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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273회 제3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4-08-28

이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4일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 이후 전 세계가 우리 충남도의 서해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해양수산국이 충청남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월 30일 남당항이 해양수산부 주최 정부 10대 다기능어항으로 선정되어 복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국·본부 예산에 대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들녘에 영그는 벼이삭들을 보니 가을은 틀림없이 우리 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육지의 벼농사가 풍년이 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육지 못지않게 바다도 풍성한 올 한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2014년도 해양수산국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옮겨오신 오인철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해양수산국을 아껴주시고 살펴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3과 2사업소에서 4과 2사업소로 해양정책과를 신설하여 정책기능을 보강하는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금번 신설된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지난달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박일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일수 해운항만과장은 투자입지과 입지개발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으며 해양정책과가 신설되면서 해운항만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종전의 남광현 해양항만과장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엽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수산연구소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임매순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일괄답변 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때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7쪽 서해안유류사고지원 예산 편성액이 4억 3,6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879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잘 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예산액으로 피해어민들에게 충분한 지원금으로 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피해어민 가구당 평균지원 금액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당시 피해가구의 접수 누락으로 억울한 피해어민은 발생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대형참사 사건 이후 관련 사업에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 안전운항 관련 예산편성에 최우선 신경을 써서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배정 현황을 보니 보호안전장구로 고작 어업인 구명조끼 913벌에 대한 1억 2,000만 원만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도비, 시·군비, 자비부담으로 보급 실정입니다. 특히 보호안전장비 구매 예산만큼은 국비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관련 부서의 무관심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객선과 화물선 안전운행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세월호 참사사건 이후 그동안 안전운항에 관련된 여객선, 화물선, 안전장치 및 점검은 제대로 하였는지, 안전운항 수칙 보강 보급 등 교육은 하였는지, 여객선 정원초과 유무 및 선적화물에 대한 과적 등 운항안전수칙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안전장비, 구명조끼, 구명보트, 화물선 보정장치는 이상 없는지, 앞으로 안전운항에 관련된 대책과 그에 대한 예산확보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 796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796쪽에 보면 관광해상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거기에 보면 차입금이 10억입니다. 그다음에 804쪽 한번 봐주시지요. 어촌·어항개발 부분에서 시설비 지방어항건설에서도 역시 차입금이 8억 8,400만 원, 이 부분들이 기정액에는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 추경에서 지금 차입금으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2개 사업이 이렇게 차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급했다라고 하면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8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예산을 보면 국비가 기정액 대비 약 10억 정도 감액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근해어선 같은 경우 5척 그 예산은 반납이 되고 연안어선은 감척신청자가 50척이 되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20척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여쭙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연근해어선이기 때문에 근해어선 감척신청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안어선 쪽으로 돌려서 감척 수를 더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부분에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이걸 감액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실제 상황을 그쪽에 보고를 해서 연안어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감척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는 그런 것은 왜 안 되는지 그 유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농림수산이라고 붙는 것이 맞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몇 쪽?

김응규위원

여러 쪽에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788쪽에 보면 농림해양수산이라고 해서 국·광·도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10억까지 나오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농림국에서 왔는데, 거기에 ‘농림’이 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게 정확한 용어 맞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산과목이 장·관·항 이렇게 돼 있어서 큰 틀에서는 농림수산으로 예산 프로그램상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문제가 없다면야 관계없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남 해삼 홍보지원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8월 달인데 우리 충남도가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건전재정 운영함에 있어서는 계획을 잘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더군다나 의회심사 과정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액 감액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업을 추진 안 한 사유가 무엇이고, 충남 해삼 홍보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것을 계획한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상바다낚시 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걸 꼭 지방채까지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10억 지방채 끌어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산국장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이 맞아 떨어졌는지 이것도 부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조사 용역 신규가 있는데 용역기관은 어디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충남요트체험교실 지원 신규가 있는데 2007년부터 ’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인데 2,600만 원 예산액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2,6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이 총사업비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원래 민간보조는 3년 이상 계속되면 일몰제가 도입돼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응규위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응규위원

