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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273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4-08-27

이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자치행정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안정과 자치행정 강화 등 210만 도민을 위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72회 회기 때에 소개 못 한 간부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원춘입니다. (인 사) 그때 급작스럽게 와병이 생겨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지원과장 조한영 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영 과장은 7월 30일자로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에서 전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정보화지원과장은 안전행정부로 복귀해서 중국주재관으로 파견 가셨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7일 제272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빠짐없이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리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제안설명을 올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까지 총 세 분을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두 분이시고 한 분은 내국인이십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각각 한 분씩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말에 큰 행사 있을 때 초청장도 해서 별도로 좌석도 배정해 드리고 연말연시 지사님 연하장도 빠짐없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정 신문이나 소식지 이런 도정 관련 간행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초청을 하셔도 바쁘신지 참석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으로 위촉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있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요구가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분들이 명예도민으로 위촉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께서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외국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국인은 정승열이라고 37년생이신데 2001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대전∼진주 고속도로 건설할 때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셨대요. 그때 주신 분인데 지금 좀 연로하시고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의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외국인 두 분은 어떠한 연유로다가 명예도민증을 받았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남호주에 자매결연을 해요. 존 올슨 씨라고 교류를 그분이 많이 주선을 하고 해서 교류의 물꼬를 트신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슈라이너 병원 병원장이세요. 라봉떼라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각막이식수술도 해 주시고 화상, 언청이 수술, 어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수술을 받고 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은, 그게 충청남도만 하다가 대전시, 충북까지 확산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을 위촉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앞으로도 사실은 이러한 명예도민증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명예도민으로서 위촉되신 분들은 상당히 우리 도에 많은 기여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뭔가 명예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례가 조례로서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조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조례에서 정한 명예도민에게 공유재산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줘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지만 조례로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정해진다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본 조항 보니까 7조인가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기보다는 풀어서 그 내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13조 1항을 풀어서 쓰는 것보다 조례 제정상, 우리도 내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규칙을 제정할 때는 자체 법규 형식검토를 거치거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내용을 푸는 것도 좋지만 형식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자체 내부검토가 있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계룡시 같은 데도 명예시민이 한 30명이 됩니다. 장군 퇴임한, 전역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명예도민으로 위촉이 된다면 우리 충남도의 국방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금 계룡시 명예시민으로 된 분들도 다 충남에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명이 됩니다, 계룡시에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분이. 그래서 장군 퇴임한, 전역한 분들도 몇 분을 한번 위촉을 해서 국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찾고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계룡시와 협조도 해야 되겠고 내부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많이 확대한다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계룡시 명예위원을 우리가 위촉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명예도민 선정이 세 분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지금 훈령에 의해서 선정된 분도 계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내국인은 훈령에 의해서 지원된답니다. 내국인, 아까 정승열 서해안고속도로 하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유공하신 분.

백낙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훈령은 상부기관이 하부기관한테 내리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외국인사나 타 도 인사에 대해서 명예도민으로 선정한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훈령을 폐지한 부분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훈령도 차제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 이미 검토의견에 전문위원께서 하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146페이지 총무과 소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 부족분 2억 1,600만 원 증액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 730억 원이 증액된 것은 내용을 아까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취득세가 330억 원, 소비세가 440억 원이 증액되고 레저세가 40억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작년에 과점주주, 특히 삼성코닝정밀이라는 회사에서, 과점주주가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점주주 발생이 191억 원 정도 이렇게…….
기철

