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의거"를 "의한"으로,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 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 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으로 한다. 제19조의3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5퍼센트"를 "연 5퍼센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1호 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하고, "제16호"를 " 및 제1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중 "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의 "사용"을 "사용료의"로 하고, 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 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 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8항 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 을"로 하며, 제9항중 "제9조"를 "제19조"로 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 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로 하며,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 본문 중 "영 제92조의 2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 의 2의"로 하며, 제1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이하 "외·투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로 하고, 나목 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 가목 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 평균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 가목 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행당 층의 총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 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 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 중 "시의 동 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1,32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하며, 제1호 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고, 제5항 제2호 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며, 제3호 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 4제1항제4호 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 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 중"공장용지 내"를 "사업장 내"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외· 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 내의 재산"을 "사업장 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구·동"을 "당해 구의"로, "고려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광역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를 "사전 심사하여"로 하며,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우선순위의" 를 "우선순위는"으로 한다. 제46조제5호의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를 "냉·난방시설의 완비"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49조 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5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1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 제2호,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년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릴랍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반영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과 동시에 제출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이었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9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 화정2동 청사 부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내용은 '85년도에 철근 콘크리크 슬라브 건물로 신축한 화정2동 청사가 협소하여 동민의 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 승인요청은 금번에 승인한 100평, 330평방미터,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취득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회사가 감정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 취득액 금액으로 저희들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 풍암매립지 부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38조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이용 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년간 토지매수비에 상당한 임차료가 14억 600만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함으로 16억을 투자하여 토지매수의 친환경적인 개발로 앞으로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300m 이내가 월드컵경기장과 대형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악취나 해충이 발생하는데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므로 풍암매립장 부지를 매수코자 합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8만 5,835평방미터 규모로 소요예산은 약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8억하고 구비 8억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도 '99년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