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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273회 제1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4-08-26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름철 뜨거운 태양과 최근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번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국 직원들은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살펴보시고 점검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석촌 지하차도 인근 씽크홀 발생과 인천 영종도에서도 대형 씽크홀이 발견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씽크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상하수도 누수건설공사 등으로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씽크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이 어느 정도 확실하고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비나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씽크홀은 없다지만 도민들은 우리 지역에도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국 직원들은 씽크홀 우려가 예상되는 각종 공사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소규모 씽크홀 발생 주된 원인인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에 안전대책을 세워서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제10대 의회의 출발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충남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사업들을 금년초에 계획한 대로 알차게 추진하여 새롭게 시작된 민선6기 변화된 행복충만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경상적 경비 10% 절감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답변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서 없나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따 답변 다 하셔야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고나서 같이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우리가 듣고 질의응답으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지금?
광섭

정광섭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사진행을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시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이환위원

그냥 저기로 하시죠.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위원

위원들 의견 개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라든가 제안설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보고에 반영하도록 답변을.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나서 이따가 오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로 다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는 걸로.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중답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답변을 요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해 못할 경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서 또 답변을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들 그럼 이렇게 하시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좀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게 옳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신 뒤에 답변을 이따 한 번에 들을 거냐, 아니면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건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나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김응규 부위원장님.

김응규위원

정광섭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을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거에는 회의진행을 검토보고 내용은 내용대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들은 뒤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사진행 방식대로 했으면 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우리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지금 검토의견도 들었는데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받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처럼 그동안 해 왔던 형식으로.
종화

이종화위원장

기존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질의를 다 한 뒤에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은 중복되니까 그런 건 빼고 그 외의 질의를 하시고 이따가 일괄답변을 들은 뒤에 보충질의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큰 책을 한번 봐주시죠. 이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그리고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81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충남도청 내에는 여러 실·국이 있죠. 그중에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보면 수질관리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수산과 이 과들이 저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로교통과의 명시이월액이 치수방재과하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측불허의,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서 753쪽을 한번 봐주시죠. 치수방재과의 수입예산부터 먼저 보면 국비확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잠깐만요, 저기 한번 보세요. 727쪽, 728쪽 세출이네, 세출. 죄송합니다. 715쪽이네요, 715쪽. 거기 보면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25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4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뒷장에 한번 가보시죠. 또 치수방재과 역시 16억 8,000만 원 부분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찾으셨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세입 부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주로 국고보조금 부분이,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도비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왜 다른, 아까 보니까 건축도시과라든가 도로교통과 이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특히 치수방재과 경우 기정액 대비해서 국고보조액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앙에 좀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취약지 및 도시개발사업 예산 설명이 있는데 단위사업 내역을 보면 2012년도, ’13년도, 당해연도, ’15년도, ’16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감추세를 보면 이해는 물론 돼요. 406억에서 당해연도 그 전년도 474억, 2015년도 계획이 623억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난 생각이 듭니다. 예산추계를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히 교부세나 보조금 받을 여건은 안 되는데 이렇게 증액계획을 잡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20억, 당해연도 17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서부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15년도나 ’16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쪽쪽 이렇게 하다 보면 한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간단 몇 개만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쪽에 보면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이 2012년도에 78억으로 해서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된 사업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 1억 5,100만 원이 2012년도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변경용역이 발주 내지는 계획된 예산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도시계획 관리에 보면 그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 이후에는 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내내 똑같은 맥락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이 여러 가지로 국비나 도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당해연도 23억을 예산 증액 편성을 했는데 2015년에는 또 감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이 있는데 15개 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중에서 대지에 관련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있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목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됐을 경우 그런 대상 토지가 일몰제가 도입되면 많은 예산이 확보가, 예산집행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됐을 경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아까 검토보고 내용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잘 해 주셨다가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증액요건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쪽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에 따른 총 예산사업비 488억 3,000만 원에 지원조건이 시설비 광특 90%, 도비 10%로 2014년도 총 사업예산액인 기정액 대비 45억 원 중 무려 22% 증액편성 요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정액 145억 9,900만 원에서 54억 9,900만 원을 변경·삭감시킨 이유와 그 삭감 예산액을 2016년 이후 예산액으로 변경·증액 충당한 사유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 우수지자체가 어디인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 안성천수계 해 가지고 1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1쪽에 보면 또 수해상습지역 개선해 가지고 안성천수계 해서 26억이 또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보조금이 71억 6,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니까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120억 9,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도로교통과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9개소에 23억 6,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도로 확·포장 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정비사업 10개소 해가지고 25억 원 자료 현황이 있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 해 가지고 설해 및 수해 방지대책 자재구입을 위해서 1억5,000만 원이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 설해장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목이 무엇 무엇인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서 13쪽에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명목 중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절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성지소에서는 과적단속 업무수행에서 감액을 5,186만 원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과적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단속이 더 강화해야할 시점인데 단속업무의 양을 줄이는 건지, 감액하는 금액 환산하신 근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과적단속은 점점 강화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단속업무에 대해서 경비를 줄인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상세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장님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우선 전문…….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유인물 없이 국장님이 그걸 다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과 전문위원님 검토된 내용은 예산 증감, 질의내용만 틀리지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증액되고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이렇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일단 이 자료 검토보고가 국장님한테…….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광섭

