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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274회 제2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2014-09-25

맹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이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8월 25일, 7명의 위원으로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4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일은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 답변은 보고를 모두 마친 후 일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해안 발전의 종합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광섭 부위원장님, 맹정호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유류사고지역의 원활한 피해 배·보상 지원 및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등 서해안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정낙춘 해양정책과장과 최동영 수산과장은 오늘이 국제 정화의 날이자 어촌계와의 순회 대화 정례회 일정이 잡힌 관계로, 현지에 참석한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했고요. 방선엽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은 보령·홍성 유류피해민 집회, 서산법원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대응을 위해서 참석치 못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장

예,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고생하셨고요. 2쪽,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판기간이 사실 법률로 정해졌다고 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5월 22일 날 1심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심 서산에서 재판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오늘 또 홍성하고 보령하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유류피해지원과장님이 오셔서, 국장님 보다는 실무자가 계셔서 옆에서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안, 서산 같은 데는 거의 이번에 1심 재판에서 나온 결과대로, 권고사항으로서 지금 거의 다 수용하고 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답을 드릴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1만 건이 됩니다만, 우리 도만 7만 1,000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수산·비수산 또 양식어선·맨손 그중에 맨손어업이 68%입니다. 68%인 4만 8,000건이 맨손어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손어업부터 화해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양식업도 선고를 했습니다만, 맨손어업분야는 화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산수협 관할하고 태안수협 관할은 3개 수협입니다만, 이미 지난번에 권고가 있어서 화해권고를, 어민 측도 수용을 하고 국제기금 측도 수용을 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것은. 끝났고, 오늘 보령과 홍성 쪽에도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국제기금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148억을 1차 서산법원에서 화해권고를 제시했는데 이의 제기가 됨에 따라 20억이 감소된 128억 원을 화해권고로 다운 시켜서 권고를 하니까 어민들은 “지금 서산이나 태안 쪽보다도 금액이 적게 권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다운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업인들께서, 홍성 어업인들 430명, 경찰 추산입니다만, 집회를 하시고 3시 반에 해산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전 재판에 준해서 판결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인근지역과 차별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각 피해지역의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견해차이, 또 실제적인 피해가 그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알아서 다 판결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맨손어업만 화해권고안으로 받아들여지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양식이라든지 일반은 선고를 합니다. 지금 선고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선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5월 20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면 이게 날짜들이 3심을 가기까지는 좀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법원장님을 뵈었는데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 재판기록이 될 것 같다.” 건수가 10만 건이 넘다 보니 세계적인 기록이 될 거 같고, 판사님 열 분이 날밤을 새워가면서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증거입증주의이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증거가 좀 부실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재판은 1심이 5월 22일입니다만, 1심 선고를 제일 첫 번에 5월 2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은 되는 건데 아마도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7만 1,000건 중에서 41%가 1심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항소한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고, 선고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41%, 나머지 59%가 남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요. 그러면 이게 딜레이된다면, 법률로 2015년, 내년도 3월 20일까지 이렇게 3심까지 갔을 때 이게 만약 딜레이되어 가지고 더 몇 개월 후로, 내가 볼 때에는 이게 더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딜레이가 되면 되었지.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또 그것도 암만 제가 생각해도, 이게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정부에서 이렇게 보상을 미리 저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선고를 저희들이 알아봤더니요, 1심이 5월 22일입니다만, 5월 22일까지 7만 1,000건을 끝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월 22일 이전에 한 건이라도 선고를 하면 그것이 판결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2심도 10월 전에는 다만 한 건이라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법률로 정해놓은 게 큰 의미가 없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요, 그게 법적인 판단인데요, 저희도 딱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이요. 본 위원이 2013년도에 태안군 군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군의회에서 17억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승인할 때에도 도에서 건립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여기에 보면 건립주체가 도로 결정이 되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확실히 하시는 거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하여튼 실무진에서는 일단 그렇게 가는 걸로, 구체적인 태안과의 협약이 또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실무진 간에 얘기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러나 여기 문제점에 보면 토지사용 승낙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서둘러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건립한다고 하면 태안군에서는 어차피 처음 승인할 때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거 하는 부분에서 큰 시간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서둘러서 올 연말 안에 이것저것 다 준비하셨다가 내년 상반기 초에 빨리 건립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절차상 협조해 주실 부분이 많아서요. 하여튼 빨리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쉽게……. 지금 대책위가 2개로 양분화되었다고 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도 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보상 관련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절대 6개 시·군……. 아, 6개 시·군이 아니죠. 전라도 5개 시·군 있고 해서 11개 시·군이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11개 시·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11개 시·군에서 이거 합의 절대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절대로’까지, 말 표현을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이거 서로 내 앞에다 큰 감 놓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데는 우리 태안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법원에서 다른 지역하고 균등하게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사실 삼성중공업 통장에서 이렇게 분배되기 전까지 계속 간다면 그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자수익을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자 발생액은 37억이 되고요, 지난달까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우리가 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제반 소득공제를 하고 하면 한 28억 정도가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언제 이게 합의될지 모르니까 계속 이자발생은 될 것이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거를 소송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빨리 끝내서 각 시·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 문제는 어업인들한테 전적인 권한을 주어야지, 행정에서 개입할 사항은 못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아니, 글쎄 국장님 말씀은 분명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민들한테 줘가지고는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소송이라도 해서 각자 각 시·군에 가서 그 지역에 맞게 이 돈을 써야 되지, 이 돈이라는 게 써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갖다가 통장에다만 넣고 이자수입만 발생해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나눈다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지금까지 5회 했고요. 또 이제 계속할 겁니다, 계속.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하는 것밖에.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어쨌든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각 개인 어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기금으로서 어쨌든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그냥 그분들한테, 뭐 11개 피해단체 중에서도 지금 벌써 양분화되어서 2개 단체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얼른 빨리 결정이 되어가지고 빨리 시·군에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 지원.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처음에 사고가 나서는 어쨌든 수산은 그런대로, 어찌되었든 많든 적든 간에 지금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수산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2007년 사고 이후에 바로는 비수산도 펜션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안면도도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받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후로는 거의 다 기각당하고 없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운수업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지금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수업,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7년 12월 7일 이전, 사고 나기 3년 전이나 5년 것을 기준으로 하고 2007년 12월 7일 이후에 3년이나 5년 거를 보면 자료가 뚜렷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매출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각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국가법률지원공단에서 지금 변호사가 한 분 나와 계신데요. 그분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왜 그런지를 한 번 저희가…….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에 지금 문제점에 보면 국제기금이나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정부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못 받으면 10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 결국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면, 도에서 뭐를 했나?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군에서 보면, 우리 태안군에도 유류대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론 열심히 하신 우리 실무자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 해 주셔야 돼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정부에서도 일단 1심이 끝나고 마무리되면 지원 방안에 대해서 또 전문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다 이 말이죠. 물론 자료를 입증하지 못해 가지고 피해 보상을 못 받는 부분들도 안타깝지만,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 그것이 어째서 반영이 안 되었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단지 운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펜션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비수산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이환위원장