수산물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추진 실태와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효과성은 무엇이 있는지, 또 수요예측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수산물 축제지원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계획된 성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성과물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절감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민들이 배 어선을 감축하면서 보상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 또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운항만과 796쪽 중간에 바다낚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014년 신규사업이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예산에 20억을 세웠고 1회 추경에 10억이 서 있는 거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도 시·군비 부담이 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바다낚시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수지를 가 봐도 일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낚시를 하고 가는데 보면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하물며 바다 같은 데에 낚시공원을 만들어준다면 쓰레기 같은 것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별로 표 안 나니까, 굉장히 오염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바다 주변이 아주 어지럽지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거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점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낚시터 공원을 만들었을 경우 이게 과연 태풍에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예상이 들거든요. 저는 어차피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닌 방파제 같은 것도 태풍에 날아가는 정도이고 파손되고 하는데, 과연 이걸 어설프게 만들어서 괜히 예산낭비만 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안어선 감척 10억 1,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감액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청자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감척을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피부로 배가 몇 척이나 줄었는지 느껴지지를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812쪽 수산관리소 시·군연합회 지원이 큰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섰었는데 그걸 또 전액 다 삭감하셨네요. 보면 812쪽에 시·군연합회 지원해서 본소도 500, 수산경영인 시·군연합회 지원해서 서산사무소도 200, 수산경영인 시·군연합회 해서 태안사무소도 300인데 한 가지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삼백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거를 전액 삭감하였다는 것도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걸 삭감함으로써 경영인들의 어떤 사기 영향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충남요트체험교실 지원해 가지고 2,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요트체험교실은 어디 장소에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수산관리 분야에서 국고집행 잔액반납금이 4억 6,931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고를 따오지 못해서 다 난리인데 국고를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 국고 잔액내역하고 그 사업비 그런 것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시간?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중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8건을 질의 주셨습니다. 물음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을 드릴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그래도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이 그와 같은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하시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저희지역 유류피해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피해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민원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 안전관리 또 피해어민들에 대한 안전지원 장비라든지 안전지원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피해민들에 대한 피해금액의 지급은 지금 현재 민사재판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특별법」에 의하면 2015년도 3월까지 3심이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재판이 1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3심까지 끝나야만 피해민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억울한 피해민이 발생되지 않았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어선어업과 또 맨손어업, 양식어업 또 관광업, 숙박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 집행되는 것을 보면 맨손어업자가 실제 대상어가의 한 68%쯤 차지를 합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협별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산수협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도내에 8개 수협이 있습니다만, 당진수협 관할을 제외하고는 화해권고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진수협 관할에 맨손어업자들이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민사재판에서 피해로 인정을 못 받아서 지금 2차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과 힘을 모아서 그 피해민들의 항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난 지가 지금 벌써 7년차고 너무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맨손어업자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수협 관할은 법원의 중재로 아마 조심스럽습니다만, 화해권고 쪽으로 매듭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연안여객선과 화물관리 부분은 이게 중앙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사고는 해경이 또 어업인들의 안전지도는 해양수산부 내지는 지방청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업무를 보좌하면서 지난 사고 이후에 저희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친 그런 대책협의 내지는 피해발생 시 매뉴얼을 정비를 하고 나름대로 관련부서와 업무공조를 했습니다. 유류피해도 그렇고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도는 아직까지 금년도는 커다란 사고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안여객선의 화물선뿐만 아니고, 특히 어선이 6,000척이 넘습니다만, 어선에 대한 그중에서도 낚시어선, 한 1,100척쯤 됩니다만,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여름에 계속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 확행을 시·군과 협조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어업인들의 안전장비를 저희는 구명조끼뿐 아니고 지난해부터 방수복 7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어업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사고 또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금년도 실적만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2008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가 영구적인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몇 년만 쓰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래서 이 사업은 계속 도비뿐만 아니고 국가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유관기관과 병행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바다 낚시공원 관련해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또 지방어항 건설 부분에 대해서, 조이환 위원님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답변을 드릴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바다낚시 공원사업과 지방어항 건설은 피해민들, 바다낚시 공원사업은 피해지역의 피해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지난 2010년도 중앙에 유류피해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차 사업으로 해서 60억 사업인데 금년도 40억, 내년도 20억 해서 6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도 태안군 피해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태안군에 지원하는데 금년도 40억, 내년도 20억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의 도비도 금년도 부담 10억 원입니다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이환 위원님이라든지 김응규 위원님 또 정광섭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또 피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 같지 않고 바다의 천수만 제방도 이렇게 지나시다 보면 거기에 홍성 쪽에 낚시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돔형으로 해 가지고 전남 쪽에는 이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는 최근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관광어업으로서 상당히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태안군에서 태안군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을 이미 용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한 9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 놨는데 이 사업비에 맞는 그런 지역을 심의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선정만 되면 도비가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안전의 문제를 최우선해서 설치시설이라든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부터 정확하게 좀 견고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고정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확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역시 이것도 본예산에 국비가 이게 80%입니다. 도내는 지방어항이 29개가 있는데 도내에 80%의 국비를 받아놨는데 우리 도비 20%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역시 이 사업도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셔야만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또 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응규위원

