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 소관 사항은 본청 심의 때, 10월 6일 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 중에서도 직속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직속기관장, 직속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서 1쪽입니다. 자체수입이 예상보다 초과수입이 많이 발생됐는데 자체수입 관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또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각종 전입금이 과다 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초과 수납액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이후에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한 수업료 약 2억 5,000만 원하고 또 이자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충무교육원 외 2개의 기관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회수가 한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잡수익 등 자체수입 한 5억 1,000만 원이 예산편성 이후에 초과수납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편성 이후에 연도 말에 발생하는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서 이거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통계 수치의 정확도를 높여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납결손이 보통교부금 130억 3,000만 원 정도, 자체수입이 3,500만 원, 총 130억 6,584만 원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불납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는 2013년도는 다른 연도하고 좀 독특하게 교육부로부터 당초에 주겠다고 하는 보통교부금이 세수가 결함이 되는 바람에, 세금이 거둬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130억 3,020만 원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하고 수업료 채권 소멸시효 완성하고 자퇴 학생, 학생들 퇴학으로 인해 가지고 약 177명의 수업료 3,564만 원이 불납결손 됐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어쩔 수 없었고 그걸 제외한 자체수입금 불납결손 비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수납활동을 통해서 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수납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한 20억 정도 또 교수학습활동 수입, 기타수입 이런 것이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수업료 미수납액은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수납이 발생된 사유 또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20억 정도가 미수납이 됐고요. 수업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00만 원 정도, 기타 그 외 수입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수업료가 미수납되는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납부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이걸 수납하기 위해서 미수납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가 됐는데 미수납된 수업료의 징수 대책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 독촉하고 가정방문 등이라든지 현장중심 수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제사정이 곤란해 가지고 수업료를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수납이 안 됐는데 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얼마이며 미수납액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보해야 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4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2005년 이전에는 334억 원, 2006년 이후는 114억 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하고 있고, 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차별로 전출을 하겠다, 부담을 하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분담금에 대해서 도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었고 그 돈을 적기에 교육현안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고, 그 잉여금을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다음연도 세입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불용액이 한 723억 원이 있고요, 연도 말에 초과수입된 것이 139억 원으로 총 862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사유는 인건비라든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등 사실 저희들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분석에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2013년도에는 201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수가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지출은 하지 않도록 또 유사한 사업은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저희들이 일선에 종용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소요비용을 정확하게 따지고, 사업의 일몰 여부 등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의견과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 교육청이 발행한 1,606억 7,200만 원의 지방채는 저희가 부담할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국고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현액 대비해서 2.61%인 722억 8,46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결산심사라든지 전반적인 사업규모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아프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추정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액을 다시 한 번 추계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이에 따른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학생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불용액 중에는 인건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성이 많은데, 인건비는 정확한 추계도 어렵지만 교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 신분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명예퇴직이라든지 휴직 이런 거에 대한 신분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성 교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직 이런 부분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야 되는데 전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 또 명예퇴직, 예측지 못했던 신분 변동이 발생되어서 지급대상 인원이나 지급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퇴직이나 휴직, 복직, 신규채용 등 신분 변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3년도 전용사업 17건 중 대부분의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학교회계전출금 목을 다른 목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과목을 분명히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전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3년도 예산전용 사유 중에서 같은 사업 내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목을 편성했다가 다른 목으로 조정한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학교별로 개별구매 방식을 택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 돈을 보낼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든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역별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과도한 전용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12년도 대비 25건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서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공사 외 2건 60억 6,807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추진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어가지고 동절기 사업 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하려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늦추어서 시행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환서초등학교 증축공사 명시이월 사업은 개발자인 현대아이파크라고 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용지 대신에 급식실이나 다목적 강당을 지어주기로 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시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 그러니까 금년 2월에 다행히 준공이 돼서 학생 수용은 차질 없이 완료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주에 있는 의당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이월사유는 의당초의 4개 교실 증축 설계를 2013년 4월 말에 완료한 후에 특별교실 한 실 증축사업이 그해 2013년 5월에 대응투자 추가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2013년 8월에 특별교실 증축공사하고 같이 착공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2014년 2월에 마감을 완료해서 2014년도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용에는 문제점이 없이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 총액 629억 7,000만 원 대비 16.17%인 101억 8,522만 원은 2013년도 12월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3회계연도 말에 추경을 편성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매년 반복적으로 연도 말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유,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 말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시설사업비를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게 방학 중에 활용해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했는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꼭 필요한 시설사업은 본예산에 우선 반영해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고이월 4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 당초에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4건 65억 7,182만 원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서산 운산공고에 있는 다목적 강당 증축 설계용역은 서산시에서 생산녹지지역 법적 건폐율이 초과됨에 따라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2014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예술동 증축 문제하고 교육연수원 강당 증축 문제는 각각 직속기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외 3개 소관 시설사업 및 관리비로 내포유치원 신설 외 7개 사업 235억 1,25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했는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유치원 신설 사업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 3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내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 차암초등학교 신설 사업은 2015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률이 약 40%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용역은 1년 6개월 운용기간 동안의 예산으로 계속비이월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만 2014년, 금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산에 있는 용연초, 탕정에 있는 미래초, 배방고등학교 신설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계속비로 편성됐고 이미 2014년, 금년 2월 말에 준공을 해서 3월 달에 개교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는 서산 석림초등학교 외 6개교 민간위탁관리 용역사업으로 2014년 6월까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별·원인별로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불용액 원인별 내역 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가 18억 2,751만 원,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22억, 총 40억 7,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이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목표는 달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 소관에 18억 2,751만 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돼서 불용되었습니다만, 체육문화건강과에서 추진했던 중국의 요녕성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은 중국 측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3,200만 원의 예산집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4년, 금년부터는 중국과의 문화체육 교류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백제중학교, 태안여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지자체의 대응투자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5억 6,571만 원 계획 변경 및 취소 사항은 논산고등학교의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다목적강당 건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취소했고 2014년 예산에 확보해서 201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학버스 1대 구입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임대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관내 학교에 있는 사유지 및 국유재산을 일부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소유주가 전체 매입을 요구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정책과에서 1억 6,739만 원은 정보화지원 사업 대상자 1,989명,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 1,230명이 감소가 되고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1개 원이 인증이 취소됨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 양성평등 및 성교육은 교육부에서 교육자료를 직접 개발해서 보급했고 급식 종사자의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학생 수 감소 및 도시락 급식비 차액 지원 대상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사업 중에서 온양에 있는 신정초, 천안에 있는 월봉초 손해배상금은 2013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지급할 수 없었고 현재는 교육청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22쪽입니다. 본청 성인지 결산 99%의 집행률에 비해서 교원정책과는 집행률이 87.9%, 전체 직속기관 성인지 결산 96.8% 집행률에 비해서 외국어교육원은 집행률이 88.9%, 교육지원청은 96.3%의 집행률인 반면에 천안교육지원청은 8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목표는 달성하였는지와 그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원정책과에서 교원인사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원인사과 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및 신규교사 직무연수 대상 학교와 인원을 조정하였으며 당초 계획했던 208개 기관 216 과정으로 계획대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과 관련된 것은 외국어교육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서 말씀드린 환서초 화장실 증축공사로 인해서 급식실 증축, 다목적강당 증축, 보통교실 증축, 운동장 재배치에 따른 연계공사를 추진해서 이월되었으나 2014년 3월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세출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우선 반영해서 집행하며, 사업목적 및 시기에 맞춰서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기관마다 이자수입이 한 2∼3배씩 차이가 난다는 말씀에 대하여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10월 6일 본청 심의 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