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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74회 제3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4-10-02

조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내포신도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조속히 진입도로 공사를 완공하고 또한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위한 기업유치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하여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본부는 내포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객관적 수치만을 볼 때 당초 계획보다 대략 20% 정도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2007년~2013년까지 추진해온 1단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사업을 참고로 개선 보완을 통해서 2단계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장영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신도시 진입도로 수덕사IC라고 하나요? 거기서 여기로 오는 것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당초 계획이 2015년 6월 말 준공예정인데 요. 연말에 가급적이면 준공을, 공사를 마무리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럼 얼추 다 됐네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거의 다 됐는데 중간에 터널 시설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지만 당초 공정보다는 앞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무슨 면인가요, 응봉면인가? 거기서 홍성에서 예산 가는 중간에 도로 나는 거 그게 그거죠? 그 도로죠, 진입하는 도로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에서 하실 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예산확보는 다 되셨다고 그랬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기왕에 다 됐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다 됐다고 그러셨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도에 조금 담을게 있습니다. 국비 매칭으로 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인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도 45호선하고 신도청 사이 개설하는 부분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나 보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60억씩이나 세워놓고 이월을 32억을 했고 집행잔액이 24억 5,200만 원 하셨거든요. 올해 본예산도 얼마나 세우셨던가요? 제가 그걸 확인을 좀 못해서. 2014년도 본예산.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2014년도에 50억, 50억 해 가지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추경에 50억 했고, 그렇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0억 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집행부석에서 도비.)
글쎄, 도비 하여튼 50억 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은 50억만 했단 얘기인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본예산에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30억.
광섭

정광섭위원

30억이었나요? 난 50억으로 한 줄 알았더니. (○집행부석에서 도비 20억, 이번에 30억.)
이번에 50억인 것 같은데?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하고 담당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맞춰서 자료를 빨리 빨리 본부장님한테 전해 주셔서 답변이 성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국비 50%, 도비50% 해서 본예산에 100억. 추경에 지난번에 내가 50억 같은데?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30억입니다, 추경이.
광섭