내가 했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 위원님하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감척사업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감척을 하는데 이거는 연안어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척이 예산에 계상이 본예산에 됐습니다만, 감척이 2014년도 올해부터는 감척하는데 반영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영업손실, 어업손실 비용은 이미 정부에서 업종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딱 척당 얼마란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안자망어선이면 얼마 또 연안복합어선이면 얼마 이렇게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장비라든지 선체라든지 이거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해서 플러스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고요. 어업손실을 작년도까지는 척당 4,400만 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3,280만 원으로 줄었어요.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금액만큼 국비나 도비 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업인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어떠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안어선 감척 희망을 하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를 좀, 이 사업비 역시 국비가 8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선이 감척된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생업으로 알고 사시는 분들이 감척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꼭 감척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어업인들이 희망을 하니만큼 그 희망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충남의 섬 홍보 관련해서 삭감사유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도 서해안시대, 또 저희 유인도서 32개, 무인도서까지 합쳐서 271개의 도내에 유·무인도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서해안시대에 따른 충남 도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방송사하고도 방법을 논의해서 5,000만 원을 참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려고 봤는데 이미 태안군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공존의 섬’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이미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과제명을 ‘격렬비열도와 섬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태안군에서도 격렬비열도, 원산도, 가의도 이런 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똑같은 유형의 사업비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도는 사업비를 좀 감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관광해상 낚시공원도 역시 아까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걸로 갈음을 드리고요. 해양환경측정망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화력발전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에서는 환경측정망 구축용역을 해서 우리 도 7개 연안 시·군에 39개소의 측정망을 구축해서 매년 1~2회 정도 이렇게 수질을 비롯한 1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더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지점마다 조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국가적으로도 전국적으로 보면 수백 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서 그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만, 이 용역은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바라보며) 이게 내년까지지? (○집행부석에서 예, 내년 5월.)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국가계획과 매칭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수질, 해상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부분을 발표회를 해서 어업인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요트교실 관련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의 국가로부터 50%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도에 “서해안시대는 바다에 대한 홍보가 참 중요하다, 예산을 좀 다오.” 해서 그래서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난 4월 달에 해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비가 매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3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령에 보시면 남포방조제 주변에 요트경기장이 잘 꾸며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주축이 되어서 학생이라든지 일반인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양요트교실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물론 요트 타는 것도 있고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바다에 대한 그런 중요성,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 사업은 올해 해서 내년도도 계속 국비를 받아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비지원이 끊긴다든지 안 된다면 도비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김응규 위원님께서 서해수산물 소비촉진행사 관련해서 축제지원과 함께 아울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서해수산물 소비촉진행사는 1억 원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내 6개 시·군의 피해민들이 지난해 11월 달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우리 도에서 생산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보니 날씨도 참 좋지 않았는데, 차가웠는데 시민들이 한 1만 여명 이상이 운집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이 2007년도에 유류피해가 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됐다,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로 시식회도, 무료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서해안 홍보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또 피해민들도 이 사업을 희망해서,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민들 대표들의 건의가 있어서 좀 어렵지만 계속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도가 청정지역이라는 것도 알리고 아주 우수한 수산물을 많은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수산물축제 지원으로 해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없고요, 국비가 2억이고 시·군비, 자담해서 50%를 부담해서 4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산과 보령, 홍성, 태안, 대천항의 수산물축제, 서산의 갯마을 뻘낙지, 홍성의 대하축제, 태안의 모항 수산물축제 이것이 전국 공모사업에서 채택이 돼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성립전 예산으로 태안 모항항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4월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3개 시·군은 세월호 사고 관계로 인해서 가을 이후로.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자료에는 보령시로만 나와 있는데? 수산물축제 지원.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800쪽에 수산물축제가 또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산 설명서 자료 213쪽에 아, 1억 원에 해당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원과 2억 원짜리를 말씀드리는 거 있고요, 대천항 부분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류피해 축제 지원이 2억 원짜리가 있고, 순수도비 1억 원짜리가 있고 시·군비하고 같이,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관련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은 희망하는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걸 굳이 민원이라면 민원으로 저희가 받아서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바다낚시공원 관련사업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추가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수산업경영인 사업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사업이 어업인 교육 훈련 추진계획에 따라서 금년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어촌지도자 협의회 사업으로 이 사업이 수산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지원 조항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이 사업을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촌지도자협의회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이 8,700만 원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을 더해서 9,700만 원 증액을 해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돼서 이 사업비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사업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그런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관광해상낚시공원 이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태안군이고 장소는 지금 9개소를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태안군 8개 읍·면 중에서 9개소를, 나머지 지원되는 대상은 한 3 내지 4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중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수산관리분야 국고집행 잔액부분에 대해서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잔액내역을 답을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4억 6,900만 원이 국고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은 4개의 사업입니다. 4개의 사업인데 지난 ’11년도에 수산업행정 지원에 3억 6,500만 원, 그다음에 ’11년도부터 ’13년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에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지난해 어업인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3,900만 원,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집행잔액 480만 원 해서 4억 6,9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그런 집행잔액이고, 다만 수산업경영인 행정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부분은 이게 저희가 예산을 국가에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소 직원들 이양을 받을 때 25명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22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3명 정도의 인건비가 더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의 부분이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설명해 주시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답변이 중복되는 것은 빼고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796쪽 해양보호구역관리 예산 국비 1억 6,500만 원 감액 사유와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은 당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확정된 예산을 보니 그동안 지원됐던 사업 중에 일몰사업이 생태탐방로 조성이라든지 하는 일몰사업이 있고 또 교육이라든지 홍보, 관광객 안내 이런 비용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부득불 국비가 감액이 됐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수산과 소관 799쪽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대상 국비 4억 5,000만 원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 증가로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업 역시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중앙조정회의를 거쳐서 해수부로부터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부득불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 2개년도 추진될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인 15억만 총사업비 지원이 되게 됨으로 내년도까지 2개년간 사업추진이 됨으로 준공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치는 어디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화곡어촌계라고 해서 서산입니다. 그리고 수산과 소관 800쪽 연안어선 이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80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비 3억 1,620만 원 증액사유와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해양수산부에 금년도 사업지원대상 공동체 확대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은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4개소가 증가됨으로써 국비 및 도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지원대상은 공동체별 활동실적 평가에 따라서 선진이라든지 자립, 모범, 협동, 참여공동체 이렇게 5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등급별로 지원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우량종묘 방류라든지 어장 투석, 어장관리선 건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공동체 중에서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결과에 3회 이상 5% 이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5개의 등급별로 선정하고 등급별로 차등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803쪽에 김양식 전해수기 시범공급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지원 대상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 요구를 주셨는데요, 김양식 전해수기는 장비입니다. 채취선의 전기분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산성수를 만들어서 김양식장의 망에 붙어 있는 파래라든지 또는 갯병 예방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으로, 물론 유기산이라고 해서 염산보다는 산도가 낮은 그런 것으로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친환경 장비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양식 어업인이라든지 수협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이 되겠고요, 이 사업 역시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25대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804쪽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억 3,15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사업추진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사업분류 때, 예산반영을 할 때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주체인 서산시에서 순수시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연차별로 이게 2017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계속적으로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소관으로 806쪽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 개최를 위해 준비 및 세부사업 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민들의 희망사업으로 해수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금년도 1월 달에 1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저희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섭외라든지 또 장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추진은 어렵고 사업 도비를 확보해 주시면 국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5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이 사업의 효과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우리 지역의 생생한 극복과정과 해양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의 국제협력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청정지역으로 되살아났음에 대한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어업인들도 내년도 봄철에 추진 개최하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소 소관으로 809쪽 내수면개발시험장 개·보수비 9,178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2013년도 지난해 확보된 예산, 이게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만, 지난해 확보 예산 규모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중앙에서 2월 달에 예산확정 시 사업비가 감액 배정되므로 해서 부득이하게 국비 9,1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잔액도 아까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다낚시공원에 대해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이 사업비로 하고 있는 곳은 제가 파악…….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시·도도 이 사업비 말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원된 곳은 여수라든지 남해안 쪽은 통영이라든지 이런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갔다가 와 보셨어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언제쯤 이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파악을…….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미 2∼3년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는 홍성에 A지구 앞에 있는 것이 이 돈으로 이 사업비로 만든 거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이게 내가 같은 군에서 와서 과연 내가 질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연구시설물인 건축물도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고 어려운 부분인데, 하물며 바다에 띄워놓은 것이 이게 과연 얼마나 견디겠는가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게 개인 것도 아니고 천상 어촌계나 어디 공동관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공동관리하다 보면 그만큼 관리하는 것도 부실해질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다른 시·도도 2~3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관리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장 같은 데를 가 봐도 주차장 같은 데 경계석이나 타일 하나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상인들이. 시·군에서 다 예산 들여서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거 할 때는 좋겠죠. 할 때는 몇 년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거 관리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어촌계에서 아니면 공동관리하는 곳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 가면서, 수리를 해 가면서 쓸 것인지, 나중에는 결국 이거 잘못되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으니까. 요즘 계속 “안전, 안전!”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암만 기름피해사고로 인해 가지고 나온 지원이라 할지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관리비,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도 사업비 60억 중에 아직 40억밖에 확보 못 했으면 또 확보를 더 하셔야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내년도 2차년도에 지원이 또…….
광섭