이기철위원

삼성코닝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또 천안지역의 아파트하고 아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한 것이 작년 연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5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140억 정도 발생을 해서 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고 지방소비세 440억 원이 증액된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줬냐면 취득세를 감면시켰지 않습니까? 4%에서 1%로 감면시키면서 그 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보전을 해주면서 6%를 해주는데 3%는 지방소비세로 해 주고 나머지 3%는 지방소비세가 아니고 다른 보전비로 해서 우리 도 수입으로 보면 지방소비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이런 여건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6%를 그냥 지방소비세로 올려라 해서 연말에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3%만 지방소비세로 잡았다가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바람에 6%를 잡았어요. 그래서 44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레저세 40억 원이 감된 것은 세월호 사건이 아마 주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영향으로 화상경매발권이 조금 적어서 부득이하게 40억 원을 감했다는, 그래서 그렇게 730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금을 417억 원을 또 세입을 하고 지금 정부보전금을 440억 원을 전액 감액한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440억 원 감액한 것은 보전금을 지방소비세로 6%로 받는 바람에 지방세로 바꾸는 과목 경정하느라고 세외수입에서 440억 원이 감액된 거고, 또 417억 원을 세입 조치한 것은 2013년도 이전에 우리 도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주민세로 안 왔어요. 소득세로 안 하고 그냥 일반재원으로 보전해 줘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정이 올해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외수입으로 417억 원을 잡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라고 전문위원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총 규모로 보면 세외잉여금이 많지는 않아요. 올해 총 규모로 보면 894억이니까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가 1,195억이었어요. 작년도가 1,200억 정도 되고 재작년도 2011년도가 한 2,360억…….
병국

유병국위원

일반회계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300억을 잡았다가 올해 한 590억 정도 잡으니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잡은 이유는 과점주주 그런 것이 발견되는 바람에 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에서 시·군에서 도비 미반환금이 작년도 연말에 결정이 돼서 이렇게 잡게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늘었다. 전체 규모는 예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특히 300억에서 900억 정도로 늘어난 것은 그런 원인이었다, 세입이 조금 늦게 결정됐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취득세는 거래세잖아요? 잘 예측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너무 깎였어요. 올해에 보령, 계룡, 태안에서 하는데 국비가 조금 깎여서 부득이하게 깎았는데 이것은 도비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는 건데 시·군에서 그 보전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국비 안 오는 것만큼 자체 충당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14억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명예퇴직이 유난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더 많다고 이렇게 걱정들 하시던데 올해 명예퇴직 인원이 23명이에요. 작년도에 1년 동안 한 명예퇴직 인원이 27명인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23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인이 아마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확정이 되면 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추세로 보면 최소한도 올해 11억 정도 했거든요. 하반기에도 상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해 놓는 겁니다. 27명 했으니까 그 정도, 한 30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14억 정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 법정수당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정말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아까 사전간담회 때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한 달간 열심히 근무했으면 하루 것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열심히 근무하면 하루 치 주휴수당을 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혼났어요. 노동계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사죄도 드리고 사과도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께도 같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법규 연찬을 잘해서 잘 하겠다, 그래서 채권 시효가 3년이랍니다. 그래서 3년 전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상을 좀 하는 겁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모니터봉사단인데 이게 일선현장에서 “여기가 지금 안전이 위험합니다”라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모니터요원들이에요. 약 3,2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솔직히 세월호사건도 났지만,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굴도 하고 신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도청에서 적었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사기도 올리고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줘야 위험요소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인당 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모임도 좀 가져보고 자긍심도 구축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개·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도 새마을회관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내포신도시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가 전기시설 같은 것이 가서 보니까 110볼트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매각을 하고 이리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거기서 저희한테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는 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붙고요. 또, 두 번째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한도도 건물의 기본적인 매각차원에서 어떠한 단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을 올리는 승압공사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매각도 되고 매각할 때 유리하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 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3,000만 원은 그런 것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비를 우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새마을회관이 현시가로는 얼마 정도 가고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정확하게는 제가…….
기철

이기철위원

그냥 어바웃(about)으로, 대강?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집행석을 바라보며) 그게 얼마, 50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50억 정도 된다고…….
기철

이기철위원

그럼 내년에 보수공사를 늘려야 할 때의 그 경비는 얼마 정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요, 거기에서는 저희한테 1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10억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내역을 몰라가지고 아까 기본원칙은 첫째, 이사를 하는 전제조건이다. 두 번째, 우리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한계는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전기승압공사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해 줘야 쓰기도 편리하고 매각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분야는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분야를 찾아서 설계하기 위한 설계비로 일단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잠시,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지금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현 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이 상세하게 아세요? 저희가 그 돈을 10억이고 5억이고 주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1995년도에 건축이 됐고 매입당시 2002년도에 할 때 아마 지사님이 그때 심대평 지사일 거예요. 15억을 충남도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중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이 지원됐고 각 시·군에서 아마 새마을지도자한테 거출을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모든 기관이나 유관기관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유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어떤 설계를 지원해 주고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보다는 당장 매각하시고 우리 도 내포신도시로 오시면 그때 저희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거 매각은 해야 되는데 현재 예를 들면 거기 사용하는 전압이 110볼트래요.