사고발생 해당 지역 출신이신 정광섭 위원님께서 자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한중 국장님께서는 오늘 조금 미진했던 답변들, 이런 부분은 다음 3차 회의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장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별로 아주 상세하게 질의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면서) 아, 죄송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궁금증이 다 풀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에 대한 지원 대책 중에서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셨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그 대책 중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건의한다는 얘기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한번 용역을 하는데 그런…….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법원 판결을 이길 수 있는 행정집행력, 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려운 일일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건의가 되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3차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용호

이용호위원

건의는 지금 안 했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건의한 내용은 없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인식은 하고 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지금 고도의 행정기술력을 발휘하기 전에는 힘들 텐데요. 한번 잘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건의를 하셨다면 그 내용 좀 제가 파악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조이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맹정호위원

저는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유류사고와 관련해서 2013년도 초에 우리 충남도에서 ‘서해안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맹정호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 수산물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그 해에 한 번 지원하고 2014년도에는 지원에서 또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들은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는 ’17년도까지는 지속되어야지, 지역의 주민들은 충남도가 그런 서해안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 달랑 지원하고 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2015년 사업에는 서해안살리기 종합대책에서 발표했던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17년도까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국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과 생각이 같습니다만, 수산분야는 당시 2013, ’14, ’15 이렇게 3개년 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맹정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15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열심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조이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우리 조한중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자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