정광섭위원

자료요구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저렇게 설명만 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구를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어차피 설명,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무엇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답변을 요하는 자료가 갔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그걸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우리가 손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로만 설명해서야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건데 문제가 있네요,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장

검토보고 양은 많지만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될 부분도 있고, 자료를 나중에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금방 또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원래 우리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문자로 통보해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미리 요구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가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까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자료를 잘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정광섭위원님 말씀하실 때 항상 질의면 질의, 의사진행 발언이면 발언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질의하시는 줄 알고 제가 발언권 드렸다가 그러니까 회의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항상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이면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일단 듣고 보충질의하실 것은 보충질의하시고 자료요구하실 것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증감된 내역에 대한 사항은 왜 이렇게 증감이 됐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답변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사항은 없고,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그 사유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전문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을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호 관광도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10억 원 사업비 지원 조건이 국비·도비 9 대 1 비율로 현재 금년도에 도비를 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간월호 관광도로 같은 경우는 금년도 도비지원 사업을 보상비 확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국비가 현재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보상비는 전액 도비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현재 9 대 1 비율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확산사업 2억 원 계상 사유관계는 국토부에서 매년 2월 3일경에 대상사업지구를 해당 시·군별로 현재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 시·군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본예산 계상할 때는 사업지구가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에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확산사업 2억 원을 늘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시·군별로 확보되는 예산규모나 확보되는 시·군에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금번 추경예산에 즉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1,000만 원씩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현재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광역도시계획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 완료되는 내포문화권과 공주역세권개발사업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조정이 필요한 일부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조정단을 구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따라서 계획조정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전문가 참석수당 등 일부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1억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함에 따라서 추경예산 확보됨에 따른 금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느냐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셔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관계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구도심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즉 해당 시·군에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각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주와 천안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가 현재 선정돼서 앞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정된 선도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도비, 국비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 노후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대한 주거시설, 급식시설, 목욕탕, 이것도 역시 고령자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어떠한 시설개선, 그리고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62개소를 선정하는 가운데 우리 도는 3개소로 서천군 두 군데, 청양군 한 군데를 각각 공동급식시설이나 작은 목욕탕 건립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공모사업 선정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당초 1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또 과오납 반환금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세입 계상 시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과오납 발생된 부분이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소에서 10억 5,000만 원의 경우가 일부 해당 시·군에서 사원사옥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분양 당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설치하지 못할 때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부과되는 사업인데 당해 사원사옥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과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서 부과된, 태안과 아산입니다. 그래서 잘못 부과된, 납부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현재 부담금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이환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조이환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중간에 건너뛰지요. 쭉 이렇게 안 하고.
인철

오인철위원

도로교통과로 넘어갈 차례인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건축도시과 하고 있고, 질의를 주신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쭉 하는 거 아닌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예. 그것을 제가 과별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조이환위원

검토보고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좋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하시고, 뒤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들으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가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농어촌 고령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과 염치∼삼거간 국가지원 지방도 20억 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 그리고 화양∼양화간 지방도 관련 1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은 당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착공을 국토부에서 가내시된 예산대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 예측 재조사가 지금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있어요. 아산에 있는 염치∼삼거 국지도 70호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있고, 화양∼양화간 국지도 68호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교통량 등 현재 타당성이 부족하게 지금 감사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수요예측 재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이환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위원

지금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화양∼양화간을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20억인데 그 중에서 10억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얘기하고는 안 맞는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10억 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이환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전액 삭감은 아니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뭐하려고 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수요예측 재조사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규모를 축소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삭감된 국비지원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10억 원 삭감이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설계시보다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 도로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조이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신청만하고 세부적인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사업지구를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국지도 같은 경우 보상비는 해당 지방비로 하고요,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조이환위원