조길행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할머니한테 분가루 칠한다고 아가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50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50억 갖고 땅 사고 집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거기다 또 전기를 고친다고 돈을 대주고 뭘 한다고, 하수도 고친다고 돈을 대줘요, 지금? 그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는 만약에 거기를 매각하고 오시는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100억을 줘도 뭐라 않겠어요. 그건 반대 않겠습니다. 단지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도 새마을회관이 어차피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지원하는 금액이 매각에서 상승요인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조길행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 거죠. 아니, 충청남도가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새마을회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 리모델링을 해서 만약에 20억을 냈다, 차액을 냈다, 그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잘못된 거죠, 지금. 단체라고 해서, 어떤 단체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새마을단체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의 하부조직도 많은 분들이 각 시·군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내막을, 이 과정을, 지금.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특히 이 건물이 지금 공주시에 있다거나 예산에 있거나 홍성에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국장님이 이런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도를 해서, 아니 공시지가가 50억 나가면 30% 증액하면 75억, 80억 나갈 것 아니에요? 팔아갖고 오시면 충분히 짓고도 남을 텐데 왜 굳이 자꾸 거기다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냐 저는 그 소리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전제로 분명히 하고요. 매각에 필요한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겸해서, 국장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새마을회관에 대한 건물 현황하고 그동안 건물보수비 지원 상황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이…….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신축 건물도 내부시설을 안 하고 임대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임대인이 자기 용도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천장까지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승압작업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기 부분도 110볼트네, ㎾ 수가 얕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용도에 맞게 자기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10억 정도, 만약에 리모델링할 경우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우리가 10억을 싸게 팔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낫지 왜 거기다 대고……. 리모델링 암만 해 놔 봐요. 그 매수하는 사람은 자기 필요한 대로 또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나와요.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10억이 업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하부조직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예민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관련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길행 위원님하고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설계비를 지원해 준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고, 더 더욱이 지금 부당한 것은 이 건물 소유주가 충청남도지사가 아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단법인 새마을지회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어떻게 설계비를 지원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합니까? 또한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층인가 8층 건물이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무실 이외에는 전부 다 임대사업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를 줘 가지고 자체 소득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기본이죠. 그것을 놔뒀다가 이제 와서 도한테, 행정기관한테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집, 앞으로 그렇다면 읍·면 새마을회관 전부 다 리모델링한다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같은 얘기지요, 이게.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용호

이용호위원

도 소유라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이건 사단법인 충청남도 새마을지회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사업까지 다 해 가면서, 그 임대료는 어떻게 썼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호

이용호위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제일 첫 번에 우선해서 유지관리를 했어야 되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별도의 국민운동단체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정말 내포에 기관 이전하고 있으니 와야 옳다라는 것은 저도 위원님들에게 동감을 합니다. 다만, 거기가 어차피 매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 지원 없이 매각을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응 일리도 있고…….
용호

이용호위원

김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매수하는 사람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자기가 쓰도록 해야지, 우리가 가격을 다운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을 때 만약에 지원한다면 그때의 그런 분야는 제외시키든지 뭔가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에 1억 6,000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 심의할 때에 4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을 감하고 2억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도의 모든 전산장비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두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7명이 24시간 상주해서 관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관제계약이 끝나고 올해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2억을 가지고 일단은 했었습니다. 올해 왜 그랬냐 하면 작년도까지 관제한 업자가 작년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1월 달에 다시 하려고 공고를 했더니 계속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작년도 관제한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해야 되니깐요.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이 2억의 범위 내에서 4월 달까지 했어요. 그게 1억 500만 원이 기왕에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9,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현재, 못 주고. 그래서 5월 달부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킹이라든지 이런 관제를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금액이 3억 6,900인데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6,000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9,500만 원은 현재 예산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꼭 세워 주셔야 관제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직원 통근버스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올해까지 운영을 하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4개 노선에 7대가 운영 중인데 예산을 형편상 계상을 못 했어요. 당초예산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서 연말까지 7대 분 운행금액이 한 2억 1,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하고…….
치연

