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86회 제본회의1999-06-28

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상임위 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부구청장의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미리 관련된 지역 주민들에게 연락을 하여 예산심의를 흐리게 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측에 촉구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건에 대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경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509억 7,183만 3,000원보다 171억 7,606만 3,000원이 증액된 681억 4,789만 6,000원과,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60억 2,390만 2,000원보다 11억 1,648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4,038만 7,000원으로 총 752억 8,828만 3,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6월 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금번 제86회 임시회 회기중인 6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은 '98년도 세입 세출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 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4억 1,375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3,104만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6억 9,0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7억원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 시비보조사업비 103억 7,11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에 목표관리제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 2억 7,700만원, 5.18 관련 복직공무원 인건비 1억 7,700만원, 의료보험료 인상액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에 8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5,4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에 6억 1,300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 통 반장 수당, 출연금 등 기본경상경비에 6억 2,2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행정장비 확충에 3억 3,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42억 6,2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비 등 사회복지비에 23억 8,600만원, 서구문화센터와 국악박물관 건립, 그리고 서창향토 문화마을 조성비에 13억 3,700만원,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내에 조각공원 조성 사업비에 8억원, 각종 공공청사 건립과 건물의 유지보수비에 4억 7,3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생활환경조성에 13억 6,600만원,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등 14개소의 도로개설 및 자전거 도로개설과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4억 8,500만원, 유촌마을 주변 하수도공사에 3억원, 농로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52억 6,5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 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에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 정차 위반과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재원비와 동민원 전용 주차장 보수유지비 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의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한편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입각한 증감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하였으며,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의견을 분명히 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의 확정권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성립 후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일단 의회가 삭감한 경비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증액분에 대한 의견으로 그동안 IMF 체제 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각종 낭비요인과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투자재원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비를 '98년도와 같이 30%를 절감편성해 왔다고 하고 더욱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개정하여 지금까지 매월 월정액을 지급해 왔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각 직급별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시 도 과장까지 공히 10%를 절감 운영토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하였으며 비록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각종 업무추진비의 30% 절감편성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동안의 국가 및 지역경제의 여건, 증액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구비부담과 추경예산의 성립 전 집행사유에 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 바 심증을 기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업무추진비는 10%씩 절감하기로 하고 기타 과다책정된 예산과 불요불급성 경비는 삭감하기로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752억 8,828만 3,000원 중 5,17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으로 작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9억 2,472만 8,000원 중 2,76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278억 4,099만 2,000원 중 2,1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93억 8,217만 6,000원 중 2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71억 4,038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99년 6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정보화와 더불어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정보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 대민서비스 제고 및 주민의 정보욕구 충족 등을 위한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총칙 및 시행계획 수립과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과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수탁업무 추진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전산실 보안관리 및 정보에 관하여 정하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역정보화 시책은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기본원칙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행정전산화로 사무의 효율성 제고 수단에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지역정보화로 지역중소기업 등에 정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의 지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 환경, 교육, 문화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 조례제정이 있다고 보며, 지역정보화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정보화마인드 및 관심이 미흡하고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보이용 능력향상을 통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토록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국 시비 조달과 구 자체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화 교육과 장비구입으로 지역정보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시범구로서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 산업체, 학교, 각 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정보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광주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지방세를 과세면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와 동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광주 전남테크노파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조례로서 광주광역시 광주 전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운영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사업확장 시 투자여건에 따라 우리 구에도 사업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과학기술과 경제활성화, 상업의 진흥목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제 사무정비 일환으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제4조 규정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서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자인서 징구는 주민에게 진술강요 및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례안 제4조 삭제는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편익과 자치단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6월 10일 운영위원회 회의와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의원 1명과 전문가 2명을 추천하되 의원은 전체 의원 중에서 추천하기로 하고 전문가 2인 중 1인은 의회에서, 나머지 1인은 집행부에 추천 의뢰하기로 하여 그 결과 김선옥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배세환 세무사와 조정현 회계사가 '98년도 세입 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호명해 드린 세 분을 '98년도 세입 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세 분이 '9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 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6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