부율은 25%입니다. 2014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결산이 되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립학교 대부분이 농어촌의 소규모 영세법인으로 해서 수익용 기본자산이 임야나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수익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또 예금이자가 떨어져서 수입이 감소를 하는 반면에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되어서 재정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사립학교 중에서도 급식실이라든지 기숙사 증축 같은 대형투자 사업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퇴수당, 이번에 명퇴수당이 한 48억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냉난방이라든지 방수 같은 시설, 이런 학생들이 꼭 사용하는 시설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있으면,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똑같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통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기관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더라도 공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학에게 지원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만 사학이라는 측면은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장, 교감, 선생님들, 사립학교의 행정실장까지 모두 인사권을 이사장이 다 갖고 있다. 차라리 인사권을 포기하고 공립학교처럼 모든 것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저는 사학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논의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사학퇴직금 48억 준다고 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명퇴…….

서형달위원

명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사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왜, 공립학교 측면 같으면 몰라도 인사권을 가진 사학기관에서 퇴직금마저도 도교육청에서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형달위원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서형달위원

어쩔 수 없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기가 막혀요. 죄송한 얘기지만 천성중학교 같은 데는 0.0%, 내지도 않아. 또 대천에 있는 송죽학원, 원의중학교는 0.4%, 서일중학교는 1.1%밖에 안 내는데 말이에요. 어떤 학교는 서해삼육초, 계광 이런 데는 100% 낸단 말이에요. 이 100% 내는 데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워낙 안 내고도 배짱부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배짱부려요, 지금! 그거 생각…….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게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건 아닐 걸로…….

서형달위원

아니지, 여기 있는 우리 시·군 지원청 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런 시·군의 선생님들 명퇴, 퇴직금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도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또 기숙사도 새로 지어야죠, 또 체육관 지으면 뭐 해 줘야죠, 또 학교 물 새면 리모델링해 줘야죠. 그렇게 하면서도 법정부담금은 전연, 2% 미만이에요, 2%미만. 이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수익률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한계가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또 얘기했다, 나 이번에 11월 달에 또 얘기할 거예요! 사학 문제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내지도 않는 학교에 대해서 왜 지원해 주느냐, 나 이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했다고 해서 장항까지 오라 이거예요, 데모하든 말든! 본 위원에게 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사학이 문제가 있지 공립학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학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정부담금도 안 내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 어디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뻔히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치고,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11월 달에 또 한 번 얘기할 겁니다. 본 위원이 좀, 퍼센티지를 더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세 번째 답변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세 수입에 따른, 교육청으로 특별전출금 보내주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아까 저희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도 같이하고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 교육발전협의회가 좀 원만치 못한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잘되고 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출금도 잘 서로가 협의가 안 되니까 예산 편성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예산 형편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늦게 주는 쪽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기간에 줬으면 좋겠다, 통보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행정처리라든지 일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건 도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딱딱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문위원

하여튼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주는 쪽에서는 좀 늦게 주려고 하고, 받고자 하는 쪽은 안정적으로 정해져서 일정하게 이렇게 받아야 또 거기에 맞는 재정소요도 있으니까 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육청 요구하고 도청의 얘기는 또 뭐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도청은 나름대로 17개의 광역단체 중에 그래도 우리가 잘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교육협력협의체가 잘 원만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아마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이제 민선6기가 되었고 또 우리가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사업도 지금 열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사업 관계뿐이 아니라 이런 전출금은 사실 교육청에 주어야 될 돈인데 나름대로 잘 협의만 되면 이런 문제, 일전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아, 기관과 기관이 서로 신뢰하지 못해 가지고 돈 주는 것까지 조례로 만들어 줘야 되냐.”고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결국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도정과 교육청이 발전협의회를 좀 자주, 상시적으로 자주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애로사항은 협의만 잘 자주 가지시면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교육위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전달이 서로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오전에 부탁한 세 가지 자료는 추후라도 자료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원의 총무부장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님.

장기승위원

발언대로 좀 잠깐만. 296페이지를 보면 3세대 하모니교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세대 하모니교육이 무언가 말씀 좀 주실래요?
3세대가 뭡니까? 뭐를 3세대라고…….
그런데 기정예산에 1,2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추경에 20억이 편성됩니다.
페이지 296쪽에 3세대 하모니교육사업이 학교정책과 거입니까, 유아교육진흥 거 아니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도청에서 하는…….

장기승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다른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가 300쪽을 보면 17억이 증액됩니다.
그것도?
미안합니다. 들어가시라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되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도 내일하면…….

장기승위원

내일 거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발언대로 부탁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나오시면 소속하고 이름 좀 한번 대 주세요.
범섭

송범섭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송범섭입니다.

장기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외국어교육센터가 당진하고 서천 두 군데가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범섭

송범섭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그거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범섭

송범섭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지역청.

장기승위원

지역청 겁니까, 그거는? 그럼 그것도 내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역교육청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질의하려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기승위원

그런 겁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다시 또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내일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구먼요, 그럼.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거는 당진과 서천의 지역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당진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낙현

김낙현당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당진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김낙현입니다.

장기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진교육청 외국어교육센터의 추경에 4,500이 계상됩니다, 본예산에 2억 3,500이 돼 있고. 그렇지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범섭

송범섭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해 주신 장기승 위원님께서 외국어센터하고 도서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고…….

