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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273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4-08-27

유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중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1호 안건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도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우리 도의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남도 현행 342개 조례 중에서 보건행정편 조례는 8편에 속하고 그중에서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조례가 유일하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경기도의 예를 보면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비롯해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가 무려 10편이나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도민건강증진에 지자체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우리 충청남도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금연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2조 2호에 “금연구역”을 3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금연구역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만으로 제한되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서 강행적으로 금연구역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5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2조 2호에는 상위법에 의해 강행적으로 규정된 금연구역과 조례로써 지정하는 금연구역이 함께 포함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조례제정 사항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3조 1항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충남도지사가 고시하도록 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체계상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법률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다시 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 1항에서 금연구역을 포지티브 형식으로 열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을 열기적으로 규정하여 지정하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3조의 규정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기방식으로 금연구역을 규정할 경우 개정안 3조는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개정안의 규정방식의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개정조례안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에 해당하는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동항에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연구역 지정을 이원화하여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3조 1항은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 4항에서는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일반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조 1항의 규정방식을 고수한다면 4항은 1항에 흡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의 지정은 강행적 조례입법 사항에 해당됨으로 법률 9조 5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면 될 텐데 굳이 다른 행정청 또는 하급 행정청과 협의하여 지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금연구역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연구역에 관련한 행정행위는 지정 또는 해제하는 행정행위만 허용될 뿐이지 변경하는 행정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특히 도민건강생활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이 보다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조례의 재·개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조례안 4조는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자원봉사단체의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검토보고 안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재정 조례안 제8조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의 경우는 위촉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단체를 홍보활동의 주체로 위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자원봉사단체를 위촉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갖는 권한의 일부를 위탁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다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전문위원 검토, 또 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내지는 시행령에서 금연구역과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서 위임하는 조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은 법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지만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지정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례내용에 포함된 것이고요. 과태료 부과 규정도 일단 법령에서 상한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가 도의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기초단체마다 지역의 특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게는 계룡시 같은 경우는 만 원에서부터 많은 경우는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가 어떠한 금액을 정해놓았을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조례상 충돌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실 저희는 당초 작년에 이 안을 상정할 때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범위를 정하지 않고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그래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넣었던 것이고, 그것이 10만 원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돼서 자원봉사자는 위촉할 수 있지만 단체가 위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법 4조에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흔치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이 다른 지역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해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변경을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서 정한 것 중에서 일부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선의적으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정희위원

조례는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워야 되지, 용어의 선택으로 해서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을 흡연이 제한된 구역으로 정의한다 하면 마치 흡연이 제한된 구역이 많은 거로, 사실은 모든 구역에는 흡연이 되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이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오해를 흡연자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얼핏 생각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강행 조항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재위임하는 구조를 갖는 것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고시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안 제3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정했을 경우 그 내용을 일반주민들에게 알리라는 차원으로 도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리라는 의미이지…….

정정희위원

알리라는 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별도의 고시를 제정한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정정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하면 어디, 어디, 어디에서 할 수 있다라는 포지티브 형식으로 열거를 해 주는 게 듣기가, 흡연하는 사람에게 금연구역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게 법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법 9조 4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있습니다, 금연을 해야 되는 구역으로.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사항이고요. 다만, 조례로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특화된 거리를 지정해서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할 때는 사실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추가 할 수 있도록.

정정희위원

아,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정하는 조례는 기본조례로 가고, 그 이후로 각 시·도마다 다른 조례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열거하는 방법을 충청남도는 기본적으로 가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26가지를 열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것.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 추가할 수 있는 것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 법령에 의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의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교육감이나 시장·군수, 도지사가 합의하여서 지정해야 되나요? 그럼 합의하면 지금 이 조례의 밖의 것이 되지 않아요? 현재 이 안의 밖의 것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합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학교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실무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합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지정한다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을 하는 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협의를 통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교육감이 뭐…….

정정희위원

아, 합의라는 건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협의였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큰 틀에서 볼 때 제가 판단하기는 일단 국민건강을 위해서 일정 부분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미미한 부분에서 혹시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정된 법령의 취지 내지는 그것을 또 보완해서 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담은 내용들에 대해서 통과시켜…….

정정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에 위임한 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면 될 일이지 굳이 다른 행정청이나 하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특별히 하급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시·군도 하나의…….

정정희위원

각 시·군도, 시·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단체도 하고 기초단체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논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다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이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 여기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어디…….

정정희위원

여기 3조 1항에 보면 건강보호를 위해 도지사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

정정희위원

협의하여서 9조 5항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군에도 법령상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과 시·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군에서 정하고 있는 A구역하고 또 도가 정하고자 하는 기준하고 서로 상이할 때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맞춰서 가고자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군에서 정해놓은 그 조례를 다 담아서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근거는 법에 하나이고, 법에 따라서 광역의 조례든 기초의 조례든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비흡연자로서는 다 담아서 금연구역을 넓힌다면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조례 법상 될까 하는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갑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복지보건국장님,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수정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해서 다음에 올려서, 정정희 위원님 의견에 맞추어 협의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 수정도 하고 정비를 한 번 더 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아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이 조례안이 보류돼서 연장되면 행정행위 하는 데 어떤 지장이라든지, 기존의 조례를 따라가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상관없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정정희위원

기존에는 조례가…….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과태료를 보면 10만 원 이하인데도 있고 딱딱 끊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행정을 해 보면 10만 원 이하이면 예를 들어서 한 가치 피었다 하면 10만 원이고 반 가치이면 5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처분을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담배를 가치 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금연구역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개방된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김종필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의견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담당자들이 협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완벽한 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에서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은 물론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 확대와 아동 및 장애인 등 소외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국고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에 주안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370쪽에 보면 보훈단체 시설 및 사무실 기능보강에 사무실 기능보강한 지역과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373쪽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장애입양아동이 도내에서 몇 명이 되는지 그것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에 기능보강사업 지역이 어디인가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요구하시죠.

정정희위원

자료요구라기보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온 영유아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료 부정수급 지도점검 실시내역이 있으면 그거를 상반기까지 3년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관련해서 탈락한 현황이나 사유, 그리고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희망키움통장Ⅰ·Ⅱ있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관련해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업무보고서 3쪽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중에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68억 4,66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4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련 8억 9,000만 원 내역서 주시고요.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에 관한 21억 280만 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규 국장님은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복지보건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각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올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더우신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잘 지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복지보건국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뜨끈뜨끈해 가지고 아주 덥게 지냈습니다. 그건 이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기초연금 증액이 64억 9,558만 원인데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나가고 있죠? 우리 도에서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2014년도 총 소요액은 3,937억 원이고요. 본예산에 3,558억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국가부담금이 8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도가 일부 부담하고,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데 국가부담액이 80% 맞나요, 70%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확히 80%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노인인구비율,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40%∼90%까지 차등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전체평균으로 냈을 때 우리가 약 83…….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83%죠? 82%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예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20 대 80으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가 20% 정도.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 4% 내지 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셈이 되죠.

김종필위원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게 좀……. 잘 알겠고요.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도의원님께서 ‘각 지자체별로 틀리다’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지원금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출산할 경우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는 사항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출산장려금은 도비지원은 없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이 없고,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 국비지원에 매칭해서 도비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지부에서 인구보건협회로 직접 지원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되고 대신 도비 일부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는데 이게 막 섞여가지고 딱 금액이 얼마인지 떨어지긴 어려운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사업에 131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들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각 재원별로 또 사업별로 과목별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전체 금액은 2013년도 분을 국비는 반영했지만 도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와 금년에 2014년도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매칭해서 도비를 부담해야 될 분.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비와 도비의 재원비율이 50 대 5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였고, 자체사업 예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인지 우리 도의원들께서 1일 의료원의 원장 할 기회를 주셨었어요. 저는 8월 14일 날 3시간 정도 머물면서 실태를 파악했었는데……. 참, 이거를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것을 개정해야겠다,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먼저 여기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노인전문병원도 같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서산의료원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자료를 요청 중인데 아직 안 받아서 정확히 집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3억 9,400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실은 이 금액 플러스 장례식장 상례원이 있는데 여기서 15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15억 플러스 근 4억, 아까 3억 9,400만 원이면 19억이라는 돈이 지금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차치하고, 전문노인병원부터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적자액이 7억 4,300만 원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홍성도 전문요양병원은 4억 6,4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 홍성이요?