대상지에 대한 사업선정을 할 때 충분히 도에서 여기는 확·포장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설계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그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도 충남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착공하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이환위원

그럴 때 도에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다든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됩니다. 그 증빙이라는 건 용역관계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은 확·포장을 하니까 될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세월아 네월아 해서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좀 더 면밀하게 논리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중간에 지적돼서 뭔가 사업이 지체되고 딜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제 의견은 사견인가요, 객관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당초 국지도 화양∼양화간이 저도 제일 먼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도로개설 계획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잘 알고 계시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새만금지구가 일부 지연되면서 교통량 자체가 지금 감사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 자체가 일부 잘못 판정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지연된다는 말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17일에 해양생물자원관이 개관을 했고, 또 지금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이미 다 완료가 돼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개관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대전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양화쪽이나 그쪽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겠고, 지방도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교통수요가 있는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액된 사유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설계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고 설계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각각의 고속도로 제2서해안 문제라든지 그것이 그 후에 여건 자체가 상당히 변화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노선, 즉 타당성 조사 당시에 설계여건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됐던 사항이고 이거를 저희들이 반증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우리가 준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충남도의 화양~양화간 국도 68호의 어떠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증빙자료를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즉 감사한 지적사항으로 국토연구원의 용역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서천~보령간 지금 국도 확·포장하는 게 있어요. 내년도 예산 반영액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공무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촉구하고 이러는 걸 할 뿐이지,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예로, 대전에서 논산을 거쳐서 부여를 거쳐 서천까지 가는 그 도로가 지금도 안 됐어요. 다 완공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지금 쉰 넷인데 열 몇 살 때 내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약 4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도로예산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로 국비확보가 돼야만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더 논리를 개발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선행돼야만 이렇게 장구한 시간이 아니라 좀 더 조속한 기간 내에 그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서천~보령 같은 경우 국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천~보령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1, 2, 3개 공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조이환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1공구에서 2공구 가운데 흙흐름막을 제해 놓고 1공구, 3공구부터 착공을 했던 사유가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의 논리적인 어떤 접근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투자순서라든지 방법 면에도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예산의 어떤 일정규모를 가지고 투자를 하자면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기재부나 국토부에 순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단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논리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비약되는 거 같은데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미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결정된 뒤에 아, 증액된 거야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삭감된 뒤에서 뒷북을 치면 아무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삼아서 우리 집행부가 좀 뭔가 벅차다든가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논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밑받침해서 직접 해당부처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을 찾아뵙고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일괄답변을 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추가 보충질의하실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예산이 적절하게 계상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금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의 과목경정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국지도하고 시·도 간에 교차지점 협소에 따라 교통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도비와 시비로 각각 50 대 50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된 사항에 국비 2억 9,8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2014년도에 총 12대로 천안 3대, 아산 9대를 현재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산시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6대를 감 조정해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상버스는 대당 약 2억 원의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국비 50%, 시·군비 50%로써 1억 1,000만 원이 보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49대의 저상버스가 도내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 기정액 30억 2,900만 원 대비해서 32.27%에 해당되는 13억을 감액편성하고 급경사지 붕괴지역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민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방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총 대상사업지 27군데 사업지구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선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 금년도에 13억이 감소된 이유가 국고보조사업이 기존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로써 추진계획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국비 부담액이 10%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비가 감액되는 만큼의 국비지원율만큼 시·군비로 증액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된 말씀을 드리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국비 21억 6,600만 원, 도비 3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가재정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일부 사업이 지금 감액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으로써 지금 위험하다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붕괴와 낙석 등에 대한 도민 생명과 재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9개소, 약 44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감액된 대상사업과 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도, 즉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우려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역시 4대강사업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상당히 유지관리사업이 아까 제안설명 말씀 때 드렸습니다만, 안전관리사업 관계가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감액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특히 4대강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부분 하천 유지관리는 해당 시·군에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일반회계 2,600만 원이 삭감되어도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기정액 대비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이 감액 계상한 사유, 그리고 사업지연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천군과 태안군, 즉 미착수된 2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가 목표하는 당해연도가 2013년, 그리고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홍성지소와 공주지소 설해 및 수해대책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추가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공주지소와 홍성지소 각각 7개 시·군씩 약 1,970㎞ 정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된 설해 자재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동절기에 선량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소금과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1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금 과오납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 사항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당초 부과하지 말아야 될 학교용지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발전소와 또 아산 사원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과오납금 됐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72억 8,571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예산추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부분도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분양실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즉 이자수입과 부담금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그리고 전입금 수입으로 구성되긴 합니다만, 현재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도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현장에서 붕괴사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예산집행이 좀 늦어져서 발생된 이자수입이고 앞으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기간이 6개월로 실제 부담금의 납입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와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을 