조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이 통근버스에 대해서 국장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2억 1,7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금년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청공무원이 이주한 공무원이 현재 몇%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 본청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270명 정도 통근버스를 사용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정주여건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아직 공무원이 이주를 못 할 입장에 있는 공무원도 많을 텐데 꼭 금년 말로 2억 1,000만 원으로 끝내고 내년에 더 없으면 현재 이주 못 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는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도 직원들의 후생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정말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위원님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더 필요하다고 하고는 싶은데 그 말씀을 차마 못 드리는 상황이고 작년도에도 한 달인가가 예산이 없어서 끊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약속도 약속이지마는, 사실 현 상황을 판단해서 여기까지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애로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밥을 먹고 나와야 되고 하는데, 정착이 가능한 공무원은 괜찮은데, 가정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아직 정착이 어려운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 말로 이걸 끝내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추경 2억 1,000으로 끝날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뭔지 그 법적근거를 위원장님 자료요구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보니까 어제 중도일보에 우리 충남도 채무현황이 나왔는데 광역, 기초로 나눠서 나왔어요. 광역이 2009년도 3,501억, 기초가 9,043억, 맞습니까? 이렇게 나왔고 2013년도에는 광역이 8,964억, 기초가 6,604억 이렇게 해서 충남이 충청권에서 채무가 가장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우리 충남도 채무현황 그러니까 시·군 빼고 우리 충남도 본청 여기만 채무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건지 좀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해서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 무선방송 설치 5억 3, 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마을 무선방송 설치를 추경의 편성취지에 맞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세부 사업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또 예산설명서 139페이지 민원콜센터가 13%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세부사업내역, 그리고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탁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도가 지원해서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이 있으면 지원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70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충남협의회 총회 개최 및 실천과제 추진으로 5,500만 원, 89%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사유와 또 안전문화운동 충남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세부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설명서를 보면 본예산에는 5,4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추경이 얼마입니까? 2억 6,500을 올리셨는데 지역적응센터가 2개소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디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주에 있고요, 천안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본예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기정액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았고 추경에다가만 700만 원 올려놨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없었는지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이 보니까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계속 늘어나서, 이거 완전히 국가사업이에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국가사업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적응하는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지역적응센터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오면 성립전으로 기왕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갖다가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예산이 늦게 결정돼서 그런가 봐요.
동욱