정광섭위원

30억이에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난 50억인 줄 알았는데?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금년 본예산에 저희 도비 20억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50억이 왔는데 20억 했다가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을 50억 맞추려고 30억을 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부다 합쳐서 100억?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4억 5,200만 원 된 부분이 뭐 있어요? 이월은 예산 세워놓고 이월했던 부분도 거기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답변.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게 지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불가피했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2진입도로가 43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중에서 국비 50%, 도비 50%, 215억씩 이렇게 사업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 7월에 국토부에서 30억만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3년 7월에 30억을 줄 때 저희 도에서 30억을 매칭했어야 되는데 자금사정상 8억 500만 원만 확보하고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억, 30억 해서 60억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를 30억 준다고 했는데 자금사정 때문에 8억 500만 원만 확보하니까 중앙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 자금사정이 그러면 30억 주기로 하고 5억 4,800만 원만 주겠다.” 그래서 2013년 7월에 30억 준다고 하고 2013년 9월 두 달 후에 5억 4,800만 원만 교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서 “9월에 5억 4,800만 원 받고 그러면 나머지 30억 준다는 것은 언제 줍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주마.” 그래서 2013년 12월 달 정리추경 때 저희가 21억 9,5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도비 8억 500만 원하고 정리추경 때 21억 9,500만 원 합치면 30억이 되지요. 도비는 다 확보했는데 중앙에서 5억 4,800만 원을 2013년 9월에 줘놓고 연말에 나머지를 24억 5,200만 원을 준다고 하다가 연말까지 그 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돈이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았는데 국비가 올 게 안 오니까 어떻게 보면 허수가 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연말에 이 돈을 도비는 확보했는데 중앙에서 올 국비가 안 오니까 이 돈을, 예산은 편성해서 준다고 해 놓았는데 돈은 안 왔고, 5억 4,800만 원밖에. 그러면 이 돈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이 와도 사업을 못했으면 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월을 시키냐?, 그것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시차상으로 못했으니…….” 왜냐하면 정리추경은 하고서도 국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정리추경 때 삭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이걸 불용처리를 하자, 돈이 왔으면 이월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돼서 이게 감사원 감사 때도 내용을 보면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럴 수가 있었겠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아볼 요량으로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비를 준다고 했으면 받아와야지 왜 못 받아와요. 그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국비확보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억, 30억 해서 60억 가지고는 어차피 연말까지는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남으면 이월시키더라도 받을 요량으로 했지만 중앙에서는 쓸만큼만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우리 도에서 매칭사업 그걸 30억을 못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처음에는 원인은 그게 바탕이 되었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였지요.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예산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맞추지도 못해 가면서 돈만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해도 못 받아다 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결론은 어쨌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사실 이 돈은 저희가 내년도에 받아옵니다. 아직까지 이 돈이 안 오고 있는데 오게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약속을 했고, 다만 30억을 줄 테니까 도비 매칭을 하라고 할 때 저희는 추경도 있으니까 앞으로 갖다 놓아두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그때 당시 안 했던 거지,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부장님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과를 하시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결산과정에서 보면 그때 제때에 맞춰서 확보해야 될 돈을 제대로 못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상 형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돈 아닙니까, 24억 5,200만 원? 결국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만 세워놓았다가 다시 불용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준다고 할 때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은 안 생겼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하여튼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의 차질은 없었네요. 단지 설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지 설계비로 사용했던 부분이어서 어쨌든 일의 차질은 없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본부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들으셨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일차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세 꼭지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도로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6억 8,999만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무기계약직 보수 570만 원이 불용됐던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무기계약직 정원이 저희한테 한 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타 부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인원이 충원이 될 줄 알고 그 인건비를 삭감을 않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진입도로 24억 5,200만 원 불용한 것 말고 추가로 있는 것이 예비비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해서 2억 3,799만 원도 이게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발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을 예산총액 대비해서 세워놓았는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 않게 되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앞으로 신도시개발이 계획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만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했는데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비가 매칭 못한다면 그를 통해서 신도시 조성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내포신도시가 계획처럼 정말 명품신도시로 조성되려면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할 문제가 무엇인지, 또 내년도에는 어떤 조성사업을 해야 빨리 계획보다도 당길 수 있는, 목표연도보다도 당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2건만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선 국비확보 관련해서는 진입도로가 문제인데 현재 주진입도로는 연말쯤 되고 내년 6월 상반기면 준공이 됩니다. 그건 예산확보가 다 됐고 나머지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다소 유동성이 있는데 큰돈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 5 대 5로 매칭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차질 없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진입도로 지방도 45호선하고 연결되는 삽교 쪽의 진입도로하고 홍성역~내포신도시 간 현재 609호선하고 연결하는 그 문제인데 두 가지가 국비확보의 관건입니다. 45호선하고 연결하는 것은 전체 430억 공사 중에 2016년 내후년까지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 확보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3진입도로라고 하는 홍성역에서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화양역 쪽하고 우리가 신도시계획을 할 때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홍성역 쪽으로 가야 철도 부지를 활용하고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든다, 당초에는 560억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홍성역에서 연결해 보니까 436억 정도, 한 100억 정도가 상당히 절약이 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는데 내년도에 홍성 우리 지역의원님 주선으로 해서 설계비 정도는 반영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10억 정도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넘어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이제 금년도 막바지이지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 진입도로는 그게 문제고요. 두 꼭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600억 정도 기채를 했습니다. 기금에서 하고 재정공제회에서 한 600억 정도를 기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돌파구가 있다면 뭐냐면 대전구청사 그 관계인데 이제 「특별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올려놓고 어제도 지사님께서 기획재정부 2차관하고도 통화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저희들이 800억 정도 받을 요량으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담아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하다는 내용은 뭐냐면 청사건립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해서 대략 2조 6,0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법안 상정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내서 국토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2조 6,000억 정도에다 저희 구청사 매입하는 800억 정도를 얘기하니까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구청사 매입비, 이제 국가에서 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0억 요구를 했는데 그게 된다면 저희 내포신도시에 와서 청사 짓고 진입도로 하는 데에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는 진입도로, 하나는 구청사 매입비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진입도로나 국비확보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45호선 연결 제2도로 기재부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결정됐습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다 올라가 있고요.