일반전입금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청양대학 도서관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1억 6,100만 원은 이 부분은 계획대로 당해 시공사가 계획된 공정 공기 내에 준공치 못함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궁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선금회수 관계 역시 이 부분도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목표 하에 지급된 선급금대로 공사가 공정대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현재 회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잉여금 29만 6,000원을 순증 편성한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지금 세입·세출 편성과 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계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3년도 회계운영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2011년도에 폐지하고자 했습니다만, 4대강사업 당초에 골재수입금으로 운영되던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긴 합니다만, 29만 6,000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앞으로 이 특별회계 관계는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월호 관광도로 10억 원 사업비 지원 관계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 말씀드리되, 현재 도비로 전액 확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확보해야만 유보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보체계(UPIS) 관계 이 부분 역시 사유에 대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렸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저, 국장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답변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답변자료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중식 후에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오전 중에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재해재난 예방과 응급복구지원 변동 없이 34억 원의 도비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사유, 그리고 우리은행에 2014년도 말 현재액을 356억 7,448만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현황, 그리고 이자수입액이 발생된 예산이 미포함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따라서 ’97년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매년 최근 3년간 보통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법적 적립액으로 각 시·도별, 시·군별로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즉 금년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 87억 원 중에서 34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4억을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측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이라든지 재난과 대응된 법적 적립기금을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각각의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 사용토록 된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34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5억 원 중에서 예금이자 수입예상액 10억 6,483만 원이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금 관련은 현재 저희 국이 아닌 세정과에서 총괄관리를 우리은행 예치를 장기예금 또는 사용시기별로 일반 보통예금으로 구별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주신 위원님 순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이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국고보조금 16억 8,200만 원 삭감이 국비확보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정부의 복지정책 활성화 내지 확대지원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작년도부터 소위 기반시설인 SOC사업, 즉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한 SOC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투자축소 방침이 결정, 작년도 말부터 축소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확보 투자하기로 주민과 약속한 삭감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15년도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비부족분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추경에 순도비만을 증액 반영한 내용은 당초에 매칭펀드로 도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지, 즉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분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현재 도비 증액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비가 삭감됨에 따른, 삭감된 부분만큼 도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매칭펀드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사업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천안시하고 아산시 일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구로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천안시 4개 사업, 아산시 1개 사업, 총 5개 사업의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까지 46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3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국비 17억 5,000만 원을 확보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25억 원, 2016년도에는 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7년까지 대상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각각의 시·군과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2015년도 예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즉 집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그리고 학자금과 전기료 등 당해 그린벨트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활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90%를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10%는 당해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공주·계룡·금산 3개 시·군이 우리 도내는 대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국비 23억 5,300만 원, 시·군비 2억 6,200만 원 등 총 26억 1,500만 원을 금년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은 공주시에서는 보행로 정비사업 등 6억 원, 그리고 금산군에서는 안구만이 도로사업 등 11억 원을 지금 국토교통부에 2015년도 주민지원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도에 감액 편성된 사항에는 금년도 경우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일부 추가 국비지원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주민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지역특성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근거를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대상사업을 최종 결정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큰 감액예산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그린벨트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또 아까 타 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당해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생활형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얼마만큼 내실 있게 검토되고 의지가 있는지 구분을 따져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좀 더 확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도 각각의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1억 5,100만 원의 집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복원은 물론 정비를 통하여 도내의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받아서 현재 2014년까지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2004년도 특정지역 지정개발 당시에 원래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 고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변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만, 그것이 2013년도 1월에 용역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안을 현재 우리 도 여건에 맞춰서 마련한 상태로써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8월에 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된, 또 승인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연차적 대상사업이 해당연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아산을 포함한 8개 시·군, 63개 사업에 2020년까지 6,40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종료 여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3월 달에 도시경쟁력 강화, 그리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도심의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논산 지역에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41억 원 그리고 시비 20억 7,000만 원 등 ’13년까지 61억 7,000만 원이 투입 종료하였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앞으로 일몰사업으로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과 연장선상에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주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비지원 등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업 결정권자가 사업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은 모든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부에 계속 자체적인 예산확보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칙적, 법적으로는 도시도로나 공원 약 53개 각각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후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로 시·도 대상으로써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5.2㎢로 상당히 많은 양이 2020년까지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계략적인 사업비로 따졌을 때 약 8조 5,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 아닌 해당 시장·군수 책임으로 현재 관련법상 집행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즉 중앙부처에서도 시간이 막대한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고심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별도의 대책, 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자체, 즉 도청과 시·군이 포함한 자체 노력만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상 내지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부분을 중앙부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즉 도의회에서 제안을 하시고 의견수렴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폐지권고를 받게 되면 저희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이거나 확보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현안사항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까 틈새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집행시설에 포함된 