정광섭위원

또 하셔야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이게 또 문제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이게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용역결과 나온 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안전을 최우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실제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면이라든지 간월도라든지 가두리낚시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안전을 최우선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부분도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주체를 명정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두리낚시터 같은 경우에 개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자기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개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공동관리와 개인관리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연안어선 감척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지간하면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수지타산도 안 맞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대부분 연안어선들은 다 부부간에 어떻게 보면 호락질로 그냥 자기들 품값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큰 돈 벌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물들이 많이 진화돼 가지고 그걸 잘 이용을 하고 크게 어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연안에 서 배 가진 어업인들이 사실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를 않는데, 지금 척당 4,400만 원에서 삼천 얼마라고 했나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도 이제 많이 줄었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 희망이 있으면 희망자에 한해서 제 입장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반들도 평생을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던 어민들인데 오죽하면 그걸 감척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신청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수산관리소 어업경영인, 관리비가 지금 주로 교육비라고 하셨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어촌계 운영비로 지원된 걸로 됐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자세히 나오지 않았네요, 여기도 보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비로 이게 어촌계 단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촌지도자.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도자협의회 운영이 본예산에 8,700만 원이 섰는데 9,700만 원으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사업비를 그거로 돌린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굳이 이걸 돌려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은 이게 삭제가 됐답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중앙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100% 국비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100% 국비입니다. 도비, 시·군비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더 드릴 말씀 없네요. 그런데 굳이 1,000만 원 지원해 줘 가면서 그걸 또 떼다가 어촌지도자협의회에 준다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촌지도자협의회가 뭡니까, 이게? 나 이거 처음 듣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수산관리소 주관으로 해서 매 분기 정기적으로 어촌계장들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모르신다면 앞으로 그런 자리 있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어촌지도자협의회라면 협의회에다만 8,700만 원 줬던 거를 이번에 1,000만 원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협의회 운영비에 9,700만 원 들어가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수당도 일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업경영인 회관에서 가끔 제가 보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그렇고 교육을 열심히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가서 봐왔고.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사람들 모인다면 가게 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런 걸로 교육을 좀 시킨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국비지원이라 이게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부분은 젊은 경영인들이, 어쨌든 경영인들은 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다 그런 중요성도 피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도비로라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06쪽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에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 개최 예산을 아까 설명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내년 5월 중에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나왔습니까?