김종필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4억 6,400,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파악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당초에 170병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자들이 안 차고 하니까 104병상으로 줄였어요. 물론 아래 시설을 이용하는지, 어떤 개선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0% 정도는, 71명이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맞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확히 지금…….

김종필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게 70여 명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노인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국장님 몇 분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기가 지금 서산노인전문병원이 정규직이 의사 같은 경우는 4명을 포함해서 33명인데, 의사 4명 중 1명 한방의사만 상근이고, 나머지 3명은 의료원에 있으면서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33명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규모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병원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개인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요? 적자가 나는지 여부, 경영 상태를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개인병원 수익에 대한 분석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공립과 개인에서 운영하는 실태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 이를테면 거기에서 입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간병비라든지, 간병은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6개 중에 2개소는 의료원에 이렇게 위탁경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병원이라든가, 병원이 4개죠? 물론 천주교단체도 성모병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우리 규정 때문에 그걸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기준이 아까 입원환자가 70명이라고 하면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34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노인 입원환자당 의사 직원들이 한 사람이 2명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4명이 상근이 아니에요. 상근이 아니고 1명 한방공중보건의만 전속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3명의 원 소속은 의료원이면서 이쪽 업무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도 60 대 40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물론 노인전문병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속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속의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의사확보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의료원의 신경외과 내지는 치매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양쪽을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종필위원

그건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개인적인 병원들은 입원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간병료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월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의료비가 60만 원, 간병비가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같은 치매환자나 노인성질환을 진료하는 일반 민간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내지 90만 원 수준이에요.

김종필위원

대부분 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의료비가 60만 원이고, 간병비 30만 원을 포함하면.

김종필위원

하여간 그 기관에 내는 것이 육십 몇 만 원이에요. 2배 차이가 납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죠. 지금 도립전문병원도 의료비는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또 60만 원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120만 원.

김종필위원

간병비도 포함해서 그렇게 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죠.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인병원은 60만 원 받고도, 금액이 딱 1년이면 2배 차이 아닙니까? 60만 원이면 6 x 7= 42. 4,200만 원씩 1년에 한 5억이라는 돈이 차이나는 거예요. 그럼 5억 플러스, 아까 서산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7억 4,000 정도. 그럼 12억이라는 돈이 차이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경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입원진료비가 있고 간병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이 진료비가 한 달에 60만 원, 간병비가 60만 원 해서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은 의료비 60만 원이고, 간병비 30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느냐? 우선 간병이 의료원 같은 경우는 1 대 6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6명을 보는데, 민간에서는 그것을 1 대 12로 12명을 봐요,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내보면.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가 쌀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노인시설 있잖아요, 병원 말고. 여기는 더 쌉니다. 여기는 더 싼데, 요양비가 25 내지 35만 원이고 여기에 식대를 추가하면 45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전문병원이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서 요양병원이 요즈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지만, 과거에는 치매환자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각 권역별 노인전문병원을 국비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홍성과 서산의료원에 처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 입장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요양 치매환자가 가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장기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원으로 오지만 조금 지나면서 민간병원 싼데, 더 싼 요양시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전문병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입원실이 안 차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경영이 어려우면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런 형태를 갖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죠.

김종필위원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지적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일정 부분 파악을 했고 앞으로 개선할 건 이겁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사실 지역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노인문제, 또 치매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의료비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을 두고 보호육성하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 의료원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되지 않는 장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원장이지만 동시에 노인병원장이기도 해요, 서산의료원장이.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주로 경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지적이 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하니까 경영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일반 공익적 기능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일부 병상이 차지 않는 이 부분 또 처음에 170병상에서 104병상으로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터줬습니다. 운영규정을 개선을 해서 병원장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병상 수도 처음에 줄였던 거고. 또 이번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산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의 일정 공간을 사용하도록 해라” 해서 지금 1, 2층도 사용하고 있고.

김종필위원

잠깐 국장님 말씀 길어지셔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다 봤어요. 계산해 보면 일부 시설을 의료원 쪽에 쓸 수 있도록 그 안이죠, 주안점이. 그러면서 노인병원에 얻어지는, 의료원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많아 봐야 1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원칙적인 처방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억 정도 넘는 금액이 손실 나는데. 물론 의료원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공유시설을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봤자 1억 정도밖에는 그쪽에 임대료라든가 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이란 건 메꿀 수가 없단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인력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안이 물론 의료법에서 의사 몇 명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죠.

김종필위원

방사선기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70명인데 약사…….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물리치료사 또 사회복지사 5명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이런 사항을 의료원에 위탁한다면 복수로, 또 의료원에도 별도 약사라든지 다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다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관련 규정을 겸임할 수 있도록 쓰면 이런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걸 세금으로 전부 메우고 있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핵심이 그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얼마든지 원장이 재량으로 인력을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의료원장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서산의료원장은 물론 개인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영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재선임되셨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연임됐죠.

김종필위원

뭘 가지고 재선임해 준지 몰라도 경영으로 봤을 적에는 좀 형편없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해 보고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경영하신 분을 과연 의료원장으로 재선임해서 앉혔다, 물론 복지보건국장께서 하셨는지 도지사께서 하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실책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옹호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재 연임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을 판단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식적 검증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매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과거의 적자폭에 비해서 감소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아니면 모든 거기에 서산의료원장으로 응하고자하는 다른 인적자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래도 그 사람이 낫다라고 해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서 그것까지는 계속 뭐하긴 그렇고요. 그렇다면 2개 의료원 봤지만 다른 위탁하는 전문병원은 운영 상태를 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6개 공립기관이 있어요.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도립은 2개고요, 나머지는 시·군입니다. 시·군에서 직접…….

김종필위원

거기도 적자가 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현재 의료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흑자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비영리법인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병원을 개설해서 개인병원을 할 때는 적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개 볼 때 공립기관에서 해야 되는 진료관계를 보면 사실 민간이 기피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수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익적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흑자를 내서도 안 됩니다.

김종필위원

공익적 말씀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준 부분이 아까 최소 인력 있죠. 의사라든가 기본인력들에게 그분들 먹여 살리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입원환자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기 있는 의사라든가 임상병리사라든가 약사,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겠습니까? 따져보셨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거…….