장기승위원

그러시죠.
범섭

송범섭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당진 외국어교육센터 운영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 외국어교육센터는 2005년도에 당진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폐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과는 초·중학교의 영어체험학습을 통한 글로벌리더십 함양, 중국어캠프 운영을 통한 외국어 능력 신장,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세계시민 자질 함양 등 관내 영어교육 활성화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당진 도서관 이전에 대한 효과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 도서관은 그동안 군민회관을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2013년 교육청이 이전하면서 교육청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진행현황은 금년 7월 초 공사를 완료해서 마침 오늘, 8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도서관 대비 시설규모가 한 80% 증가함에 따라서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 자료실로 분류하여 편의를 증대하고, 자료 수용이 부족한 자료실을 확장해서 편리한 정보제공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선인식 도서관 시스템을 이전과 동시에 도입해서 빠른 도서관 대출 반납 및 체계적 장소 관리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4,500 예산 증가한 거는 외국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용품, 침구라든가 인쇄비, 숙소 연료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뭐를 본 위원은 질의하려고 하냐면 당진교육청은 외국어교육센터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서천교육지원청의 외국어교육센터는 본예산에 480만 원입니다.
범섭

송범섭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저희 외국어교육센터는요, 지금 외국어교육원과 같이 폐교 하나를, 전체를 외국어교육원과 같이 학생들이 와서 공항이라든가 호텔로비, 슈퍼마켓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외국어마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운영비는 당진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하시고, 당진은 2억 8,000만 원인데 서천은 480만 원이란 말이에요, 총 1년 예산이. 이 편차가 왜 이렇게 나냐, 또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도 곤욕스럽고…….
범섭

송범섭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저희가 많은 이유는 당진시에서 대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원어민교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서천 같은 경우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당진 외국어교육센터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지원은 지원이지만 운영하는 데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은 규모가 작고, 지금 별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서천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보조설명해 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승위원

전체 예산이 서천은 48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더 확장을 해서 키우든지 아니면 정리하고 다른 걸 하든지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당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한 직제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맹정호 위원님 오셨는데…….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된 시·군별 예산액을 보면 지역별로 예산액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지역별로 교육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각 과별로 교육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지원청별로 여건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군마다 대형투자비라든지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것이 각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전체 금액 자체가 시·군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군만을 위한 예산 배정을 하는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특별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논산계룡지원청의 경우는 강당하고 체육관 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이 한 40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직속기관에서 혹시 위원님들 답변 안 드린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직속기관? 다음에 교육지원청? 없습니까? 서형달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괜찮아요?

홍성현위원장

예, 괜찮아요. 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대지니 학교용지, 임야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 있죠, 도로? 예를 들어서 공주의 학봉초등학교에 보면 도로가 지금은 군도인지 국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약 1억 4,000 정도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교육청 도로, 땅을 점유했으면 우리가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 대전에 있는 교육청 땅이 도로에 점유된 것이 공시지가로 따져서 3억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놓고 볼 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 부분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를,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11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해서, 도로 부분 이 땅에 대해서는, 이거 교육청 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거 군유지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오래 쓰지를 않고 있는 거죠.

서형달위원

군유지나 도유지 또 국가 땅이 된 거예요. 그랬어도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여기 시·군 행정지원과장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 가지고 11월 달에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각하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번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실지로는 학교용지로 쓰고 있는데 도로로…….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학교 울타리 밖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은 분명히 군유지나 도유지 아닙니까? 그걸 우리 정확히 알자 그 소리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학교 울타리 밖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임야 이런 학교용지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도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교육청에서 알아 가지고 찾을 건 찾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서형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고 또 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 현황 저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눌 수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눕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청은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누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행정재산이야 처분할 수 없는 거고 일반재산은 사실 도청도 도유재산 중에,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은 일반인들한테 활용도를 높여서 쓰임새에 따라서 매각도 하고 또 임대도 하고 그런 활용계획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라는 그런 지침 받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학교 울타리 밖의 미사용 실태에 보니까 미활용하는 부지들이 많네요? 이거는 미활용이라며 사용 안 하는데 이런 쪽의 재산들을 좀 활용할 계획이나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일 저희 본청 예산 심의할 때 확인해 갖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문위원

아무튼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차원이고요, 이게 매각이 되면 도의 재산이 늘 테고 또 다른 방안의 어떤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토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로 보여지네요. 내일 다시 한 번 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내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질의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세세하게 회기 열리기 전에 상담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군이나 시장 쪽의 시장상회에서, 나름대로 제가 8대 때 천안 같은 경우는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원에 천안시에 가서 제가 돈을 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한 20%∼30%는 천안시민이 쓰고 있고, 남부나 서부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우리 부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원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혁신학교 부분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를 하더라도 한번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고 시·군의 돈이, 도교육청에 별도의 돈이 없으니까 교과부에서 돈 나오는 걸로 혁신학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나 군수를 쫓아가서, 예를 들어서 매칭포인트로 하게 되면 극소수의 돈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항간에 특정학교에 대해서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엄청난 돈을 그 학교에 쓰고 있어요. 물론 교과부에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 우성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과부에서,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돈을 많이 갖다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돈을 배분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배분이 돼야지 좀 잘한다고 해서 특정 학교, 소규모 학교 이렇게 너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내 학교나 이런 데는 비가 새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