대지에 한해서 당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당 시장·군수한테 할 경우에는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공고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나 도의회에서는 현재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제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현재 제도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재난 우수지자체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우수지자체는 어디인가를 물음 주셨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당진시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기 때문에 수상된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금년도 2월에 6,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으로 전액 국고지원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안설명서 6쪽 국고보조금 안성천 수계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역과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제안설명서 6쪽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11쪽은 세출예산, 즉 국고보조금 플러스 지방비 부담금 도비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각각의 발생된 차이로 국비보조금 14억 8,000만 원, 그리고 11쪽에 나와 있는 26억 원은 현재 지방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인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재정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를 공주지소에 감안 사유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상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간과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과 기타직, 즉 청원경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집행을 분석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또 본예산 편성시에 직급별로 기준호봉과 정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배치된 현원과 호봉 승진으로 인한 증감되는 인력비 이런 부분까지 현재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력운영비를 감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사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결원 발생이 됐다든지 또 청원경찰이 공주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실·과, 실·국으로 배치가 될 경우에는 해당 공주지소에서 인력, 즉 봉급자체를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금회 추경에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적단속 요원, 도로보수원은 공무직으로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편성되고 금번 추경에는 감액 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적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과적단속이 필요한 이유는 도로유지관리상 도로파손의 가장 주원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횟수를 조정하거나 또 과적단속 시기와 시간대를 조정해서 가장 효율적인 과적단속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과적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단속요원은 증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적단속 업무 5,186만 원에 대해서 감액한 사유,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력비 감소되는 5,0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의 약 1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되는 6,000만 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80만 원 등 해서 5,186만 원이 감액한 사유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진환 위원님과 신재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사업 내역, 그리고 설해 및 수해 예방의 세부적인 내역,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서 743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행사업 성립전이 있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1억 8,500만 원, 우리 도비가 5억 500만 원이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건물, 시설만 해 주는 건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운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으로 농어촌의 고령자들에게 목욕탕 시설을 해 주게 되면 시설물을 인계인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관계는 당해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내용에는 당해 시·군에서 유지관리를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설만 해서 주면 나머지 운영은 시·군에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어차피 예산배정해서 시·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운영비를 주거나 그럴 일은 없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농식품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안전과 고령자에 대한 생활편익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대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계속 확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운영비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해달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 그걸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군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운영비도 분명히 뒤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안 가면,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장·군수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공모를 하면서 약속한 사항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세심하게, 공모사업 선정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고 있고,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사업만 해서 사업비만 주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이것이 어떻게 과연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750쪽에 보면 저상버스 예산은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업체에서 안 받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안 받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가 한 대당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조금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상버스 관계 해당 시·군에서 아산 같은 경우 6대를 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4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업체들 간에 내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우리가 100% 지원해 주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50%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자부담이 없고 100% 우리 도비, 시·군비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차를 사주네, 전부 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건 왜냐면 교통약자, 제가 아까 고령자를 말씀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시설 그건 공공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국비 50%, 시·군비 50%이고 나머지 9,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업체의 부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차량가격도 비싸서, 물론 업체에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도로 여건이 안 맞으면 저상버스가, 요즘 보면 방지턱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버스가 내가 볼 때는 다 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시·군에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도로시설 기준 자체가 당초에는 15㎝∼20㎝로 이게 교통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불만을 해당 버스업체에서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노약자들을 위한, 교통을 이용하는 약자들 편에 서서 불편을 더 가중시킨다는 이런 부분의 비판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시설 기준 자체라든지 일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설보완과 병행해서 앞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조금 전에도 형평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것은 운행할 수 있는 곳은 천안시와 아산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내권 아니면 이 버스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논산하고 당진에서도 일부 2013년도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도시지역 내가 아니면 저상버스가 사실상 운행이 어렵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사실 다른 시·군들도 저상버스 아니라도 다른 걸로 해서라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도시 쪽으로만 해서는, 물론 필요하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 보면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대도시 지역의 시내로만 움직여진다면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그런 부분도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휠체어를 탄다든지 거동불편자들이 거리낌 없이 탈 수 있는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저상버스라는 한 대만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복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고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확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교통약자를 위한 인도 인력의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도민 한 명, 한 명 다 편의시설을 해 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각 15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 아닌 다른 시·군의 다른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혼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매칭되는 도비도 삭감된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755쪽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개선사업 거기도 보면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그다음에 753쪽 한 번 봅시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가 37억 4,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기정액 대비 46억 71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지요. 그리고 756페이지 하천정비 및 댐 주변지역 정비 거기에서도 보면 국비는 58억 700만 원 삭감이 됐고, 반면에 도비는 11억 1,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제가 갈등을 겪어요.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요, 당초 본예산에 아까 간월호 관광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국비 50%, 국비 50% 예산을 규정대로 딱 세워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당초에 가내시 됐을 때 국비예산이 얼마 오는데 더 세웠던 부분은 삭감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매칭 펀드 비율에 맞춰서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이환위원

