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금자
박금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8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주민의 생활현장인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순회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8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실시하였던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동순회 방문활동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실현의 일환으로 동사무소를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축소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의 자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한 서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이번 제8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2개 반으로 방문단을 편성하여 서구 관내 13개 전 동을 순회방문 하였습니다. 방문결과 주민자치센터가 초기단계이므로 각 동이 공통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17건, 하수도 및 도시계획사업 3건, 주거환경개선사업 6건, 교통행정분야 13건, 청소 환경 위생분야 11건, 기타 20건으로 총 70건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동순회 방문기간중 건의받은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동순회 방문활동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진의회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99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구보 발행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 일환으로 합리적으로 개정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료수집 제11조 제4항,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자료제출자가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자료제출자의 편의도모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구정홍보 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서구보의 경우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하여 접수된 자료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편집위원회에 의한 수집, 정리, 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 사용중지, 봉쇄,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자료제출자가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단순히 자료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정보관리 통제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은 예외적인 사항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합리한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 일환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이 개정 및 폐지되었거나 상위법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항목의 삭제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의 수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총 202건 중 147건 개정, 삭제 143건, 변경 4건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관한 한 상위법령을 대신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보충법령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효시기, 내용, 효력상실 등은 상위법령을 전제로 하고 위임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것은 규정할 수 없으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소멸한 때에는 위임조례도 개정되거나 소멸하게 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 들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폐는 이미 오래 전 행해졌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동안 우리 의회가 수 차례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오다가 이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의 수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검토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부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5. 광주광역시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서구청장 제출)(계속) 6.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7.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99년 10월 21일 제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화된 여성복지 욕구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운용의 계획과 기금의 결산 등을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는 본 조례안은 여성복지를 위한 다양화된 욕구충족과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고,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및 자원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여성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성지위 향상 및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취약한 지방재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적립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이 법률 제5864호로 삭제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광주광역시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및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2항 중 가축의 정의를 축산법의 규정에 의거 정의하였으나 개정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의거 정의하고, 제7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용어 중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가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1999년 8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본 조례개정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정의를 종전에는 축산법의 규정에 의거 정의하였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가축의 정의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 개정되어 본 조례안 제4조에 "개"와 관련된 "도견장, 방범용, 애완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룰에서 사용하는 용어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 청소이행 통지대상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개정하였으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8에 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 제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 일부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는 것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선된 1회용품 규제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규모 확대,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규정 및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액 조정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999년 3월 24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조치명령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규제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5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규정의 근거법인 농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7조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 서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 개정, 위원회의 기능조정 및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개정은 행정규제개혁 일환으로 상위법인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규정의 근거법인 농지법 제25조 삭제로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신설된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적합 여부 확인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의 육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전, 이용하는데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며,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삭제한 조례안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5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호가 상위법인 농지법 제8조 3호 2항과 중복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한해 발생시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 시비 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양수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88년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의 대부절차가 복잡하고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 등으로 한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이용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행정피해 정비 일환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운영 하자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대부절차에 있어 대부신청서 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로 신설 및 양수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는 한해 발생 시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대부절차 및 사용료 부담 등으로 한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대부절차에 있어 대부신청서 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행정의 신속성과 서류의 간소화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조례안 제11조 "사용료 삭제" 조항은 한해발생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양수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삭제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35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공간임에도 자치구별로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 전체의 미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각 구청의 건축조례를 통합하여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1999년 10월 1일 공포시행중에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로는 이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1993년 6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본 조례폐지안은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공간임에도 자치구별로 건축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 전체의 미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하여 자치구의 조례는 폐지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 '99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41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편익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박금자부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종환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9회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동순회방문활동결과보고서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o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o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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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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