김종필위원

그걸 한번 국장님 말씀해줘 보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참 어려운 것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은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는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요소요소 일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물론 어느 부서는 상당히 일의 강도가 높고 또 어느 부서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종필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 끊어서 그런데 이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서산의료원 공동사용 방안인데, 아니 목적은 충남 서부지역에 발생하는 환자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라고 했어요. 효율적! 이게 효율적이냐 이거죠. 또 여기 보면 공공의료시설의 합리적 활용을 통해 공공의료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기능이 목적에, 방안에 합당하냐 이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설립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비합리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원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규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쪽에 인력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권고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 「충청남도 도립 치매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주체 기관이 전제해 있어요. 의료원이라든가 의료법인, 신경과 또는 정신과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에서 몇 년 근무하신 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보면 서산의료원 자기들도 관리를 못하는데 이것까지 얹혀놨다는 그 자체는, 물론 처음에 거기다 설치한, 왜 위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다 위탁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전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조항을 풀어가지고 개인들에게 위탁해 줄 수 있는 문제, 그럼 적자도 안 내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처음부터 의료원에 간 배경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간 것이고 일부 시·군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면 홍성 같은 경우는 의료원 이전 신축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 합리적인 병원 건립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홍성의료원 6층 건물 중에 4, 5층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4, 5층에 누가 다른 외부기관에서 들어오겠어요.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도 의료원 부지 내에 다른 민간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도민의 앞으로 늘어나는 치매환자 관리 내지는 노인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국비가 지원되니 도비를 보태서라도 그것을 건립하고 환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고 할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다 그때 당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절차는 이행을 합니다. 하는데, 신청이 없어요. 거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노인전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없다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해 보셨는지 몰라도, 요즈음 노인병원이 자꾸 늘어가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여기 인가기관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없다는 말씀은 안 되고, 물론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정도의 손해가 나고 있고, 개인병원은 지금 적자가 아니라 유지해 가고 있다는 얘기야. 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유지해 가고 있다. 그런 기관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엄연히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이 64개 돼요. 요즈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산이나 홍성은 개인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개인병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남 도립이에요. 어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공립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는 인력 기준 포함해서 입원비도 개인병원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환자유치도 하고 본인부담분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경영을 유지하는데, 64개 병원 중에서 극히 일부만 흑자경영을 할 것이고 상당수는 도산되어지는 병원들도 요즈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김종필위원

국장님! 지금 서산의료원에 의사 4명을 비롯해서 약사라든지 전부 34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원래 당초 취지에는 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입원 환자가 몇 명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의료법 기준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판단해서 쓰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당초 170병상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잡을 적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80%나 70%는 찰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인원이 필요할 것인가 역 산출해서 이 기준을 정합니다. 저도 노동부 본부에 있었지만 어떤 기준을 할 적에 무조건 대충해서 몇 명, 몇 명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문제는 170병상을 104병상으로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더 많이 차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못 하면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위에서 빨리 건의, 여기 충청남도 뿐만이라면 더욱 문제지만 전국이 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의 실태는 어떤지 파악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필요 인력을 최소화시킨다면 이렇게 국비로 메꾸어주는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 요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세우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원 쪽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아까 추경 예산이 있지만 우리 국비를 계속 대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요구 자료를 하겠지만, 어떤 꼴입니까? 서산의료원이 ’64년도에 설립됐더라고요. 제가 ’62년생인데요, 제 나이와 비슷합니다. 50년이 넘은 기관이에요. 물론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커서 어머니한테 뭐 뭐 해 주시오 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우리 도는 어떠냐? 졸라대는 아이에게 계속 주는 꼴이에요. 아버지 역할은 없이 어머니 역할만 하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에 각 과가 있지요. 지난번에 가 보니까 한 과에는요, 한 의사가 8명에 하루 수입이 18만 원인 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20만 원 잡을 적에 22일 일하면 440만 원 벌어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월 440만 원을 벌어들이면 이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가 있을 텐데, 물론 다른 과 부담액 빼고라도 그러면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공공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 도에서 세금으로 메꾸어 줘야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서산의료원에 주차장 설립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의료원 돈이 많으면 서산시 도로까지 다 잘 내주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전혀 검토가 부족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뽑아오라니까 건축기사가 같이 왔었어요. 모든 것이 대충, 대충이에요. 실은 저한테 한방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온 자료 그것도 또 대충이에요. 그러면 건축기사가 서산의료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료원도 다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술직들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건축기사도 있고 다 있지요, 설비기사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그 자료도 제대로 못 뽑는 그런 분들이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글쎄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고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 것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토지매입비에서부터 의료원이 1차적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크게 과다하게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셔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거는 거기 하나만 짚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이 그러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료원이 왜 적자 나느냐 하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일할 생각을 않습니다. 철밥통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의료원 직원들 순환보직 시키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원장에 대한 것만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원장이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과연 자기들이 내려 보내는 의료기기 사주고, 공용주차장 설치해 주고, 시설해 주는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않고 ‘아! 그냥 해 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세금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이 어떤 세금입니까?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 세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그 기능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해 나가는 것이 병원장과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의료원은 어떤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인력을 예를 들면 자꾸 건축기사 지명해서 그렇지만 4개 의료원 같으면 2개 지역을 그쪽에 두고, 그래도 충분히 일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설비기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컨설팅 잘 받아서 전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 원장과 직원 간에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속되고 한 사건이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서산은 시민들이 아주 이쪽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산의료원 뿐이겠습니까? 다른 의료원도 그렇고 다른 민간 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큰 틀에서 보면 과연 그 지역에서 그동안 병원이 기여해 왔던 역할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찬종위원장대리

국장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너무 장시간 하는데, 김종필 위원님 죄송하지만 또 다른 위원님…….

김종필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위원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일단 한번 물어보고 제가……. 그러면 김현규 국장님 저희가 자료요구를 신청했으니까 몇 시까지 가능하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2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 요구자료 다 놔드렸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빠진 거 없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다 정리해서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39억을 세웠잖아요. 이게 시·군에 다 배정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다 시·군에 배부가 됐고요. 이건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배부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39억 2,000……. 예산액이 전부 양육수당이에요? 가정양육수당지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양육수당지원은 당초예산에 772억 5,800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부담률이 당초 60%에서 65%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 바람에 국비가 좀 증액이 되고 반면에 지방비가 감액되는 내용을 이번 추경예산서에 담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서 7억 2,335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자리사업이요?

유찬종위원

예, 이것도 시·군에 그동안 나갔는데 국·도비 와서 더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4개소에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설치비만 지원을 하되 보조비율을 높이자, 50%.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당초 4개 계획 중에서 2개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시·군 신청에 의해서 2개분만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향후 ’15년도 본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예산이 섰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7억 2,335원이 섰잖아요. 선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몇 쪽이요? (○집행부석에서 9페이지.)
일자리사업은 358쪽 예산서에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복지부 지원계획이 일부 조정이 돼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기 추진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사업비만 일부 증액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죠. 이게 일자리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클럽도 있지만 이거 말고 공공형, 시장형으로 해서 이미 시·군에 배분이 돼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이미 그건 나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시니어클럽은 도에서 지원해 줘요? 앞으로 생기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생기면 금년도는 설치비 지원을 50%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찬종위원

6,000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앞으로 그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운영비 지원은 이번 추경에 없어요, 설치비.

유찬종위원

그건 6,000만 원 준 거고, 일자리사업 지원 그것도 돈이 들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틀리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지원에 8억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페이지를 좀 알려 주시면…….

유찬종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확정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적어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삭감이 아니고 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원이 국비냐, 교육청 소관의 교육재정교부금이냐 그거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대상이 줄고, 늘고가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서산 희망공원 내 자연장지 조성하잖아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당초 그것이 기존에 2013년도 사업으로 구상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았었는데…….

유찬종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국비지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사업으로 12억 6,80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변경이 돼서, 서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다 국비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군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국비가 조정이 되면 7억 3,100만 원이고요, 시·군비가 9억 1,300만 원이 됩니다. 도비는 없고요.

유찬종위원

도비는 없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사회복지과에 보훈단체 시설 및 사무실 기능보강은 그것도 단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보훈단체 어디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건 377쪽 추경에 반영된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도비가 반영이 됐는데 천안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 건물 전체 도색하고 물리치료장비 그리고 LED교체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1억 1,9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장비 구입하는 데 1억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희망리본 사업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당초 6억 9,400 국비 포함해서 계상됐던 것이 이번에 4억 2,000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담 위탁받아서 하던 데가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지어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일반 수급…….