아, 그러면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다 다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내가 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걸 보고 그런 걸 지적해 보고 싶었거든요. 일관성 있게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도 삭감되는 거,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더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담당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경에 300억 지방채 발행을 해서 차입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목표한 국비를 확보했더라면 도비가 부담해야 될 것을 증액시킴으로 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에서. 만들기는 해야 되겠는데 국비가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차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비를 소정의 목표대로 확보를 하면 도에서 굳이 이렇게 차입까지 할 그런 일이 발생치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청드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민밀집지역이나 급경사지 안전과 대비한 예산자체가 일부 중앙부처 국비예산을 줄여가면서 도비를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내부에서도 중앙부처에 그러면 도비 더 세운 것은 가만 놔두자, 내년도에 어차피 더 세우게 되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형편상 매칭이 50 대 50이면, 국비 50이면 지방비 50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소요되는 국비예산 자체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지방비 부담을 삭감 내지 증액 못 시킨다는 이런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해당 국토부나 소방방재청에서 기재부에서 현재 가내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이 국회에서 통보가 되기 전에 각각의 해당 부처별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도에 지원해 주기로 계획 잡혔던 부분이 국회에서 삭감되거나 기재부에서 삭감되는 경우에 부득불 국비예산이 의지와 관계없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지, 국비를 우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타의적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 한 거지,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올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은 작년 말에 국회에서 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가내시로 묶이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가내시로 해서 패스를 한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12월 30일 날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조이환위원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내시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2014년도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그것을 쭉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시원하게 답변합시다. 그러면 빚 안 얻어도 되잖아요, 빚 안 얻어도. 오늘아침 집에서 오면서 뉴스 들으니까 우리 충남도도 부채비율이 만만치 않던데, 자꾸 이렇게 도가 빚을 얻으면 속된 말로 자꾸 부채가 늘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계획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도비의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합시다, 매듭을?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야, 그러면 도비를 우리가 먼저 투자할 테니까 내년도 선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억지도 부립니다.

