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오전 중에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재해재난 예방과 응급복구지원 변동 없이 34억 원의 도비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사유, 그리고 우리은행에 2014년도 말 현재액을 356억 7,448만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현황, 그리고 이자수입액이 발생된 예산이 미포함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따라서 ’97년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매년 최근 3년간 보통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법적 적립액으로 각 시·도별, 시·군별로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즉 금년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 87억 원 중에서 34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4억을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측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이라든지 재난과 대응된 법적 적립기금을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각각의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 사용토록 된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34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5억 원 중에서 예금이자 수입예상액 10억 6,483만 원이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금 관련은 현재 저희 국이 아닌 세정과에서 총괄관리를 우리은행 예치를 장기예금 또는 사용시기별로 일반 보통예금으로 구별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주신 위원님 순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이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국고보조금 16억 8,200만 원 삭감이 국비확보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정부의 복지정책 활성화 내지 확대지원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작년도부터 소위 기반시설인 SOC사업, 즉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한 SOC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투자축소 방침이 결정, 작년도 말부터 축소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확보 투자하기로 주민과 약속한 삭감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15년도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비부족분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추경에 순도비만을 증액 반영한 내용은 당초에 매칭펀드로 도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지, 즉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분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현재 도비 증액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비가 삭감됨에 따른, 삭감된 부분만큼 도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매칭펀드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사업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천안시하고 아산시 일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구로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천안시 4개 사업, 아산시 1개 사업, 총 5개 사업의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까지 46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3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국비 17억 5,000만 원을 확보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25억 원, 2016년도에는 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7년까지 대상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각각의 시·군과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2015년도 예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즉 집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그리고 학자금과 전기료 등 당해 그린벨트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활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90%를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10%는 당해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공주·계룡·금산 3개 시·군이 우리 도내는 대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국비 23억 5,300만 원, 시·군비 2억 6,200만 원 등 총 26억 1,500만 원을 금년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은 공주시에서는 보행로 정비사업 등 6억 원, 그리고 금산군에서는 안구만이 도로사업 등 11억 원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2015년도 주민지원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도에 감액 편성된 사항에는 금년도 경우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일부 추가 국비지원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주민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지역특성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근거를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대상사업을 최종 결정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큰 감액예산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그린벨트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또 아까 타 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당해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생활형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얼마만큼 내실 있게 검토되고 의지가 있는지 구분을 따져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좀 더 확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도 각각의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1억 5,100만 원의 집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복원은 물론 정비를 통하여 도내의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받아서 현재 2014년까지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2004년도 특정지역 지정개발 당시에 원래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 고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변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만, 그것이 2013년도 1월에 용역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안을 현재 우리 도 여건에 맞춰서 마련한 상태로써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8월에 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된, 또 승인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연차적 대상사업이 해당연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아산을 포함한 8개 시·군, 63개 사업에 2020년까지 6,40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종료 여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3월 달에 도시경쟁력 강화, 그리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도심의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논산 지역에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41억 원 그리고 시비 20억 7,000만 원 등 ’13년까지 61억 7,000만 원이 투입 종료하였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앞으로 일몰사업으로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과 연장선상에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주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비지원 등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업 결정권자가 사업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은 모든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부에 계속 자체적인 예산확보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칙적, 법적으로는 도시도로나 공원 약 53개 각각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후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로 시·도 대상으로써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5.2㎢로 상당히 많은 양이 2020년까지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계략적인 사업비로 따졌을 때 약 8조 5,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 아닌 해당 시장·군수 책임으로 현재 관련법상 집행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즉 중앙부처에서도 시간이 막대한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고심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별도의 대책, 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자체, 즉 도청과 시·군이 포함한 자체 노력만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상 내지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부분을 중앙부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즉 도의회에서 제안을 하시고 의견수렴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폐지권고를 받게 되면 저희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이거나 확보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현안사항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까 틈새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집행시설에 포함된 대지에 한해서 당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당 시장·군수한테 할 경우에는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공고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나 도의회에서는 현재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제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현재 제도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재난 우수지자체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우수지자체는 어디인가를 물음 주셨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당진시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기 때문에 수상된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금년도 2월에 6,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으로 전액 국고지원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안설명서 6쪽 국고보조금 안성천 수계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역과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제안설명서 6쪽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11쪽은 세출예산, 즉 국고보조금 플러스 지방비 부담금 도비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각각의 발생된 차이로 국비보조금 14억 8,000만 원, 그리고 11쪽에 나와 있는 26억 원은 현재 지방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인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재정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를 공주지소에 감안 사유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상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간과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과 기타직, 즉 청원경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집행을 분석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또 본예산 편성시에 직급별로 기준호봉과 정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배치된 현원과 호봉 승진으로 인한 증감되는 인력비 이런 부분까지 현재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력운영비를 감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사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결원 발생이 됐다든지 또 청원경찰이 공주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실·과, 실·국으로 배치가 될 경우에는 해당 공주지소에서 인력, 즉 봉급자체를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금회 추경에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적단속 요원, 도로보수원은 공무직으로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편성되고 금번 추경에는 감액 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적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과적단속이 필요한 이유는 도로유지관리상 도로파손의 가장 주원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횟수를 조정하거나 또 과적단속 시기와 시간대를 조정해서 가장 효율적인 과적단속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과적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단속요원은 증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적단속 업무 5,186만 원에 대해서 감액한 사유,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력비 감소되는 5,0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의 약 1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되는 6,000만 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80만 원 등 해서 5,186만 원이 감액한 사유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진환 위원님과 신재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사업 내역, 그리고 설해 및 수해 예방의 세부적인 내역,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