유찬종위원

인지어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인지어스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인지어스가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법인이죠.

유찬종위원

그럼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가 직접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 지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360명.

유찬종위원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유찬종위원

차상위계층이나 대개 보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유찬종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대개 그걸 말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게 천안시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청남도 전체로 해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내 전체로 하는 것이죠.

유찬종위원

이게 그러면 인터넷이나 공고를 내서 그렇게 와서 교육받고 그러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정부분 그렇게도 하고요. 온라인·오프라인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급자 수를 줄이면 결국은 그만큼 예산이…….

유찬종위원

제가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어디 취직이 되면 수급자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되느냐 이 얘기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년도 실적 360명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년도 예산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국비 6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찬종위원

도비가 40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도비 40%입니다.

유찬종위원

작년도에는 삼백…….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360명이요.

유찬종위원

360명?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 정도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520명이고, 360명은 금년 현재까지 실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520명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번에 도비가…….

유찬종위원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얘기하세요. 얘기해 주셔 봐요, 담당과장님.

오배근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국비가 예산이 조정이 됐는데요, 당초에 부담비율이 국·도비가 60 대 40이었는데요, 이번에 80 대 20으로 국비가 더 조정돼 갖고 들어왔습니다. 도비를 감해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도비가 줄고 그래서 20%.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비가 4억 7,000 늘고 도비가 5억 3,000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추경에 국비가 얼마 내려 왔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8억 9,400입니다.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8억 9,400만 원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8억 9,400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체 금액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비만 그랬습니다. 전체는 11억 1,800이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4억 2,000은 뭐예요? 여기 검토보고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건 총액 대비해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이 6억 9,400에서 추경에 11억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8억 9,400이고 순 증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전문위원님 파악한 것은 4억 2,400이 추경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증액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 국비가 얼마 있고, 도비가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순수 다 국비에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순수 국비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비는 다 세웠다는 얘기에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도비는 감액시킨 겁니다.

유찬종위원

감액시켰다? 40에서 20으로 감액시켜놓고 이건 다시 국비로 도 지원해 준다 이거죠?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비율조정을 다시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 앞으로 인지어스인가 거기에 막대한 돈이 우리나라 국·도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듣는 단체이고 그래서 과장님 좀 어렵지만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역서를 한번 저희들한테 줄 수 있어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저희들이 이런 걸 알아야잖아요. 돈만 무조건 주지 어떤 걸 누가 얼마나 취직을 시키고 어느 단체, 대개 기업이라든가 어디다 알선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중간에 알선업자잖아요.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기술을 습득해서 취직을 시킨다든가. 처음 들어 보니까 내역서 좀 한번 빼서 주실 수 있죠?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라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담당직원이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니까. 장애인 담당과장님이 얘기 좀 해봐요, 국장님 잘 모르니까. 장애인 이번에 추경 세웠죠?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찬종위원

22억, 그 부분이 거주시설 운영이라고 썼어요.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돈이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시설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시설운영비요? 그럼 어디어디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 도에 27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7개?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27개.

유찬종위원

충청남도 각 시·군에?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군에.

유찬종위원

27개에요, 시·군이?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27개 장애인시설이 거주시설이. 시·군이 아니고요, 전 시·군 장애인 거주시설이 27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그러면 이게 추경에 또 세워주는 거죠?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 27개 시설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찬종위원

예.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346억 정도…….

유찬종위원

346억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당초 예산에 346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주로 인건비예요.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것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하자니 이번에 42억 1,900만 원이 더 소요가 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아야 저희들도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꾸 매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천안에 있고 남부는 어디에요? 논산, 어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공주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서부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서부는 보령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보령이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찬종위원

여기 추경에 예산 선 것은 다 시각장애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도립은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서부복지관은 보령에 있고, 남부복지관은 공주에 있고, 시각장애인은 천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 해서…….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게 지체장애인하고 다 틀립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면 전체가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죠.

유찬종위원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돈이.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복지관하고 장애인 거주관이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복지관은 아는데요. 무조건 그냥 복지관이 아니고 복지관에 충청남도 시각·지체 다 같이 합동해 있는 장애인 얘기하는 거죠?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들만 관리하는 복지관이고요, 남부장애인 쪽은 전부 장애인별로 유형이 다 다른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말하자면 지체장애인 등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아니요 이따가. 보충 질의로 내가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접종비 있지요, 보건행정과요. 병원 접종비 이번 추경에 세웠잖아요. 접종비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비가 아니고 이건 무슨 비용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접종의 유형이 보건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이지요. 그것이 2013년까지는 국가에서 80%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20%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전액 100% 국비 대 지방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국비 지원을 할 때에 우리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20%를 지방비에서 보전을 해서 100%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1개월분을 지급을 못했어요. 지방비 사업 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1개월치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리고 금년부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80% 국비, 지방비 20% 사업만 보전을 하면 됩니다. 전에는 그것을 국비로 다 지원을 하지 못했었어요.

유찬종위원

아니, 이 돈이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가 아니고 일반 병원도 보충을 해 주는 게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그 이유는 일반 주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서 12세 이하 영유아들이 아무 데나 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함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접종률을 향상시키면 전염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민간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선별은 보건소에서 해서 일반병원으로, 아니면 병원에서 돈을 청구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 데나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갈 수 있다 이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돈을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유찬종위원

청구를 어디다가 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건소에 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해 줍니다.

유찬종위원

식의약안전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은 뭡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영양사가 상주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일반 집단급식소 관리기준은 50인 이상 상시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100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서 컨설팅하고 영양관리사를 지도 교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 설치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각 시·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시·군 어디다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건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위탁은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대학 같은 데에 위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대학에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영양관리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영양사들 교육시키는 그런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영양사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가서 영양관리를 하고 급식관리를 지도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실지 이게 잘 됩니까, 대학에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거기에도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지역을 맡아서 가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요. 이것조차 없으면, 거기에 상시 고용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유찬종위원

인건비가 적을 것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상시 고용하는 것 보다는…….

유찬종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싶은 거 얘기 한번 하세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보수가 돼 가지고 그걸 잘 지도를 하면 걱정을 않겠는데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상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개선점이 생기면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 과장님 어렵지만 어느 시·군에서 위탁하고 어느 대학교에서 위탁하는지 그 내용 좀 줄 수 있지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지금 장시간 하는데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알려고 그러는 건데요. 의료시설 장비 보강에서 51억 추경에 올렸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이건 뭡니까? 의료기를 사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4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다 국비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50%가 국비이고, 50%가 지방비인데 이게…….

유찬종위원

지방비이면 시·군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비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도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의료원들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 외에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섰지요? 그렇지요? 두 가지 섰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돈이 억대, 근 100억 이상 또 쓴단 말이에요. 우리 도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의료원이 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도의원들이 봤을 때는 “돈 먹는 하마 아니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지금 투자 하는 돈이 적자 나는 돈 몇 배를 더 투자를 해도 의료원이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거지요. 무조건 국·도비,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예산 받아다가, 무조건 받아오면 도비 주니까 이런 사업을 자꾸 해서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일단 복지부가 각 의료원으로부터 신청을 하고 심사 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많은 것은 2013년도 예산에 도비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국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게 다 도비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번에 ’14년도 분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14년도 분은 국·도비 50 대 50이고, ’13년도 분은 국비 50%는 이미 반영을 했지만 50% 도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요. 2개년도 예산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2013년도에 결산 봤을 것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도비 보조를 안 주고 어떻게 국비만 주고 지금에 와서, 그것도 본예산에 안 세워 주고 추경에 세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게 국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의료원에서 다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채워 넣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비 50% 부담을 못했어요, 재원이 부족해서.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2013년에 그 사람들은 국비 다 쓰고 도비를 안 줬으니까 그 안 준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담당자가 얘기해 봐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2013년도,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50억만 주고 50억은 안 줬어. 그러면 그 50억에 대한 의료원이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유찬종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이 단일 사업으로 어떠한 시설과 같이 건축을 지을 때 딱 5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우선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부담하지 못한 도비를 이번에 같이 추경에 같이 계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유찬종위원

사실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진짜,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걱정하지만 막대한 예산 돈을 줘가면서 실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저도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겠지만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산하기관이 많이 있는데 의료원이 제일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텔레비전 상에서 진주의료원 사건 나면서 폐쇄시킬 정도로 부채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의료원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면 우리도 진주의료원 사건과 같은 게 안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국장님도 그건 감안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는 거지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약 삭감을 또 시켰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염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시키면 의료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돈 안 준다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1차적으로 의료원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거에 기존 지원이 없이 그냥 단절된 상태로 놓았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다른 자구노력도 필요하지요. 그런 자구노력을 하면서 또 일단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의료원을 과거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보면 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해서 종합병원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1개 기관에 21억 들어갑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1개 기관이 아닙니다.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2개 기관입니다.