조이환위원

그럼 뭐라고 해요, 중앙부처에서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그게 국비에서 그것도 잘 해 주지를 않아요. 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거를 수용해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중앙부처에서 자기들도 국토부에서 손아귀에 쥔 예산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기재부와 국회라는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조이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각 실·국별로 해당부처를 향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아니, 제가 죽 보니까 건설교통국 아닌 다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 취약한 곳들은 전반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까지 100번을 뛰었다면 앞으로 150번을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질의는 아니고 충고말씀 드리려고 해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재원

신재원위원

집행부가 예산편성의 고충이 있으리라 예견하지만 중기사업임을 감안하여 연도별 예산편성액을 사업성에 맞도록 균형 배정하여 추경예산액 및 감증예산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추경예산 증액요구는 불가분 사업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하나, 앞으로 다른 추경예산 증감액을 사전에 면밀 분석·조사하여 최소화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성립전 예산은 예산집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예를 들어 본예산을 1월 달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추경예산은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국비예산은 2월 달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비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산편성이 이뤄지면 사업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내시를 한다든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응규위원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삭감시키시게 되면 안 되죠.

장내웃음

김응규위원

알겠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염치~삼거간 국가지원 지방도 70호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해서 광특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국토부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감사원 감사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감사원 감사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이게 염치~삼거간 당초 시작할 때가 2005년도 1월 1일부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이전서부터 수요교통량 조사서부터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것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 감사원에서 이거는 자료에 의거하면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그것도 증가된 것이 아니라 증가가 안 된 것으로 잘못했다 감사원에서 그런 조치가 이뤄지니까 20억이 삭감되는 게 아니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차량이 늘어나고 기업이 늘어나고 하는 판에, 더군다나 거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가로지르는 당진과 연결하는 그런 간선도로망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규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10년 동안에 죽 해 오는 과정에서 염치~삼거간 당초에 수립됐던 계획 당시에 착공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염치~삼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5년마다 새롭게 검증을, 즉 새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5년 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각각의 주변여건 고속도로라든지 인근 교통량 자체가 일부 선호하는 교통량에 따라서 변동되는 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5년이 경과될 경우 재검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건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다시 한 번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잘못됐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재검증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안 해서 옛날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라 이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계속 잘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게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국토연구원에, 아까 말씀한 수요예측 이 부분을 거쳐서 지금 정당하고 확실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계속 당초 계획된 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국장님이 염치~삼거간 국가지원도 70호선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응규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요 근래는 안 가봤고요. 제가 그때 당시 계획수립 당시에.

김응규위원

2005년도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당시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산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김응규위원

지금은 더 심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부서장께서 현지 확인을 많이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 어렵게 광특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간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삭감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한 국비를 적게 확보를 해 주고 착공이 됐었어야 맞습니다. 여건이 변동돼 아까 5년마다 법적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수요예측 부분에 우리가 도로교통과에서 수요예측과 검증이라는 절차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여기에 감사원 감사 당시에 처분내용과 2005년도 이전에 수요 예측한 교통량 조사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서 746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거 어느 자치단체인가요?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과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 시행분과 시·군 시행분 즉 도 시행분은 지방도입니다. 시·군은 시·군도고요. 이 지구별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총 74개 지구거든요. 이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연수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도 13억인가 편성되었고, 본예산이 13억 편성됐는데 9,900만 원인가요, 증액 편성됐고, 또 한 가지는 사업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설명서 92쪽에 보면 운영비가 13억이고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입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출연금 가지고 운영되는 연수원인데 운영비로 13억 원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로, 사업예산 3억 7,000만 원 이거 뭔가 운영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예산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교통연수원 관계는 어떤 사업 관계보다는 이름 그대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대부분 교육 내지 홍보, 계도 이런 업무로 교육시키는 데 주업무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사업이 없다면 운영비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3억 7,000만 원인데 운영비는 13억 몇 배예요, 이게?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부족해서 전년도에도 13억이었는데, 본예산 13억인데 9,900만 원이 부족해서 또 증액을 이번에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아직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책자를 넘기며) 미안합니다. 나도 이거 메모를 해 놓고 찾다보니까 시간이 가는데 찾는 동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것도 무조건 10% 절감하는, 이게 별 예산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절감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10%는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 그거는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예산담당관실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10%씩 무조건 예산절감 측면에서 집행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내웃음

김응규위원

일괄적으로 10%씩 절감한다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올바른 길인지는 정말 예산담당관실한테 저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수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건설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고지 건립위치가 어디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차고지 건립 관계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신 시·군별로 어디라고 하는 부분이…….