김응규위원

확정은 됐어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럼요. 확정이 돼서 국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지원될 게 다 담아 있고, 국회에서 확정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그쪽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서 나온 430억 정도는 큰 문제없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국비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신도시 조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계제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국회를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할 테지만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리고 해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LH공사하고 내포신도시하고 지금 공구가 나누어져 있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LH하고는 어떤 관계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 900만평을 저희가 내포신도시 조성부지로 하는데 그중에서 63% 정도는 LH에서 시행사로 선정돼서 맡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37% 정도는 저희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 저희하고의 관계는 일정구간을 맡아서 시행하는 시행사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자본을 들여서 보상해서 택지조성하고 분양하는 그런 관계이고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한다든지 개발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기구 이름 그대로 신도시건설지원본부의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LH공사에서는 예정대로 다 공기가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계획된 연도를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있고, 2020년까지 신도시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2007년부터 2013년도 작년 말까지가 1단계사업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1단계사업을 마무리 하고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이 있는데 2단계로 갈 때 당초 계획된 대로 그냥 가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2단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크게 수정한 것은 아니고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내포신도시가 2020년까지 도시를 조성하는 기간으로 정했지만 기왕에 8월 말 현재 4,300명이 지금 입주해 있어요, 주민등록상. 조기입주한 사람들의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선 병원, 학교 이런 게 불편한데 병원이라는 게 일정한 인구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입만큼은 빨리 되어야 되겠다, 2020년까지 공사기간이라 하더라도.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인구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유입책을 과연 뭐를 가지고 쓸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지사님 주재로 최종 결론 내리기를 산업단지 용지가 기존에 57만㎡가 있는데 거기에 산업용지가 또 있어요. 거기를 합치면 126만㎡가 되는데 그걸 확대해서 첨단산업용지단지로 하면 산업용지 때는 진입도로나 이런 것을 국비지원을 못 받는데 산업단지가 되면 국비지원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산업단지로 하고 첨단 공해가 없는 산업을 우선 입주하게 되면 인구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고용창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자, 그런데 그 땅이 LH에서 공사하는 땅이에요.

이진환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도면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홍성역으로 가는 3진입도로 쪽입니다. (내포신도시 택지개발 조감도를 보이며) 이것이 용봉산으로 보면 붉은 표시한 데 이쪽으로 파란색 일부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LH에서 개발하는 지역인데 LH의 실정으로 여러 가지 자금난 때문에 2016년도 이후로 미루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당기자,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하고 LH하고의 관계이고, LH가 처해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전남도청을 저희가 9대 때도 방문해 보고 그랬는데 무안군으로 도청을 옮겨놓고 거창하게는 해 놓았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3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남도청이 거기로 간 지 꽤 오래 됐거든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한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충남도청 여기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인구유입이 빨리 돼서 도시다운 도시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은 돼요. 그렇지만 앞서간 남악신도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수시로 가서 ‘과연 그쪽 지역이 인구유입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요인이 뭐냐?’ 이런 거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1단계사업 끝날 때 그냥 2단계로 스무스하게 가도 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하러 가자 그런 차원에서 점검이 됐고, 물론 저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중에 하나가 세종시가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그렇지만 하여튼 현실여건을 최대한 감안, 토대 위에서 인구유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이환위원

다 해 가지고.

김응규위원

저 한 가지만.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LH공사에서 충남개발공사와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 분양가가 일반주거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섹터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게 이제 용도별로 일단은…….

김응규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주거지역이. (집행부석으로 돌아보며) 자료 있나? 이주단지는 얼마였지?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원가가 나왔는데 조성원가가 1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김응규위원

이 인구유입이 가장 장애를 받는 것이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H공사에서 기업 정보 때문에 조성원가를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이 낮아져야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생산원가가 줄어들 수 있는데 LH공사에서 조성하다 보면 한 50만 원짜리가 200만 원 갑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지금 LH공사가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서 산업단지 분양할 적에는 정말 첨단산업공장들이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저의 분양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조성 평당 가격, 지가 관련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분양이 덜 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지가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내포신도시의 지가는 분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는 일반주거용지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주자택지도 그렇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골프장부지도 그렇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주거용지는 나름대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인구유입책으로 쓰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조성원가보다 좀 낮게 산업용지를 분양할 것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가를, 내부적으로 9월 말까지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이 됐다고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는 산업용지 쪽은 가격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낮추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 처음부터 협의를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대폭적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아까 기채금액이 600억이라고 하셨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도청사 신축 관련해서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한 500억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전체가.
광섭

정광섭위원

전체가 600억이란 얘기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전체가. 거기 다 포함해서요.
광섭