유찬종위원

2개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찬종위원

그 프로그램이 천안하고, 공주하고, 홍성하고, 서산 다 틀립니까? 정보화시스템이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 틀려요? 특성상?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각각 있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군데 더 돈이 들어갑니까?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정보화사업은 어쩔 수 없이…….

유찬종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빠른 정보를 통해서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막중한 돈이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시더라도 첫 번째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시면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회의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하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10분만 하라고 하니까 이거 참……. 오늘 교육을 두 번 받았습니다. 7분에서 3분이 더 늘었네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한데, 우리가 오전부터 의료원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국장님 힘드시겠습니다. 복지·보건을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국장들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제일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들으셔야 될 것은 들으셔야 되겠지요. 몇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성의료원에 1일 원장을 갔다 왔어요. 다른 데는 제가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대로 홍성지역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 좋은 조건으로 적자를 내고 한다는 것이 우리는, 저도 사업자 개념에서 경영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얘기하면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거기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공익적인 차원 알파 경영혁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면 좋겠고, 거기 갔더니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청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씩 합니까? 한 사람한테 얼마 안 들죠? 한 3만 원 갑니까?

장내웃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리 복지 차원에서 20만 원씩 1인당 지원한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몇 만 원인 줄 알았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적자가 나면서 이렇게 도비를,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도청 직원들이 거기 가시는 분이 아마 한 분도, 한 분이라고 하면 제가 무리라고 할 텐데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 원성을 듣고 왔거든요. 그런 것은 지사님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드려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감내해 가면서 얼마나 우리 홍성의료원이나 의료원들이 실력이 없으면 우리 도청 직원들까지 안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을 향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적으로 홍성의료원이나 가까운 데를 가실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 드리는 것이, 보니까 시설이 좋더라고요. 거기 아주 비싼 엑스레이니 하여튼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고. 정보화사업 때문에 걱정들을 우리도 했지요. 우리가 상당히 늦습니다. 사실은 벌써 했어야 돼요. 그 정보화사업은 누구 얘기 들으니까 차트 하나 찾으려면 그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일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더라도 하시는 일은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음번에는 의료원에 대해서 땀 좀 나게 질의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먼젓번에 예산서 358쪽에 시니어클럽 설치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세 군데, 여기 있는 것 같이 부여가 제일 먼저 했었고 세 군데라고 했는데 이것을 홍보를 잘 하고 전체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군데에서 두 군데로 축소가 됐고, 또 금액을 보면 설치비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각 세 군데에 1,000만 원씩인지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이거 좋잖아요. 좋은데 이벤트성 그런 행사비 지원을 과감히 없애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한 이런 데에는 과감하게 천 단위 말고 억 단위로 올려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신·증축 건인데, 359쪽이요. 지금까지는 우리 도하고 매칭을 해서 경로당 증축을 하는데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올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3 대 7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앞으로는 신축이라든가 증축 같은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경로당은 많이 신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10분 안에 하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게 성립전 예산 편성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이거 가지고, 어제는 19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12건인데. 이게 성립전 예산하면 한도가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성립전에 할 수 있고 얼마까지는 성립전에 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한도가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주 편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어떻게 됐는가요?

오배근위원장

3분 남았습니다.

김원태위원

3분 남았습니까? 보훈단체시설 사무실 아까 또 이중 질의가 되겠는데 이것은 패스합시다, 아까 하셨으니까.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요구한 서류를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이게 몇 분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몇 분이 안 되는데, 여기를 감액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덜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시고, 전출하시고 뭐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특히 입양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려 깊게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원태위원

답변을 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홍성의료원에서 공무원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문제를 강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는 공무원 검진을 도청이 내포로 왔기 때문에 홍성의료원이 됐든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건강검진 협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늦었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늦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착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곁들여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 당초 계획이 네 군데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군에서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당초 구상하기를 설치비와 운영비를 도비로 일정부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위원님 지적 때문에 검토하다 보니까 그럼 우선 1차적으로 금년에 한해서는 설치비를 지원하되 부담비율을 높이자, 그래서 당초에 20%에서 50%로 높여서 50 대 50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하자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정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원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노인일자리 문제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대응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자료 등을 통해서…….

김원태위원

반상회는 없어진지가 옛날이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용 활용 가능한 매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냐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공형 일자리사업에 치중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은 일단 홍보를 하지 않아도 대상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쪽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고 앞으로 2018년도까지는 모든 시·군에 대해서 이 시니어클럽을 설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복지보건국 예산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증축과 관련해서 부담비율이 우리 도내에 5,54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부담비율이 3 대 7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 지원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연 70만 원 인가밖에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5,548개나 되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운영비를 확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경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15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김원태위원

경로당 신·증축 하는데 작년 2013년도 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늡니까, 줍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신·증축한 것하고 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1개 경로당에 대한 건축비를 말씀하는 건가요?

김원태위원

아니, 우리 도내 예산이 느냐, 주냐? 신·증축하는데 늘었냐, 줄었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신·증축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원태위원

줄었잖아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운영비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는 것을 데이터를 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줍니다,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돈을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목을 변경하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진 않고요, 작년 말 기준이…….

김원태위원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줄은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고 성립전 예산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습니다만, 먼저 한도액 제한은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전액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려오는데 시기적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예를 들면 그러한 사업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규를 준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불요불급한 일이 있겠죠. 그런 사업이 있을 텐데 느닷없이 전염병이 생겼다든가 뭔가 했다든가 하는 뭐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도가 없다고 한다면 제일 예산편성하기에 좋은 것이 이번 와서 보니까, 저는 초선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보니까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도 몰랐는데 아주 쉬운 예산을, 제일 어려운 것을 성립전에 갖다가 붙여버리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성립전 예산인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도가 없나 하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도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없다니까? 보고한 적이 없대요, 선수들께서 말씀하실 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을 집행부에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김원태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답변은 아니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 주신 것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대책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고요.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보육료 등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자료 주신 거예요. ’12년도, ’13년도는 있는데 ’14년도가 10군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러한 내용이? 아니면 ’12년도는 77건이고, ’13년도는 95건인데, ’14년도는 10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조사를 안 했던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발생 건수인데, 상반기 동안에 실적이다 보니까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전수조사를 다 한 건가요, 아니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641개를 했고요, 190여 개를 이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리 감독이 잘된 걸로 봐야 되나요, 10건으로 줄어들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계속 언론에서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 많이 불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12년도에는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게 많았는데 ’13년도는 선생님이 더 많아요, 교사가? 그 부분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이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통계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부정수급액하고 과징금을 봤을 때 과징금이 왜 적죠? 최소한 수급액 이상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부정수급액은 부정수급 한만큼 환수를 시키고요,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과징금을 부과…….