「대답없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세션별로 2박 3일 뭐 뭐하겠다는 건 나왔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 안 자료를 좀 주시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 서해안이 청정해역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제가 행사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799쪽 수산물판매장 시설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3쪽 김 양식을 위한 전해수기 시범공급사업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거 시험 결과자료 같은 게 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이미 서천 같은 데는 군비로 확보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서천군에서 군비로 했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지금 도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시험결과가, 좋은 결과성적표가 나온 사업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것이 효과검증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수산물축제 지원사업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한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26일부터 지금까지 예산 심의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삭감액 조서를 계수조정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김응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국비확보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결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8월 26일부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가결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남은 기간 동안 알찬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해양수산사업에 정말 고맙고 소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그 사항들을 보완해 가면서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챙겨서 담아주신 추경예산은 저희 내포신도시 건설에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적극 반영해서 저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방청사 보강과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추진에 값지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을 경청하여 다시 한 번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회의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요즘의 대세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맞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정비사업하고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원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재개발사업하고요,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해당 시장·군수가 개발하든지 아니면 조합을 구성해서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시행된 사업이 지금 「개발촉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서 과거에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10 플러스 알파(10+∝)’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2007년도부터 이 부분이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법적 근거는 당초에 다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촉진법」하고 이 부분에 4개 사업이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대부분 사업의 시행방식이 과거에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모하게 되면 여기 내용에는 민간은 제한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제안할 경우도 있고 하는데 국비지원 %가 전체 총사업비의 어느 정도 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재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그리고 근린재생형인데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도사업으로 2개 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있거든요. 경제기반형은 총사업비가 500억 범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리고 근린재생형 역시 200억 규모로 주는데 그것 역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김응규위원

선도사업으로 해서 천안하고 공주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착수 됐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는 내년도 대로 별도로 하고, 금년도 2개 지구는 내년도부터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어느 도시든지 구도심권이 지금 쇠퇴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재정비, 재건축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 50%가 부담되는데 2개가 선정됐는데 제안했을 때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전국 13개 중에서 충남도가 2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됐는데, 이 선정기준 자체가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뭐냐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대상지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30년간 인구가 20%가 감소된다든지 또는 5년간 3년 동안 연속해서 인구가 감소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최근 10년간 5% 이상 사업체가 감소되거나 5년간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업체가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인지 이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대상지역, 즉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한 예로 우리 아산시를 보면 온양중심상권, 거기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았습니다.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자가 MOU 체결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곳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신청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온양중심상권 첫 번째 촉진사업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현장을 조사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시가지, 특히 온양호텔 뒤쪽으로 구상가가 아주 낙후된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부분이 일부 온양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을 온양중심상권 촉진지구로 하려고 하다가 일부 사업성 문제로 해서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조정이 됐는데 그 지역 중에서 현재 지구지정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된 외지역 그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한 지구를, 중심상권 촉진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중복돼서 지원은 안 됩니다.

김응규위원

이 조례가 참 좋은데 도시재생은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지사가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안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중장기계획이 이게 포함이 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중장기계획요?

김응규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요. 금년도에 경과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전담조직이 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기타 도시개발사업할 때 MP두고 하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가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민의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재생사업이니까 전담조직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가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학교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도시재생대학을, 공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동안 1년∼2년간 정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 공모사업 평가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공주가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신청하는 데, 조직부서가 총괄인건비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재생 업무를 전담해서 보고 있는 부서가 있기는 있지만, 도시재생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전담조직을 저희들이 설치 운영을 해 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서울에 뉴타운사업 개발을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다 도망가고, 참 도망 간 게 아니라 피해 가시고, 그래서 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제가 회현동 쪽에는 오래 전에 거기를 한 번 가봤고요, 요 근래에 한 번 가봤습니다. 상당부분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천안지역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아파트 위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짓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부작용이 났었고 업체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로 저희들이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속기사님! 아까 제 표현 중에 잘못 표현한 ‘도망가는’ 표현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는데, 어쨌거나 이 조례안은 참 내용이 좋고 대신에 신설되는 안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특히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은 두 군데가 선정됐지만 앞으로 더욱더 각 15개 시·군의 구도심권이 선정돼서 국비와 지방비가 보태져서 구도심이 살기 좋은 도시로, 신도시보다 더 살기 좋고 편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군에서요, 주민의 참여도, 관심도가 가장 성공의 관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중점으로 해서 홍보 내지 재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 재생대학에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시·군과 같이 공동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조례안 제7조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의 범위와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또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50%가 있고요, 지방비 50%인데 대부분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도사업을 통해서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참여도를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선도사업에 한해서 도비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내년도 예산에 예산 계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시·군의 재정 열악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외곽지역 개발사업 관계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대지 즉 어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신규로 도시개발사업하는 부분이 대부분 외곽지개발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규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구도심에 발생된 문제점, 즉 낙후되는 부분을 계속 문제점을 알고 갔기 때문에 이번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시의 신규개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될 각각의 특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요, 저출산은 일단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생산적 도시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사업이 각 시·군에 연대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게 되면 자연히 생산인력들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별 저출산지역에 대해서도 자연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다 마치셨어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를 보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즉 건축도시과에 도시재생팀이 있지 않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도시재생팀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시재생이 지금 금년도에는 전국 13개 지구가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약 5 내지 7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약 36개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했다, 즉 3배 정도의 대상사업을 선정지원 하겠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36개가 우리 충남도가 다 될 수 있고요, 아주 최대한으로 해서. 거기에 10개 지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다른 업무, 즉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전담, 즉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과 조직이 저희들은 앞으로 발전적이거나 예산확보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전담조직이 구성·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조례상에 담아놓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충청남도희망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추계 예시가 있더라고요. 현재 이 조례안에서 만든 조직이 공무원 조직인지, 아니면 센터같이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조례상에 만드는 전담조직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희망마을처럼 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조례상의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각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많은 노력과 지휘부의 어떤 관심, 결정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전문교수들 그분들 구성에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근간을 둔 겁니다. 희망마을도 그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발연에.
인철