정광섭위원

다 포함해서?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원금상환이 5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럼 50억이라는 거를 매년 50억씩 상환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50억이 이렇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5년 거치, 이자를 5년간 상환하고 그러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는 100억 원, 100억 원인데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3.5% 이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500억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았는데 2년 거치 10년 상환, 이건 3.0%로 이렇게 합쳐서 600억을 받았는데 상환조건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갚아나가는 돈은 이자, 아직은 이자만.
광섭

정광섭위원

이자하고 원금?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원금은 아직 안 갚아나가고 있고요, 이자만.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원금 상환 50억 했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 2년 거치니까 2년이 도래한 거는 원금도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50억 나와 있네요. 그래서요. 예,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숙지를 잘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또 기초의회에서 다 활동하시다 오셔 가지고 우리 도 살림을 꼼꼼히 잘 챙길 수 있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도 많이 혼났는데 앞으로 답변을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한 마디만 더.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오늘 회의내용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신도시개발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LH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저희 지역구 서천에 정부대안사업으로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단 이렇게 3개 사업을 받아서 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산단을 조성하는데 터덕거렸습니다. 그 이유는 LH가 현재 부채비율이 높아가지고 하루에 126억씩 이자를 갚는다고 그래요. 아직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가 부지 조성해서 그놈 분양해서 그 차익을 나름대로 챙기는 거 아니에요, 이윤을? 그런데 부지를 조성하려면 산업은행이나 어디 가서 돈을 얻어야 된답니다. 돈을 융자받으려면 그쪽 은행에서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 그거 조성하면 말이야, 거기에 입주할 기업은 있냐, 온다고 하는 기업은 있냐, 있으면 투자의향서라도 받아와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서천에서.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LH에서 직접 공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무관청은 LH지만 LH에서 대행개발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공단을 조성하면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우선 시급한, 서천 같은 경우는 1-2 공구를 조성해요. 조성하면 조성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조이환위원

그거에 대한 대물로 LH에서는 주택지를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빚투성이인 LH에다가 이거 하라고 아무리 쪼아봐야 여기 오겠다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약간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포신도시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조속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와해될 기업도 나름대로 섭외가 필요하겠고, 또한 LH가 어려우면 대행개발이라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단계, 2단계 계획대로 해서 그냥 덩그러니 행정관청만 있고 인구가 없는 신도시가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책은 우선 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와야만 거기에 따르는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LH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1안, 2안, 3안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온지 불과 두 달 정도 됐는데 와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방향은 맞아 돌아가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행정 중심의 광역거점도시를 지향하면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지역 300만 평 중에. 그런데 산업단지가 왜 필요하냐라고 볼 때는 저희가 이 도시를 젊은 층이 주로 와서 거주하는 도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근 산업단지 쪽에서 주거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아산이나 당진이나 서산 쪽에.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을 유입하되 전문성이 많은,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 쪽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하자면 그런 단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는 맞아요. 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땅을 사서 개발하는 시행사가 지금 국내적으로 전 시행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래도 굴지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부채가 많은 LH가 와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하라고만 볼 거냐, 말씀주신 것처럼 서천 지역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여기는 기왕에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보상이 다 끝나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다만 기업이 들어올 때 조성만 해 주면 되거든요, 터만 닦아서.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비용이 어려워서 주춤주춤한다면 대행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인데 저희도 두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말쯤에 가보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 산업단지 관계는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이환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20% 추가적인 성과로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20% 이상 추가적인 성과를 내면서 1단계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2단계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포신도시가 도시계획연도를 잡기를 5년에 5만으로 하고 10년에 10만 인구로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관 이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종합병원 등등 다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원본부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10년 내에 10만 인구를 채울 수 있겠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산업단지 용지를 더 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계획연도에 맞춰서 이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내려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국비확보 부분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도비 확보도 안 되고 국비확보도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사장되는 일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회계법상, 물론 사유는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고. 아까 설명하실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도시를 만들려면 특히 도청 이전입니다, 그냥 도시가 아니고. 그럼 도청 이전이면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먼저 이사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다수 직원들은 이사를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전체가 올 수 없는 직원들은 불가피 본인만 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본인 혼자도 이주를 안 해 온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도청신도시가 갑자기 계획돼서 이주해 온 것도 아니고 한 8년 전부터 계획해서 한 건데 그런 공무원들이 빨리 이주해 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와야 이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쉽지는 않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쪽에 협의를 계속 수시로 하셔도 안 되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내포신도시 정말 명품도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영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4시14분 속개