김동욱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도비를 준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텐데 안전행정부에서 이제…….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국비가 책정이 안 된다는 게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이 꼭 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오면 위원님들한테 계속 걱정을 들어서 그렇게 좀 않게 해 달라고 건의도 하는데 참 고쳐지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새마을회계과에 스승존경운동이 있는데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스승존경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 예산은 4,000만 원 전부 다 삭감을 했거든요. 2017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사업을 그냥 취소를 하게 됐는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올해도 계획까지는 아마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그 행사를 부득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스승존경운동하고 세월호하고 무슨 관계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때 4월 16일 세월호사건이 나면서 계속 국가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 행사를 하지 못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럼 금년만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내년도 못 하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내년에 스승의 날 전후해서 스승존경운동을 하겠다 그 말씀이군요. 자유총연맹의 충남통일관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공주에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가 4층인가요? 제가 공주 부시장을 했는데, 자주 가 봤는데 한 4층 건물이고 좀 단촐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1억 6,000만 원 예산에서 50만 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는데 50만 원 감액한 그 이유는 뭡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정확하게 답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서를 보면 깎았다가 세우고 깎았다가 세우고 이런 예산항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고 부족하면 또 이번에 세워주고 그렇게 돼서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도 이런 편성을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겠냐, 왜 이렇게 했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글쎄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면 그런데 1억 6,0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의 예산이 절감돼서 50만 원 감액하는 건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마 보조금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그런 설명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통일관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인지,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되는데요, 6급이상 공무원 대상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연 8회 개최되어서 하는데 신규로 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역량이 3,800여만 원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이, 도의 기능과 시·군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도의 전달기능이 있고 그래서 잦은 전보인사도 있고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공중심의 승진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 거,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는 거, 서기관에서 국장 승진하는 거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고 어느 정도 배수내에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역량평가는 네 가지, 중앙의 고위공무원단 평가가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나 부처단위로 그런 평가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도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2015년도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2016년도부터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데 그 평가를 보면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역할기능이라고 해서 4급의 과장급인데 국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부여도 하고 그런 평가도 해 보고 또 그룹토의라고 해 가지고 4급끼리 모여놓고 어떤 과제를 주고 토의하는 그래서 리더십이라든지 어떠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함께, 평가위원들하고 6명 정도의 평가대상자들로 평가그룹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이 두 명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에 대상되는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것은 역량 평가는 않고 교육만 해서 이수제로 할 계획이고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는 거하고 서기관에서 국장 승진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평가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어떠한 수준이라든지 도의 역량이 될 것 같아서 우리도 그것을 새롭게 도입을 하는데 그 평가위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기존에는 없었던 교육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우리 도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차제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자치국장으로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실 거죠? 제가 미리 질의를 몇 가지 해 놓고 점심 식사 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보통 자율방범대나 민주평통 이런 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풀비로 해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도, 시·군 간 상생협력 구축 단위사업명에 지방행정시책 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51% 증감되었습니다, 8,200만 원. 