오인철위원

충발연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인력구성에서 잠깐만요. 센터장하고 연구원 4명을 두게 돼 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으로 그대로 가는 건지, 그래서 이 인력구성은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거는 양면성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약 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웃소싱이란 표현으로 최소의 인력을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최소의 인력을 보통 총괄하는 기능으로써 필요한 자문, 또 T/F팀, 또 조성단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껏 운영하는 데 경험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시기별로 또 대상 사업별로 내용과 시·군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하는 거,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사업도 위탁을 해서 전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최소로 두고 운영상의 아웃소싱된 각각의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인력을 탄력적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안 4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있네요. 비용추계서라고 나와 있죠, 뒤의 부칙에? 거기에 보면 비용추계해서 추계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그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 국비지원되는 것이 5년 정도, 아까 경제기반형 500억 또 5년 동안, 근린재생형 해서 200억을 5년 동안 나눠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왜 5년으로 나누느냐면 이것은 한해에 다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시·군비 관계가 각각 단락지어지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도 추가로, 예를 들어 금년도 공주시가 공모사업 통과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비용추계는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지원이라는 이 추계표를 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올해 공주시가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공모해서 되면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지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5년이라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임기 2년을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회 연임이면 4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또 1년이 남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1년 때문에 센터장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웃소싱이란 각각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 소장처럼 착공과 준공이 공사기간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조례상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략이라든지 추진, 지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홍보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총괄·관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하고는 맞출 필요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연임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사업기간이 늘어지기도 하지만 그거에 연동해서 저희가 2년 연임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대부분 모든 일들이 보면 대부분 연임을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5년하고 4년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2년 반으로 하든지, 그냥 1년씩 연임한다든지 한시적인 것이 아니면 모르지만 한시적인 기구라면 그냥 1년씩 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2년, 2년 해서 딱 두 번이면 4년이고 1년을 결국은 다른 사람 센터장을 구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없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직원은 보니까 임기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급여를 보면 여기 추계를 볼 때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의 기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연봉 5~6호 등급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6호 등급이면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직원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센터장만인가요? 5~6호 등급이라는 것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추계는요, 저희들이 계속 봉급이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439만 원, 직원은 36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평균인건비를 적용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평균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5호 등급, 직원 6호 등급 이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가 선임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마 공모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선출하게 될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많이 모집들을 하긴 하나요, 이렇게 몇 년씩?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건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다른 사례를 보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선출공모직을 가지고 아주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성실한 직원이 다수 있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서 다른 단체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사실 우리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개별적으로 이 직원들 센터장이라든지 직원들을 뽑는다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충남발전연구원이나 관련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단체에. 그런 단체에 아주 주는 것이, 위탁을 아예 주는 것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탁하는 그 부분도 아무리 주고자 해도 그 업무를 추진할 업무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주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줘야 되겠죠, 주게 되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건 개인업체가 아니고 관련 대학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대학교. 재생사업을 할 때도 어떤 대학의 전문가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우리가 뭐 따로따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쉽지, 물론 사람이야 있겠죠. 사람이야 있겠지만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준다면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지금 얘기대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지키긴 해야 되겠지만 전문가 집단에 이걸 위탁을 준다면 우리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추계한 예산만 이렇게 해 주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MP제도도 그렇게 운영을 일부,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한 게 있거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시·군과 또는 대상 당해지역에 적용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이 지금 질의하고 걱정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중앙부처에 도시재생팀이 있고, 여기 안 제3조에 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또 전담부서가 설치될 테고, 그런데 굳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국장님께서 아웃소싱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집단의 사업이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할 때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다 기존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에 하고 전담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면 될 텐데 지원센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센터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테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문부서에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본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농혁신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센터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조례를 센터는 설치 않는 거로 해서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6개 사업장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부터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 경우 조합이 약 42개 사업의 도시재개발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거기는 행정조직이나 이거로 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아도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린 희망마을 만들기 센터 운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미 각 250여 개의 3농혁신 추진하자면 이 행정조직으로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트임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국장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사업을 한 곳이 한 26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충남도내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많으니까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농촌지역이고 농촌에 마을리더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도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 않고 우리 도나 시·군의 전담부서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용역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센터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생각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군에서 추진하자면 아까 희망마을 만들기 했던 사항은 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센터의 별도 조직관계를 검토해서 만들어졌던 사례로 보아서, 반드시 센터를 만들도록 조례로 명시할 경우에는 무조건 100%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전조에 만들어졌던 것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도 한번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를 일단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시·군에서는 별도의 해당 시·군 조례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례로, 제 생각은 이 조례에 주민센터 지원의 설립근거를 