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9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도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99년 8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중심을 둔 금번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의 추진방향에 따라 조직의 규모를 감축 조정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전환 사업과 대민업무의 지원체제를 보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실"을 "정보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홍보관련 사무"를 삽입하고 "경영행정 관계사무"는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며, 총무국의 총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하고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를 신설하고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자치사업 발굴, 시행정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시설관리, 생활환경 정비 및 생활민원 관리"사항을 삽입하며,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 중 "청소년 건전육성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겠으며, 도시국장 분장사무 중 "생활환경 및 생활민원의 접수처리사항 관리"는 삭제하고 "청사 및 행정재산의 관리 및 국 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처분"을 삽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제1단계 구조조정은 국가경제 위기인 IMF를 극복하기 위한 고비용 구조중심의 혁신이었으나, 제2단계 구조조정은 기능중심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1단계 구조조정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코자 조직의 통 폐합 정비, 유사 중복사무를 일원화하거나 축소폐지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시범실시에 의한 한시기구 설치가 타 자치단체와 다른 점이라 하겠으며, 금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것으로 직위와 사람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적이고 신축적인 조직으로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서비스 및 생활행정을 위해 주민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확립하여 구 동간 업무의 재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는 금번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1개 과를 감축토록 되어 있어 회계과를 폐지하고 회계과 업무 중 경리업무는 총무과로, 재산관리업무는 지적과로, 시설관리업무는 건축과로 이동 배치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한 대민기구로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 2개 과를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1개 과가 증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정비 지원하는 대책으로 설치한 주민자치과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운영의 제반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 자치사업의 발굴, 시행과 종합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자치행정담당"이 신설되고, 주민등록, 선거지원 업무 등 "주민등록담당", 총무과에서 이동배치된 "민방위담당", 도시개발과 "생활환경담당"을 이동 배치하여 동사무소와 직결된 업무를 배치하였으며, 사회진흥과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의 여가활동, 민간협력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 청소년 육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룩하고자 대민기구로서 "민간협력담당"과 "문화센터담당"을 신설하고 "문화예술담당"은 총무과에서 "청소년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주민의 여가활동과 복지시설 기능, 생활정보서비스 기능, 주민편익 기능으로 활용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기능이 2000년 6월까지 원래의 취지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번 기능 중심의 구조조정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00년과 2001년 구조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7조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청소행정과"를 "청소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통 폐합, 민간위탁 등의 조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코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568명"을 "510명"으로 조정하는데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550명"으로, 2000년 7월 31일까지는 "52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19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인원은 2001년까지 3년 동안 "총 57명"으로, 연도별로는 1999년에 "17명", 2000년에 "21명", 2001년에는 "1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9.7%인 57명의 분야별 내용으로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26명, 기능 통 폐합 및 조정이 19명, 행정업무 민간위탁으로 12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 기구 및 인원감축 구조조정의 전반에 대하여 확정한 것으로 국가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조직과 공무원 감축을 통해서 모든 국민과 함께 고통분담의 노력을 보임으로써 개혁의 선결조건을 마련하였고, 이와 아울러 행정기관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이 진단되어 조직개편과 인력의 감축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에 힘을 쏟아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최우선하는 친절한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전문개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의무자로서의 권한사항"을 삽입하고,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행려사망자 처리"를 삭제하고 경제과 소관 "농지취득자격 증명"과 "농지자격증명 발급"은 유덕동과 서창동에만 위임하고, "농지원부 작성 관리 및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업무"는 현행대로 존치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 정비하여 구정수행 등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 주소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는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행려사망자 처리"를 삭제하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과 농지자경 증명발급"은 농촌지역인 유덕동과 서창동에만 현행대로 위임, 그 외 동은 경제과로 이관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정원감축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사무를 조직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업무분장 사무 및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별표 1, 별표 2의 "환경위생과"를 "청소위생과"로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쪽,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확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시 승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 광주광역시장이 '99년 4월 16일 제1999-2로 승인한 법정동 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무 1 2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이 확정되어 신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신 지번에 맞게 정리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정규모는 농성1동에서 광천동으로 5필지 178㎡, 유덕동에서 광천동으로 6필지 587㎡, 유덕동에서 화정1동으로 7필지 1,444㎡, 화정1동에서 유덕동으로 7필지 14,439㎡이며, 상무 1 2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확정되어 신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유덕동, 상무1동, 서창동의 택지개발 전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법정동간 경계변경 지역에 대한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쪽,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계획 의견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한국토지공사 풍암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 조성완료 예정일인 '99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어 우편물 송달,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초래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유통업무 설비단지를 경계로 풍암동 699-6 외 23필지를 매월동으로 편입조정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이 52,108㎡로 풍암동 699-6외 23필지를 매월동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조성 후 설비단지의 토지이용 및 시설물 관리가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 경계를 변경하여 건축물 신축, 재산권 행사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풍암동 699-6 외 23필지 52,108㎡를 매월동으로 편입, 경계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정동 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대상지역, 풍암동 699-6번지 외 23필지, 52,108㎡.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699-6번지 외 23필지는 광주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이 1997년 6월 12일부터 시작되어 1999년 12월 31일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는 등 동일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게 되어 건축물 신축, 우편물 송달,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초래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풍암동 699-6번지 외 23필지, 52,108㎡를 유통업무 설비단지를 경계로 매월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행정구역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3쪽,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여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조례안 제8조,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으로 개정한 내용은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약정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며, 조례 제8조 제3항의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사항으로 행정편의적인 조항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한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일곱 가지나 되는 방대한 조례안을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열변을 토하시면서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길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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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7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85회 임시회 시 유보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99년 8월 10일 제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법 제8조 제2항,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납입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규정을 이에 맞춰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 제2항, 대불금의 상환은 2종 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고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때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부담금을 대불하여 주고 대불금액에 따라 납입기간을 정하여 분할상환 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내용을 완화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어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및 동 시행령 제19조의 3,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어 경찰관서에서 운영하여 오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므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의무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청소년 출입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정 기준 및 대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조례안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의 조항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탈선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며,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에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년규정이 없어 시설장의 노령화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 및 위치선정과 수탁시설장의 자격명시, 기타 종사자의 임명 및 보육교사 정년 명시와 수탁시설장의 의무 및 위탁 협약기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 등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구청장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수탁시설자의 노령화로 아동들의 보호육성 및 시설운영이 미흡하던 중 조례개정안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수탁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신설한 조항은 국 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과 시설운영에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장이 연령이 너무 낮고 미혼일 경우 자녀양육의 경험이 없어 아동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낭비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안정된 심신의 보호관리에 차질이 올 수 있으며, 너무 높은 연령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양육방식 답습으로 날로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실성 있는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시설자의 연령상한선을 두어 아동들이 건전한 보호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조례 제5조 제2항, 수탁시설장의 정년을 일반공무원의 정년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당초 "60세"에서 "57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7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기획총무위원회) o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도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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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7분 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