증감 사유와 세부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5페이지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해서 여기도 19%, 2,400만 원 새마을의 날 제정기념 경진대회 이렇게 사업내역으로 계상하셨는데 특별히 이것도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71페이지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이것도 89%, 5,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사유와 세부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다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세 분 위원님께서 여덟 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책상위에 놓아드렸고요, 질의주신 사항은 기왕에 답변을 드렸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자료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148페이지에 유관기관과 단체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남경찰청 기마홍보대가 충남경찰청에서 국민생활체육 승마협회 도지부하고 명예경찰을 위촉을 해서 명예충남경찰청 기마홍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마홍보대를 중심으로 도단위 여러 행사 있을 때에 안전도 맡고 특히 작년도에 도하고 도의회하고 경찰청하고 교육청이 “4대악 척결” 선언을 하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홍보와 지역치안을 함께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홍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에 지방행정 시책추진 유공표창에 8,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냐라고 질의 주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 가지고 세운 8,9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 이런 예산절감액을 빼니까 8,265만 1,000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내역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내역은 이번에 2,4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 3,000만 원에다가 새마을운동, 우리가 보조금 준 집행잔액 560만 원을 제하고 나니까 2,440만 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71페이지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사업에 5,500만 원 증액사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전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을 호서대학교 총장님이 하고 각급 도단위 단체장들, 각 분야별로 음식, 환경, 문화, 각 단체장별로 언론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 각 분야별로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결의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 3,000만 원하고 올해 안전이 이슈화되면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안전기준에 관한 법」을 보면 16층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대요. 그리고 보건위생분야 보면 5,000㎡이상의 공동주택 이런 데는 물탱크같은 것도 점검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없어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조사해서 그런 데까지 안전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2,000만 원은 그런 것을 찾아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 한 3,200명에 대한 안전모니터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교육, 사기진작 비용 970만 원 정도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5,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네 가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유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장님하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관 보수비하고 지원현황은 보시다시피 새마을회관은 ’95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 지상 7층 지하 2층의 건물이고 매입은 2002년도에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는 지원된 사항이 없고요, 지원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법률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본청 5년 동안 채무현황은 계속 증가되었다 올해는 조금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 이 통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잡았는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가 많은 이유는 아마 채권발행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정확히 확인은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반회계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예산현액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1%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무선방송설치 세부사업은 31개 지역에 10억 7,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50% 정도 되는데 이게 지역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207개 읍·면·동에서 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175개 정도가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신규 설치할 때는 총사업비의 3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능보강은 소규모니까 50대 50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아시다시피 지역의 공동체 조성의 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예산편성 내역은 아까 질의답변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안문협운영과 안전강화를 위한 기준안 마련 용역비 2,000만 원하고 안전모니터 활동지원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충남통일관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2007년 4월 5일 개관을 해서 공주 웅진동에 있습니다. 대지가 5,798㎡고 연건평이 1,210㎡고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12억을 들여서 도가 4억3,5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있고 최소한도 1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남콜센터는 작년 7월 1일 개관을 해서 올해까지 KTC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한 3억 정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운영을 하면서 좋은 것은 민원인들이 도청으로 전화를 하면 옛날에는 모르니까 전화기를 뺑뺑뺑뺑 돌렸습니다. “어디 해 주세요.” “그거 내 사업 아닌데요?” 하고 다른 부서로 돌리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짜증내고 불편해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우리가 도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위원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히 해서 웬만한 것은 즉석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히나 모르는 것은 상냥하게 전달을 해서 정확한 부서를 집어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민들한테 친절히 생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제에 올해 4,50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도에 오는 진정민원이라든지 인·허가 민원 같은 것이 오면 처리를 해 나가면 그 수요자한테, 전자회사나 이런데 보면 “친절했습니까?” 하고 역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기능까지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역으로 물어봐서 조금 불편했다면 해당 부서한테 불편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고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요새는 답변을 문자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문자로 답변을, 왜냐하면 질문했으니까 그 증거를 잡고 싶으니까 문자로 답변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문자로 답변하는 또 문자로도 받는.
병국