일단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시·군에도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센터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텐데 우리 도에서 굳이 센터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조례안 4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2항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업무를 수행할 사람은 몇 명으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5명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염려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도 자꾸 이게 위인설관 식으로 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업무가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시·군·구도 센터를 설치하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전체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아마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설립근거를 만들어놓고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긴 하되 일단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업무 폭주 또 내년 사업지구가 활성화돼서 다수의 지구가 추진할 때는 어떤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그거를 만들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근간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우리 광역시·도가 기초 시·군·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직접적인 사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잖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특히 재생사업은 현장이니까 그런 현장의 힘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충남도지사가 시장·군수를 지원해 주는 형태의 조례안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기구가 설치되다 보면 승인권자가 도지사인데 시·군에서는 어렵게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올렸는데 현장을 잘 아는 시장·군수가 올렸는데 도에서는 현장답사를 한다 하더라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잡지를 못 하고 여러 가지 당초의 계획과 틀리게 하는 경우가 혹간 있더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도요.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장·군수한테 어떤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런 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에 규정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법으로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법 11조하고 시행령에 각각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악용을 해서, 악용이라는 부분은 너무 폭넓게 해서 어떤 전문인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운영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도의 승인이나 검토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법안에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안 제4조 2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 수행할 사람 4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검토를 해 주셨네요. 제4조 공청회대상 범위, 그런데 이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인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지금 공청회 관계 이 부분은요, 10만㎡ 이상이 대상되다 보니까 당초 ’90년도 중반까지는 도시개발사업, 즉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됐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공청회나 행정절차를 너무 강화하거나 세심하게 가다 보니까 당해 사업의 사업시기가 지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관계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100만㎡ 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행정규제 같은 것은 다른 것을 해 줘야 될 부분이지, 공청회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100만㎡ 이상인 경우만 공청회를 하라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공람하고 공청회는 틀리…….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공람 같은 거야 개인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게 공람이고, 공청회라는 건 여러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100만㎡ 이하는 공청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처럼 불특정 다수는 아니지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 부분은 일정 면적 내에 토지소유권, 지상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환지방식이 있고 매입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까 공청회라는 설명만 빠지고 주민의견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미 1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상위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되겠는데, 이건 그렇다면 여기서 따로 별도로라도 공청회를 10만㎡ 이상 아니면 얼마라도 중간에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100만㎡ 이상으로만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사항 중에서 100만㎡ 이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를 없애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를 시행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했고, 주민의견 청취 의견제출자에게 반영 여부를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부분은 개정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람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공람이 아니라 주민의견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이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규제완화 측면에서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주민청취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주민청취지 공청회가 되지도 않는데 100만㎡ 이하야 뭐 할 필요성이나 뭐 있겠습니까?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반드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동의율을 확보해야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의견청취라 할 뿐이지 공청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대규모로 주민들이 와서 공청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공청회 관계는 저도 현장에서 공청회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공청회 성격으로 법이 됐으니까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한 것뿐이지요, 아마 그 대상사업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라는 부분은 별도로 당해 조합이나 해당 시장·군수들이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법이 이렇게 묶여지고 딱 떨어져 있는데 과연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그렇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할까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물론 다툼이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곤란한 경우에 법적 책임문제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의 절차이행 여부의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얘기해 보나 마나 한 얘기지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없는 것 같아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안 제6조 조합의 정관 작성을 보면 이 도시개발사업 하면 민간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민간이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한 예가 흔치 않더라고요. 다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아니면 임원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산지역에도 재건축사업 같은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사업할 때 보면 조합을 인가받았는데 착공도 못 하고 또 조합을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조합원들한테 일정금액의 비용을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갈등이 많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정관 작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부분 천안과 아산이 상당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자의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서 선출된 임원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다만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업체와의 어떤 주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조합정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이게 조합명칭, 목적이니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임원의 자격이나 숫자, 임기, 선임방법, 회의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부분 아주 짜임새 있게 제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사적인 욕심에 의한 비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당해지역조합원들이 같이 감시자가 되거나 동참자가 돼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예산을 적게 들인다는 전제하에 조합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해당 시장·군수가 도시개발사업을 대부분 시행하는 추세인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소토지기준이 어느 정도 면적으로 나오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과소토지 같은 경우는 165㎡로 현재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330㎡로 현재 과소토지면적을 잡아서 권리면적이 165㎡나 33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편익이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을 감안한 최소의 면적으로 배할선을 감안한 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도시개발사업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지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토지의 위치 주변에 환지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환지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환지방식은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면적식이 있고요, 평가식이 있고, 절충식이 있습니다. 면적식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 위치에 전체 편입면적에서 감보율을 뺀 다음 권리면적 범위 내에서 증감시킨 환지면적을 대부분 제자리 환지위주로 환지를 주는 반면에, 평가방식은 당해 토지에 사업시행 계획 토지가격을 결정해서 공사시행 이후, 즉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평가를 차액만큼을 거기에 맞도록, 면적에 맞도록 주든지 또 가격에 맞춰서 환지를 주든지 해서 이미 평가방식에서 사업위치가 토지가 상당히 많이 이동이 됩니다.