이공휘위원

과징금을 수급액에다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 국고가 100억 이상이 늘었어요. 도비가 34억을 줄였는데 보니까, 아이들 수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늘어나는데, 이게 행정처분 현황도 있지만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관리 감독만 하도록 하는 예산은 별도로 계상된 건 없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에 국비와 도비의 지원비율이 이번에 당초 복지부 안보다 국회에 가면서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늘고 도비는 감되고 했는데, 예를 들면 당초 복지부가 국비를 전년도 50% 했던 것을 60%로 올린 것을 국회에서는 또 65%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늘어나고 도비는 전에 12%에서 10.5%로 감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조정이 됐고요. 별도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사업비목의 예산은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혹시 그런 기능도 같이 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간접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공휘위원

운영지원금이 7,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금액이 감소됐고. 364페이지 위에 보시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칭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약간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도비, 시·군비까지 같이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자료 주신 거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현황이 있는데 사유별에 보면 취업이 366가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키움통장 기초수급 대상자에 보면 실적이 510명인데 이게 인구하고 가구 수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건가요? 가구당 두 명도 가능한 건가요, 한 명씩 되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 두 명까지도 가능하냐, 한 명만 하는 것이냐 그런…….

이공휘위원

사업내용이 519명인데, 실적 510명이 키움통장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아동가족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그게 2014년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국비가 줄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장애인발달서비스 관련 말씀이시죠?

이공휘위원

그것도 그렇고, 언어발달지원도, 부모심리상담지원도 그런데. 이게 영유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늘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뭐 실적이 안 좋아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국회에서 인위적으로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복지부가 전국의 사업량을 비교판단에 의해서 감액조정이 된 것인데 우선은 첫째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복지부가 계획 확정이 안 돼서 대개는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일정부분 과다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복지부가 최종 확정된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폭이 커 보이는데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줄어든 액수가 4억 7,400인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700정도가 감된 것으로 나타나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세 가지 중에서 발달서비스하고 언어발달, 부모심리상담 이 중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견이 추후라도 추가 배정을 하겠다라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아까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대처하는 거라든가 그런 방법들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저희는 사실 거의 83%가 국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체사업 예산은 17%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편성을 하려면 대개 작업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2월 달 말에 가서 확정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 아니면 저희가 추정하는 거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알아본 거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의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 느는 것도 있지만 또 상당부분에서는 줄어드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서 의료원기능특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특성화라는 게 어떻게 특성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4개의 의료원마다 특별하게 진료과목 쪽을 특성화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특성화하는 것. 이를테면 자료에 보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격리병상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일종의 공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성격, 공익적 기능이 강한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센터사업이 31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충남이 서부지역에 산부인과 기능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홍성의료원이 거점 의료기관으로써 모자보건센터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안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지금 지적하신 아동복지교사 지원액 감액은 별개 단일사업이고요. 제안설명서에 들어 있는 것은 ‘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전체를 묶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예산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큰 거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는 묶어서 하다 보니까 단지 아동복지교사와 관련된 내용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으로써 아동복지교사지원액이 감소되기는 했어요. 감소되기는 했는데 일부 국·도비 재원부담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기준해서는 감액되지 않고 약간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닌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법인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요. 먼저 신규로 하실 위원님 먼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셨으니까 로테이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에 장비라든가 시설을 할 경우에 출연금을 주고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그렇게 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하고 남은 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할 적에 집요하게 몇 가지 물었었는데요, 여기서 남으면 그 돈을 회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반납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연금은 보조금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장비로 이번에 추경에 131억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목이 틀리지만,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그 장비를 사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각 해당되는 의료원에 출연입니까, 보조입니까? 그 금액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조금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서 남으면 그 예산을 다 거둬들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건 이월돼도 문제없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2개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는 제가 이런 것, 저도 사업을 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관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넉넉히 잡지 않고 타이트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건비나 다른 요소에서 비율을 굉장히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해서 발주를 시켜요. 그런데 이번에 서산의료원 예산 뽑아오라니까 있는 대로 다 넣고, 여유 있게 해 가지고 낙찰로도 안 주고 무조건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와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런 것도 테크닉으로 해서, 물론 의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지 상태가 좋다고 하면 괜찮지만 국비 세금 받아서 다 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담당 직원들이 나름대로 테크닉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념을 안 가지고 그냥 하는 행태란 얘기지요. 이런 상태를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시킬 필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예산에 보면 어디 의료원장 공모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디인지 몰라도, 또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원장 모집기준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방법 면에서 보면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결정을 통해서 복수로 도지사한테 추천을 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김종필위원

실은 제가 그걸 짚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의료원이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의료원장이라면 어떻게 경영해서 적자를 줄일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반드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공모를 할 때 ‘의료원 경영 계획서’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처음에 그 계획서를 가져오고, 물론 그대로는 안 되는 거겠지만 나중에 평가할 적에 그 나름대로 기준이 되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서산의료원 한 것 거꾸로 여쭤볼 거예요. 그 기준에 몇 %나 달성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그것을 계량화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재 연임할 당시에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사도 응모를 했고, 비의사도 응모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응모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의사에서는 현 원장이 추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의사 중에서도 현 원장과 비교했을 때에는 지금 현 원장이 낫겠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신문은 어느 신문에 그거를 발표하나요? 모집공고를 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일간지 2개 이상인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밖에 의사회라든지 아니면 도청 홈페이지라든지 의사협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직까지 의료원의 닥터들 각 과별로는 못 받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급료체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이 3개 의료원 전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원장이 그 아래 급료를 받고 있는 형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의사의 특성상 진료과목에 따라서,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페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원장이라고 해서 일반 진료과장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김종필위원

아니요, 통상적으로 원장이 일반 과장들보다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직위상으로는 위에 있지요.

김종필위원

그럼에도 아래 직원들 통솔이라고 해야 하나요? 통솔이나 리드를 해야 하는데 리드가 잘 될까요? 그렇다면 의사 분들 대부분이 물론 경영 의사라고 해서 잘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 그분들이 의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과연 경영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을 것인가? 우리 도 인사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요소를 얼마나 감안하는지, 감안 안 된다면 그게 반드시 감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셔야 할 거예요. 무조건해서 자리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상이 좀 깊어요. 그런 확실한 경영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한 푼이라도 세금 아낄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펑펑 쓰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 의사 임용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걸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항인데요. 기초연금이 7월부터 나가다 보니까 아마 매스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해당되시는 분들이 평소 받기 전에는 ‘아! 연금수당 준다하더라’ 해 가지고 좋아 했는데 연금수당을 받는 대신에 생활연금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생계비가…….