유병국위원

해당 주무부서에서 문자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해피콜 상담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간단한 것은 합니다. 70% 이상 하고 있어요.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해피콜 센터로 질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가 문자로 답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리고 또 문자로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민원처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점검하는 이런 것이 한 2,500만 원 들어가고 문자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2,000만 원 들어가서 4,500만 원을 이번에 우리가 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신 담당 주무부서, 혹시라도 이게 잘못 답변이 돼서 그런 부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연결을 시켜드려요. 연결을 시켜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작년, 아마 올 6월 말 답변 보고 분석한 것으로는 질문사항의 70% 정도를 답변을 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상담사가 즉시 답변한 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상당히 많은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답변으로 인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8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호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감사과장 전준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2과 7팀으로 개편되었고, 현재 감사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노순식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심병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군노 감사2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감사3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서 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순 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경 감사1팀장과 정연창 조사2팀장은 간부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영수 전 감사위원장은 내포신도시 개발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영배 전 총괄감사팀장은 승진 임용돼서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이양범 전 감사팀장은 의회사무처 기획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4월 30일 도 조직개편으로 감사과, 조사과 7팀으로 개편되어 2개 과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위원장은 공석으로 현재 개방형직위로 임용 중에 있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감사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의무적 절감액 4,688만 원 그것은 뭔지, 꼭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예방감사를 위한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수당 8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것도 200만 원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덧붙여서 지난번에는 다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과가 조직에 없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질의는 답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의무적 절감이라는 얘기가 저는 참 듣기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가 되고 설계가 되면 그 한도 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서 10% 절감을 해라 한다면 그 일을 품질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공사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설계가의 86.745, 87.745에 낙찰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품셈이 정해진 상태에서 설계가 되는데 그 설계를 해서 86.745, 87.745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옛날의 표준품셈보다도 지금 표준품셈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또 87.745, 금액이 높은 건 86.745로 적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군에서 의무적 절감액을 10%면 10%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의무적 절감액 이것은 좀 안 좋지 않으냐? 그리고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수당이 8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대개 모든 사업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은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그간의 회의 내용, 회의록이랄까? 회의록을 좀 사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은 개방형직위로 공모절차에 들어가신 건가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외부, 내부 제한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로 하는 겁니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지금까지는 내부공무원이 승진발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사부서로 공모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절차를 진행할 텐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외부 인사를 많이 이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제한조건은 없어요? 내부 인사도 응모할 수 있고 외부 인사도 응모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로만 제한돼 있습니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내부, 외부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조건에 감사 및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 판사 그런 제한은 「공공감사법」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문제는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전 위원장님처럼 위원장이 됐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감사 전문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퇴직을 하신 분이 감사위원장으로 오는 것하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늘 이 감사위원회 지적됐던 부분이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문제들이 늘 지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에서 위원장님을 모셔서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가 조건을 해서 인사부서로 넘겼는데요, 인사부서에서는 좀 폭넓게 인선을 하고자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임용권자가 지사님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지사님 방침은 어떠신 거예요? 의중이 외부 인사를 위촉하겠다는 의지신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발탁하겠다는 의지신가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한테는 그러한 방침은 없고요. 다만 인사부서의 얘기로는 이번에는 외부 인사를 좀 발탁해서 임용하시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 2004년도 2월 달 기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청렴도 꼴찌, 최하위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인터넷에 충남도만 검색을 해도 청렴도 최하위, 꼴찌 이런 기사가 뜨는데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충남도 본청뿐만 아니고 시·군 내에 비리와 관련되어져서 검찰에 고발당한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감사위원회가 계속 열심히 감사하고 했지만 이런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증가되는 것은 감사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더군다나 감사위원장님이, 같이 공직에 계시던 분이 내부에 발탁돼서 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아니셔서 이 질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렴도 관련,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평가, 민원인이라든가 충남도 도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평가는 그래도 저희가 중간 이상은 가고 있어요. 단지 내부 직원들의 평가가 조금 낮아서 우리 전체 평가가 좀 최하위로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올해 말 청렴도평가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점요인인 몇 건이 공직비리에 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지만 저희가 감사과, 조사과로도 과 분리도 했고 강화도 했고 앞으로 감사위원장님이 보강되면 계속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10개 시책을 개발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외주기관에 줬어요. 줘 가지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등수를 매겨서 4급 이상 개별에게 통보도 하고 그것을 연말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을 해서 성과연봉에도 반영하고 이런 강력한, 청렴도평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특히, 보면 사업부서, 공사와 관련된 부서 이런 데서 주로 부조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조리신고 포상금 이게 2009년부터 전무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로도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 각 시·도도 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도가 이런 포상금 제도를 했어도 실제 운영되는 곳은 서울, 인천, 경기, 제주 외에, 17개 시·도 중에 4군데 외에는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예산은 세워놨어도 거의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공직비리에 대한 신고의식이 좀 미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도민들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우리 내부 망에다가 팝업창을 띄운 것이 아니라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공직비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공직비리 신고가 외부도 물론이지만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문제는 익명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직비리를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의 신변이 보호가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 포상금 200만 원 받겠다고 그거 하겠어요? 이게 보니까 시스템이, 신고자의 익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완벽한 익명성 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가 팝업창을 띄우고 있는 시스템은 다 익명성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외에도 팩스로도 받고 있고 전화로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익명성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보자에 대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 공개를 할 수 없게끔 법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뭐 그렇죠. 법에 보장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그게 다 비밀리에 누설이 되고 결국은 누가 했는지 알게 되는 사례 이런 것 때문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상 안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익명성에 대한 방지대책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걱정해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익명성 보장 관련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서 잘 수행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능력있는 분을 꼭 모실 수 있도록 도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부와 내부인사의 차이는 아주 현격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더 건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물음을 하셨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아직 못 드렸네요.