김응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의 공식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가을은 그 어느 해보다 바다에 풍년이 들어 우리 어민들이 만선의 기쁨을 한껏 누리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철 최고의 별미로 손꼽히는 대하가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이 잡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개소한 수산연구소가 우리 지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동안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자로 신설된 저희 해양수산국의 예산 운영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 수산, 유류사고지원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비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먼저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한 내용을 답변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의 건이 6건이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122쪽 결산서에 대한 소규모 마리나항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사유 및 용역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1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감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용역계약을 ’13년도 지난해 11월 달에 했고, 정리추경안 역시 같은 달에 이루어져 정리추경과 계약시기가 맞물려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안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에 대한 설명도 주셨습니다만, 마리나항만은 앞으로 서해안시대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육지에서 바다로 생활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항만 종합계획은 마리나 공급기반 마련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연안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도모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금년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 도 계획을 반영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국가계획으로 넣어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127쪽 어업지도선 운영시설비 중 2억 7,000만 원 중 2억 4,315만 원을 집행하고 2,685만 원 불용처리 사유에 대한 답변, 설명 요구를 주셨습니다. 어업지도선은 63톤으로 매년 정기수리비용과 안전검사, 불특정 고장에 따른 수리비가 계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년 10톤 이상의 경우 8년 이상이 지나면 엔진개방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다른 해보다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선적 배밑 부분의 파공수리, 노후부품 교체, 엔진개방 종합수리 등해서 2억 4,300만 원을 사용하고 2,6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선 수리 또한 어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이것은 중간에 어떠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납하기 보다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선체의 어떤 곳이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수리사유 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131쪽 ’12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어항시설 133억 중 105억 5,996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1,938만 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5억 2,066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2년도는 8월 말에 태풍 볼라벤이 왔습니다. 피해가 있었는데 유독 태안군 가의도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와 호안공사를 위해서 예산이 133억 확정됐습니다만, 이월사유로는 8월에 피해가 났습니다만, 복구계획이 그해 12월에 확정됐고 또한 공사계약기간이 20개월입니다. 그래서 ’12년도 12월 달에 계약해서 ’14년 8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입찰잔액과 감사과의 계약심사 시 절감된 사업비가 발생했다는 그런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연구소 소관으로 상임위별 235쪽입니다. 종묘생산 자원조성 확대 행사운영비 1,596만 원 중 집행잔액 1,028만 원과 236쪽 신품종개발 및 시험사육연구 확충 시험연구비 5,700만 원 중 집행잔액 2,223만 원을 추경에 감액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과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생산 자원조성 확대를 위한 종묘 무상방류 행사를 위해서 활어차 임차비를 연간 10회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대당 평균 55만 원 정도 1회 운영할 때 한 3대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서 일부 수산종묘를 시·군 자체로 운반을 해서 저희가 10회분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6회분만 운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1,028만 원을 추경에 감액했어야 합니다만,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 역시도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내사육 등 개·보수 공사 추진으로 인해서 신품종개발 및 시험사육연구에 필요한 사육수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국비와 도비 60억을 들여서 3년간 4개동을 나누어서 2개동씩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하는 그해에는 계속, 특히 작년에는 더 그랬고, 그 이전에도 역시 공사기간에는 사육동 사육수조가 부족해서 사육을 못하다보니까 친어구입비라든지 사료비라든지 약품비, 재료비 이런 것이 적게 집행돼서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역시도 추경에 감액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 소관입니다. 상임위별 243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 1억 1,000만 원 중 7,9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21만 원을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대상 어가가 18가구였습니다만, 지난해 한 가구가 중도 사업포기를 했고, 아울러서 지난해 8월 달에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지속으로 천수만 가두리에 집단폐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그래서 2개 사유로 인해서, ’14년도 사업은 지원어가로부터 사전에 사업추진 실적을 파악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가항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역시도 그때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소 소관 246쪽 수산관리소 인건비 14억 7,179만 원 중 11억 8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6,325만 원을 추경 편성 시 감액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요구를 주셨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지난 2009년도 3월 달에 수산관리소가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이양에 따라서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수부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4급, 5급, 6급해서 25명 분에 대해서 매년 옵니다만, 정원은 22명으로 결원까지 포함해서 배정된 금액보다 4∼5명이 실제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 잔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업무가 이양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라 할지라도 앞으로 추가배정을 위해서는 부담이 있더라도 계속 저희가 이것을 잔액으로 관리하다가 사용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이런 사항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309쪽 바지락어장회복사업 16억에 대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바지락어장 회복사업은 지난해 2월 한파하고 3월, 4월에 강한 계절풍에 따른 저질변동으로 도내연안 6개 시·군의 바지락어장에 대해서 집단폐사가 발생했습니다. 163개 어촌계의 46%인 75개 어촌계, 바지락어장의 299건의 50%인 150개소, 전체 바지락어장 4,700㏊의 46%인 2,182㏊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서 발생현장에 가보니 수면위에서 나뒹굴고 있는 폐사체가 썩어서 4월임에도 악취가 진동하고 제2의 어장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16억을 투입해서 바지락 폐사체 수거로 인한 2차 어장 예방, 경운, 모래살포 등 어장회복사업을 해서 어업인의 어장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투자해서 지출, 사용했다는 그런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가 산회하기 전까지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바다업무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내륙지방 같지 않고. 