김종필위원

생계비를 깎았다, 그래서 결국은 똔똔이다 해 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민원이 다소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여튼 이것이 연금 성격이기 때문에 연금을 중복적으로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또 생계비 이것도 하나의 소득으로 간주를 해야 되고, 전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소득 70%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또 하나는 경계선에 걸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소득 70%를 주다 보면 지원기준이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139만 2,000원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138만 원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139만 원이 조금 넘어서 약 140만 원을 벌어서 혜택을 못 보잖아요. 이랬을 때 기존에 다른 혜택, 이를 테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생계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어서 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여러 면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도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사항은 실은 미리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고, 물론 저희들한테 기회가 없었지만 이런 사항을 저희들한테만이라도 설명을 했으면 우리도 현장에 가서 그런 사항을 설명 듣고 했을 텐데 거꾸로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불만이 많다라고는 들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산에 성남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라고 하지요. 이런 아이들이 수용이 넘치다 보니까 서산에 데려다 놨는데, 몇 년 전에 4∼5년 됐나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과의 불화라든가 구타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도에서 관리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울에 시설이 넘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지방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우리 도에도 서산에 하나 있고, 아산에 있고, 타 시·도도 그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설로 잡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지역의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 아동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가서 점검도 해 보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 일들은 하고 있는데, 다만 운영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운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컨설팅 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근래에 서산 성남보육원에 우리 도 차원에서 해 준 적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산 우리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한 번 갔던 적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언제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정확히 날짜까지는 생각을 못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아동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광역센터에서 한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서울시에서 그 아이들을 보내는 대책이 사전에 우리 도와 “이런 아이들을 보내려고 한다”, 또는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받겠다라든가 하는 그런 절차는 없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쪽이 사회문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여튼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 내역 중에서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 내역. 금년도 1회 추경에 8억 9,732만 1,000원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이 됐네요. 보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8억 9,700만 원이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약 1억 4,000, 공주에 있는 남부장애인이 6억 원, 시각장애인 이건 천안에 있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약 1억 2,000 정도 이렇게 해서 8억 9,000인데, 이 성격이 뭡니까? 이게 순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인건비도 있고요, 하단에 보면 세부내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요 운영비는 프로그램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장비구입, 시설관리 유지비 등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서부장애인복지관 이게 청양에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령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보령에 있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청양에도 현재 분관이 나와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청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는 홍성에 있는 본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령에 있는.

윤석우위원

아니, 보령!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청양 분관 포함된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인건비 대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싸잡아서 1회 추경에 서부장애인복지관에 1억 4,000, 남부장애인복지관에 6억 2,000, 시각장애인이 1억 2,000 해놓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러한 두리뭉실한 예산 내역서 제출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약 14억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6억 2,000이 늘었다는 것은 수긍이 안 가거든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는 얼마이고, 시설사업비는 얼마인가가 구분이 돼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비는 필요 없다 생각될 때는 위원님들이 의지를 모아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삭감을 해야 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삭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사업비나 인건비를 따로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자료 내역서에는 구분을 해 드렸고요, 통상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운영비 속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증액이라고만 써있지 맨 마지막 하단에 인건비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014년 2월 3일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는 전부 인건비 증액이라고만 써있지 시설비 증액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가 있는가? 우리 국장님 같으면 이 심사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셔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좀 더 정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니 내용은 보완해서…….

윤석우위원

왜냐하면 만일 인건비가 14억 중에서 6억 3,000 정도가 늘었다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본예산 대비 추경에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갑작스레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 기존에 운용하던 것들을 이렇게 6억 3,000만 원씩 들여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의 대상이다 해서, 이거를 자료로 주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해서 과연 이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는가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짚어봐야 되겠다. 제가 틀린 얘기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윤석우위원

예리하지는 않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보령 서부장애인복지관에 행정감사를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을 해서 상당히 파문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기록을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기록되어 있어도 장부가 틀려요.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 둘러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물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에서 예산도 주고, 또 의회에서 감사도 나갑니다만, 별도의 도 감사실에서도 나가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외부에서 후원금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고른 혜택을 받고 그런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일방으로 어느 한쪽으로 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감안해서, 잘 판단해서 우리 예산뿐만 아니고 행정감사도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가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서산 희망공원 내 자연장 조성사업 7억 3,122만 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의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서산시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산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서산시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7억 3,000이면 이게 시비부담이 얼마나 부담이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비가 9억 1,300만 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9억 1,300만 원. 그럼 약 16억…….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16억 4,500.

윤석우위원

16억 5,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16억 5,000으로 자연장 어떤 그러한 시설을 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그렇다면 화장시설인가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장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하죠? 수목장…….

오배근위원장

수목장.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수목장 그런 겁니다.

윤석우위원

수목장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장이라는 표시보다는 수목장이 더 맞는데. 왜냐하면 자연장이라면 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인데 수목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 같아요. 자연장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수목장을 하는데 16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서산시가 12억 6,800만 원을 계획을 했었어요, ’13년도에.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조경을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서산시 내지 도유림에 이것을 하겠다는 얘긴지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일정부분 관리동 이런 건물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주 시설은 자연상태에서 산림환경을 정리하는 그런 겁니다, 장지의 수목장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건물을 짓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반 조성하는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쪽에 더 비중이…….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장려하고 이것을 많이 지원해야 될 필요가 이런 수목장, 화장장례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서산시에서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셨네. 그냥 예산요구가 돼서 예산 지원하시는 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산에 기존에 희망공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인지면.)

김종필위원

인지면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인지면이요,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누구 잘 아시는지. 위원장님 그렇게 좀, 누가 잘 아는지 좀.

오배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서산시에 기존의 시립 공원 묘원이 있습니다. 인지에 공원 묘원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포화상태가 돼서 30년 정도 봉안한 거는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우위원

아니, 매립이 아니고 30년 이상된 묘지 내지 납골묘 같은 것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이걸 파내서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하든 아니면 수목장하든, 뿌리든. 그런데 요즘은 함부로 뿌려선 안 되죠?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래서 수목장을 조성해서 거기다 봉안하려고, 그런 시설입니다.

윤석우위원

사실 수목장을 만들어서 다시 보관한다는 것도 안 맞아요. 일단 수목장을 했으면 나무 밑에 봉안함을 만들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해 놓으면 묘지 상으로, 그것도 보면 대리석 내지는 자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영구히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나무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도 도나 시에서 권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상태로, 요즘 창호지나 이런 데다 싸서 자연스럽게 지하 20㎝∼30㎝ 이렇게 매립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봉안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퇴색된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시립공원은 꽉 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목장으로 하겠다. 그럼 서산 시유지가 있는가 보죠, 이렇게 할 만한 땅이?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립입니다, 시립 공원 묘원입니다.

윤석우위원

시립 공원 묘원이 조성이 됐다?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거기다 앞으로 수목장하겠다 그 뜻이죠?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16억인데, 16억씩 들어가요, 이 사업하는데?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당초에…….

윤석우위원

화장장이 아니고, 화장하는데 서산에 없으니까 홍성으로 와서 해야 되겠죠?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해서 하는데 이게 16억씩 들어갑니다, 이거 국비지원 있어요?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국비지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얼마입니까?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국비가 7억 3,000입니다.

윤석우위원

7억 3,000. 도비가 그럼 얼마, 도비가 이게?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전부 국비하고 저기 시비…….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군비…….

윤석우위원

시·군비만 있네?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내가 이거 예산서를 봤어야 되는데 안 봐서 미안해요. 안 보고 여기 자료요구한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쓰는 것은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국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가 붙어서 16억 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16억이 과연 맞게 들어가는가?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장사 수급 관련해 가지고 차질 없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지 못 하고 물은 게 잘못인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도 표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랬네! 제출 자료에도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있었으면 제가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자연장, 수목장 사업을 많이 홍보해서 전체가 묘지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건 빨리해야 된다.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생각 있어요? 수목장 할 생각?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결심은 아직 못했습니다.

장내웃음

윤석우위원

과장님은?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윤석우위원

이거 뭐 희망권장사업이 아니네! 선두에 서서 이것을 지휘해야 될 두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목장사업 의미가 퇴색되네! 얼른 결심해서 하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오배근위원장

안 해도 나중에 한다고 해야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윤석우위원

조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될 거 같은데. 위원님들 앞에 다짐하세요, 하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위원

보충질의 좀만 할게요.

오배근위원장

예, 보충질의 5분입니다.