조길행위원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는 왜 두는 거죠? 86/100에 낙찰되어서 만약에 10% 이상이 증액되었을 때 그 주무부서장인가요? 거기에 승인을 받기 위해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법으로? 그렇죠?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조치연 위원님 말씀주신 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의무적 절감 말씀하셨는데, 의무적 절감이 어떠한 공사비나 사업비보다 경상적 경비,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무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침도 그렇고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의무적 절감을 10%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시·군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10% 절감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놓고 입찰을 보기 전에 거기다 10%를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놓고 설계를 해서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87.745로 낙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변경을 어떻게 보면 자주하게 됩니다. 왜냐, 입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차액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와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은 보면 안타깝고 설계를 변경해 줘야 될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을 두 번 세 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비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청렴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러한 청렴도 문제가 나오고 비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감차원보다는 설계도 제대로 해 준 다음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아주 그냥 낙찰률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물음을 주신 것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는 설계변경 자문위 관련해서 「업무처리 규칙」을 올해 2월 10일날 제정했습니다. 제정 공포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10억 이상 공사 중에 10% 이상의 증액이 있을 경우, 5억에서 10억 사이에 15% 이상의 증액이 있을 경우만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공법을 사용했는지, 돈 말고 다른 것들은 적용이 잘 되었는지, 법규는 적용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오해라든가 무분별한 예산증액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도만 특별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처럼 원가계산에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적용했는데 또 거기서 10% 절감 또 설계변경 하면서 절감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하면서도 무리한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이 설계변경자문위원회는 지금 7개 분야, 건축, 토목, 환경등 7개 분야 25명의 교수라든가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840만 원은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실적이 많았어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그동안에는 일상감사.

조길행위원

설계변경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렸나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실적은 올해에 세 번에 걸쳐서 열렸고요, 그래서 11건의 증액공사가 있는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건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11건 심의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는 말씀이죠?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조길행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예산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조길행위원

올해부터 조금. 그러니까 예산편성 방향이라든가 중점투자방향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을 전부 반영을 하고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심의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면 이러한 실계자문위원회가 필요도 하겠지만 일이 더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아까 보니까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10/100이상 추가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간단하게 표현하면.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좀 더 강하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궁금한 설계변경 자문위원 등으로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청사가 예산 3,000억 규모로 하는 과정에서 턴키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제안서를 낸 업체가 사실은 3개 업체에서 한 개가 탈락이 되고 두 개 업체가 제안서 제출이 되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97%의 턴키방식으로 제안서 낸 3,000억 중에서 97%에 결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3,000억 정도의 공사를 했는데도 97%의 수주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0억이 조금 정확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지나간 것이 지만 설계변경 여러 번 해서 3,000억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청사에 3,000억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그동안 설계변경을 몇 번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우리 청사가 3,120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음을 주신 자료는 회계부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상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 얘기는 그 당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감사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부서나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에 감사가 없었는지?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맞습니다. 청사를 짓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감사과 앞에도 언덕 같은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열효율, 건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했고요, 특히 우리 청사를 지을 때 당시는 호화청사 제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사는 왔습니다만, 충분한 공간 확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부패방지 및 재산등록에 1,633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10대 도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답없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재산등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죄송합니다. 도의원님들께서는 도의회사무처에서 재산등록 신고를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도 도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수시로 재산등록 신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는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신규 재산등록 도의원 스물두 분 중 완료가 열한 분 되셨고 작성 중이 일곱 분, 미작성이 네 분이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의회사무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접수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처에다가 모든 것을 미루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메시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등록하시오”,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하나도 의회사무처나 감사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지를 않고 등록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독촉만 하고 있어요.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알려줘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재산등록 부서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고 등록을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그냥 안일하게 탁상행정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부패방지 및 재산등록 1,633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금융정보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 조회가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친지, 친족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상이 대략 2,550명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회신 수수료 2,550명에 개인당 2,000원 정도 하면 5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공직자 재산등록 회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회신 수수료라는 게 뭐예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우편료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모든 재산신고 해야 할 공직자한테는 전부 우편으로 통보가 됩니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가 금융정보조회, 재산등록자 친족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우편으로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10대 도의회의 경우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9월 1일까지인가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9월 1일까지.

백낙구위원장

9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나 됩니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완료는 50%하셨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8, 9, 10, 11, 9월 1일까지 지금 며칠 남아있는데 지금 50%뿐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9월 1일까지 등록을 못 했을 경우에.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한 내에 등록을 못 하실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의회직원 말씀은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초기부터 담당자가 성의를 가지고 일찍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되지 ‘기간 내에 못 했을 경우에 과태료만 물면, 부과하면 끝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야 되지.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최대한 저희도 서둘러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처음 해봤는데요, 이게 의외로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신고를 저도 과거 경험으로 해서 했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안 해보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사전에 알려주시고 해서 기한 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8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준호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