태풍이 온다든지 돌발사고 같은 것도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도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충남 쪽에는 바다가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이 있습니다만, 당진하고 서산은 그래도 수도권으로 어느 정도 분류가 돼 가지고 공장단지, 산업단지가 나름대로 그쪽에는 많이 들어서 있고, 사실 태안이나 보령, 서천 같은 데는 그나마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도권하고 멀다 보니까 공장단지 하나 제대로 들어서는 것이 별로 없고 어민들이 주로 그냥 순수한 노동으로, 어떻게 보면 노동으로 먹고 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민들도 크게 하는 어민들보다는 그냥 부부간에 소규모 어선 가지고 벌어먹는 부분인데 그나마도 바다가 있기에 먹고 살기는 그런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수산 쪽에 많은 신경 좀 써 주십사,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수산국에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세출결산 결과라고 했는데 예산액을 집행한 금액하고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만 나와 있거든요. 사고이월 금액이 사실 앞장에 안 나왔어요, 3쪽에. 뒤쪽에는 나왔는데 이왕이면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 여기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는 26억 8,738만 원이 분명히 있는데 앞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보기 좋게,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시고 지금 미수납액이 2,028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2012년도는 얼마가 됐었습니까? 결손 없이 2,028만 원을 다 2014년도로 이월하셨는데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주로 미수납액이 과태료 부분하고 각종 보조사업 잔액발생분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이전에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겠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리고 2012년도는 참고적으로 해양수산국이 없어서, 작년도 7월 달에 해양수산국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으로는 없고 괄호 보면 분석이 좀 있겠습니다만.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과태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하여튼 2013년 이전 것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어쨌든 종묘생산 자원 확대, 행사운영비, 치어방류 부분, 운반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군에서 있을 때 보니까 치어방류라는 게 사실 때가 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치어방류라는 게 때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장마가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금강하굿둑도 있을 것이고 AB지구도 있고 홍보지구도 있는데 사실 장마철에 보면 수문을 열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는 제가 얘기 않겠어요. 천수만을 보면 AB지구에서 수문을 들면 그 물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물 아닙니까? 오염이 돼 가지고 시커먼 물, 간장물 같은 물들이 시커멓게 나오는데 그 물들이 천수만을 다 물들이고 나서도 사실 방포앞바다 서해 쪽까지도 물이 염색이 될 정도로 들어오는데 저도 군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때도 치어방류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 그 상태에서 치어 조그만 걸 방류한다면 그게 과연 사느냐 이 말이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때라도, 그 시기만 좀 비켜서라도 해서 이왕에 우리가 치어방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각 시·군에 전달하셔 가지고 그런 때는 좀 피해서, 암만 적기일지라도. 그때 잠시 조금 뒤로 늦춘다거나 아니면 일찍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잖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납품업체하고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바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신청을 할 거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관리선 집행잔액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엔진개방검사라고 말씀하셨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엔진개방검사가 필요합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게 법적으로 10톤 이상은 8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건조를 했거든요. 지난해가 딱 8년차 되는 해였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비단 이게 지도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어업, 아니면 바다 나가는 어선들이 8년 되면 엔진개방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게는 몇 천,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세월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택시사업을 하면서 그전에는 택시검사도 라이닝도 빼고, 바퀴도 빼고, 바퀴라는 게 바퀴만 빼는 게 아니라 하부까지 다 빼가지고 사진을 찍고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안 해요. 사용자가 그전에 자가용 검사도 처음에 2년 하다가 4년으로 늘었잖습니까? 그렇듯이 사용자가 알아서 다 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다 고쳐가지고 다니거든요, 사업자가 됐든 자가용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무슨 엔진을, 배를 갖고 다니다가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미리 고치고 나갈 일이지 그 엔진이 바다에 나가서 서기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어민들도.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이 법을 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이거를 한번 폐지를 해서, 사실은 보면 샤우드도 뺐다 그냥 그대로 박고, 엔진 같은 경우도 아무 이상 없는 엔진을 엔진기어 헤드를 내렸다가 다시 탈부착을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엔진이 뜯지 않을 때보다 뜯고 난 후에 다시 조립을 해 놓으면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저는 엔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이런 부분만큼은 어민들 부담도 좀 줄여주고,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성완종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어쨌든 국회의원도 법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실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귀중하게 듣고요. 참고하실 사안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어선 6,088척 중에 10톤 넘는 어선이 몇 척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5톤 미만만 보더라도 약 81%가 5톤 미만이거든요. 이 조항에 들지는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들지 않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10톤 이상 이 부분에 대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폐지해 달라고 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간연장 정도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소규모도 우리 충남도내 어선이고 어느 정도 연장이 되든 폐지가 되면 우리 충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 일단 우리 담당국에서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외수입 부분 40쪽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 수입 내역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액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이 2,028만 47원으로 체납액 발생이 수납총액 대비 과다발생한 것 같습니다.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는 체납징수 가능분은 재산추적을 해서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조치를 하였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필요에 따라서는 합니다만, 지금 미수납액이 2,00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서 개인별로 보면 그리 크지 않은데 아무튼 시·군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경우는 압류조치를 다 했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소재 불명 등 추적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된 체납액은 과감하게 징수유예시키지 말고 결손처분하는 것도 징수율 제고 방법이 아닐까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실제적으로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한번 해 볼 용의가 있고요. 아무튼 어선이 있고 소유자가 있으면 일단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부분도 대상자를 한번 선별을 해서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미수금액 중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결정액은 9억 8,000이고 수납액은 9억 6,000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 세출예산 부분 130쪽에서 어촌어항개발비 159억 6,735만 8,000원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11억 5,531만 7,000원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131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거 아까 전문.
재원