유찬종위원

아까 희망리본사업 제가 설명서를 받아 보니까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중앙에도 희망리본본부가 설치 운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모니터링, 컨설팅 이런 것도 받고 있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통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유찬종위원

정산만 그냥 서류상으로 받는 거죠? 국장님 얘기는 돈 10억 줬는데 사후관리는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정산서만 받는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그 중간에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중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뿐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순히 서류보고로만 정산 받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요, 지금 법인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게 있어요. 하나의 모태에서 내려온 거예요, 다 지소로. 제가 볼 때는 희망리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법인을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도해야 하니까 지방에다가 지점을 두고 컨소시엄을 하는 거예요, 입찰 본 거예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

유찬종위원

국장님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이걸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실제 대상자 가 차상위계층이나 근로 어려운 기초생활자들한테 이걸 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대상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취지를 보면 저기도 참석을 하잖아요, 노숙자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휴대전화 울림) 죄송합니다, 꺼버려야지, 누군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그런 데 편법을 많이 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 취직하면 성과금을 100만 원씩 주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을 제 얘기는 감독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돈 10억씩 줘서 위탁하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얘기는 서류로 결산서만 받으면 그걸로 도에서는 끝내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도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관심을 덜 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지적하신 그 의미를 충분히…….

유찬종위원

지금 1년에 얼마씩 위탁한다고 돈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지급합니까? 대상자가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성과를 봐서 주는 거예요, 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유찬종위원

돈을 어떻게 주느냔 얘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오는 것, 아니면 도의 재정상황을 봐서 분할 나누어서 교부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말씀 사전…….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분할해서 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돈 송금한 거 내용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모든 보조금들이 대부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실적에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실적요?

유찬종위원

몇 명 기준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취업을 했으면 취업에 대한 보조금 100만 원씩 주잖아요. 그거는 계속 거기에 주는 거 아닙니까, 상한해서? 그쪽에서 일일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서류결산을 통해서만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해서 사업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러운 건데 편법이 많다는 얘기야. 일 년에 쉽게 얘기해서 8,000만 원씩이에요, 자기들 운영비 빼고라도.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도 30명, 50명은 해야 하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300명 중에서 실제 취업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보니까. 상담하고 가고 해서 실제 취업한 사람은 205명인데 실제 6개월하고 그만 뒀는지 아니면 1년 하고 2년 해서 취업비를 줘서 받아갔는지. 그런 의문점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찬종위원

두 번째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그것 좀 달라고 했는데, 갖고 와 보니까 6개 시·군에서 해요. 그런데 보니까 대학교의 식품공학과 영양사들을 배출하는 학교에다가 뭘 배려를 해 주려고 이걸 주는 건지, 제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지금 만약, 단국대학교 어디 무슨 과에 줍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주로 식품영양학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죠? 여기 식품영양학과에 어린이급식센터라는 운영자체 사무실은 없잖아요. 위탁하는 거지 교수한테. 그렇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책임교수가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면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 그럼 교수가 직접학교 가서 애들 지도합니까? 영양사 교육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교수가 직접 다니고…….

유찬종위원

직접 아니고 그러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기는 영양사들이 있죠. 센터장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유찬종위원

센터장이 교수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담당자 직접 얘기하세요. 지금 제 얘기는 9억 이거 예산이 앞으로 집행하는데 1개소에 얼마씩 줍니까, 예산집행을?
담당자 일어나서 얘기하셔 봐요.

오배근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유찬종위원

1개 지소에 얼마씩 줘요, 위탁금을?

오배근위원장

위원님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공무원님들이 과장님들 의견 나오면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천안 같은 경우는 4억, 공주는 3억, 보령은 3억, 아산시 5억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천안은 얼마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4억입니다.

유찬종위원

공주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3억입니다.

유찬종위원

보령은?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3억 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혜천대학교 당진은?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당진은 4억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혜천대학교에 7억 가네?

오배근위원장

혜전.

유찬종위원

혜전대학이. 이거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어린이급식 관련된 지역이 많으면 돈을 거기에 맞춰서 계속 투자를 줍니까, 대학교에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봐요, 과장님 답변을.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이건 대학교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센터에다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센터가 대학교 아닙니까, 지금 보면?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센터가 예를 들어서 단대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유찬종위원

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센터가 없어지겠네?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사업을 안 하면요?

유찬종위원

만약에 도에서 이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안 하면 이 센터가 없어지겠어, 대학교에.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그렇죠.

유찬종위원

그렇죠?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주 같은 데 3억이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3억을 줍니까?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그것은 신청하는 어린이급식시설 수에 따라서 줍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시설이 80개다!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공주는 예를 들어서 120개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120개.

유찬종위원

1개에 따라서 얼마씩 주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기준표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50개에서 몇 개 이상 되면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잠깐…….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관련된 급식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거기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급식소에 교육이에요 뭐예요? 영양사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려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거기는 3개 팀이 있는데요. 기획운영팀이 있고요, 위생팀이 있고 영양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유찬종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면 이게 대개 시·군의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직접 나와서 다 교육을?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교육도 하고요, 직접 가서 영양지도나 이상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유찬종위원

나쁘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이것을 진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6개소인데 앞으로 충청남도 14개소로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네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4개소에 예산이 이거 맞습니까?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예.

유찬종위원

4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요구 갖고 할 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예.

유찬종위원

산출해서 추경한 거예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춰서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맞춰서?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예.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문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대두되는데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물론 의료원이 공적도 있고 영업상으로 볼 때는 적자도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료원장에게 책임전가를 많이 해서 책임경영제를 선택을 하고 그 대신 성과급보다는 모집을 할 때 유명 원장이 올 수 있도록. 다음 차선책으로 급여를 경영할 때 거의 다 요즈음은 행정원장보다 닥터원장이 많기 때문에 원장이라도 좀 유명한 스타급 원장을 초빙해서 거기에 전문과목을 할 때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유명한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제가 서면 질문을 했는데 의료원장급여가 전체 의사 수 중에서 최하한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주의료원에는 인공관절특화의사는 무려 3억 4,500만 원 1년 급여가 있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 원장은 1억 4,200입니다, 1,000만 원 조금 상위하는데. 300만 원 상회하는 사람하고 3,0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1,000만 원, 과연 원장이 통제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의구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을 지금 원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원장을 할 때 뭔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쪽에 우리가 하고. 의료원에 특수과가 많죠. 홍성도 정신과 병동 같은 경우는 순 적자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감안은 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돈도 없는 충남에서 의료원에다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가보면 일반인들이 갈 때는 펑펑 노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관리부장을 확실한 사람으로 둬서라도 경영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 질만 좋아도 좋지 않겠나? 특히 1차 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만 해도 응급실 갈 수 있는 당직병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천대받는 이유는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 먹는 하마’식으로 자꾸 경영이 누적되고 가보면 데모 티셔츠나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서 복지보건국에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고 의료원 사기도 살려주고, 도에서 지원방안, 아까 김원태 홍성의료원 명예 원장님께서도 잘 하셨잖아요. 건강검진에도 적극적으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해 주면 좀 더 같은 예하 기관도 좋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없으면 공모를 하더라고요. 공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의료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의료원에 의료사고도 있고 별 문제가 다 있는데 외지인들이 오면 벽에 딱 막혀갖고 상당히 지역여론이 반영되질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역사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장님들 통해서 건강검진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가니까 상담력을 건강보험에서 퇴임하신 분들을 큰돈은 아니지만 명예상담제로 해서 실비를 주고도 건강보험의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료원도 그런 쪽에 지역의 공직자 출신도 좋겠고, 관피아 때문에 어렵다면 하여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의료원이 지방에서 다정다감한 서민이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난다면 상당히 좋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료원 문제가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적·영업적 측면에서 또 공감형성에서 국장님이나 공직자 분들이 많이 협조해서 우리 충남의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위원장은 명예원장으로 만들고 상임이사를 만들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끄시고. 회의 끝난 겁니까?

오배근위원장

아니요, 망치 쳐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8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