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수립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에 원래 5년 이상이 경과된 사업은 수요예측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발생된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원인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전용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또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당해 지구에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원칙으로 추진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당해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지역주민 참여형의 어떠한 민원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의 대책으로 조기시행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관련된 3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외산면 복덕 1교가 2등급 정밀안전, 즉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여군수가 지원 요청한 1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지만 6억 5,000만 원만 지원하고 과다계상, 즉 예산이 과다계상된 3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처리 예산의 원인을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쓸데없는 예산이 과다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성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적기, 적소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된 사항으로는 현재 3개 시·도, 즉 대전·충북·충남이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기노선 개설항공사에 6개월 이상 일주일에 두 번 운행하는 조건으로 탑승률이 65% 이하 시에는 항공사 결손금 중 50% 이내의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현재 균형발전과 공동번영회 기반조성 합의문을 ’07년도 8월 27일 날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정기노선 신규개설 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1억 원의 지급대상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련 3억 6,000만 원을 예산집행 없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물 순환형 수변도시는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사항으로 당초에 2011년도부터 지금 국비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즉 논산 중교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2010년도 8월 달의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2012년까지는 32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해 왔습니다만, 2013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제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착수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개촉지구 관련된 사항처럼 기재부에서 2013년 마무리 추경 이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전액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감액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해 나갈 대상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0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중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중에 일부 과다계상을 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운영되는 각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9년이 되겠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수해복구사업 등 총 5건에 525억 원의 예산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각각 3.5% 금리를 적용했습니다만, 매년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해서 약 1.45%의 금리가 적용됐던 사항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통화의 금융기금도 역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부족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차입 했던 부분을 일부 상환 내지 추가상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약 8,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다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5쪽에 토지관리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GPS지적측량장비 VRS(가상기준점)가 되겠습니다. 1,01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4,500만 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2013년 4월 8일 날 공개 입찰한 결과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1,01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6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중에 1,80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2013년 정리추경에 1,800만 원을 삭감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입찰차액에 대해서 삭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