김응규위원

환지방식이 당초 개발할 때 확정지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지요, 사전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충분히 사업시행 전에 환지방식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토지소유자의 조합 정관이라든지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부득불 이의나 불만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가 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해당 시장·군수가 이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명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10만㎡ 이상으로 했을 때, 전에 10만에서 100만으로 완화된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사실상 10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구역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지금 천안이 일부가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지역에서 100만㎡ 이상이라면 그때만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법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그런 지역이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공청회를 열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 같은 거 있잖아요. 해당조합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상에 탄력을 주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과정에서 해당 시행자와의 탄력적 운영을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건축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도의회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동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의견을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용역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책임자 조상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규 책임연구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청취)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오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청취)의 건은 현재 10월까지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우리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이게 중간 용역보고가 있었나요?
이게 당초에 발주한 시점이 언제죠?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단독주택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모두에 나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지, 단독주택 세대수가 93%를 차지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어촌 경관관리방안도 간략하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유휴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과제로 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너무 넓게 잡게 되면 농촌현실이 거기에 맞춰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 돼서 고령화에 맞춘 그런 건축가이드라인을, 그런 경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다 똑같이 건축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가는 건데, 충청남도에서 저는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산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아산이 경찰대학도 들어오고 경찰학교도 오고 수산연구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거기서는 모든 것이 주민안전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든 강자든 범죄가 없는 생활이 아주 편리한, 건축물도 안전도시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건축과 도시개발을 같이 한다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안전문화 이러한 문화의 벤치마킹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도 건축기본계획안에 그러한 안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건축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산에 넘어갔지만 이런 것이 안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작은 범위 내에서 안전이지만 전체적인 사람과 건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적인 안전을 건축기본계획안에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용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어느 정도 연구하고 역사성이나 미래창조성이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 기본계획안에 용역에 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는 4개 권역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태안·서산·보령 등의 해안지역 여기는 건축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안선에 맞는 그러한 건축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또 아산이나 천안이나 당진 같은 데는 공업도시, 도·농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또 도시화가 이루어진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맞는 그러한 지역에 맞는 건축기본계획안이 충청남도 기본계획안에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시가 백제권인데 공주, 부여 이쪽은 정말 보존해야 될 문화가 많고, 보존해야 될 문화재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문화재가 건축양식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기본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군단위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지역만의 우리 시·군만의 특색 있는 이런 건축양식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연동화 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그렇게 건축양식이나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이것을 특성에 맞게끔 그런 것이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담아서 같이 가는 이러한 세밀한 고난도의 건축기본계획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으려면 용역하시는 분이 정말 서적도 많이 봐야 되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맞춤형, 아까 건축 그런 것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이 용역물에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 용역이 완료된 용역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친환경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건축에다 담아야 되고 건축을 통해서 정말 충청남도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참 괜찮은 도시다, 전라도의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만 그러한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건축양식을 가져서 정말 국내인이나 외국인이나 우리 충청남도 어느 15개 시·군 갔을 때 시·군이면 시·군, 도시면 도시 해서 ‘정말 편안하고 살기 좋은 광역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이상적인 건가요?
대한민국이 똑같은 건축법, 똑같은 법안, 법체계로 가다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사실 미국을 보면 주마다 다 법이 다르고 특색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특이성, 창조성이 없다보니까, 요즘 앞으로는 창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기본계획안에 담아서 15개 시·군의 건축행정이나 기타 도시개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쪽에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용역 한 것을 보급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마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충청남도 기본계획안이 15개 시·군 주민들한테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연구수행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핵심과제 중에서 목차에 보시면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충남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용역수행하시는 게 충남에 대한 건축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과제를 도출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공공디자인센터 운영하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게 있는데 지자체별로 또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게 근거가 이 과제를 잡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행복가꿈센터 설립 운영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에다 구체적인 하나의 사업성이 필요한 이러한 안들을 도출해 내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에 꼭 넣어야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경북 거하고 몇 군데 자료를 찾아봤어요, 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충남에 맞는 콘셉트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연구소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지금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신경을 써서 저희 충남에 맞는 콘셉트를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건축기본계획서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면 좋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재정상 건축기본계획의 모든 사업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맞는 콘셉트가 없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답없음」

그동안 시·군 실무자 워크숍을 비롯해서 전문가 회의도 했고, 또 자문회의, 건축사회의 공청회도 했고, 건축위원회 자문도 얻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제대로 잘 담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우리 충청남도의 건축기본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하나로 인해서 건축물 하나 디자인이 잘 되면 그 도시 전체 경관이 살고, 그 도시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또 도시의 실개천 하나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거기를 지나가는 외부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걸어보고 싶고 걷다보면 ‘이 동네에서 정말 살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만큼 건축기본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우리 충남도의 사회적 여건변화라든지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건축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대한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더 있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건축기본계획은 충청남도 건축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도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되고 향후 국비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접근방식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검증을 거쳐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제시할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질의는 마치고, 우리 조상규 연구책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충청남도의 시·군의 다양한 지역현안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만의 특성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보완하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기 수립된 계획을 비롯한 관련계획 간 연계될 수 있도록 적합성을 높여나가며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이 규제가 아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담아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남은 계획수립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충남답고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기본계획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