김응규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6억 가지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자료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제출해 주셔야 예산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을 한다고 해서 예산서를 받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예산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 같은 경우 불필요한 거, 즉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감액도 하고 삭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보면. 사실은 예산을 깎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실 걱정이거든요, 지금. 특히나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부산 같은 데 비 많이 와가지고 난리난 거 보셨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안전, 안전’만 말로만 만날 이렇게 떠들고 앉았지, 실제로 여기 이렇게 와서 보면 국비도 너무 많이 감액이 되고 도비도 그렇고 해서 걱정이 좀 앞서네요, 이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실제, 물론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드릴 말씀이 없긴 합니다마는, 가내시된 부분도 이미 해당 중앙부처별로 충남도에 지원키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했던 대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국회라든지 기재부에서 삭감되면서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관련문제 때문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삭감된 치수나 도로부분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출장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사업도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약 6,700억 정도를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장결과 보면 내년 2015년도에 4,300억, 약 2,00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기재부에서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기재부에서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논리적인 어떠한 국비지원 확대투자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맞습니다.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중복되는 질의 같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과보다는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더군다나 이번 비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충남 이쪽은 비켜가서, 아직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비의 양이 좀 적게 와가지고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주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치수방재과 관련해서 755쪽에 여기 지금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당초보다 55.59%가 감됐어요. 당초 계획한 것보다 반 이상을 사업축소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기획실장이 할 때 안전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 중점이 최우선으로 안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부터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300억이나 발행을 했잖습니까? 그럼 이렇게 위험한 사항 이런 거는 도비만이라도 예산을 당초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확보 안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축소를 하면,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반영되면 내년도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후년도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그 사이에 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국장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붕괴위험 지역 이런 데, 지역도민들이 제가 여러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이번에, 물론 시·군도 그렇고 붕괴위험지역이나 안전에 관련돼 있는 지역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것 갖고 부족하다, 이쪽 옆에 지역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확대를 더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 당초계획보다도 더 많이 확대해 달라고 도민들은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되고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이렇게 자꾸 뒤로 딜레이 되다보면 우리 도민들이 위험에 항상 방치돼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 이번에 예산이 저희 도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은 없고 심의권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하라 지금 못 하는 건데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안전 관련된 치수방재과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비를 확보하든 국비가 안 되면 도비로라도 이 사업을 꼭 빨리 해야지 뒤로 이렇게 미뤄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로라든지 다른 거는 뒤로 이렇게 좀 미뤄서 해도 되지만 안전에 관련된 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지원 의존재원에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자체적인 중장기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설해 및 수해대책 자재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설작업 장비가 우리 도에는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수요에 대비해서 그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충분하지 않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 위임, 위탁을 줘서 일부 지방도에 대해서 국도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 도청 같은 경우는 설해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 그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었는데 우리 충남에도 요즘에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실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해안 지역 같은 데,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도로가 길이가 긴 데다 제설장비가 부족하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보다는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 자체가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설기를 트랙터 앞에 달아가지고 눈 오고 그럴 때 제설기를 한 4,000대를 갖다가 보급을 했답니다. 그런데 충남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몇 대인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충남도에는 그런 장비를 보급한 게 아니고요. 해당 부락에 지금 일부 트랙터를 활용했을 경우에 유류대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강원도에는 그게 4,000여 대랍니다, 지금. 물론 강원도는 눈도 많이 오고 도로도 길고 그러니까 특별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충남도 지금 서태안 같은 경우 저쪽 금산 그런 경우는 장비가 부락 단위로 줘서 부락에서 자체로다가 제설작업 하는 그런 저기가 있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도 금년도 연초에 직접 눈사태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지원도 나갔었습니다만, 거기는 상설 즉 예측이 가능한, 설해 부분의 피해가 예측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습적인 설해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투자, 즉 트랙터를 사서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빚이, 즉 운영비와 장비비 등 이 부분이 한계는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국장으로서 운영되는 부분은 당해지역 부락민들의 트랙터 장비를 활용한다거나 참여를 유도해서 필수적으로 공공자금을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주민 스스로가 설해 작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남에는 그게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한 250개 정도의 부락이 있는데 각 부락별로, 각 시·군별로 대부분, 전 부락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현재 한 300여 대의 개인별로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일부 유류대만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여기 소금이 700톤, 그다음 염화칼슘이 400톤 가지고 이게 올 겨울 제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충분하지 않으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하물며 천안 같은 도시에서도 눈이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쏟아지면 길이 미끄러워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고 제설작업이 안 됩니다. 누구를 탓해야 될지 그거를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양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천안시나 일부 도심 지역 내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욕심 같아서는 동시에 제설작업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동하는 거리라는 부분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그 불만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죠. 염화칼슘이 떨어져가지고 뿌리지를 못한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미끄럽다고 시민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제설작업 자체를 못 했어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렇기 때문에 방재청에서는 법상으로 자기 집 앞 눈 쓸기라든가 자기 집 앞 눈에 대해서 안 쓸게 되면 강제조항으로 범칙을 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당해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진환위원

주민들이 도로에 가서, 도로 위에서 눈을 어떻게 치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제염제 이런 부분을 시설을 일부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설해 대책 관련해서는 제도적이든 또 물리적이든 그런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고심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공주지소에서 관할하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주지소 관할이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참 저도 저한테도 뭐라고 하면 좀 황당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도 못하겠고, 염화칼슘이 천안시내에 다 떨어졌다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요, 자재 관계는 탄력적 운영이 인근 그렇지 않은 시·군에서…….

이진환위원

잘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탄력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28일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