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9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승인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헌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서구청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기에 동년 11월 12일 제9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0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셋째, 감사대상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목록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목록은 이미 채택했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만 승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99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 배치된 동에 추가배치 3명,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에 의거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을 변경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529명에서 53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10명을 513명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은 표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중 "매년 7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열악한 복지현실과 복지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향후 계속적인 복지행정의 수요증가, 지역간의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3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심도있는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앞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지침 내용에 따른 타당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9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광주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99년 1월 13일과 11월 15일 제90회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 신설 및 개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특히 정부의 새주소 부여 사업계획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명위원회 위원구성변경,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간사 및 서기의 명확한 규정과 일부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새주소 부여 사업계획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지명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인 "지적과장"을 "도시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조항으로 된 간사 및 서기의 규정을 조문으로 명시하였으며, 또 개정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도모와 행정능률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행정능률의 효율적 향상과 운영의 합리성 도모를 위해 제3조 3항을 상위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제5조 2항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소집예정일 3일 전까지를 원활한 회의소집을 위해 7일 전까지로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와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설치한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 업무의 기능, 운영 및 관리, 감독사항 등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참여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설치하게 된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및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기반조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복지센터로서의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2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세기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