신재원위원

130쪽.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 130쪽.
재원

신재원위원

130쪽 끄트머리 제일 하단.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시에 설명말씀을 올렸는데요. 지난 ’12년도 8월 달에 볼라벤 피해가 가의도항에 발생을 해서 그때 공사 계약기간이 12월이었고 사업비 책정이 또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0개월이 총 공사기간으로 들어있어 가지고 2014년 금년도 8월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돼 있어서 공사기간 소요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은 입찰잔액과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2012년도 어촌어항개발사업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2012년도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2012년도.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보통 어촌어항개발사업비가 국비, 도비 합쳐서 약 120억 정도 됩니다, 매년. 그중에 80%가 국비고 20%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한 2012년도 예산액 대비 211억 5,531만 7,000원이나 이월된 것은 2012년도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매년 어항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꼭 해 주십니다만, 명시이월은 아주 필연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공사 전에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5 내지 6개월 정도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투융자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또는 설계도 작성이라든지 아무튼 해야 될 일이 적격심사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아야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서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만 1개월이라도 좀 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춰보려고 그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신청할게요. 이월사업비에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이거 자료로 좀 해 주세요. 검토보고 4페이지 자료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위원

다 해서 별…….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에 이용, 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럼 예산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용이 안 되지만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이용이 가능한데 의결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서 121쪽에 보면 1억 5,000 있는데 이용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명시이월도 사전에 의회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다 받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저기를 받고. 그런데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원래 목적이 예산 사용 금지인데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가능한데 이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행한 것으로 제가 지금 여기 130. (자료를 살펴보며) 다 된 걸로 제가 지금. 이게 전용인데요. 다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리고 명시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고 또 원인행위를 다 하고 나서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 정리추경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전에. 그런 적 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는 1차 추경에 대부분, 정리추경까지 안 갑니다.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고 그럽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1차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 안 된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 원칙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투명하게 사업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사전에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변경이나 기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오늘 전문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잘못된 부분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해양수산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한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